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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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46호 인천용마루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용마루 주거환경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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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용마루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인천용마루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용마루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내 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4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인천용마루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내 3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인청광역시 남구 숭의동 및 용현동 일원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3BL
나. 사 업 면 적 : 26,651.60㎡
다. 대 지 면 적 : 26,651.60㎡
라. 연 면 적 : 86,424.33㎡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행복주택 1,500세대, 24~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45,962,491천원 (국민주택기금 : 53,79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5. 4. ~ 2018. 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기획과, 인천광역시 남구청 도시정비과(032-880-448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2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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