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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근무지 티어 정리 - 공익 개척 및 재지정 팁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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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근무지 티어 정리 - 공익 개척 및 재지정 팁입니다. 공익 근무지 티어 정리 - 공익 개척 및 재지정 팁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네티즌의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공익 근무지 티어 정리 - 공익 개척 및 재지정 팁을 읽는데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정이나 삭제를 원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빠르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독) 노예시장 개장 첫날 밤에 올리는 근무지 티어 정보



S티어(신의 근무지) 선관위, 전시관

A티어(개꿀무지) 행정학공(초중고), 대학공, (시군구청, 교육청) 본청, ~의 집, 푸드뱅크, 공단(시설공단제외, 보험공단, 연금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B티어(꿀무지) 읍면동사무소, 보훈병원, 푸드마켓, 차량기지, 종착역, 도서관, 주간보호, 시설공단, 종합복지관, 정부청사, 산림청

C티어(평무지) 일반역, 법원, 검찰청, 경찰서, 소방서, 국공립병원, 출입국사무소, 검역소, 세관

D티어(헬무지) 노인복지관, 세무서, 아동센터, 장애학공(일반학교), 박물관, 환승역, 전통시장, 어린이집, 주차장, 유치원, 푸드트럭

E티어(개헬무지) 요양원, 특수학교, 국가기관(병무청, 국세청 등), 장애인복지관, 체육센터, 문화회관, 문화재, 종교시설

F티어(지옥 그 자체) 장애인작업장, 하수처리장



이번에 신청하는 아쎄이들은 참고할 수 있도록

 





공익근무 팁준다




1. 인사먼저하지말고 저쪽에서 먼저하면 하든가 해라

2. 근무지에서 웃지마라

3. 사람봐가면서 일안시키는사람만 인사받아라

4. 부탁하면 대답하지말고 두세박자 뒤에 대답해라

5. 첫 3달동안 몸병신연기하면 업무 존나 줄어듬

6. 쉬운업무도 한번씩 펑크내면 자주 안시킴

7. 담당자한테 밉보여서 좋을건없다 알아서 거리유지 잘하셈

8. 일한번 잘해주면 계속 추가된다

9. 같은 공익한테도 너무 마음열지는마라

10.가치가 없는 공익질에 노력하지마라

11.니 방청소가 더 의미있는 행위다

12. 내가 최소한으로 일하고 배려해주는거다

13. 공익하면서 참는게 병신이다

14. 내가 이돈받고 이걸 왜하는지 모르겠네

15.1년반이면 안보는 사람들이다

16. 시키지않은 짓은 절대 하지마라 

17. 말은 절대 먼저꺼내지마라 대답은하더라도 늦게하거나 하지마
18. 병자코스프레 할거면 병가난사가 효과적

19. 병가는 반가or1일로 써라 시간으로 쪼개는건 효과적이지않음

20. 연가는 쪼개서 많이써도 좋을것

21. 근무지에서 입은 닫되 귀는 열고다녀라. 
      휴관정보라던가 행사 정보알면 연병가 쓰는데 활용하기좋음

22.  담당자한테 극단적으로 개기면 좋을 건 그다지 없다

23. 너가 출근하기싫다는 생각하지말고 
      그 직원이 출근하기 싫다는 생각들게 만들어라

24. 근무지에서 너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비용은 “단 0원” 이다

25. 대다수의 복무지도관은 기관편이다. 의지할 곳이 안됨. 

26. 재지정을 쉽게 가고싶다면
       너가 하고싶은 의지를 보이는 것보다
      기관이 너를 재지정보내고 싶다는 의지가 더 강해야한다

27. 지도관을 아주 효과적이게 괴롭히는 사람이 먼저 재지정간다

28. 우리는 일하러 온게 아니라 끌려온거다

29. 재지정 자리는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지도관이 만들어 오는 거      다 (이해가 잘 안될수도 있는데 생각많이해봐라)

30. 이용자나 직원한테 절대 사과하지마라

31. 출근시간 9시 18시는 칼같이 지켜라(꼬투리 잡힐 일 제거)

32. 반말엔 반말로 맞받아쳐라

33. 너는 아파서 공익온거다 병가 눈치보지말고 30일 탈탈 털어써라

34. 2년차에 연가 7시간 50분, 병가 7시간 50분을 공짜로 더 쓸수 있다. (1년차는 안됨) (1일 기준이 8시간이기때문에 연장되지않음)

35. 금요일에 소해라면 이틀 초과연가를 더 추가로 사용하고도
      같은 날 소해한다
 ( ex) 3일 금요일 소해 [2일 초과연가 사용] —-> 5일 일요일 소해 이기때문에 전역증은 3일 금요일에 받음

36. 병가는 통보 후 관련서류만 잘챙기면 되고
     “처방전”만 내도 된다

37. 업무 중 ”실수“가지고 제재를 주지는 못한다

38. 금전업무. 개인정보업무 등 
      불법 업무는 증거를 착실히 모아두자

39. 건강검진은 규정상 ”공가“ 대상이다

40. 틈날때 심심할때 출근할때 퇴근할때 생각나면
      사회복무규정집을 자주 읽자

41. 쉬운업무라고 막받아 하지마라. 할일이 불어남
      눈치껏해라. 반대로 엿맥일수도 ㅋㅋ

42. 첫인상이 중요하다 
    복무 첫 3-4 개월 인상이보통 끝까지간다
    병자. 일하기 싫어함. 말걸기 꺼려지는 느낌 ㅇㅋ?
    반대로 초반에 좃밥. 노예. 막 대함. 이런 인상은 절대 안된다

43. 근무지 시간 변경은 너의 동의 없이는 절대 변경불가하며
     자필이 있는 근무지 시간 변경 동의 확인서를 
    필수로 작성해야한다

44.  하면 좆되겠다 싶은 업무는 
      녹음버튼 누르고 이 업무를 시키는 것이 맞냐고 재차 확인
      기관 입장이냐고 물어봐라

45. 책임감있게 행동하면 너랑 근무지 공익들만 고생이다

46. 기분가는대로 행동하고 감정표현해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감정표현하면 너만 손해다

47. 민간인 강제노동인걸 깨달으면 열심히 할 수가 없다

48. 너는 운좋아서 군대대신 공익온게아니라
     아파서 군대대신 공익 강제노동징집된거다

49. 복지 탈출은 지능순이다

50. 지능과 용기만 있으면 재지정이 가능하다

51. 개척에 돈아끼지마라

52. 모든 개척의 끝은 재지정이다

53. 신문고를 하루라도 빨리써야 기관을 하루라도 빨리 탈출한다

업ㄷ이트 예정

54. 재지정사유는 생기는게 아니라 만드는 거다





[개념요청]2021년판 공익 근무지 티어 정리




*굵은 글씨 표시는 각 티어에서 매우 힘든 축에 드는 근무지를 뜻함.

*매우 힘든 근무지가 없는 티어에서는 표시하지 않음.





[S] 선관위, 전시관

[S~A] 시청구청 본청, 박물관, 행정 학공

[A~B] 경비 학공, 대학교 학공, 연구원

[B~C] 연금 공단, 기타 공단, 교육청 학공, 지하철(이용객 적음), 도서관(이용객 적음)

[C~D] 검찰청, 국세청, 세무서, 동사무소, 산림청, 병무청, 출입국, 외국인청, 검역소, 신용보증기금, 일반 종합병원, 대학병원

[D~E] 세관, 지하철(이용객 보통), 보건소

[E~F] 법원, 소방서, 지하철(이용객 많음), 도서관(이용객 많음), 헌혈의 집

[F~Hell]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요양원, 양로원,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장애 학공, 차량등록사업소, 장애인/노인복지시설

[♨Hell♨] 동물원, 푸드마켓, 푸드뱅크, 우정사업본부(우체국), 보훈병원, 상수도사업본부, 장애인 작업장





*위 티어표는 평균적인 상황에서의 티어를 나타낸 것이며 어느 근무지에서나 희귀한 예외는 있을 수 있음.(♨Hell♨등급은 예외 없음.)

*위 티어표의 근무지들은 위치, 상황, 근무 시기, 담당관 능력/성격 등의 변수에 따라 ±2티어까지 이동할 수 있음. (♨Hell♨등급은 이동 없음.)






*심심해서 쓰는 공익 팁.txt




1. 직원들이랑 지나치게 친해지지 말기



공갤에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글중 하나고 이게 제일 중요해.



어차피 공익은 2년간 일하다가 가버릴 존재지. 직원들이랑 친해져 봤자 오히려 공익들에게 일시키기 편해져서 할일만 더 늘어난다.



그리고 직원들은 공익들이 친해지든 안친해지든간에 신경도 안써. 너희들이 직원들이랑 친해질려고 별 쌩쑈를 다하고



나중에 친해졌다고 느껴도 그 직원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



공뭔들이나 공기업(공단)같은데서 일하는 공익들은 인사이동할때 잘 알거야



자기가 친해졌다고 생각해서 헤어질때 인사라도 할줄 알았는데 인사도 안하고 그냥 가버리지 ㅋㅋ.



그냥 공익들은 노예처럼 부리다가 버려지는거야. 그렇다고 가끔 공갤에서 보이는 직원들 쌩까고  그런거 이런짓은 하지마..



정공들이나 그런거 해서 2년간 혼자 있어도 하나도 안불편하지 정신 멀쩡한 공익들이 2년간 그러고 살아봐 정공된다.



그냥 직원들이랑 적당히 아는사이? 인사정돈 주고받는데 일시킬땐 약간 껄끄러운 그런정도면 될거같다.



담당자랑은 친해지면 좀 좋은거같긴 한데 담당자랑 친하면 연병가쓸때 좀더 편하고 서로 이것저것 봐주면서 꿀공익 라이프를 즐길수 있지



(담당자가 개념있을경우에만 해당)



2.연병가 확실히 챙기기  



연병가는 공익의 권리다. 눈치보지 말고 그냥 써.



직원들은 툭하면 연차 팡팡 쓰더만.. 근무지가 니 없으면 안돌아가서 안된다라고 할때가 있는데 그건  말이 안되지. 공익은 보조일뿐이니까 .



특히 병가 못쓰게 하면 복무지도관 소환해야된다.



그리고 연가는 처음 1년에 15일 2년에 16개이고  처음 1년에 할당된 15일 다 못쓰면 소멸되는거 알지? 알아서 잘써라 ㅋㅋ  



3.자신의 능력을 절대 드러내지 말기(특히 컴퓨터 다루는/고치는 능력)

자신이 뭘 잘한다.. 예를들어 영어라든가 그림을 잘그린다거나 포토샵을 잘한다거나 특히 컴퓨터 잘하는거 그런거 절대 담당자나 직원앞에서



입도 뻥긋하지 마. 그냥 평범한 공익으로 둔갑해라. 안그러면 너는 그 능력을 직원들에게 착취당한다...



진짜 내가 이걸 못해서 후회한다. 특히 컴퓨터 잘하는건 드러내면 안되는게



처음온날부터 담당자 개객기가 내 신상을 다 풀어서 나 공대다닌다고 컴터 고치라고 해서 한번 해줬더니


그때부터 수리기사 되서 컴터 수십대 고치고 설치하고.. 엑셀은 애교다.. 진짜 처음왔을때 게임밖에 할줄 모른다고 해라 진심이다...ㅜㅜ



인간들이 전부다 컴맹이라 그나마 컴퓨터와 친하다는 20대 직원도 노답이다. 모니터 전원 안키고 왜 안되냐고 나한테 ㅈㄹ한다.



요즘은 일부러 컴터 고친다고 하고 더 망가뜨려서 컴수리노예짓을 덜하긴 하지만...



아무튼 절대 컴퓨터 잘한다고 깝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진심어린 조언이다 ㅜㅜ



4.깽판에 관해 -개념있는 담당자(직원)일 경우



근무지에서 이상한 일이나 해서는 안되는일을 시킨다거나 자기를 무시한다거나 등등 부조리한 일을 겪을때가 있는데



여기 글보면  처음부터 파워깽판을 치라고 한다 근데 이건 정공이 아닌이상 손해본다.



일단 담당자 혹은 관련된 직원이 개념있을 경우 말로도 해결이 되는데 괜히 깽판을 놔서 공익만 피곤해질수도 있다.



괜히 FM대로 해서 공익복 안입다가 입고 1분지각했다고 연장먹이고 오히려 헬이될수도 있으니 말로 일단 한번 해결해보자..



4.깽판에 관해 -개념없는 담당자(직원)일 경우



공갤에 맨날 하소연하는 애들이 많은거 봐서 직원이나 담당자가 노답인 경우가 많겠지.



나도 처음왔을때 꿀근무지이긴 한데 직원 몇명이랑 담당자가 ㅄ이라 좀 힘들었다 ㅎㅎ.



나는 신문고 이런건 안쓰고 오히려 담당자랑 직원 협박해서 내가 이겨버렸다.



방법은 간단한데 다들 잘 알거다.  확실한 증거확보. 욕하는거 녹취하면 대박인게 이건 확실한 범죄고 혹시 직원이 녹취한거 불법아니라고 하면



자신(너)가 포함된 대화를 녹음하는건 불법이 아니라고 해줘라 ㅋ



그 외에 직원들 근무태만 모습, 규정위반이나, 비리같은거 사진이나 녹취록으로 잘 보관해놓고 직원 협박하면 직원들이 쫄아버린다  



직원들은 손해보는데 너는 잃을게 없으니 당당히 맞서 싸워라



근데 일하기 싫어서 깽판치고 신고하는 것들은 좀 나가죽어야됨. 공익 이미지 안그래도 개판인데 이런애들땜에 욕을 먹지...



아무튼 직원들 이런 증거가지고 협박하면 공익이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좀더 편한 공익라이프를 즐길수 있어.



단 이게 성공할려면 증거가 확실해야하고 너가 잘못한게 없어야돼.  너가 지각 자주하거나 근무태도가 안좋으면 이게 먹히기가 힘들지.



이렇게 직원들을 협박하는 방법이 있고 바로 신문고로 찌르거나 복무지도관을 소환하는 방법도 있는데



난 이 두 방법을 써보질 않아서 잘 모르지만 신문고가 더 좋은걸로 알고있어. 복무지도관은 도움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더라



5.월급 받는 만큼만 하고 남는시간엔 자기계발을 하자

난 처음에 그래도 국방의 의무 다한다고 열심히 할려 했다가 한달만에 생각이 확 바뀌었어.



그냥 현역이랑 시간 형평성 맞추려고 잡아두는거고 말이 사회복무요원이지 사실상 직원 따까리더만 ㅋㅋ



그냥 할일 다하고 남는 시간에 자기계발해라. 대학교 편입준비, 토익공부, 전공공부, 앞으로 뭐먹고 살까 고민 등등 할거많잖아?



그리고 아무리 잘해줘바라 2년뒤면 리셋되고 직원들은 니들 일한거 기억도 못해.



그리고 니들이 노예짓한걸로 실적올라가고 편하게 일하고 ^^ 직원들만 좋지 ㅋ. 어쨌든 병역의무는 해야되니까 딱 30만원치만 해주자.



6.선임이 노예여서 헬이 된 근무지 복원방법

이건 내가 잘아는데 내근무지에서 전전선임인지 암튼 노예새끼가 주업무 외에 해달라는거 다해주고 그래서



처음 근무할때 진짜 이게 공익이 하는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일들을 많이 했지.



더이상 두고볼수 없어서 근무지를 꿀무지로 바꾸고자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다시 꿀무지로 바꾸는데 성공했어.



이제 그 방법들을 여러개 알려줄게



첫번째는 일단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련 규정을 보고 할일과 하지 말아야 할일을 구별해서 거부하는거야.



규정중에 금전관련,개인정보, 다루는 일은 절대 하면 안돼. 나는 직원들이랑 싸울때 이 규정 들이대서 이제 그런일은 안해



두번째는 일을 느리게 하거나 망쳐버리는 것.



이게 제일 무난한데 어떤 일 시켰을때 느리게 하거나 망쳐버리는걸 여러번 반복하면 직원들이 너한테 그 일을 안시켜 ㅋㅋ



이건  효과만점이니 꼭 하도록 하자.



세번째는 직원들에게 아프다고 말하는것.



공익근무요원은 범죄나 유공자 이런거 아닌이상 어디 한곳이 아퍼서 오는거잖아?



그거 잘 활용해서 직원들한테 어디 안좋다고 어필해. 특히 허리/목디스크가 아주 효과적이니



그런 병이 없어도 있다고 하고 일 거부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차피 담당자도 무슨 병으로 오는건지도 모르고 너가 말안하면 공익사유를 전혀 알수가 없으니 절대 안걸린다



7.[ 행정지원 한정] 업무 줄이기



나같이 우편 관리하거나 자리에 앉아있으면 직원들이 창고에서 무슨물건 꺼내달라거나 뭐 잠깐 도와달라고 하거나 하는 업무 맡은



행정지원쪽 애들에게 팁이 될거같다.



일단 저기 위에서 말했던 컴퓨터 못한다고 말하면 일단 컴퓨터 수리나 그런 ㅈ같은 일은 없어지겠지?



잘 알겠지만 자리에 앉아있으면 직원들에게 온갖 요구가 다들어와



특히 공익 안부르고도 자기가 스스로 할수 있는데 지 손 더러워지는게 싫거나 귀찮아서 공익 부르는게 허다하지



이런 짜증나는 요구들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 간단해.



뭘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을때 바로 해주지 말고 "네 해드릴게요 "라고 하고 한두번정도 무시하고 왜 안해줬냐고 난리치면



"하던 일이 있어서 잊어버렸어요"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요구를 들어주는거야.


그러면 직원이 빡쳐서 다음에는 잘 안찾아오게 되지 ㅋㅋ 이런식으로 일을 줄이는게 가능하다.



근데 생각해보면 행정지원 뿐만아니라 다른업무 하는 공익들도 쓸수 있을거같긴 한데 내가 안해봐서 잘 모르겠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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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팁이고 더 쓸게 있을진 모르겠는데 있으면 나중에 추가도 해야겠다.. 이글 묻히더라도 누군가 검색하면서 보겠지?



내가 쓴 팁이 100프로 맞을순 없겠지만 도움이 되었음 한다..



처음에 꿀무지라고 좋아했다가 ㅈ같은 직원들땜에 된통 당해서 나같은 불쌍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고자 쓴건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네



난독증 공익을 위해 세줄 요약해준다



1.직원들이랑 친해지지 말고 연병가 확실히 챙겨

2. 너잘났다고 니능력 다 드러내지 마(특히 컴퓨터 잘하는거)

3. 깽판칠거면 철저히 준비해서 하고 일 열심히 하지말고 80만원어치만 해주자






구청 사회복무 담당자 옆에서 1년8개월 일해본 소감



먼저 내 담당자는 구청 공익 담당자고 나는 그옆에서 공익들 민원이나 근무지 담당자들 민원등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듣게됨

실제 민원내용도 내 유선전화로 많이 돌려받아봤음 그때문에 사회복무 규정집도 불가피하게 많이 읽어봤고ㅇㅇ

담당자가 3번이나바뀌어서 사실상 담당자보다 내가더 공익에관해 아는게 많은수준이됨 실제로 3,4번째 담당자한텐 내가 알려드린부분도 꽤있었고

다음달 전역인 나야말로 1년8개월동안의 경험으로 복지던 행정이던 공익에 관해 지식과 실제사례들을 가장 잘 알고있다고 생각함

그래서 그에관해 진짜 제대로된 팁 몇개만 적어줌

1.병가 통제하는곳은 기본적으로 너를 사람으로 안보는곳이다.
병가는 안아파도 쓰고 아파도 써라 너의 몇없는 권리다.

그리고 병원에서 진료확인서말고 환자보관용 처방전 하나 더 달라하고 그걸로 서류제출해라 이건 돈안든다

2.재지정각 보는거 아니면 담당자와 사이가 나빠질수록 서로 손해다.

물론 재지정각 보고있으면 사이가 나빠질수록 좋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관계 조지려고 "노력"은 하지마라

좋은관계를 유지할수만 있다면 1년에 5일씩 특휴를 받을수도 있고 지각정도는 눈감아줄수도 있으며 밥또한 얻어먹을 수 있으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신적으로 편해질수있다.

물론 담당자가 정상이라는 가정하에..

개척,재지정 이 둘은 다 이뤘을때는 몸은 편할수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피폐해진다..특히 근무지내 같은 공익에게 무시당한다면 정말 정말 힘들꺼다

진짜 앵간한 정병있는거나 멘탈이 존나 좋거나
얼굴에 철판 진득하게 깔수있는거 아니면 비추한다..

물론 담당자가 도저히 친해질수없는 병신인 경우에는 친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단 1도 없다 똑같이 좆같이 굴면 된다

추천 방법으로는 담당자가 말걸때마다 대놓고 녹음버튼 누르기,
일시킬때마다 존나게 망치고 "실수"라고 하기, 민원인 대응 좆같이하고 잘 모르는척하기, 연병가 행사때마다 알차게 써주기

3.금요일 전역이면 연초결이나 병초결 2일써라 2일밀려도 똑같이 금요일 전역이다

4.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이아니다 그시간에 너가 피시방가서 롤해도 누구도 뭐라할수없다

난 곧 전역이지만 여긴 지금 아직 소집도안된 짬찌들 투성이일것같으니 궁금한점있으면 아주 정확하게 답해주마 ㅇㅇ


 




[개념요청] 2021 근무지 티어 정리 (최신판)




작년올해 최신경향을 바탕으로 티어 재편성함

N번방 사건등으로 일부 기관, 교육청 등은 90%가 장애돌봄,노인돌봄으로 바뀌게 된 사건 등등 종합적으로 재편성한 최신판 버전임

[1티어]
선관위, 전시관, 박물관 
(자타공인 누구나 인정하는 개꿀무지 여기 헬무지라고 하는 애들은 걍 지가 가고싶어서 연막치는 애들임)

[2티어]
시청구청 본청, 대학교 공익, 연구센터, 정부청사

[2.5티어]
연금 공단, 기타 공단, 기타 공사, 지하철(일반역), 도서관(이용객 적음)

[3티어]
검찰청, 경찰서, 국세청, 세무서, 동사무소, 병무청, 출입국, 외국인청, 검역소, 신용보증기금, 일반 종합병원, 대학병원

[3.5티어]
세관, 지하철(이용객 보통), 보건소, 헌혈의 집

[4티어]
법원, 소방서, 도서관(이용객 많음), 지하철(이용객 많음)

[5티어] (♨+흔히 헬무지라고 부르는곳♨+)

교육청(장애학공),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요양원, 양로원, 차량등록사업소,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측정불가]
동물원, 푸드마켓, 푸드뱅크,

상수도사업본부 (자타공인 헬무지 끝판왕 3대장 1. )

우정사업본부/우체국 (헬무지 끝판왕 3대장 2. )

장애인 작업장 (헬무지 끝판왕 3대장 3. )

*위 티어표는 평균적인 상황에서의 티어를 나타낸 것이며 어느 근무지에서나 희귀한 예외는 있을 수 있음.
(♨+헬무지♨+등급은 예외 없음.)
*위 티어표의 근무지들은 위치, 상황, 근무 시기, 담당관 능력/성격 등의 변수에 따라 ±2티어까지 이동할 수 있음. 
(♨+헬무지♨+등급은 이동 없음.)





꿀팁) 근무지 직원or지도관 조준사격 하는법 알려준다



직원이나 지도관 때문에 신문고 쓰려고 신문고 들어가면

필수항목 동의하고
신상정보 적고 주소적고
민원 발생지역은 아니요나 해당없음찍어도 되고 답변통지방식은 너가 원하는걸 선택하면 되는데

과거 공갤에서 서면답변 찍으면 민원처리하고 답변해주는 사람이 직접 민원인 와꾸보러 와야해서 번거롭게 할수 있다는 정보가 있었다 판단은 알아서 하시길
일반민원 제보성 민원 교통법규 위반 차량신고 이렇게 있는데 제보성 민원 선택해라

그러면 피신고자(신고할 직원, 지도관) 정보 적는거 뜨는데 신고할 직원, 지도관 이름과 전번 직급 주소등등 적을수 있다 적을수 있는거 아는거 다 적어라

그리고 공무원비리 불친절 이렇게 있는데 불친절선택해라

일반민원과 별차이 없어보여도 제보성으로 불친절 민원이 들어가는것이기 때문에 일반민원보다 타격이 더 클것이다
그리고 또한가지 꿀팁은 신고할 직원 지도관 이름과 직급을 이렇게 제목에 적는거다

국민신문고는 높은사람도 볼수있어서 당사자는 존나 부들부들함

예시:

근무지 직원이 불친절합니다 (X)

ㅇㅇㅇ 주무관이(직급이 계장이면 계장 복지사면 복지사) 불친절 합니다 (O)

이렇게 제목에 실명과 직급도 적어라

그리고 나중에 답변달릴껀데 무슨일이 있어도 절대 만족도 만족 해결 주지마라
만족 매우만족 줄바엔 그냥 답변 만족도 자체를 주지마라

신문고 써서 직접 찾아온 지도관에게 내가 존나 능청떨면서 "신문고 호기심에 써봤는데 뭐 별거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 지도관이 존나 똥씹은 표정으로 자기한테 불이익있다 안좋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아 그리고 제보성 뿐만아니라 일반민원으로 더 써라 내용은 좀 바꿔서.

그래야 신문고 하나라도 더 써서 타격 증가시키고 매우 불만족 미해결도 찍어주지

비리든 직무태만, 불친절하고 짜증스러운 직원이나 지도관이 있으면 이렇게 제보성 민원으로 조준사격해라 직빵이다

저격수가 되어라

# 공잘알 # 참공익 # 개척 # 신문고 # 지도관 # 직원 # 신고 # 팁






념요청) 진짜 재지정 꿀팁 알려준다




1. 녹음은 필수다. 너가 재지정하고 싶은 이유(고충)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함.

내용은 '나는 여기서 일하는게 힘들다'가 아닌 '이 근무지는 기본도 안지킨다'를 증명하는게 중요하다. 예시를 들면 아래와 같음.

8시간동안 풀근을 한다(재지정 사유 X)

점심시간에 일하는 대신 1시간 일찍 끝내주기로 합의하지 않았는데 점심시간에 일 시킨다(재지정 사유 O)

무거운 걸 옮기게 시킴(재지정 사유 X)

허리디스크가 있다는 것을 직원에게 알렸는데 무거운걸 옮기게 시킴(재지정 사유 O)

직원이 해야 할 일을 짬처리시킴(재지정 사유 X)

직원이 해야 할 일을 짬처리 시켰는데 거기에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적혀있음(재지정 사유 O)



2. 복무지도관한테 전화하기

너가 불만인 점은 시설장이나 복지사한테 직접 따지지 말고 담당 복무지도관한테 전화해라. 직원한테 얘기해봤자 이건 이래서 이런일을 시켰고 저건 저래서 저런일을 시켰다 이런 말만 하고 해결은 안될 확률이 99%다.



2.1. 어디에 전화를 해야하는지?

사회복무포털에 들어가면 복무지도관의 이름과 연락처가 나와있음. 거기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근무지 관할의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사회복무요원 담당자의 연락처가 적혀있음. 보통 "안전총괄과"에 "사회복무요원 담당" 직책으로 된 사람을 찾아서 그 번호로 전화하면 됨.



2.2. 재지정이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말하기

재지정이 필요한 이유를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 복무지도관은 높은 확률로 "전에 복무한 사회복무요원들은 그런 고충이 있었다고 한 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너는 왜그럼?" 이라고 말할거임. 그때 너는 '현 근무지에서 기본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함.



2.3. "공식 입장입니까?" 화법

너가 만약 재지정 요청을 하면 복무지도관은 관할 내에 있는 시설에 전화해서 "사회복무요원 더 뽑을 생각 있나요?" 라고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봐야 함. 그게 귀찮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빈자리가 없어서 옮기기 어려워요" 라고 말할 확률이 90%다. 그러면 "OO구 관할 기관에 사회복무요원 공석이 없어서 재지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OO구청의 공식적인 입장인가요?" 라고 물어봐라. 일일이 전화했는데도 진짜 빈자리가 없을 확률은 0.0001%에 가깝다.



반응 좋으면 후속편으로 더 적어볼게





재지정 개척 기초가이드 A to Z



안녕 공붕이들아 오늘은 헬무지 개척과 재지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1.공익,기관,지도관 기본관계
2.공익-지도관 재지정 과정
3.공익-기관 개척,재지정 과정
순으로 캐바캐긴한데 기초는 알려줄게.

일단 풀근급이거나 근무환경및 사람들이 문제거나 한이유로 참다 참다가 말해도안되니 재지정 생각한 사람이 대부분일거야.

여기서 대부분 우리노예나 평범했던 공익들은 지도관의 존재조차 거의 몰랐을거야.  지도관이뭔지 알려줄게.

재지정을하려면 병무청의 지도관을 통해서 다른기관으로 이동을해야해.
우선 병무청에 지도관이라는 사람이있어.
쉽게말하면 기본역활은 기관감사및 공익 고충상담을 해주고 규정알려주면서 기관과 공익을 연결해주는 브로커야.
하지만 절대 아군이아니야ㅇㅇ

우선 내가보기엔 평상 기본관계가 공익,기관,지도관은 가위바위보 관계야.
공익은 지도관을 이기고
지도관은 기관을 이기고
기관은 공익을이겨 ㅇㅇ

기관-공익 기본관계는
공익입장에선 담당자 기관말을 잘듣고 착실한 노예짓을 해야하지 각종 문제가생기면 기관은 경고장발부를 할수도있고ㅇㅇ 정석적으로 싸우면 못이겨.

공익-지도관 기본관계는
지도관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복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사람들이야. 하지만 보통 쌉소리하며 잘안도와줄거야. 그러면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인 신문고가있어. 또한 기본적으로 지도관은 공익의 고충을해결해줘야 하는 을포지션 이기때문에 각종방법으로 괴롭힐수가있어

지도관-기관 기본관계는
규정어기고 부당하게 공익대우를 하면 강력한 권고를 할수있고 매년 감사를와서 공익실태조사를 할수있어. 또한 그걸바탕으로 기관에 공익배치인원수를 조정할수있지.
이쪽은 잘 모르긴하는데 기본적으로 병무청 지도관쪽이 갑이야ㅇㅇ


여기까지 기본적인 서로의 관계는 이해했지?  그러면 공익-지도관관계와
이제 재지정 규정에 관해서 봐보자 (맨밑 사진참고해)

보면 위에 이사, 거리관련 재지정이 안되는 이상 무조건 사진올린방법밖에없어

이사 거리 재지정은 같은복무,업무분야를 규정상 유지해야하고 복무기관이 거부를못해ㅇㅇ

이게 장점이지.

우리가 봐야할건 4번과5번이야
4번정신과 재지정
5번 재량판단 재지정

너네가아는 일명 고충재지정이런거 전부다 5호에 속해. 핵심은 지방병무청장이 판단한거란거야. 하지만 앵간하면 밑 지도관들에게 권한을 주고 본인은 결제만해줄거야.

즉 지도관과 쇼부보면 5호로 지도관이 임의로 판단한걸 바탕으로 넌 재지정이 가능한거지 고충재지정도 결국 임의로 판단해서 해준거고ㅇㅇ

핵심은 여기서 모호한게 ~~에판단하에라면 결국 임의로잖아? 결국 FM대로는 나름자율이라 이소리임.

그니까 앵간하면 절대로 지도관들은 본인 귀찮아지기 싫으니 너가거기서 고생하든 죽든말든 재지정을 안시켜주려고 할거야. 그리고 온갖 사유를 다들면서 좋게좋게 웃으면서 회유하고 기관과 잘얘기 하겠다고 할거야.  


하지만 그정도로 해결될 곳이면 재지정생각자체를 안하겠지?


1단계로 여기서 정말 힘들다고 강하게 어필을먼저하자.

복투복이면  좀 양호한편인  복지나행정에서  다른 복지로 힘들어서 간다하면은 잘협조는 해줄거야.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분할복무,복무부적합,업무조정 등 쌉소리를 하는 지도관도 있을거야.


그럴때는 신문고 한통만 날려줘도 90프로는 아..하면서 재지정 절차를 시작해줄거야.


복투행 일명 행정으로 가는거면 좀 어려워

4번 정신과 기반 보이지?6개월정신과ㅇㅇ 5번이 아닌 그걸로 가려하더라도 이소리할거야 6개월미만은 더그럴거고..

신검  재검을 받아서 정공판정이되야 재지정이가능하다ㅇㅇ  이딴규정은 참고로 없어 너낚으려고 하는소리야. 그외에도 위에말햔 분할복무,복무부적합,업무조정 등 쌉소리를 할거야.


이럴때도 일단 신문고1통을 쓰면 대부분 1차적으로는 해결됨. 신문고 쓰는법까지하면 너무길어지니 그건 다른공붕이들 팁을 참고해.


다음2단계로는 복무기관을 정해야하는데 걔네랑 기관이꼭 재지정 원서를 먼저 내야한다고 말할거야. 일명 선원서지. 지ㄹ하지 마라고해

절대절대 절대로 하면안돼ㅇㅇ 진짜하지마. 여기서 많이실수해.

선원서를 쓸경우 현재근무지보다 더한곳을 갈수도있고 최악엔 복지헬무지중에서 남는TO랜덤으로 막간다고 보면돼. 선택권이없어서 정말 위험한짓임. 안가려면은 이의신청부터해서 온갖난리를 쳐야하는데 선원서를 안쓰면 이지경안남.


일단그렇게 후원서로 만들었어

즉 기관을 먼저알아본후 원서를 넣는거야.

여기서 일반적으로 TO가 빈곳은 복지야. 그거로 만족한다면은 지도관이 알아봐준 복지에서 골라서 가면돼.


하지만 엄청 느리고 답답할거야. 그러면 너가 직접 기관 하나하나 알아보고 여기 가겠다 하는게 더 나을수도있어.

또한 현재TO관련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수 있다는점 말해줄게. 이거로 너가근무하는 지역의 TO들을 알수있어.

또한 병무청입장에서 많이귀찮겠지.


기관고르는 팁을주자면 다들 알아서 잘하겠지만 느낌적인 담당자 인성이 중요해. 담당자가 배운사람이면 가고나서 협상및 개척해도 성공률이 높거든. 기관쇼핑은 너네역량에맞길게.


하지만5호로 행정가는건 거의힘들어

그이유가  규정이 사회복지 우선으로 배정하도록 되어있거든. 물론 저기도 예외가있긴하지 ㅇㅇ 불가능은아니야


중간중간 지도관이 협조를 안해줄거야 그때 대처는  크게이러한 과정을 거치면되


1단계 전화통화

형식적이다만 좋은게좋은거라고 전화로 바로해결되면 좋겠지? 대부분 쌉소리하고 원하는거안해줄거야 그거 녹음해둬


2단계 신문고

녹음바탕으로 공식 문서인 신문고를 쓰는거야 지도관은 공식문서기 때문에 대부분 너에게 전화오고 취하부탁을 하거나 태도를 바꿀거야 이때 녹음본 딸거 다 따두고 절대 앵간하면 취하는 해주지마.


3단계 소극행정,분탕

하지만 진짜 악질애들은 공식적인 신문고에도 나모른다하면서 헛소리를 쓰는 지도관이있을거야. 일단 대놓고 헛소리하는거면 소극행정+ 상급자인 계장에게 연락해보자

그외에 여건에따라 인권위 권익위 검찰등에도 할수있어.


근데 애매한 문제인데 어캐든우리 엿먹이려고 버티는애들이 보일거야. 그러면 우리도 비인간적으로해야해.

즉 소모전가는거야. 아까말했지?

지도관은 사회복무요원 고충상담 의무가있어. 전화난사하는거임 안받아? 소극행정에 해당함. 맨날전화해서 힘들다 자살하고싶다 부터해서 그사람 점심나가먹게 만들어줘. 그러면서 뒤에선 신문고공격도 잊지말고ㅇㅇ 그러면 대부분 백기를 들거야.. 기간차이가 있겠다만


너가 먼저힘들면 물러나는거고 서로더러운 소모전이지... 복투행은 더러운 소모전까지 무조건 갈거야 정신과6개월 안채우곤 규정쌈만으로 못가는게맞아. 난 뚫었다. 그럼에도 분탕과 소모전으로 뚫는건 너의역량이야.



이제 마지막으로 공익-기관으로 넘어가자

결국 우리가 있는곳은 기관이야ㅇㅇ

각자 다들 기관에 불만사항이 있을거야.. 그걸 푸는 방법을 소개해줄게.


1. 담당자와의 대화

이선에서 해결하는게 가장좋긴해. 협상해서 인간대인간으로 서로 근무시간및 여러부분에서 타협점을 찾는거지. 그러나 이방법이 통할상황이면 재지정생각을 안하겠지?


2. 지도관을 이용한 규정압박

극악무도한 기관일경우 병무청 규정까지 어겨가며 처리하는경우도 많아 대표적인게 병가야. 이러한 문제는 지도관한테 말하면 대부분 해결됌. 지도관도 헛소리하면 규정으로 너가이긴다면 신문고도쓰면됨.


3.갖가지 방법으로 분탕싸움

일이 많다거나등 우리가 아니꼽지만 규정으로 직접적으로는 따질수없는부분이 있어. 그러면 행동으로 보여줘야해 워낙 방법이다양하고 스타일차이가만 대표적인거만 소개할게


1번째 방법은 태업이라고

즉 너에게 일을 시키면은 오히려 손해라는걸 알려줘야하지.  모든일을 교묘하게 망치면됌ㅇㅇ 일부러 실수 엄청 많이하고... 다만 물건 부수거나 하는건 위험하고 선을 잘타면서 기관엿먹이는게 중요해ㅇㅇ

가장 쉬운 방법이다만 경고장발부의 위험이 어느정도있어.


2번째방법은 진단서야

즉 아프다고 드러눕는거야. 재지정과 세트인데 정신과가 가장효과가좋아. 또한 허리및 과민성 대장증후군등도 좋지. 난몸이 많이 아파서? 이방법을 좋아했어. 안전하기도 하지.


합당한 사유없는 업무거부는 경고장발부사유가돼. 하지만 우리는 합당한 아프다는 사유가있게돼지 그걸바탕으로 업무거부를 하는거야.


예를들어 속이안좋아서 화장실에서9시간동안 있는거지.

정신과문제로 인해 대면업무를 못한다고 한다거나 ㅇㅇ 진단서를 기반으로 싸우는거야  비교적 안전한방법이지.


3번째로 정공,진짜광기를 보이는거야

1~2번째와 병행하면 시너지가 배가되는데 진짜 패기와 똘기가 필요해 온갖 너의 창의적인 정공짓으로 선을 묘하게 조절하면서 상대가 점심을 나가먹도록 해주는거야.

핵심은 선을 잘조절해야해 잘못넘었다가 너인생이 골로가거나 경고장을 먹을수있어


4번째로 규정,신문고 싸움,비리찌르기야

비교적 신사적인방법으로 너가원하는 바 부분이아닌 온갖부분에 꼬투리를 잡고 신문고 난사를 통해서 지도관이 기관에 압박을 가하고 처벌받게 만드는거야. 특히 너가 행정이라면은 이방법효율이 매우좋아.


여기서 그기관의 비리를 발견한다면 결정적인 카드가 될수있어 ㅇㅇ 교섭이든 엿먹이는거든 꼭 기관비리를 발견하면 증거채취해둬.


이러한 방법들을통해서 너는 너가원하는 바를 얻으면돼 ㅇㅇ



하지만 이 과정속에서 기관또한 가만히있지 않을거야

우선 FM타령하며 모든편의 다빼고 제복강요부터 시킬거야 출퇴근 지각하면 경고장주려할거고 이부분은 우리가 절대로 못이겨 제복과 출퇴근은 꼭 조심해.


그다음에 너의 행동을 기반으로 근무태만이라며 경고장을 주려하는 또라이들이 있을거야 여기서 매우매우 중요한데


어떤 서류든 절대절대로 경고장이아닌 확인서 등에도 싸인을 절대로하면안돼

싸인 한순간 기관이 말한잘못을 인정한 꼴이야.

보통경고장 못주는 사유인데 너 겁주려고 입터는 경우도많아ㅇㅇ


경고장을 너가 거부하잖아?

그러면 걔네는 강제로 집으로 경고장을 갈음인지를 시킬수가있어. 그과정에서 복지및 대부분이  구청,시청등 상급 기관을 거쳐야해. 여기 사람한테 미리 선수쳐두면은 말도안되는 개소리 경고장은 이선에서 커트될거야.


만약 커트가안됬다? 그러면 너는 행정심판을 해야되

신문고의 업그레이드 버젼이야 입을 잘털고 너의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경고장의 부당함을 입증해야해 그러면 제3자의집단이 판단할거야


만약 경고장인정이된다면 너는 한번더 이의제기가 가능해.. 그거도 안된다?  그러면 진짜 어려운 법정싸움인 행정 소송을 가야해


다만 행정심판에서 부당한경고장으로 판결나면 기관이 직권남용으로 역풍을 상당히크게먹어. 그래서 기관입장에서도 조심해야하는 최후의 수단인거야 출퇴근 제복이 아닌건에서는 주기가쉽지않지.


마지막 행정소송은 말그대로 법정싸움이야.. 여기까지 갈 정도면 정말막장의 끝판이지.. 너도 기관도 스트레스받는 더러운싸움이야. 법정에서 지는거면 받아들여..진거야


그리고 기관과 대립각이 심해질수록 지도관,병무청도 사태의심각성을알고 재지정 해줄 확률이 점점높아져 즉 행정 재지정도 가능할수도있어 그점도 참고해둬.


긴글 읽어줘서 고맙다 기초적인 재지정,개척 다루었다. 글읽는 공붕이들은 꼭 도움받고 원하는 공익생활하기바란다 ㅎㅇㅌ이다.

난 많은 사람들이 이글보고 기초적인 부분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







고충상담이니 뭐니 하지말고 신문고써라




다 보여주기식이고 오로지 자기네들(지도관 병무청직원 근무지직원) 이미지 메이킹용이고

상담신청해서 상담받아봤자 적당히 입털고 그냥 조용히 거기서 열심히 일해라는 식으로만 입털고 끝난다

경우에 따라 세뇌시키기도하고



당연히 너 힘든거 관심없고 문제해결 안됨 속으론 아 이 병신노예새끼가 귀찮게 하네 이런마음일 뿐



자기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미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지정이든 고충이든 뭐든 하소연해야 그나마 들어주는 시늉이라도함



과장좀 보태자면 병무청과 복무지도관, 근무지 직원은

자기들한테 피해없고 민원 안들어오는 대신 공익하나가 죽는게 있다면 정말로 그런 선택을하는 존재들임



이새끼들은 부서점수 가점받는거랑 감점안되는게 공익목숨보다 중요하거든






🌑🌑국민신문고 잘못알려진 상식🌑🌑




1. 국민신문고 쓴다고 고소당하거나 불이익 받는다?




개소리임. 국민신문고 썼다고 고소당하거나 불이익 받는건

너가 특정인 대상으로 징계나 불이익받게 하려고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허위로' 신문고를 쓴거면 모를까


절대 어떤 불이익도 없고 고소 안됨. 그나마도 허위신문고로 인해 신문고 당한 당사자가 징계받는 피해가 있어야 처벌될꺼다




신문고 쓰면 불이익받는다 너한테 안좋다 고소당한다 하는건 신문고 당하는 새끼가 자기잘못은 생각 안하고


일개 호구새끼인줄 알았던 널 괴롭히다가 신문고 쳐맞으니 분해서 겁주는거지 절대로 불이익 없다


그리고 신문고가 아주 잘통한다는 증거임 취하하라는 요구를 하는 이유도 신문고가 확실히 효과 있기때문임




반대로 일반시민에게는 절대 그런짓 못함.

그랬다간 바로 민원폭탄 처박고 언론에도 제보하고 각종 사이트에 글 올리고


성깔있는 새끼면 민원으로 끝나지 않고 죽이려 덤비기 때문에 찍소리도 못함




내가 마주한 직원과 지도관도 신문고 썼다고 불이익 받을수 있다 처벌될수 있다고 개소리 싸서 추가 신문고 수십개 더 썼더니

그제야 꼬리내리고 사과하며 취하해달라고 애걸복걸하며 난리났다




특히 제일 심하게 갈구고 빡치게한 피싸개년 직원은 사과는 커녕 되려 내탓하고 변명한게

너무 괘씸해서 소해하고 나서도 신문고 난사해줄 예정임 그새끼 아예 거기서 꺼지게 하는게 목표다.


신문고 쓰는게 경고사유가 당연히 아닐 뿐더러 증거없이 써도 불이익없고 무고죄같은거 절대로 성립 안함 무고죄도 쉽게 성립하는 죄목이 아님



증거없다고 무고죄 언급하는것도 그저 협박일뿐임

가해자가 발뺌하고 고소드립쳐도 너가 끝까지 일관되게 주장하면 그만이고 민원가지고 고소고발 자체가 안됨




신문고 썼다고 불이익 협박질에 복업무와 보복fm 하면 추가신문고와 갑질피해신고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고소도 가능한 사안이라 전혀 쫄필요없고 오히려 땡큐다 직권남용 성립되면 개이득. 법으로 인실좆 가능함. 재지정각 나오는건 덤이고




요약하자면




1. 신문고 써도 절대로 어떠한 불이익과 처벌이 있을수가 없다 다만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허위로 쓰지만 마라




2. 신문고 썼다고 안좋게 작용한다 처벌받을수 있다 신문고 써봤자 소용 없다같은 소리들은 개소리+신문고가 아주 잘통한다는 증거니

신문고 썼다고 위와같은 개소리 하면 추가신문고+갑질피해신고+직권남용고소를 해주자





2. 신문고는 큰 건수만 쓸수 있다?




절대아님. 따지고 보면 큰거 작은거 기준도 없고 이거는 써도 되고 안돼고도 없다


처리할수 있냐 없냐만 있을뿐 아주아주 사소한것들도 모두 신문고 쓸수 있다

그러니 근무하다 기분 나쁘면 고민하지말고 맘놓고 써라




3. 국민신문고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한다?




공공기관과 공무원은(계약직 지도관, 복지사, 실무사, 학교 선생, 공공근로자들도 마찬가지)

민원에 민감해서 신문고 민원 박아야 그제서야 부랴부랴 나선다


신문고 민원은 기록도 남고 높은사람도 볼수 있어서 사소한민원도 적극적으로 열일하게됨


전화로만 떠들어봤자 개짖는 소리로 보고 소극적이고 노골적으로 응대하기도함




그리고 신문고 위력이 비리같은 큰 사건 아니면 거기서 거기라

너가 그동안 당한거 꾹꾹 참다가 울분 토하며 써봤자 근무지 문고리 고장난거 고쳐달라는 민원과 차이없다

가해자는 징계받거나 짤릴가능성 없음



병무청과 공무원들은 너 힘든거 관심없고 그저 강아지 한마리가 간식달라고 땡깡피는것으로만 봐서

너의 민원은 처리순서가 거의 맨 뒤임 그나마도 대충처리하려 하고


공익뿐만 아니라 헬조선에선 사람목숨, 인권 존나 하찮게 보잖아




그래서 회심의 일격처럼 참다참다 한꺼번에 한발씩 난사하는것보다


걍 기분 나쁠때마다 띠꺼울때마다 불편할때마다 꼴릴때마다 수시로 신문고 민원 발생시키는게 더 효과적이다

가랑비에 옷젖는다는 맥락과 같은거라 생각하면 된다



비리 횡령같이 큰건수 아니면 신문고는 물량 많은게 갑이다

(그렇다고 똑같은거 계속쓰면 반복민원 종결처리법으로 씹으니까 번거롭더라도 신문고 하나하나 제목, 내용 전부 다르게 써야함)




포털에 있는 고충상담 해봤자 ‘응 너힘든거 관심없으니 귀찮게하지말고 그냥 참고 해라 ok?’ 이런식이니까 절대로 이용하지말고 무조건 신문고 써라





4. 신문고 쓰면 상황이 더 악화되고 죄없는 직원도 피해보고 나만 힘들어진다?



이것도 개소리고 너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다르다


앞서 말했듯이 신문고 쓴다고 고소고발과 불이익은 절대 있을수 없고



신문고 썼다고 상황악화되는건 신문고 썼다고 앙심품고 보복fm 하는경우인데


보복fm 들어가도 넌 그저 출퇴근 시간과 복장, 무단이탈 안하기만 잘지키면 그만임




어찌어찌 경고먹어도 5일연장 한번이 전부인데

그나마도 지각,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시간 9시간 안채우고 무단퇴근, 복장(근무지에서 입지 마라해서 안입은경우와

근무지에서 제복 구입 안해서 없는경우는 상관없음)아닌걸로 경고주면


불복해다 신문고+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에 진정넣을수 있고 행정심판도 걸어서 경고처분 취소하고 무고죄, 직권남용으로 역관광 시키기 가능함


신문고 썼다고 보복질하면 직권남용도 성립될수 있어서 보복질한 직원새끼 좆됨




그래서 직원이 쒸익쒸익 거리며 너랑 전면전 벌여봤자 널 이길 가능성은 0에 가깝다



다른 직원과 다른 공익이 피해본다는것도 다 개소리임

신문고 민원들어오면 부서 점수 감점은 있어도 절대 가해자가 아닌 사람이 피해보는건 없음



정 찜찜하면 링크글 참고해서 가해자 조준사격해라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gongik_new&no=2036763



그리고 직원이랑 다른공익들은 신경쓰지마라

앞으로 너가 거기서 일할 것도 아니고 소해하면 볼사람도 아니고

당장 너가 인권유린당하고 몸과 정신이 망가지게 생겼는데 전혀 신경쓸필요 없음




공익에서든 사회에서든 너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는걸 잊지마라

타인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너가 무너지고 몸과 마음을 망가지게 방치하는건 아주 바보같은짓임 특히 이 강제징용은 더욱.


특히 조선인들은 누가 희생하고 고생해봤자 알아주지도 않는다 돌아오는건 더 큰 희생요구와 조롱일뿐




애초부터 신문고 쓸만큼 좆같은 새끼들이면 개돼지같은 새끼들이라 신문고 쓰면 자기잘못은 생각안하고

보복할 생각하는 병신들이라 절대 자비 베풀지 말고 세게 나가야함


정말 잘못 인정하고 반성할 새끼면 신문고 쳐맞을짓 자체를 안하고 니 감정도 안건드림




같이 있는 공익이 참공익이면 니탓 안하고 같이 협력할꺼고 노예병신이면 너 때문에 어쩌고하면서 병신같은 소리하는데

그래봤자 노예병신은 바보되고 손해보고 끝나니까 전혀 신경쓰지말고 니 권리와 건강을 지켜라




5. 신문고 취하해라 안그러면 어쩌고저쩌고...신문고 취하해야 좋게된다, 해결된다




다음부턴 신문고 쓰지말고 나한테 이야기해라 더 잘해주겠다 신문고 답변 만족도 좋게 찍어달라 그래야 어쩌고저쩌고..

등등도 전부다 개소리다 그러니 씹어라



만족도 안좋게 찍히거나 취하 안하면 자기네들한테 안좋게 작용하니

개소리 싸지르면서 취하요구하고 만족도 좋게 주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개소리에 넘어가서 취하하거나 만족도 좋게주면 신문고 안쓴것만도 못한 상황되버린다

특히 병무청 신문고를 취하하거나 만족도 좋게 주면 애미뒤진좆병신씨발빡대가리찐따새끼 소리 들을정도로 안좋은거다




앞서 서술한 3번 4번은 20대 남자는 나이어리고 사회경험 별로없고 뭣도 모르는 순진무구하고

쫄보, 노예마인드인 놈이 대부분이라 복무지도관도 뭔가 청장이나 고위직 공무원처럼 느껴지고

간단한 입털이에도 코스믹 호러가 느껴지는걸 이용해서 입털며 겁주고 신문고 내리게 하는 것이다

반대로 일반시민에겐 절대 그런짓 안한다



개소리들 전부 씹고 무조건 추가신문고+갑질신고와 함께 직권남용신고ㄱㄱ해라




무슨일 있으면 무조건 신문고 써라 누가 뭐라 떠들어도 다 개소리니 절대 취하하지 말고 만족도도 절대로 좋게주지마라




겁나서 못하겠어요 이런다고 해결되요? 아무리 그래도 근무지에 피해주는건...

이딴생각 가지고 있다면 부당한일 당해도 아닥하고 그냥 노예하면 된다



좆같을때마다 신문고 꾸준히 갈겨봐라 항복안할 직원 지도관 없고 개척 안될 근무지 없다



PS: 국민신문고 잘못알려진 상식글이 왜 계속 삭제될까. 뭐가 불편해서 디시본사에 삭제요청 해서 지워지게 하는걸까

벌써 이 글만 3번 지워졌다. 뭐 이럴줄알고 한글파일에 미리 저장해두고 복붙해다 다시올렸지만



/ 사회복무요원 공익 병무청 복무지도관 개척 신문고 참공익 공잘알 재지정 깽판 도움 팁 헬무지

꿀무지 출근 공가 코로나 백신 연가 병가 질병 진단서 복지 요양원 시청 행정 본청 총괄 센터장

담당자 직원 신고 /





재지정에서 일반행정 받는 팁




예전과 달리 <복무분야>를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쉽게 말해 복무분야가 사회복지인 공익은 재지정에서도 무조건 사회복지 내에서 이동한다.(ex) 노인요양원 -> 종합사회복지관)

 

나는 사회복지, 교육문화(여성보육)을 거쳐 일반행정으로 된 사람임.

 

재지정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복무지도관(병무청)으로 하여금 나라는 사람이 어지간한 분야에서 일을 하기 힘들다는 인식 or 막장꼴통새끼 라는 이미지를 줘야함.

 

내가 전자의 방법을 채택해서 사회복지->교육문화로 복무분야를 변경시켰음.

 

여기서 내가 했던 말은 나는 종합복지관이라서 가뜩이나 일도 힘든데, 직원들까지도 힘들게 해서 사회복지 계열은 도저히 못하겠다. 특히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을 보면 요즘 노이로제 걸릴 것 같다고 어필했음.

물론 이렇게 되면 딱봐도 복무지도관 입장에서는 공익이 꿀 빨려는게 눈에 보여서 잘 안 옮겨주려고해. 옮기더라도 절대로 일반행정으로 안 옮겨줌. 그리고 지방병무청마다 업무 스타일이 다를 텐데 보통 재지정 과정에서 공익에게 근무지 선택권을 줌.

 

ㅇㅇ요양원, ㅇㅇ복지관, ㅇㅇ어린이집 / 이런식으로 추천하는데 이곳들은 앵간하면 새로 공익을 받거나, 정말 일손이 부족하거나, 그 곳에 있는 공익도 재지정을 받는 것이기에 절대 선택하면 안댐!!

 

새로 공익을 받음 = 근무지 담당자가 복무규정 자체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서 오히려 우리가 이용하거나 지들 멋대로 사용할 경우가 높음.

일손이 부족 = 헬

그곳 공익이 재지정 받아서 티오가 빔 = 왜 재지정 하겠어;;

 

의 이유로 절대 그들의 말을 믿으면 안됨.

 

그리고 내가 공갤을 봤을 때 대부분 재지정을 글로 "깽판 칠꺼야!!'라며 준비하는 친구들이 제대로된 결과를 얻지도 못하고 깽판도 잘 못치는 스탈인거 같아 ㅠㅠ

 

그래서 저 상황 속에서 괜히 마음 약해져서 근무지 선택하지 말고! <다른 곳 티오 날 때까지 좀 더 기다려볼게요>라는 뉘앙스로 말을 해!

 

그리고 일주일 내로 다시 병무청에 연락해서 "요즘 재지정 때문에 근무지 분위기도 뒤숭숭하고.. 티오 언제 나요? 빨리 내주시면 안 돼요?"라며 어필을 해.

 

이러면 병무청 입장에서 근무지 이동을 시켜줘야 하는데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골머리를 썩히게 돼.

 

근데 여기서 참고해야 되는게 근무지 이동은 크게 세 곳의 허가가 필요해.

현재 복무지 / 시, 구청과 같은 본인의 소속 / 병무청

현재 복무지에서는 그냥 재지정 원서에 도장 찍고, 사유 적고 별거 없는데, 병무청과 시, 구청과 같은 소속의 관계를 잘 봐야돼.

 

병무청에서는 <재지정을 허가> 해주는 거고, 소속에서는 <재지정 할 곳>을 결정 하는 곳이야.

 

그래서 병무청에서 구청에 "빨리 티오 나게 해주세요!"라고 해도 결국 구청에서 너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이동하는게 참 힘들어 ㅠㅠ

 

그래서 우리는 병무청에 어느정도 호소가 된 후에는 너의 소속 기관 <사회복무요원 전체담당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로 압박을 해야돼.

 

공무원들이 문제 있는 놈들을 패널티를 먹이거나 불이익 줄 것 같지? 전혀 아니야. 오히려 우리 지방 문제아 공익들은 백이면 백 편한 곳에서 꿀 빨고 오히려 너희처럼 착한 애들이 힘든 곳으로 배정해서 꿀은 커녕 몸만 더 다쳐서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 ㅠㅠ

 

소속기관 공익 담당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로 압박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귀찮거든;; 그래서 보통 이쯤되면 일반행정으로 자리를 만들어 주거나 우선 들어오게 할 경우가 높아.

 

구청에 들어가면 특히 헬복지에서 고생하던 친구들은 업무시간이 1/4 이상 줄어든다고 보면 되고, 혹시나 거기서도 힘들게 하면 이동왕의 글처럼 구청 내에서는 부서 이동이 굉장히 쉽고,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제는 복무분야가 일반행정이기에 일반행정 내에서 이동한다는 점이 굉장히 좋아.

 

글이 두서가 없지?? ㅠㅠ 혹시나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로 적어줘!






고맙다, 끝내는 신문고 썼다.(장문주의)




->내가쓴 고민거리에 댓글로 여러의견 써준친구들, 도움이 필요한 복지친구들을 위해 내가 경험한 일화와 몇가지 팁들을 바친다.

법을 다루는 일이라 무섭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용기내서 다가가면 법은 우리편이고 부당하게 우리들을 대하는 이들에게 빅엿을 시원하게 처먹일수 있다.



쫄지마.



그리고 앞서 말하지만 이 글은 "성실하게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 에게 바치는 글이다. 모든순간을 정신병자 마냥 살면서 장애인,어르신들 몰래 패고 해야할 일 안하는새끼들은 부끄러운줄 알아 개새끼들아, 이글 읽지도마 호로새끼들아 니들땜에 죄없는 사복요원들까지 욕을 왜 먹어야 되는거냐 시발놈들아

....생각해보니까 기관입장 생각해주면 끝도없고 복무관리규정 위반하면서 기관에서 일시킨거 그대로 노예마냥 일할 수 밖에 없겠더라고



여기 기관 사회복지사들 해야 할 일들 모두 다 싸그리 우리들한테 다 시키면서 거실에서 장애인식구들 보살피다가 누가 사고쳐서 복지사 부르러 사무실 들어가면 사무실에서 리X지M ㅈ빠지게 하고있는거 보면 ㄹㅇ 눈 돌아가더라. 자기들 놀꺼 다놀고 일은 우리가 다 하니까 월급 받기도 존나 쉽겠지. 그리고 가끔 감사같은거 오면은 생색이라는 생색은 다 내면서 우리들 ㅈ뺑뺑이 돌리고 ㅋ



그래서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사진 및 녹취자료) 필요한거 필요없는거 싸그리 정리 및 분류해놓고 신문고는 장전시켜놓은 상태로 복무관을 먼저 불렀어.



복무관 부르니까 하루만에 오더라? 그래서 복무관한테 이런일들 벌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진행형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하나 전부 복무관리 규정에 근거해서



그리고 필요한건 병역법에도 근거해서 모두 위법행위다 라고 말했더니 복무관도 위법행위가 맞다고 인정을 하더라? 근데 자기일은 사회복무요원들이 기관과의 다툼이 없고 쾌적하게



복무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주는게 자기 일이라면서 각종 혐오업무와 사회복무요원이 하지말아야할 업무들을 분명하게 기관에 말하고 기관을 떠나갔어.



(복무관이랑 대화 시작한지 몇분도 안되서 이사람은 절대로 내편도 아니고 자기 편한대로 민원 해결하려는 사람이고 ↓아래내용처럼↓ 해결하려고 하겠구나 확실히 파악이 되더라)



내가 파악한 복무관의 해결루트 (기관 감독차원 방문 및 실태조사 -> 너가 말한 기관의 행위들 모두 위반사항인거 ㅆㅇㅈ -> 기관장에게 이런건 하지말라고 하겠음 -> 신문고 쓰겠다고? 그런거 효과없다! -> 불편하면 또 연락해~ -> 아 참 그리고 재지정은... 구청측에서 자리가 나온다면... 해... 줄게...?(근데 안해줄꺼야 ㅋ) -> 오늘도 고충 해결완료!) 를 대충 파악을 해서 인권위, 권익위, 시청, 병무청 각 민원재기 기관에 맞게 글내용의 방향을 잡고 앞서 말한 미리 장전해 놓은 신문고 내용들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었지.







복무관이 다녀간 다음날 근무지 나갔더니 담당자가 나한테 대소변기 청소 왜 안하냐? 안할꺼면 재지정 해줄테니까 지금까지 근무태만한거 싸그리 다 잡아서 복무 연장 3개월 시킨다고 보복하더라? ㅋㅋㅋㅋ



여기서 공익담당자가 나에게 말한 근무태만 : 스마트폰 사용, 대소변기 청소 안함, 지각



대소변기 청소는 말했다시피 혐오업무로 복무관이 이 업무는 금지시켜놓고 기관을 떠났다. 그래도 계속 시킨다. 대놓고 규정위반 하고있지?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지각이라고 해봐야 2번정도? 근데 그 2번도 14일이 지나서 경고장을 줄 수도 없는 상태야.(병역법 제32조1항2호 와 제33조2항 참고.)



그리고 핸드폰 한걸로 근무 태만으로 경고장 주겠다고 하는데 근무했던 7개월 동안 핸드폰은 계속 해왔는데 여태까지 단 한번의 지적도 없었고 기관에 프로그램 진행에 피해가 갔다거나 내가 핸드폰을 본 사이에 장애인들이 다친것도 아니야 이건 복무관리 규정, 병역법 그 어느곳에도 위반되지 않는 행동이야.(복무관리 규정 제18조8항, 병역법 제33조5항 참고)



핸드폰 한걸로 계속 잡고 늘어져도 내가 주로하는 업무인 기관청소, 화장실청소, 빨래(널기,걷기,개기,옷정리), 프로그램 보조, 식사 보조 등을 하지않을때에는 거실에 장애인이용자들과 함께 있어주면서 휴식차원으로 단시간 핸드폰을 보는것이니 유연근무의 일종이라고 판단되서 꿀리는게 1도 없었다.(복무관리 규정 제18조8항 참고)



이런걸 가지고 복무관 다녀간 뒤로 보복하길래 녹음은 당연히 했지. 그 어떠한 근거도 없이 "근무지 옮겨주면서 나에게 복무연장 3개월 때리겠다, 공무원 친구에게 물어보니 너는 ㅈ된거라더라" 라는식으로 보복을 하는 담당자의 목소리가 잘 녹음되었더라 ㅎ







그리고 지금 나는 신문고 쓰는걸 끝마쳤어



신문고를 쓴 내용들에는



-기관장 취미로 나무가지들을 꺾어와서 우리들한테 옥상 옮기라고 하고 그대로 놔두고 몇달쯤 지나서 비맞고 나무가지들이 썩으면은 우리들한테 치우라고 시켜. 그 일들을 하던 중에는 썩은나무가지들 사이에는 옻나무도 있었고 썩은 나무가지들을 치우다가 바퀴벌래들이 때거지로 나온적도 있어. 굉장히 혐오스럽고 충격적이였지. 비위가 약한나는 정말 그 순간 얼어서 몇초동안 아무 생각도 안나더라. 이건 분명한 혐오업무 및 임무와 관련이 없는 노무분야 였어. -녹취자료와 사진 有- (복무관리 규정 제15조2항 참고)



-양파를 옥상에 있는 의자위에 항시 놔두는데 거기에 놔뒀다가 양파가 비를맞고 썩었나봐 그래서 언제한번은 그걸 자기가 치우다가 갑자기 사회복무요원들 불러서 우리들 보고 치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뭔가하고봤더니 썩은 양파들을 드러내니 의자위에는 하얀 구더기들이 드글드글 기어다녔어 그걸보고 정말 토할뻔했고 그건 정말 하다하다 못하겠어서 그대로 둬버렸어. 이것도 분명한 혐오업무 및 임무와 관련이 없는 노무분야 였어. -사진 有- (복무관리 규정 제15조2항 참고)



-처음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을때는 당연시 하였지만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 합쳐 약 3주가량 연수를 다녀온 뒤로 거부가 가능한 혐오업무 였음을 알게 되었고. 이후 이런 업무를 하는것이 익숙해진탓에 고충을 제대로 털어놓지 못하였고. 복무관을 부르고 나서야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었고 이제는 안하겠다 싶었어. 근데 그 이후에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계속 대소변기 청소를 하라는 식으로 나오더라. 결론적으론 규정위반에 복무관의 효과도 제대로 못본거지. 대소변기 청소? 우리집에선 한다면 내가 하지 당연히. 그런데 이런곳은 특수한곳 이기 때문에 매일 사람 똥오줌이 여기저기 묻어있고 튀어있어 이러한 업무는 명백한 혐오업무라고 판단한다. -녹취자료, 사진 有- (복무관리 규정 제15조2항 참고, 복무지도관의 직무유기)



-한번은 기관장이 종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성지순례라는걸 간다고 가는사람 명단들을 자기가 정리하나봐 (그 명단에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음) 그래서 종이에 적힌 백명이 넘어가는 신상을 나보고 정리를 하라고 했고 전부다 다 한글파일로 옮겨 적었다. 이것도 규정위반이야. -녹취자료, 사진 有- (복무관리 규정 제15조3항 참고)

*근데 이게 규정을 보면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직원과 함께 근무하라고 나와있는데 녹취자료를 들어보면 내가 임무를 받고 다른곳으로 이동해서 혼자 임무를 수행한 이후에 다시 기관장실로 이동해서 임무완수했다는 보고를 한다. 이건 담당직원과 함께 근무한것이 절대로 아니니 규정 위반이 확실하다.



-어느날 내가 출근했는데 아침에 빨래 널러 올라가기전에 전날 당직 서회복지사가 나한테 “세탁기 안에 흙먼지 같은게 있더라 좀 치워달라” 고 하더라? 이때까진 몰랐어 그래서 나는 손으로 직접 치우다가 뭐 흙먼지는 세탁기 돌리다보면 사라지겠지 하고 내비 뒀었거든. 근데 오후에 그 복지사가 다른 공익한테 그거 사실 빨래하고 똥팬티가 나와서 당직자가 조금 치우다가 남은 배변물이라고 하더라?? ㅋㅋㅋㅋ? 더 웃긴건 내가 흙먼지 쯤이야 하고 조금 치우다가 그냥 내비뒀다는거야 ㅋㅋㅋㅋ 그래서 내가 그말을 전해듣고 바로 세탁실로 달려가서 세탁기 속을 아주 자세히 봤더니 어제 간식으로 이용자들이 먹었던 (똥으로 덮힌)포도씨같은게 여러개 있더라 (똥 만진손으로 더워서 세수하고 입안에 교정기 빼고 낮밥먹고 가글까지 한거지) 반강제적인 혐오업무를 한거야. -녹취자료, 사진 有- (복무관리 규정 제15조2항 참고)



-이 내용의 증거물은 없어. 왜냐하면 이거 증거물 만들면 내가 장애인상대로 성폭행범이 될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기관 CCTV를 보면 뭐 확인가능한거니까. 장애인이용자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있으면서 스마트폰을 하고있거나 쉬고있을때 어떤 이용자 한분이 내 옆자리에서 앉아서 자위행위를 하더라? 근데 이런일이 자주 있는데도 거기 사회복지사들은 제제를 가하지않아. 결국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의 몫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버린다. 진짜 나는 그걸 처음 당했을때 어후.. X발.... 너희들이 상상해봐라 지적으로 불편한 사람이 내 옆자리에 와서 성기를 내밀고 자위행위를 한다고. 나는 진짜 엄청난 수치심에 심지어는 사람을 상대로 혐오감까지 느껴지더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을 살펴보면 풍속사범 단속에는 인력활용을 제한하게 되어있어. 근데 나는 항상 담당자가 이용자들과 거실에 같이 있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어준거지. 이번여름 더워서 계속해서 상의 탈의하는 그나마 이해는 간다만 자위행위는 뭐.... 에휴.... -증거물 無- (복무관리 규정 제15조2항 참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일을 시키다가 병무청에서 기관감독을 오니까 좀 기분이 상하겠지. 당연한거야 사람이라면. 근데 복무지도관의 실태조사 이후 관리 감독 뒤에는 보복은 이어졌어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근거없는 이야기들로 나를 협박(복무기간 3개월 연장, 또 다른 처벌도받을것.)하기 시작했고 나는 녹음을 다 해놓았지. 이 기관에서 담당자는 복무지도관의 지도 및 감독도 무시하고 위법행위와 규정위반행위는 지속됬어. -녹취자료 有- (병역법시행령 제63조, 복무관리 규정 제2조15항, 병역법 제31조2항, 제26조1항1호 및 2호, 제43조 참고)



-이건 아직 시간이 필요한것같아서 신문고에 쓰진않았다. 복무지도관이 다녀간지 몇일안된거라 고충해결이 지속해서 계속 안되고 전화 통화도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복무지도관은 공무원이고 직무(직업상 담당자에게 맡겨진 임무)를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았고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녹취자료 有- (공무원의 직무유기)



-최근에는 이용자가 쉬가 마려웠는지 거실에서 돌아다니다가 1층 끝으로 가서 계단앞에 성기를 내놓고 오줌을싸더라? 그리고 곧바로 담당자에게 보고했더니 나보고 이용자가 바닥에 싼 오줌을 치우라고 명령 하는거야 ㅋㅋㅋㅋ (이때는 아쉽게도 녹취를 못함) 내가 그래서 저 못하겠어요 하고 말하니까 다른 사회복지사가 가서 정리하는가 싶더니 가서 장애인을 때리더라고? 타이밍이 기가막히게 내가 녹음기를 켜고 10~20초 뒤에 일이 벌어졌고 장애인이 맞고 나서는 장애인이 소리를 질렀고 그 비명소리는 녹음기에 저장이 되었지. -녹취자료 有- (이건 뭐 말다했지. 너희들이 규정이나 법령 안찾아 봐도 알잖아?) *이것도 국민신문고에 아직 쓰지는 않았어.







그나마 믿을만한곳은 구청밖에 없더라. 구청 복지기획과에 전화해서 자초지종 설명다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한것들(몇차례의 지각) 말하고 복무지도관과 기관담당자와 이야기를 한 후에 재지정OK 사인이 떨어졌다고 말했더니 어디가 불편해서 대체복무를 하느냐?, 기관에서 힘든게 무엇이더냐?, 저체중인데 무거운건 들 수 있느냐?, 대학교 다니다가 군대 온거냐? 이외에 기억안나는 몇가지 질문들... 해주면서 자리가 나온다면 바로 연락주겠다더라. 솔직히 안그래도 풀근8시간에 요즘엔 기관이랑 갈등생겨서 신문고나 복무관이랑 계속 통화에 신문고 문서작업에 스트레스 이만저만이 아닌데 진짜 구청연락끝나고 옥상에서 혼자 문잠가놓고 소리안내고 울었다. 물론 자리 만들어줄지아닐지도 믿거나 말거나 통화는 지속적으로 해봐야 되서 아직 모르지만 요즘 너무 힘들었다.





후.... 다시 정리해서 보니까 결코 내가 무조건적으로 해야하는 일들도 절대 아니였고, 나는 할 말큼 했줬지만 기관측에서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한다. 속이 불편한게아니라 차라리 속이 엄청 시원하다. 이런곳엔 다시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안들어갔으면 좋겠고 병무청측 또한 고충처리를 해주려면 제대로 해주고 이런기관에는 배정해주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제발 복지쪽에서 일하는 친구들 힘들면 말로하고 아직 가기직전의 친구들이면 사회복무요원 관련된 법규나 규정들 정독하고 반복해서 외울때까지 봐라 그래야 정상적인 복무가 가능할꺼야. 지금 복지에서 일하는애들 절반이상이 비정상적인 복무하고있다고 판단되는게 이런 규정들을 모른체로 입영하고 근무지지정받고 바로 일 시작하니까 초반대처를 못하고서 당하고있는지도 모르고 당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야. 힘내라 그리고 지킬건 반드시 지켜라. 내가 말한 처지는 아니지만 지각도 하지마. 어떻게 보면 너희들은 현역에 간게 아니라 대체복무로 기관으로 출퇴근을 하는거니까 약간의 사회생활 맛보고 있다고 생각해야된다. 무슨말인지 이쯤되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알아들었을거라고 생각하고 글 마칠게.









*평소에 혐오업무, 불필요한 행정업무, 사회복지사들 취미보조(시다바리) 등을 하는 친구들이 참고해야할 규정들.*(헬복지 신문고 필수요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 15조 2항: 복무기관의 장은 주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수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혐오 및 사고위험분야, 임무와 관련이 없는 노무분야, 풍속사범 단속 등 근무 부적격분야의 인력 활용은 제한한다.

-제 15조 3항: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을 단속, 금전 취급, 개인 정보 취급 등 비리발생 소지 또는 민원 발생 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결론 : 헬복지는 개척 및 재지정 혹은 파괴가 가능하다.



*지각으로 발목잡힌 친구들이 참고해야할 규정들* (제발 지각만은 하지마라. 너만 손해야.)

병역법

-제 32조 1항: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32조 1항 4호: 정당한 근무명령(정시출근 포함)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33조 2항 에 따라 경고처분된 경우

-제 33조 2항: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제 33조 2항 5호: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정시출근 포함)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론 : 지각한지 14일 이후뒤엔 경고장을 줄 수가 없다.



*일할때 일하고, 쉴때 쉬고싶은 친구들이 참고해야할 규정들*(FM대결 구도 만들기 적합.)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 18조 8항: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거 안받아주면은 니가 지금까지 했던 혐오업무들이있으면 증거물 확보하고 지도관 불러서 고충해결해라. 그래도 안된다면 나처럼 FM대결,신문고 가는거다.)

결론1 : 너희들은 업무가 끝난이후에 쉬는거는 자유다(아니 당연한거다).

결론2 : 모든 증거물이 확보가 된 친구들이라면 먼저 이걸로 슬슬 선빵을 날리기 시작해. 너가 법과 규정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하고 자기방어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도 너를 조심하게된다.

결론3 : 아무리 이방법 저방법 써도 이 기관은 답이 없다 싶으면 너가 경험한 모든 상황들을 증거물들과 함께 신문고 난사 갈겨라.

(무작정 인간말종마냥 선신문고 난사하지말고... 기관에서 일하는 놈들도 몰라서 그러는거일수도 있고 (몰라도 죄긴하다만...) 잘생각해보면 거기 인간들고 가정이나 또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다. 서로 윈윈해서 끝나면 좋잖아? 물론 나는 기관에서 개망나니처럼 나오니 신문고까지 갔다만.



*증거를 모으기 위해 녹음하는 친구들이 숙지해야할 사항*

-너가 대화에 참가한 내용을 녹음할 시에는 합법이다.

-너가 대화에 참가하지 않고 다른 직원들이 이야기하는것을 녹음할 시에는 불법이다.(형사처벌 가능)

-우리나라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통화중 녹음을 하는것은 합법이다.

-누군가를 음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경우로 녹음한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당연히 불법이다.(형사,민사 모두 처벌받는다.)

-사진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를 찍을때에는 동의를 구해야되고 그 이외에 증거물과 그 사건현장을 찍는 사진은 합법이다.



*국민신문고 쓰기전 참고사항*

인권위(진정)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3.라에 대한 내용과 헌법에 나와있는 국민이라면 보장된 인권침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으로 차별행위 하는 사항들을 모조리 적어라.

권익위(고충민원)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에 관한 내용들, 결론적으론 밑줄친 내용들에 포커스 맞춰 적어라.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은 포커스를 재지정 제대로 안해주는 복지기획과나 고충처리 제대로 안하는 복무지도관을 대상으로 찌르면 좋겠지?)

시(구,군)청(고충민원) : 권익위와 비슷하거나 똑같다.

병무청 : 병무청은 솔직히 담당 복무지도관이 처리하는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필요하면 써라.





끝으로 나중에 모든일이 끝난후에 후기 올리마. 전에 쓴 글 읽어 줬던 친구들 그리고 이글 읽어준 고맙다. 너희들 성실하게 복무하면서 제대로 받지 못하는 권리, 너희들이 지켜라 당하지만 말고.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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