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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직 운영지침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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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직 운영지침

임시조직 운영지침(2022년도 12월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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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기획예산부제정 2017.08.02. 지침 제236호개정 2019.08.30. 지침 제278호개정 2019.12.30. 지침 제289호개정 2020.07.03. 지침 제305호개정 2020.12.28. 지침 제318호개정 2021.12.24. 지침 제357호개정 2022.12.27. 지침 제384호제1조(목적) 이 지침은「직제규정」제17조에 따른 임시조직 설치․운영 및 폐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시조직 구분 및 정의) ① 임시조직의 구분과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능분리형 임시조직: 업무의 특수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직제규정」및「직제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한 정규조직 업무를 분리하여 수행하는 조직2. 과업수행형 임시조직: 한시적으로 특정과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조직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능분리형 임시조직 현황 및 분장 업무는 별표와 같다.
제3 (설치 기준 등) ① 임시조직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설치하며, 기존의 정규조직으로는 해당 과업을 수행하기 곤란하여 별도의 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한시적으로 특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2. 기타 원장이 경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임시조직 인력에 대해서는 그 설치목적 외의 업무를 분장할 수 없다.
다만, 겸직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운영 기간) ① ‘과업수행형 임시조직’의 운영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장 운영이 필요한 경우 그 기한을 정하여 1회에 한해 연장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의 임시조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외부환경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 목적 달성 시기와 그 존속기간이 변동되는 임시조직
2.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 운영이 필요한 임시조직
제5조(운영종료) ① 운영기간의 종료는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간 종료 전이라 하더라도 사업 목적이 조기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임시조직을 폐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해당 임시조직을 사업 목적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폐치할 수 있다.
1. 법령 개정 또는 정책 변경 등으로 사업 목표가 상실된 경우
2. 사업추진실적이 미진하여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3. 임시조직이 설치 목적과 달리 운영되는 경우
4. 기타 원장이 경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임시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조직을 폐치하는 경우 운영 종료일 10일 전까지 폐치 사유, 일자 및 추진실적을 조직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폐치되는 임시조직의 장은「직제규정」및「직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업무분장, 사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임시조직 운영 중 생산된 서류 등을 운영 종료일 전에 인수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인수 부서는 임시조직의 장과 조직관리부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운영계획 변경) ① 임시조직의 장은 임시조직의 운영기간, 조직 및 인력 등 운영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동안의 추진실적, 변경사유 등을 작성하여 조직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 변경은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 목적 달성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경우로 제한한다.
③ 조직관리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 변경안을 검토하여 필요 시 제8조의 임시조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심의요청) 임시조직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임시조직설치요청서를 작성하여 조직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1. 임시조직 명칭
2. 설치 배경 및 목적(기대효과 포함)
3. 사업수행 세부계획(주요 업무, 업무 분장, 세부추진계획 포함)
4. 운영 기간 및 인력 구성
5. 기타 조직관리부서장이 요청하는 자료
제8조(임시조직심의위원회) ① 임시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시조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위원장 : 기획상임이사
2. 당연직 위원 : 조직관리부서장, 인사관리부서장
3. 그 밖의 위원 :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임시조직 설치․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운영기간․인력구성 등의 적정성2.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시조직 폐치 여부
3. 제6조제3항에 따른 운영계획 변경의 타당성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몰제 적용에 따른 운영기간 종료로 임시조직을 폐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 8. 30.>
⑤ 제3항 각 호의 심의사항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7. 3.>
제9조(심의결과 통보) ① 조직관리부서장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경영지원담당부서, 인사관리담당부서, 정보통신담당부서 및 해당 업무 관련 부서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2020. 7. 3.>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조직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관련 부서장은 원활한 임시조직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제10조(임시조직의 총량제한) 조직관리부서장은 임시조직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인력 피차출부서의 업무부담 가중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30.>
1. 과업수행형 임시조직의 총 부(TF) 수는「직제규정 시행세칙」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본․지원 전체 부(部) 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과업수행형 임시조직에 전임으로 투입하는 인원은「직제규정 시행세칙」별표2에 따른 정원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1조(정규조직 전환) 조직관리부서장은 임시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정규조직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
1. 경영 관련 중요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년간 존치가 필요한 경우2. 프로젝트 추진기간이 다년간 소요되는 경우
3.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임시조직 설치목적이 우리원의 전략목표로 확대되거나, 향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주요업무로 인정되는 경우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실적점검) ① 임시조직의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임시조직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서식의 임시조직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운영 중: 분기마다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
2. 종료 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
② 임시조직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서를 매 분기가 종료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조직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직이 폐치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통보를 그 제출로 갈음한다. <개정 2020. 7.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시조직은 보고서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성과관리지침」에 따라 조직성과(BSC)를 수립한 조직
2. 전담 구성원이 없는 조직(구성원 전원 겸직 등)
3. 비서실 등
제13조(보칙) 임시조직의 운영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직관리부서장이 정한다.
부칙<지침 제236호, 2017. 8. 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임시조직이라 하더라도 동 지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칙<지침 제278호, 2019. 8. 30.>
이 지침은 2019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침 제289호, 2019. 12. 30.>
이 지침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침 제305호, 2020. 7. 3.>
이 지침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침 제318호, 2020. 12. 28.>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침 제357호, 2021. 12. 24.>
이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침 제384호, 2022. 12. 27.>
이 지침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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