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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출장지침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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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출장지침

공무국외출장지침_20210115_지침_제323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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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단 국제협력부제정 2016.12.19. 지침 제223호개정 2017.10.23. 지침 제241호개정 2019.01.14. 지침 제264호개정 2019.04.05. 지침 제268호개정 2019.06.28. 지침 제273호개정 2020.03.02. 지침 제298호개정 2021.01.15. 지침 제323호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임직원의 공무국외출장 심의·허가절차와 처리기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국외출장(이하 “국외출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 임직원이 공무 및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
외출장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주관부서”라 함은 심사평가원「직제규정」에 따라 국제협력·국외출장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가 속한 실(단 또는 센터 등. 이하 “실”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소관부서”라 함은 국외출장 심의의 요청 및 국외출장을 수행하는 부가
속한 실을 말한다.
제3조(허가권자 및 심의대상) ① 심사평가원 임직원의 국외출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허가하며, 이를 위하여 사전에 심의 절차를
운영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외출장은 제6조에 따른 국외출장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국외출장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원장의허가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14., 2019.6.28.>
1. 국외출장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심사평가원 이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의 경우3. 심사평가원 임직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경우
4.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10인 이상이 단체로 국외출장을 실시하는 경우5. 그 밖에 원장이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전문개정 2017.10.23.]
③ 소관부서장은 차년도 예산편성 전 별지 제1호서식의 국외출장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장은 국외출장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예산관리업무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4.>
제4조(국외출장의 제한) ①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국외출장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1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국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14.>
② 직무관련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1.14.>
1. 공적개발원조(ODA)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에서 국제협력 사업 수행을
위해 국외출장 동행을 의뢰하는 경우
2. 국제비영리단체(NGO), 국제학회로부터 발표자 등으로 초빙되는 경우
③ 용역, 사업위탁, 물품구매 등 계약에 포함된 국외출장은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사업 특성상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신설 2019.1.14.>
제5조(국외출장 심의 요청) ①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해당하는 국외출장을 희망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외출장 시작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주관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치 못한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4., 2019.6.28.>
1. 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협조공문, 초청장 등 기타관련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출장계획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장
승인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승인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원장의 허가로 재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0.23.>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재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23., 2019.1.14., 2019.6.28.>
1. 제8조에 따라 심의한 국외출장 중 출장대상자 직급 변동이 없는 경우. 이 경우심의위원회에서 출장대상자의 지정 없이 직급범위만 심의한 경우에 한한다.
2. 제3조제2항제3호의 국외출장
3. 천재지변 혹은 방문기관의 내부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계획의 변경 이발생한 경우
4. 인사명령, 부서 내 업무분장 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한 출장자
변경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국외출장의 당사자는 변경 내용을 반영한 국외출장 계획서를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
[제8조에서 이동 <2019.6.2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9.6.28.>]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원장은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국외출장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4.>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4.>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제협력·국외출장관리업무 담당 상임이사로 하고,
위원은 예산관리업무, 감사업무 담당부서장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9.1.14., 2019.4.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외출장을 심의하는 경우에는심의위원회에 위원장, 예산관리업무·감사업무 담당부서장 및 다음 각 호의 외부위원 중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서장을 추가로 포함할수 있다. <신설 2019.1.14., 2019.4.5., 2019.6.28.>
1. 보건·의료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학교 조교수 이상 또는 3년 이상경력자
2. 외교·통상·국제법 등 국제협력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9.1.14., 2019.4.5., 2020.3.2.>
1. 위원이 해당 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소속한 부서의 직원 및 상급자가 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
3. 그 밖의 심사 사항과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제3항 및 제4항의 예산관리업무·감사업무
담당부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대리자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⑦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주관부서 담당 부장이 된다.
[제5조에서 이동 <2019.6.28.>]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9.6.28.>]
제7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심의와 수시심의로 운영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1.14.>
② 정기심의는 계획된 국외출장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월 실시한다. <개정
2017.10.23., 2019.1.14., 2020.3.2.>
③ 수시심의는 갑작스런 요청 등으로 정기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실시한다.
<개정 2019.1.14.>
④ 위원장은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의결로써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할 수 없다. <신설 2019.1.14., 2019.6.28.>
⑤ 제2항 및 제3항의 심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4항의 서면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1.14.>
⑥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14.>
[제6조에서 이동 <2019.6.28.>]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6.28.>]
제8조(심의 기준) 심의위원회는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국외출장계획을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4.>
[제7조에서 이동 <2019.6.28.>]
[종전 제8조는 제5조로 이동 <2019.6.28.>]
제9조(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장은 국외출장 심의를 위하여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소관부서로 하여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의결서 작성 및 통보) ① 위원장은 국외출장계획서가 심의위원회 심의에부쳐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장자 준수사항) ① 출장자는 국외출장기간 중 소관부서와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사전부터 각종자료 수집을 위하여
내실있게 준비하여야 하며, 국외출장 후 결과보고서에 방문기관의 담당자 등의연락처를 명기하여 추후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출장자는 업무수행 중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지정한 기일 내에 그 목적을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직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받은 직상급자는원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국외출장계획을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③ 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 및 기관 이미지를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보안교육) 소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66조에따라 출장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신설2019.6.28.>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국외출장 결과(항공권 및 여행자보험증서 등 검증자료 포함)를 원장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요약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3.,
2019.1.14., 2019.4.5., 2019.6.28., 2021.1.15.>
② 소관부서장은 국외출장이 종료된 날로부터 12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절차를완료하여야 한다. <신설 2019.4.5.>
③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요약출장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평가원 국민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비밀 보호 및 보안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의 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0.23., 2019.1.14., 2019.4.5., 2020.3.2.>
④ 출장자에 임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국외출장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요약출장 보고서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
⑤ 소관부서장은 국외출장 결과를 관련 직무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국외출장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출장 중 수집한 자료 등을
BizNet(국외출장관리)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4.>
⑥ 삭제 <2019.1.14.>
⑦ 삭제 <2019.1.14.>
[제목개정 2019.1.14.]
제13조(보칙)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지침 제223호, 2016.12.19.>
제1조(시행일자) 이 지침은 201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또는 국외출장 중인 자는 이 지침에 의하여 의결 또는 국외출장한 것으로 본다.
부 칙<지침 제241호, 2017.10.23.>
이 지침은 2017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지침 제264호, 2019.1.14.>
이 지침은 2019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지침 제268호, 2019.4.5.>
이 지침은 2019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지침 제273호, 2019.6.28.>
이 지침은 201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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