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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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11.4.25)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9조2항의 각 호 추가를 주내용으로 하는 일부 개정 목록 <!-- <iframe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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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11.4.25)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물류산업과- 680(’04.4.20.)
물류산업과-1485(’09.6.29.)
물류산업과- 924(‘11.4.2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법 공포(법률 제 7100호, ‘04.1.20)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하 “화물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수탁차주”라 한다)중 2004년 12월 31일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이하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이하 “위․수탁차량”이라 한다)으로 화물운송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의 운송 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급기준 적용의 특례) 특별시장․광역시장․시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은 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운송사업 허가신청 기한) ①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 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위․수탁차주가 제1항에 따른 기간을 경과 하여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위․수탁계약의 해지일) 위․수탁계약의 해지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 날
2. 민사소송 등 민사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해지에 대한 재판 또는 결정 등이 확정된 날
제5조(업종의 구분) 관할관청이 위․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1대를 소유한 위․수탁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당해 화물자동차가 속하는 업종으로 허가한다.
2. 2대 이상을 소유한 위․수탁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3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당해 화물자동차가 속하는 업종으로 허가한다.
3. 2대 이상을 소유한 위․수탁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의 허가신청 시점을 달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신청하는 화물자동차의 종류가 이미 허가받은 업종에 속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변경(증차)허가로 처리하고, 화물자동차의 종류가 이미 허가받은 업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자동차가 속하는 업종으로 허가한다.
제6조(운송사업의 허가 신청 및 허가) 관할관청은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만으로 위․수탁한 차주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외에 피견인형 화물자동차(트레일러)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허가하여야한다.
제7조(기존 운송사업자와 관할관청이 다른 경우의 통지) 위․수탁 차주에 대하여 허가를 한 관할관청은 기존 화물운송사업자와 관할관청이 다를 경우에는 그 허가사실을 기존 화물운송사업자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위․수탁차량의 운송사업 허가 신청시 첨부서류)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 포함)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위․수탁차주의 사업자 등록증(유가보조금 예금통장, 위․수탁차주임이 기록된 자동차등록원부 등 ‘04.1.20이전에 위․수탁차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위․수탁계약 해지서류(분쟁조정협의서 사본 포함)ㆍ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또는 법원의 결정조서(판결문 포함) 사본ㆍ확정증명원 사본
제9조(위․수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조치) ①관할관청은 위․수탁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허가대수(T/E)에서 분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수탁 화물차량 관리대장에 별도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별도로 관리하는 허가대수(T/E)분(이하 ‘공 T/E’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ㆍ폐차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2010.12.31.까지 발생한 공 T/E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대․폐차를 허용할 수 있다.
1. 공 T/E의 최대적재량이 12톤 미만인 경우 :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일반형)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로 대차. 다만, 대차되는 차량은 1개월 이상 택배업에 이용되는 차량에 한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차량이 대차된 경우 관할관청은 당해 공 T/E의 번호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2. 공 T/E의 최대적재량이 12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2013.6.30 까지 당해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공 T/E의 60/100 이내(공 T/E를 1대만 보유한 운송사업자는 100/100)에서 당해 차량으로 대차를 허용하고, 이후 대차되지 않은 공 T/E의 잔여분에 대하여는 2013.7.1. 부터 당해차량으로 대차를 허용. 다만, 관할관청은 해당지역 화물운송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대차를 허용하는 비율을 일부 낮추어 대차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최대적재량 12톤이상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의 공T/E를 제1호에 따라 충당 가능하며, 이 경우 충당된 차량은 제2호의 공T/E 충당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4. 시․도지사는 지역 화물운송시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해 제2호에 따른 대차와 관련한 세부기준(대차순서, 대차시기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위․수탁차주에게 운송사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의허가 후 10일 이내에 기존 운송사업자에게 공 T/E를 별도로 관리한다는 사실과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⑤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기존 운송사업자의 공 T/E 에 충당하는 경우 별도의 배정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화물자동차의 대․폐차) ①기존 운송사업자가 시․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화물운송사업 허가사항변경(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폐차차량이 직영차량인 경우에는 당해 운전자의 최근 6개월간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의료보험납부 확인서 등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수탁차량인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장은 화물운송사업 허가사항변경(화물자동차의 대․폐차)신고를 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 ①위․수탁계약의 해지와 관련 하여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간의 분쟁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협의회는 특별시․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자동차의 등록대수가 2,000대 이상(피견인형 차량을 제외한다)인 시․군․구도 시․군․구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협의회는 위․수탁차주 또는 운송사업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사항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1. 위․수탁차주와 운송사업자간 채권․채무에 관한 분쟁
2. 위․수탁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분쟁
3. 위․수탁계약의 해지 후 차량의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분쟁
4. 기타 위․수탁계약의 해지 및 화물운송사업의 허가 등과 관련된 분쟁
④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변호사․회계사․차주단체․운송사업자단체 대표 및 NGO․전문가․공무원 등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시․군․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4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2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통지 등) ①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신청서를 당해 운송사업자를 관할하는 관청(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관청하는 관청을 말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분쟁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사자간의 교섭경위서(분쟁발생시부터 신청시까지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2. 기타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심사․조정에 참고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③협의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당사자 일방이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및 해당 시․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⑤협의회는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3회 이상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분쟁조정 및 협의회 결정사항의 준수 등) ①협의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협의서를 당사자, 운송사업자를 관할하는 관청 및 위․수탁차주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협의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운송사업자 및 위․수탁차주는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 하여야 한다.
제15조(협의회에 대한 홍보) 관할관청은 위․수탁계약의 해지 및 운송사업허가 등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사전에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할관청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6조(보칙) 관할관청은 위․수탁차량 화물운송사업의 허가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회의 구성) 관할관청은 이 지침이 시행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부터 같은조 같은항 제4호까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차된 차량의 톤급상향 제한)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차된 공 T/E에 대해서는 대차된 날부터 5년 까지 톤급상향의 대ㆍ폐차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대차되지 아니한 공T/E에 대한 조치) 최대적재량 12톤 미만 공T/E 중 2016.4.30.까지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제2호를 준용하여 당해 차량으로 대차할 수 있다.
④(대차된 차량의 양도ㆍ양수 제한) 제9조제2항에 따라 공T/E에 차량을 충당한 자는 당해차량이 충당된 운송사업을 차량이 충당된 날부터 5년간 양도ㆍ양수 할 수 없다.
⑤(대차된 차량의 대장관리)관할관청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차량이 충당된공 T/E를 별지 제1호서식에서 삭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⑥(대차된 차량의 허가기준) 시행규칙 별표1의 허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제9조제1항에 따라 대차된 차량은 당초 공T/E의 적재량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수탁 화물차량 관리대장
□ 운송사업자의 허가번호 :
□ 운송사업자명 :
□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
□ 대표자 :
차 량 현 황
위․수탁차주
증차 일
차량번호
차 종
(차대번호)
유형
톤급
성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계약 해지일
운송사업 허가일
[별지 제2호 서식]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피신청인
성 명
허가번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업 종
일반․용달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허가업무 처리지침 제13조제1항에 따라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도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당사자간의 교섭경위서(분쟁발생시부터 신청시까지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입증자료를 말한다)
2. 기타 분쟁조정 신청사선의 심사․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위․수탁계약 해지 확인서 작성예]
위․수탁계약 해지 확인서
년 월 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000와 위․수탁차주 00와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년 월 일자로 해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운송사업자 : (서명 또는 인)
위․수탁차주 : (서명 또는 인)
시․도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구수․구청장) 귀하
[허가신청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④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⑤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의 대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시장 ┐
│ 광역시장 │귀하
│ 도 지 사 │
└ 특별자치도지사 ┘
구비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 생략)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규모의 내역서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최대적재량의 내역서 1부.
수수료
기본 14,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각 1부
5.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6. 지침 제8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서류 1부.
---------------(절취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임시허가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호
업 종
차고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임시허가증을 교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특별시장 ┐
│ 광역시장 │ 인
│ 도 지 사 │
└ 특별자치도지사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공 T/E 충당차량 관리대장
□ 운송사업자의 허가번호 :
□ 운송사업자명 :
□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
□ 대표자 :
차 량 현 황
위․수탁차주
대차일
차량번호
차 종
(차대번호)
유형
톤급
성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 흐름도]
YES
당사자간 협의
NO
분쟁조정 신청
NO
조정신청․재판청구
(법 원)
분쟁심사․조정
조정결정․판결
분쟁조정 통지
운송사업허가 신청
운송사업예비 허가
운송사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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