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차 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차 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차 개정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차 개정 다운로드 및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차 개정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행정자치부에서 각종 행정기관위원회 위원의 윤리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위원직무윤리 검증절차 제도화 방안을 수립하여 통지해 온 바, 우리 청 훈령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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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차 개정
개 정 표
개정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및 내용
작성자
승인자
1
2007. 8.13
심의위원 자격완화, 심의기간 단축(제253호)
노경우
장종식
2
2008. 1.17
민간위원윤리규범, 부적절행위자 해촉 기준 등 추가(제267호)
노경우
장종식
3
2008. 3. 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일괄 개정(제273호)
4
2014. 4.28
우리부, 운영 부서 명칭 변경, 간사 변경 등 (제412호)
김형옥
오원만
5
2015.4.22
위원 직무윤리 검증철자 제도화 반영, 해촉기준 추가 등(제422호)
김형옥
황성연
6
7
8
9
10
11
12
13
14
※ 추가 개정사항은 개정번호를 이어서 작성
- 목 차 -
제1조(목적) 05
제2조(적용범위) 05
제3조(위원회 구성) 05
제4조(위원의 직무) 05
제5조(위원의 의무) 06
제6조(위원의 제척) 06
제7조(심의요청 등) 06
제8조(회의소집) 07
제9조(심의기간) 07
제10조(심의의결) 07
제11조(심의결과 통보) 07
제12조(심의결과의 조치 통보) 08
제13조(서류의 보관) 08
제14조(회의록) 08
제15조(소위원회 운영) 08
제16조(임명장의 교부 등) 08
제17조(해촉기준) 08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18조(기타) 08
부칙 09
별지 제1호 서식 10
별지 제2호 서식 12
별지 제3호 서식 13
별지 제4호 서식 14
별지 제5호 서식 15
별지 제6호 서식 16
목록으로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운영규정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2015.04.22.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42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의 건축․건설기술․교통영향 및 기타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법 제7조의3제3항제1호 및 제2호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직무윤리 사전진단 절차를 거친 자 중에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공항․건축․토목․소방․환경․교통․기술정책․공사관리․기계․전기․통신전자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자
2.당해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3.당해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4.당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자
5.기타 당해 분야에서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서울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서울지방항공청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의 간사는 공항지원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직무) ①위원은 신공항건설사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심의의결권을 가진다.
③위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5조(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상 형편으로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관련분야의 차 하위직에 있는 자를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은 심의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심의기피를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평가 또는 하도급 용역을 수행한 경우
2.당해 심의대상의 구상용역(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연구를 수행한 경우
3.당해 심의대상의 추진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4.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위원은 심의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범위내에서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원 위촉시 윤리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 위원장은 제5조3항에 의하여 위원이 심의기피신청을 하거나,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안건에 대하여 그 위원의 심의를 배제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요청 등) 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심의용 도서, 자금조달계획,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를 첨부하여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서울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회의소집)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한 때에는 당해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개최통지서를 회의개최 예정일 5일전까지 위원과 심의요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개최통지서를 받은 심의요청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직접 설명하거나, 관련 실무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안건을 송부 받은 위원이 안건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시 심의요청인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심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가급적 2회 연속으로 서면심의를 개최하지 않는다.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운영규정
⑤위원장은 서면심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서면심의 사유를 위원들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기간) 심의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요청서의 중대한 보완 등으로 심의연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의 기간 범위 내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의결) 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
1.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안의결”
2.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건부의결”
3.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심의 의결”
제11조(심의결과 통보) 서울지방항공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 내용을 심의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결과의 조치 통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에 대하여 심의요청인이 필요한 조치내용을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13조(서류의 보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서류는 심의완료 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기간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소위원회 운영) ①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이 된다.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운영규정
②소위원회의 간사는 공항지원과장이 된다.
③이 소위원회의 운영은 제4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임명장의 교부 등) 위원장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 자에 대하여는 임명장 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해촉기준) 위원장은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동을 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를 한 경우
2.위원의 자격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3.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배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6.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8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종전의 규정(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훈령 제4호, 2002.10.10)에 의하여 구성된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 8. 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운영규정
부 칙(2008. 1. 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일괄 개정)
<제273호, 2008.3.6>
제1조 (다른 훈령의 개정) 제1항내지 제22항 생략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운영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7조 제3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부칙 제2호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4항 생략
제2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4.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4.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앞 면)
안건번호
제 호
의결년월일
201 년 월 일
건 명
심의요청인
제출년월일
201 년 월 일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서울지방항공청)
제 출
신청서 작성
----
---------------------------→
접 수
결 과 통 지
↓
사전검토
↓
통지수령
←--
-----------------------------
신공항건설심의
위원회 심의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조 치 결 과 서
건 명 :
구 분
지 적 내 용
조 치 내 용
비 고
(주) 1. 조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시방서등을 별도로 첨부한다.
2. 비고에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시방서등의 페이지를 기재한다.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회의록
1. 심의일시 :
2. 심의장소 :
3. 건 명 :
4. 심의결과 :
5. 위원발언요지 :
6. 기타사항 :
7. 출석자 기명날인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
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사업의 직접적인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의 심의 대상사업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야 : 연락처: 성명: (서명)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운영규정
서 약 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직위 :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성명 :
상기 본인은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9. 위원의 자격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10. 기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년 월 일
성명: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
위 촉 장
직 장 명 : 0 0
직위/성명:
000
귀하를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 . . - 201 . . )
201 년 월 일
서울지방항공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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