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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운용지침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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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운용지침

대여금운용지침(2021년 12월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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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경영실 노사복지부전부개정 2017.04.13. 지침 제234호개정 2017.12.15. 지침 제248호개정 2018.04.09. 지침 제254호개정 2019.11.22. 지침 제283호개정 2020.12.30. 지침 제320호개정 2021.06.25. 지침 제336호개정 2021.12.30. 지침 제359호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재직 중인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회계규정」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자금의 대여 및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인사규정」제2조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직원
 2. 심사평가원「인사규정」제72조에 따른 계약제 직원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4.9., 2019.11.22.,
2021.6.25.>
 1. “근속기간”이라 함은 입사일로부터 대여금을 지급하는 월의 전월 마지막 날까지의 재직기간을 말한다. 2. “연고지”라 함은 심사평가원에 최초로 임용된 지역을 말하며 본원 및 각 지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연고지 변경신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역을 연고지로 본다. 3. “비연고지”라 함은 임용지역 이외의 지역 또는 연고지 변경신청으로 연고지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지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본원 지방이전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은 제외한다.
 4. “주관부서장”이라 함은 대여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가 속한 실의 장을 말한다. 5. “학자금”이란 학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말하며 학자금대출, 학자금 무상지급(장학금)을 포함한다. 제4조(대여금의 재원 및 종류) ① 대여금의 재원은 심사평가원「회계규정」 제30조제4항에서 정한 범위 내의 순확정급여채무자금으로 한다.
 ②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대여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0.,
2021.6.25.>
 1. 대학생학자금: 입사 후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본인, 부모가 없어 부양 중인 형제·자매, 본인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에 사용하도록 대여하는 자금
 2. 비연고지거주지원금: 연고지가 아닌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주택을 임차할 때 전·월세 보증금으로 사용하도록 대여하는 자금제5조(운영) ① 주관부서장은 직원의 복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대여금을 형평의 원칙에 따라 적절히 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여금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대여금의 종류에 따라 일정비율을 배분하여 분기별로
집행하되, 대여금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6조(대여금의 신청시기 및 확인) ① 대여금의 신청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9., 2019.11.22., 2020.12.30.>
 1. 비연고지거주지원금: 제22조에 따른 신청자격에 해당하게 된 때
 2. 대학생학자금: 3월(제1학기), 9월(제2학기)의 첫째 주 금요일까지(안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② 비연고지거주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의 신청자격 확인을 얻은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비연고지거주지원금 신청서를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③ 주관부서장은 대여금 신청 시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부서장이 그 신청자격
등을 확인하고 대여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대여금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여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금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중에 있는 자
 2. 기타 대여금 상환능력이 없거나 이와 유사하다고 주관부서장이 인정하는 자
 3. 제28조에 따라 대여 제한 중인 직원
 ⑤ 대여금 대여 및 원리금 상환 등에 따른 경비는 대여 받은 직원이 부담한다. ⑥ 매년도 1/4분기 대여금의 신청은 결산일정상 순확정급여채무자금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그 신청기간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4.9.]
제7조(대여금의 지급시기) 대여금의 지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간 계산에 있어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0., 2021.12.30.>
 1. 비연고지거주지원금: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근무일 기준)
 2. 대학생학자금: 3월(제1학기), 9월(제2학기) 마지막 날까지
제8조(이자율 및 납부방법) ① 제4조제2항 각 호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연체이자율은 제1금융권 연체금리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연체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비연고지거주지원금: 연 4.6%
2. 대학생학자금: 무이자
 3. 위 대여금의 지연상환에 따른 연체이자율: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이자율 + 3%② 연체이자의 일할계산은 연체일로부터 전액 상환일까지 그 잔액에 대하여 산정한다.
 ③ 이자의 계산에 있어 1원 미만의 단수는 올림 처리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자의 납부는 대여 받은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1월부터 11월까지의 월별이자는 익월 보수지급일에 공제하며, 12월의 이자는 당월 보수지급일에 공제한다. ⑤ 연도 중 징계, 휴직, 직위해제 등으로 급여의 전부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자의 전액을, 급여가 이자액 이하로 감소된 경우에는 급여에서 공제한 후의 잔액을 제4항에 따라
주관부서장이 지정한 계좌로 매월「보수규정」에서 정한 보수지급일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전문개정 2021.12.30.]
제9조(상환방법) ① 대학생학자금 및 비연고지거주지원금 상환은 제20조 및 제27조에 따른다.
 ② 대여금을 받은 직원이 징계, 휴직, 직위해제 등으로 급여의 전부가 지급되지 않거나(대학생학자금 및 비연고지거주지원금 모두 해당) 급여의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때(대학생학자금만 해당, 월 상환금액 이하로 월급여가 감소된 때에 한함)에는 그 기간을 상환유예기간으로 하여 유예기간 후에 상환하게 하거나 상환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대여 받은 직원이 제2항에 따른 대여금 상환 유예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상환유예신청서를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생학자금: 제2항의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2. 비연고지거주지원금: 제2항의 사유 발생 이후 제22조의 대여대상자 사유에서 제외되거나 제25조에 따른 대여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전문개정 2021.6.25.]
제10조(채권의 보전) ① 대여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직원은 그 대여희망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고 원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생학자금의 경우 2명의 연대보증인이 입보한 별지 제4호서식의 재정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대보증인 2명 중 1명은 연 소득 2천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 재산세납부 실적이 3만원 이상인 자로 한다. ③ 대여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직원과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는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다. 1. 심사평가원 직원
 2. 배우자
제11조(보증보험기간 등) ① 보증보험기간은 대여금 종별 대여기간으로 한다. ② 대여 받은 직원은 보증보험기간의 만료일까지 대여금을 전액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만료일 다음날부터 전액상환 예정일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여 보증보험을 갱신한 후 해당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를 기존 보증보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대여금을 지급받은 직원이 대여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직원의 신청에따라 보증보험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 환급에 필요한 채무이행확인서 발급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전문개정 2021.6.25.]
제12조(대여금의 회수) ① 대여금을 대여 받은 직원이 대여금을 완제하지 아니하고 퇴직할 경우 주관부서장은 퇴직금 지급 시 미상환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미상환액이 퇴직금으로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고 제20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상환되지 않는 경우 주관부서장은 보증보험금 청구 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상환 청구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
② 주관부서장은 직원의 대여금 회수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금
청구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제13조(대여취소 및 상환)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대여금을 상환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9., 2021.12.30.> 1. 대여신청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허위서류의 제출 등으로 부당하게 대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보증보험의 가입, 보증인의 변경 등 담보제공을 태만히 하였을 경우
 3. 학기중 장학금을 수혜받은 경우(수혜 받은 만큼 상환)
 4. 대학생학자금을 받은 직원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5. 대여금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6. 기타 이 지침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대여금을 받은 직원이 퇴직한 경우
제14조(계정처리) ① 대여금은 대여금 계정에 계상한다. ② 대여금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일반회계의 금융수익의 이자수익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1.12.30.>
제15조(대손상각) ① 대여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대손상각 처리할 수 있다. 1. 보증보험금 지급, 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 등으로 대여금의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잔여분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대손상각 처리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대여 받은 직원 또는 연대보증인의 재정상태가 호전될 경우 즉시 회수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 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 ① 주관부서장은 대여금의 대여․상환 등 관리사항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대여금의 관리를 위하여 대여금 신청서 및 대여관계서류를 전자기록장치
등 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신고의무) 대여금을 대여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관부서장에게 관련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학생학자금
 가. 등록금 납부대상자가 퇴학·제적 등의 사유로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나. 등록금 납부대상자가 해당 학기 중 장학금을 수혜 받은 경우
 다. 그 밖에 대여 자격의 변동 등으로 대여사유가 소멸된 경우
 2. 비연고지거주지원금
 가. 퇴직, 전보, 휴직 등 인사발령으로 비연고지 근무가 해소되는 경우
 나. 비연고지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다. 비연고지의 임시사택 또는 직원숙소에 입주하게 된 경우
 라.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 또는 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마. 비연고지거주지원금을 대여 중인 2명의 직원이 결혼으로 부부가 된 경우
 바. 그 밖에 대여 자격의 변동 등으로 대여사유가 소멸된 경우
[전문개정 2021.6.25.]
제18조(연고지 변경) ①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고지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1. 본인의 결혼으로 주소지가 해당 비연고지로 변경된 경우
 2. 본인 및 본인 직계가족의 주소지가 해당 비연고지로 변경된 경우
 3. 기타 연고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고지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고지 변경신청서에 제1항의 각 호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연고지 변경 신청은 비연고지에 전보된 날로부터 근무기간이 3년 경과한 후에 할 수
있다.
 [제목개정, 전문개정 2021.6.25.]
제2장 대학생학자금
제19조(신청 자격) ① 대학생학자금의 대여는 입사 후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직원, 부모가 없는 직원으로서 부양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직원,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자로 하되, 형제․자매는 2명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의 국내대학은 교육부에 따른 4년제, 6년제 정규대학 또는 2년제, 3년제 대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 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제외한다. 1. 등록금전액면제자 또는 등록금 전액 장학금 수혜자
 2. 기타 타기관으로 부터 학자금에 관한 중복지원이 있는 경우
제19조의2(신청대상기간) 대학생학자금의 대여신청은 당해 연도에 대하여만 가능하다. [본조신설 2019.11.22.]
제20조(대여금액 및 상환기간) ① 대학생학자금은 학기별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포함한 실 납입금 전액으로 하며, 10만원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21.6.25.>
 ② 상환은 대여 받은 날의 다음 연도 1월 급여분부터 급여공제금 48개월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9.11.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퇴직 잔여일수가 대학생학자금 상환기간에 미달할 경우에는 퇴직
예정 최종 급여 지급월을 대학생학자금 회수 최종회로 역산하여 균등분할 상환한다. 다만, 균등분할상환 시작일로부터 퇴직월까지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학생학자금
잔액을 12개월 균등분할한 금액으로 급여공제하며, 잔여금액은 퇴직일로부터 60일이내에
대학생학자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2., 2021.6.25.>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생학자금을 받은 자가 조기급여공제 및 일시상환을 통한 조기상환을 원할 경우에 별지 제8호서식의 대학생학자금 조기상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등록금 납부대상자가 해당 학기 중 퇴학·제적 등의 사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게 된 경우 또는 그 밖에 대여 자격의 변동으로 대여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상환 잔여금액의 전부를, 해당학기 중 장학금을 수혜 받은 경우에는 상환잔여금액 중 수혜 받은 금액만큼을
지체 없이 상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1.6.25.>
제21조(신청 등) ① 대학생학자금을 대여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대학생학자금 대여신청서를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대학생학자금 신청자가 있을 때에는 제19조 및 제28조에서 정한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대학생학자금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대학생학자금 대여신청서 1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퇴직금공제동의서 1부
 3. 보증보험증권 사본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정보증서 1부
 4. 등록금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사본 1부
 5. 등록금 납부대상자와 본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6.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시스템 등록용) 1부
[제목개정, 전문개정 2021.6.25.]
제3장 비연고지거주지원금
제22조(신청 자격) ① 비연고지거주지원금의 대여는 입주 자격은 있으나 공실이 없는 등의
사유로 임시사택 또는 직원숙소에 입주하지 못한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1.6.25.>
 1. 직원의 전보 또는 2개월 이상의 파견명령에 의해 비연고지에 근무하게 된 경우 2. 본원 지방이전으로 인해 서울에서 강원원주혁신도시로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 다만, 임시사택을 운영하는 기간까지로 한함
 3. 원장이 인력관리 등의 사유로 비연고지 근무자로 인정한 경우
 4. <삭제 2021.6.25.>
 5. 수도권(서울, 수원, 의정부, 인천) 상호간 전보 또는 파견의 경우로서 거주지에서 대중교통으로 90분 이상 소요되거나 60㎞ 이상 떨어져 있어 출퇴근이 곤란하다고 주관부서장이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시사택 또는 직원숙소 입주 후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를 계속할
수 없다고 주관부서장(지원의 경우 지원장)이 인정하여 퇴거한 경우는 대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제23조(대여금액) 비연고지거주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 범위에서 제22조에 따른 대여대상자가 신청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다만, 임차계약서상 계약금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 임차계약서상 계약금액(월세의 경우 신청월 당시 공개된 통계청 해당지역 전월세전환율을 반영할 수 있다)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2019.11.22., 2020.12.30., 2021.6.25.>
 1. 서울 이외 지역에서 비연고지인 서울(서울지원)로 전보된 경우 8천만원
 2. 서울 이외 지역인 비연고지로 전보된 경우 7천만원(본원 지방이전으로 강원원주혁신도시에 근무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24조(대여금의 대여) <삭제 2021.6.25.>
제25조(대여기간) ① 비연고지거주지원금의 대여기간은 대여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 연장에 따라 최대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여에 대하여는 그 대여기간을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대여기간은 임시사택 운영기간 연장에 따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본조수정 2017.12.15.] [제목개정 2021.6.25.]
제26조(신청 등) ① 비연고지거주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직원은 소속부서장의 자격확인 절차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비연고지거주지원금 대여신청서를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주관부서장은 비연고지거주지원금 신청자가 있을 때에는 제22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정한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
 ③ 비연고지거주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2.,
2020.12.30., 2021.12.30.>
 1. 별지 제1호서식의 비연고지거주지원금 대여신청서 1부
 2.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위임장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퇴직금공제동의서 1부
 4. 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5. 임차계약서(근무지 또는 근무지 인접지역) 사본 1부
 6. 가족관계증명서 1부
 7. 주민등록등본 1부
 8. 주택보유여부 확인 가능한 자료 1부
 9. 기타 주관부서장이 정하는 서류
 ④ 비연고지거주지원금 대여기간 연장 시 제출서류는 제3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신설 2019.11.22.>, <개정 2020.12.30., 2021.12.30.>
[제목개정 2019.11.22., 2021.6.25.]
제27조(상환) ① 비연고지거주지원금을 대여 받은 직원이 퇴직, 전보 및 파견 등에 따라 제22조제1항의 각 호의 대여대상자 사유에서 제외되거나 제25조에 따른 대여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비연고지거주지원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2021.6.25.>
 ② 주택임차(전세)계약해지의 지연 등의 사유로 비연고지거주지원금의 기한 내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의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비연고지거주지원금 상환연기신청서를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
 ③ 비연고지거주지원금 상환연기신청은 제1항의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한다. <개정 2020.12.30.>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반환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기한종료 전이라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따라 비연고지거주지원금 전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관부서장은 대여금 회수에 필요한 독촉 및 보증보험금 청구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
 [제목개정 2021.6.25.]
제4장 대여금의 대여 제한
제28조(대여금 상환 연체자에 대한 대여제한 등) ① 대여금을 연체하여 보증보험금 청구, 연대보증인의 채무변제, 징계 또는 소송에 의하여 대여금을 환수당한 직원은 대여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7조에 따른 신고의무나 서류제출을 해태한 자에 대하여는 대여금을 전액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9.>
 ③ 대여금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직원은 대여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제5장 보칙
제29조(부부가 직원인 경우의 대여) ① 부부가 심사평가원 직원인 경우에는 대여금을 각각
대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부인 각 직원이 연고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전보된 경우에는
비연고지거주지원금을 각각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1.6.25.>
제30조(세부지침) 이 지침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지침 제234호, 2017.4.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대여자의 상환시기) 대학생학자금 기대여자 중 2016년 이전 대여자는 이 지침 개정 후 대여 잔액을 기준으로 제20조 상환기간을 적용하여 지침 시행월부터 상환한다. 부칙<지침 제248호, 2017.12.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안정자금 기대여자의 대여금액 및 대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대여자에 한하여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연장된 보증보험증권 제출 시 적용할
수 있다. 부칙<지침 제254호, 2018.4.9.>
이 지침은 2018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침 제283호, 2019.11.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환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당시 대여 중인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생활안정자금 대여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당시 대여 중인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생활안정자금 신청·연장에 관한 적용례) ① 생활안정자금 신청시기 및 신청자격 등에
관한 제6조제1항제1호, 제22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최초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② 생활안정자금 대여기간 연장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제26조제4항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대여기간이 연장되는 대여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학생학자금 상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의 대여금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지침 제320호, 2020.12.30.>
이 지침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침 제336호, 2021.6.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당시 연체
중인 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지침 제359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 및 납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당시 대여 중인
자에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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