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 개정안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4. 4. 25.
728x90
반응형

출처: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 개정안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 개정안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 개정안 다운로드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 개정안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574&idx=12275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1. 개정사유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와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구역면적, 보전부담금 징수 실적 및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토록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 일부를

www.molit.go.kr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사유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와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구역면적, 보전부담금 징수 실적 및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토록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 일부를 조정하고,

 

   해제된 집단취락지구 정비의 장기 미집행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여 열악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규정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민지원사업 시행을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 할 수 있도록 시행주체 확대(안 제3조)

 

 나.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 평가항목 중 구역면적, 보전부담금 및 예산집행 실적 반영률을 상향하고 일부는 축소 또는 폐지(안 제4조 제2항 별표 1)

 

  1) 구역 면적은 5%(15%→ 20%), 보전부담금 징수 실적은 15%(15%→ 30%), 예산집행 실적은 4%(8%→ 12%)로 반영률을 각각 상향 조정

 

  2) 사업계획 및 사업집행의 세부평가항목 중 일부를 폐지하고 구역관리 실태(시정명령 등) 반영률은 15%(25%→ 10%)로 축소

 

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의 주민 생계유지에 밀접한 선형 기반시설*에 한하여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안 제4조 제5항 신설)

    * 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설치 등

 

 
라. 주민지원사업의 실태조사, 예산집행 적정성 등 지도·점검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수행토록 내부위임(안 제22조 제2항 신설)

 

 

3. 주요 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4-   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 개정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시장 등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 등이”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별”을 “시·도지사별”로 하고, 별표 1의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 평가항목 중 “기본교부액(50%)”을 “기본교부액(70%)”으로 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평가(25%)”를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평가(20%)”로 하고, “구역관리 실태(25%)”를 “구역관리 실태(10%)”로 하고 세부평가항목의 점수기준 및 비중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주민지원사업 중 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등 선형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과 연결하여 하나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에 지원되는 비용은 당해 주민지원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시장 등은”을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시장 등은”을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시장 등에게”를 “시·도지사 및 시장 등에게”로 하고, “시장 등이”를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이”로 하고, 제2항 중 “시장 등은”를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으로 한다.

 

제16조 중 “시장 등은”을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시장 등은”을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시장 등은”을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시장 등은”을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으로 하고, 제2항 중 “시장 등은”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으로 하고, 제3항 중 “시장 등은”을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시장 등은”을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으로 하고, 제2항 중 “시장 등은”을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내용 중 주민지원사업의 실태조사,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현행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 (제4조제2항 관련)

 

ㅇ 기본교부액(50%)

세부항목

산 정 식

점수비중

1

 개발제한구역 면적

 전국면적 비율

15

2

 구역내 주민수

 전국 구역내 주민수 비율

20

3

 부담금

 시도징수액/시도부과액+

 시도징수액/전체징수액

15

 
 

ㅇ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평가(25%)

평가항목

평가지표

점수기준

비중







점수



사업

계획

 

사업선정

① 우선순위의 적정성

2

1

1

2

10

② 주민의견수렴 및 설명회 실적

2

1

1

2

추진계획

③ 재원확보․투자계획 검토

2

1

0

2

④ 사업추진 점검․관리 계획

2

1

1

2

⑤ 수혜 주민수 및 비율

2

1

1

2

사업집행

추진실적

⑥ 매칭지방비 예산 확보율

2

1

0

2

15

⑦ 전년도 예산 집행률

8

4

1

8

⑧ 사업추진 점검․관리 실적

2

1

1

2

⑨ 주민만족도 수준

3

2

1

3

 
 

ㅇ 구역관리 실태(25%)

평가항목

평가지표

점수기준

비중

구역관리실태

시정명령

(불법행위)

 ①시정건수/적발건수+시․도 시정건수/

   전체 시정건수

 ① × 10

10

이행강제금

 ②징수건수/부과건수+시․도 징수건수/

   전체 징수건수

 ② × 5

5

철거실적

 ③당해연도 철거건수/총불법시설물 건수+총건축물수/불법건축물발생건수

 ③ × 10

10

 ※ 각 항목의 교부액 : 실적 비율(80%)과 건수 비중(20%)으로 구분하여 합산

 
[별표 1〕--------개정안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 (제4조제2항 관련)

 

ㅇ 기본교부액(70%)

세부항목

산 정 식

점수비중

1

 개발제한구역 면적

 전국 면적 비율

20

2

 구역내 주민수

 전국 구역내 주민수 비율

20

3

 부담금

 시도징수액/시도부과액+

 시도징수액/전체징수액

30

 
 

ㅇ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평가(20%)

평가항목

평가지표

점수기준

비중







점수



사업

계획

사업선정

① 주민의견수렴 및 설명회 실적

2

1

1

2

5

추진계획

② 수혜 주민수 및 비율

3

2

1

3

사업집행

추진실적

③ 전년도 예산 집행률

12

6

3

12

15

④ 주민만족도 수준

3

2

1

3

 
 

ㅇ 구역관리 실태(10%)

평가항목

평가지표

점수기준

비중

구역관리실태

시정명령

(불법행위)

 ① 시정건수/적발건수+

    시․도 시정건수/전체 시정건수

 ① × 3

3

이행강제금

 ② 징수건수/부과건수+

    시․도 징수건수/전체 징수건수

 ② × 4

4

철거실적

 ③ 당해 연도 철거건수/총 불법시설물 건수+총 건축물 수/불법 건축물발생 건수

 ③ × 3

3

 

 ※ 각 항목의 교부액 : 실적 비율(80%)과 건수 비중(20%)으로 구분하여 합산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연  락  처

(044) 201 - 3743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