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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지침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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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지침

성과관리지침(2022년 8월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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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성과관리부제정 2017. 3. 31. 지침 제233호개정 2018. 12. 3. 지침 제261호개정 2019. 8. 6. 지침 제277호개정 2019. 11. 12. 지침 제282호개정 2020. 2. 6. 지침 제294호개정 2022. 8. 22. 지침 제372호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기관의 미션, 비전 및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성공요인을도출하고, 추진활동과 성과를 공정하게 측정·평가하기 위한 절차, 방법등을규정함으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영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경영목표에 기초한 성과관리 운영계획에 따라 경영목표의 효율적인달성을 위해 목표 설정, 실적 관리, 평가, 환류활동 등의 일련의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내부평가”란 「직제규정」상의 본원․지원에 대한 조직성과와 직원에대한 개인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 8. 22.>
3. “외부평가”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평가,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등 법률에근거하여 기관, 기관장 및 상임감사가 받는 평가를 말한다.
4. “조직성과(BSC)”란 부서 및 부 등에 대하여 목표의 설정, 실적의관리,
평가, 환류활동 등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달성을 측정․관리하는일련의성과관리체계를 말한다.<개정 2022. 8. 22.>
5. “조직기여 지표관리제”란 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지표및 목표치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성과관리체계를 말한다.<개정2022.
8. 22.>
6. “부서”란 「직제규정」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직으로서 본원의각 실(심사평가연구소,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및 자동차보험심사센터를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원을 말한다.
7. “주관부서”란 「직제규정」에 따라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 등 성과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위임평가부서”란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주관부서로부터 위임받은평가항목 또는 지표에 대하여 평가 대상 부서․개인별 실적을 관리하고평가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지표관리부서”란 기관평가 및 기관장평가와 관련된 지표를 관리하는부서를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심사평가원의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다른법령이나 행정규칙 등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성과관리 방향 및 원칙
제4조(성과관리의 기본방향) ① 원장은 심사평가원의 소속 부서․개인의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기관의 경영목표 등을 달성할 수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성과관리체계에 따라 직원의 업무동기 및 기관의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경영목표 등을 수립하고 부서ㆍ개인등하부단위까지 체계적으로 연계시켜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경영목표 개선등 환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① 원장은 매년 연간 내부 성과관리 및 외부평가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22.>
② 내부 성과관리 운영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2022.
8. 22.>
1. 심사평가원 성과관리의 기본방향
2. 평가의 대상과 평가군,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평가권한의 위임등에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③ 외부평가 운영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외부평가 운영 결과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외부평가 주요 특징에 관한 사항
3. 당해 연도 외부평가 대응 전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부평가에 관한 중요사항 <신설 2022. 8. 22.>
[제목개정 2022. 8. 22]
제6조(성과지표의 관리) ① 주관부서장은 심사평가원의 경영목표가각성과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성과지표는 해당 사업에서 경영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표성을 갖추는 등 적정하게 설정하여야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심사평가원의 경영성과 향상을 위하여 대외성과지표와대내성과지표를 연계하여 설계‧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실적점검 및 조치) ① 지표관리부서장은 계량지표 및 비계량지표의실적을 정확히 산출하고 자체검증 등 철저한 확인을 거쳐 지정된 날까지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제출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표관리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당해 연도의 내부성과관리 및 외부평가 운영계획에 정해진 바에 따라 조치할수 있다.
[본조신설 2022. 8. 22.]
제 3 장 내부평가
제8조(평가 대상기간) 연간평가는 각 평가단위의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9조(평가대상) ① 조직성과(BSC)는 본원(부서·부), 지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개인성과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중 3급 이하 및 운영직 직원은조직기여 지표관리제를 운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별도평가 및 평가제외 대상 등은 성과관리 운영계획에서정한다.
[본조신설 2022. 8. 22.]
제10조(평가단위 및 평가군) ① 조직성과(BSC) 평가단위는 부서 및부단위로 한다.<개정 2022. 8. 22.>
② 개인성과 평가단위는 각 독립된 개인으로 한다.<개정 2022. 8. 22.>
③ 평가군은 본원 및 지원 등 조직·사업의 성격에 따라 구성함을 원칙으로하되, 세부사항은 당해 연도의 성과관리 운영계획에서 정한다.
제11조(성과지표의 선정) ① 조직성과(BSC)지표는 심사평가원의 경영목표가 반영되도록 설정하여야 하며, 각 부서장은 각 사업의 핵심성과가 반영되도록 성과지표 정의서 등을 작성하여 주관부서가 지정한 날까지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조직성과(BSC)지표를 검토하여 확정한 후 각 평가단위에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직기여 지표관리제의 지표는 부서의 성과지표와 연계될 수 있도록설정하여야 하며, 직원은 해당 지표에 대해 직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의승인을 거쳐 지정된 날까지 성과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직상급자 또는 차상급자는 직원의 지표 설정 시 의견청취 등 부서소속직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22.>
④ 제2항에 따라 확정․승인된 성과지표는 성과관리의 안정성과 공정성을위하여 변경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제도·정책의 변경등특별한 사유로 인해 성과지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의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2. 8. 22.>
⑤ 제3항에 따라 수립한 조직기여 지표관리제의 지표는 인사발령 및경영환경 변화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22. 8. 22.>
제12조(난이도 평가) ① 주관부서장은 평가 수용성 향상 및 지표 수준에따른변별력 강화를 통한 성과평가 실효성의 제고를 위하여 난이도 평가를실시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각 부서에서 수립한 조직성과 계량지표의 난이도 평가를실시할 경우 제32조에 따른 지표평가단을 구성하여 난이도 평가를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6, 2022 .8. 22.>
③ 주관부서장은 지표평가단 평가에 따른 지표별 가(假)평가 결과를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각 부서장은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주관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6.>
④ 난이도 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장이 정한다.<개정 2022. 8.
22.>
제13조(성과지표의 실적등록 등) ① 위임평가부서는 주관부서로부터 위임받은지표에 대하여 지표별 측정주기에 따라 연간, 반기 및 분기 별로 실적을산출하고 성과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조직성과(BSC) 계량지표에 대하여 지표별 측정주기에따라연간, 반기 및 분기 별로 실적등록 및 이행점검을 하여야 하고, 목표치를미달성한 경우 해당 사유검토 및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조직기여 지표관리제 평가 대상 직원은 개인별 업무지표에 대하여추진일정에 따라 계획이 이행되고 있는지 매 분기 및 반기 별로 중간실적을점검하고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의직상급자 또는 차상급자는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고 업무 수행 시 발생한 장애요인등에 대하여 해결방안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피드백을 시행할 수있다.
<개정 2022. 8. 22.>
제14조(평가자료의 제출) ① 각 평가단위의 부서장은 연간평가 계량지표의 실적 점검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정확히 산출하고 자체검증 등철저한 확인을 거쳐 지정된 날까지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22.>
② 각 부서장은 비계량지표의 실적 점검에 필요한 실적보고서를지정된 날까지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직기여 지표관리제 평가 대상 직원은 연간평가를 위한 최종실적을지정된 날까지 성과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6., 2022. 8.
22.>
[제목개정 2022. 8. 22]
제15조(평가방법) ① 성과지표 중 계량지표는 정해진 산출식에 따라평가하고, 비계량지표는 업무성과평가단 등 성과관리 운영계획에 정해진바에 따라 평가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지표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임평가부서에전사공통지표의 관리 및 가·감점 대상 업무의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이경우 위임평가부서장은 실적의 취합․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연간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
③ 평가제외부서, 가ㆍ감점 부여에 대한 평가방법 및 개인성과 평가방법등은성과관리 운영계획에 정해진 바에 따라 평가한다.<개정 2022. 8. 22.>
④ 삭제<2022. 8. 22.>
제16조(가평가결과 공개) ①주관부서장은 제10조제1항의 평가단위별 점수를산출한 가(假)평가를 전 부서에 안내하고, 각 부서장의 이의신청이 있으면이를 접수하여 제30조에 따른 성과관리실무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의를거친다.<개정 2022. 8. 22.>
② 주관부서장은 제9조제2항의 조직기여 지표관리제 대상에게 비계량지표 평가점수를 개별 안내하고, 직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17조에따른 절차에 의해 면담, 재평가 및 제30조에 따른 성과관리실무위원회에송부하여 재심의를 거친다.<개정 2022. 8. 22.>
③ 삭제<2022. 8. 22.>
[제목개정 2022. 8. 22]
제17조(이의신청) ① 평가대상 부서장은 조직성과(BSC)평가 결과확정전 가(假)평가 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도의 문서로 정한날까지 주관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의신청 대상인 경우 제30조에따른 성과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용 또는 기각 통보하고,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각하처리 후통보한다.<개정 2022. 8. 22.>
③ 평가대상 직원은 평가대상자별 조직기여 지표관리제 비계량지표평가점수 확정 전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내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평가자(직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면담을 요청하여야 하고, 평가자는 평가대상 직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평가사유등을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22.>
④ 제3항에 따른 면담 후에도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대상직원은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평가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자는 이의제기에 대한 인용․기각 여부를결정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인용할 경우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후에도 평가자와 평가대상 직원간평가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직원은 주관부서에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 직원은 재심의와 관련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30조에 따른 성과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재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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