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거액의 투자피해가 속출한 테라·루나 사태에 이어 11월 세계적인 가상통화 거래소인 FTX 가 파산신청을 한 바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게임 업체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WEMIX)가 4대 원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통해 제2의, 제3의 루나·테라 사태를 막고 투 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2018년 10월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권고기준 15와 2019년 6월 권고기준 15에 대 한 주석서(Interpretive Note to R.15) 및 지침서(Guidance)에 따라,3) 2020년 3월 우리나라에서 도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을 단행하였고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i)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였고,
ii) 가상자산사업자 에게 금융회사처럼 위험기반으로 고객을 확인하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iii) 가상자산사업자에게 FIU신고의무를 부과하였고,
iv)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검사 및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준수할 영 업행위 규제가 없다는 문제, 가상자산 발행인 입장에서는 특별히 금지규제가 없음에도 ICO를 국내 에서 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투자 및 관련 사업 진출 문제 등이 한계로 제기되고 있다.
하여튼 현재 우리나라는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거래업자의 경우 ISMS인증과 실명계좌를 모두 확보한 사업자는 원화마켓과 코인마켓을 모두 운영할 수 있고 ISMS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는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다. 한편 디지털 자산거래소의 자체적 자율규제도 이루어지고 있다.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현재 국내에서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5대 거래소는 자체적으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인 ‘DAXA’를 운영 중이다.
DAXA는 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교육 등 4개 분과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공동의 자율 규제안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시장감시를 위해 가상자산에 대한 위험을 모니터링 하고 일정 시간 내 유의 종목 지정이나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결정 등 공동 대응도 하고 있다. 최 근 위믹스(WEMIX)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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