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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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터그레이더, 롤러 및 아스팔트피니셔 등 작업기능이 유사하지만 면허가 세분화되어 있는 건설기계면허의 종류를 롤러로 단순화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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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일부개정
특 수 건 설 기 계 의 지 정
제정 : 건설부고시 제1988-465호('88.10.29)
개정 : 건설교통부고시 제1995-286호(‘95.8.18),
개정 : 건설교통부고시 제1995-293호('95.8.24),
개정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68호(‘01.3.21)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8호(‘09.3.17)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31호(‘09.8.7)
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25호(‘12.5.7)
개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72호(‘15.5.1)
건설기계명
특수건설기계
(도로보수트럭)
특수건설기계 (노면파쇄기)
특수건설기계 (노면측정장비)
특수건설기계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특수건설기계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특수건설기계
(수목이식기)
특수건설기계
(터널용고소작업차)
특수건설기계
(트럭지게차)
건설기계의 범위
도로보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파쇄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콘크리트 혼합장치를 가진 비자주식인 것
포장된 아스팔트콘크리트의 굴착․재생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수목채취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타이어식으로 고소작업장치를 가진것
운전석이 있는 주행차대에 별도의 조종석을 포함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것
구조 및 규격 표시방법
차대위에 원동기, 호퍼, 아스팔트 살포장치, 아스팔트 혼합재(아스콘) 이송장치 등을 가진 도로보수기계가 이에 속함. 규격은 호퍼의 용량 (m3)으로 표시
도로를 연속하여 파쇄할 수 있는 파쇄장치와 원동기 등을 가진 기계가 이에 속함.
규격은 최대 파쇄폭(m)으로 표시
도로의 포장상태등 노면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와 원동기등을 가진 기계가 이에 속함.
규격은 작업가능상태의 자중(톤)으로 표시
콘크리트를 혼합 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진 기계가 이에 속함.
규격은 1회 혼합할 수 있는 콘크리트 생산량(m3)으로 표시
포장된 아스팔트콘크리트를 굴착․재생하는 기계로서 가열장치, 굴착장치, 재생장치 등을 가진 것이 이에 속함.
규격은 최대굴착폭(mm)으로 표시
수목의 채취 및 운반장치와 원동기 등을 가진 기계가 이에 속함.
규격은 작업 가능상태의 자중(톤)으로 표시
터널 등 고소작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원동기 및 붐, 버켓 등을 갖춘 기계가 이에 속함.
규격은 들어올림 정격하중(톤)으로 표시
운전석이 있는 주행차대의 후방에 별도의 작업장치 조종석을 구비하고 마스트 또는 붐을 설치하며 쇠스랑을 설치한 것이 이 기종의 표준형이고, 선택작업장치에 의해 중량물을 적재․적하할 수 있는 구조의 건설기계도 이에 속함.
규격은 최대들어올림용량(kg)과 자체중량(kg)으로 표시
건설기계의 구조 및 성능의 기준 적용
해당부분 적용
해당부분 적용
해당부분 적용
해당부분 적용
해당부분 적용
해당부분 적용
해당부분 적용
[별표]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
롤러 조종사 면허 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
롤러 조종사 면허
롤러 조종사 면허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대형 면허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대형 면허
로더 조종사 면허
지게차 조종사 면허
도로운행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1종 대형면허 및 작업시는 지게차 조종사 면허
건설기계등록
번호표의 표시
기종별기호표시 : 26
등록번호표시 : 기종별
기호표시 (26)다음에“거”라는 글자를 넣어 등록번호를 표시(예:26거1234)
기종별기호표시 : 26
등록번호표시 : 기종별 기호표시 (26)다음에 “너”라는 글자를 넣어 등록번호를 표시(예:26너1234)
기종별기호표시 : 26.
등록번호표시 : 기종별기호표시 (26)다음에“더”라는 글자를 넣어 등록번호를 표시(예:26더1234)
기종별기호표시 : 26
등록번호표시 : 기종별 기호표시 (26)다음에“러”라는 글자를 넣어 등록번호를 표시
(예:26러1234)
기종별기호표시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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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종별기호표시 : 26
등록번호표시 : 기종별 기호표시 (26)다음에“어”라는 글자를 넣어 등록번호를 표시(예:26어1234)
기종별기호표시 : 26
등록번호표시 : 기종별 기호표시 (26)다음에 “버”라는 글자를 넣어 등록번호를 표시(예:26버1234)
기종별기호표시 : 26
등록번호표표시 : 기종별 기호표시(26)다음에 “저”라는 글자를 기재
(예 : 26저1234)
건설기계관리
법규의 적용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스팔트살포기”에 준하여 적용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터 그레이더”에 준하여 적용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롤러”에 준하여 적용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콘크리트믹서트럭”에 준하여 적용(다만,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의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대상에서 제외)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스팔트믹싱플랜트”에 준하여 적용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로더”에 준하여 적용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게차”에 준하여 적용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게차”에 준하여 적용
공통사항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30일까지로 함.
부칙 <제1995-286호>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특수건설기계의 등록애 관한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건설기계가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 사용중인 것으로서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특수건설기계(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후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995-293호>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고시등 폐지) 기타중기의 지정 건설부고시 제465호(88. 10. 5), 제469호(89. 8.17), 제725호(91. 11. 29), 제1992-192호(92. 4. 23), 제1992-543 (92. 10. 1.), 제1993-286(93. 8. 6.)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001-68호, 2001.3.2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특수건설기계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설기계가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 사용중인 것으로서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특수건설기계(터널용고소작업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건설기계제원표만을 등록신청시의 구비서류로 한다.
부칙 <제2009-118호, 2009.3.17>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225호, 2012.5.7.>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특수건설기계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설기계가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 사용 중인 것으로서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특수건설기계(트럭지게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272호, 2015.4.3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트럭지게차의 구조 및 성능의 기준
1.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해당부분을 적용하며 작업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은 지게차의 안전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정도는 작업장치 조종석에서의 최고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2. 주행차대 운전석과 작업장치 조종석에서의 동일한 기능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는 동시에 작동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쇠스랑을 접거나 탈거한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주행차대 운전석에서 주행이 불가능하거나 주행시 경고음이 발생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제동거리는 주행차대 운전석에서의 최고주행속도와 작업장치 조종석에서의 최고주행속도를 각각 적용 한다.
5. 트럭지게차의 좌우에는 최대들어올림용량(kg)과 자체중량(kg)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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