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시민감사관 운영지침
감사실 청렴기획부제정 2016. 10. 26. 지침 제213호개정 2019. 8. 22. 지침 제280호개정 2021. 8. 2. 지침 제340호개정 2023. 2. 21. 지침 제392호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영과 사업 전반에 대한 투명한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개선을유도하기 위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①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지위를 가진다.
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임감사의 요구에 따라 감사활동에 참여하는동안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 감사반원으로서의 지위2. 제6조제1항제1호 이외의 시민감사관 직무 활동을 하는 동안 시민감사관으로서의 지위
② 시민감사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1항제1
호의 지위에 따라 감사활동을 할 때에는 심사평가원 상임감사 및 감사반장의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2장 구성
제3조(구성) ① 시민감사관은 대표시민감사관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구성하고, 심사평가원 상임감사 소속하에 둔다. <개정 2019. 8. 22.>
②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상임감사가위촉한다. <개정 2021.8.2.>
1. 대학, 연구소 등 청렴 및 감사 관련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및연구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
2.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공인내부감사사 등 이에 준하는 자격이있는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의ㆍ약학, 보건행정 관련 분야 및 법학ㆍ경영학ㆍ회계학ㆍ행정학 관련분야조교수 이상으로서 3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4. 4급 이상 공무원 및 1급 이상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있었던 사람으로서청렴성이 높은 사람
5. 심사평가원 본원 소재지인 강원도 지역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또는강원도 지역 시민단체 대표가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은 사람으로사회적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민감사관이 될 수 없다.
제4조(회의 및 대표시민감사관) ① 시민감사관의 활동 중 협의ㆍ결정할 필요가있는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감사관 회의를 둔다.
② 시민감사관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상임감사가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시민감사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시민감사관은 시민감사관 중에서 호선하며, 시민감사관 회의를 총괄한다.
⑤ 대표시민감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대표시민감사관이 미리 지명한 시민감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있다.
다만,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 시민감사관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8.2., 2023.2.21>
②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시민감사관은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상임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민감사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4.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3장 직무 및 권한
제6조(직무 및 권한) ① 시민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2.>1.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조리 사항에 대한 감사 요구 및 상임감사로부터요청받은 감사활동 참여
2. 심사평가원 임직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제4호에따른임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부패행위(「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제1호에 따른 부패행위를 말한다)와관련된 조사참여 요구 및 처리의견 제시
3.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 반부패․청렴 제도 또는 그 운영 등에 대한모니터링 및 이에 대한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
4. 시민감사관의 시정ㆍ개선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5. 심사평가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ㆍ청렴 교육
6. 심사평가원의 반부패ㆍ청렴정책 및 감사활동 전반에 대한 자문
7. 그 밖에 심사평가원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밀 및 대외비 등 보안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이나 소송, 감사원의 감사 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 등에 따른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 또는 중재 등에 따른 확정된 사항
5. 감사원, 보건복지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6.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7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당해 직무 활동에서 제척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시민감사관 활동 대상 사업 또는 분야업체등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시민감사관 활동 대상 사업 또는 분야의감사ㆍ조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② 시민감사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감시 및 평가 활동을 기대하기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상임감사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직무 활동에서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겸직금지)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수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제4장 직무수행
제9조(활동실적의 보고) ① 시민감사관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심사평가원의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도출된경우에는 개별 시민감사관 명의로 상임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민감사관 회의에서결정하여 대표시민감사관 명의로 상임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민감사관 활동을 통해 부패 개연성이 높은 제도 및 업무의 개선을심사평가원에 권고하는 경우
2.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조리 관련사항을 발견하여 심사평가원에 시정을권고하는 경우
② 상임감사는 제1항에 따른 활동 보고를 받은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조치를 취한 후 시민감사관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③ 시민감사관은 관련 부서 관계자와 합동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0조(활동실적의 공표 및 비밀준수 등) ① 시민감사관의 활동 과정 및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시민감사관 회의를 거쳐 대표시민감사관의명의로 공표할 수 있다.
② 시민감사관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비밀 등을 임의로 공표․누설․도용하거나 타인에게 배포ㆍ유포할 수 없으며 이는 그 직을 사임한후에도 같다.
③ 시민감사관은 위촉시 별지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상임감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1조(활동지원 등) ① 상임감사는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사무를 지원하거나 감사실 직원 중에서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상임감사는 시민감사관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감사관및관계 행정기관 등과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시민감사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8.2.>
④ 제3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8.2.>
제12조(수당 등) 시민감사관 회의, 감사ㆍ조사 참여 등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시민감사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자문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청렴자문위원회) ① 시민감사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청렴자문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청렴자문위원회 위원의 자격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지침을 준용한다.
제14조(보칙)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임감사가 따로정할수 있다.
부칙<2016. 10. 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렴시민감사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임기는 종전의 위촉된날부터 기산한다.
부칙<2019. 8. 22.>
이 지침은 2019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2. 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렴시민감사관 임기 및 신분보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지침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위촉되는 청렴시민감사관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렴시민감사관 임기 및 신분보장에 관한 특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이지침 시행 이전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 임기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7
월 31일까지로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