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관리지침
안전경영실 총무부제정 2017.01.09. 지침 제228호개정 2018.03.09. 지침 제252호개정 2020.05.13. 지침 제301호개정 2020.08.18. 지침 제307호개정 2020.10.26. 지침 제312호개정 2021.07.06. 지침 제337호개정 2021.10.08. 지침 제346호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택의 구입ㆍ임차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8. 1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2018.3.9., 2020.5.13., 2020.8.18., 2020.10.26., 2021.7.6.>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한다)이란 심사평가원「직제규정」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임직원, 심사평가원「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상근심사위원, 심사평가원에 소속되어 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포함한다.
2. “임원등”이란 심사평가원「직제규정」에 따른 임원 및 심사평가연구소의 소장과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및 지역심사평가위원장, 상근심사위원을 포함한 인원을 말하며, “직원”이란“임직원” 중 임원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3. “사택”이란 직원숙소, 임시사택을 말한다.
4. “직원숙소”란 심사평가원이 구입 또는 임차하여 비연고지 근무 임직원(본지원순환근무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5. “임시사택”이란 심사평가원의 원주 이전에 따른 원주 이주 직원 중 가족동반이주가 어려운 단신 이주자 및 독신 이주자의 일시적 거주를 목적으로 심사평가원이한시적으로 보유하는 주택을 말한다.
6. “비연고지”란 심사평가원「대여금운용지침」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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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할계산”이라 함은 해당 월의 경비 등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것을 말한다.
8. “원주이전”이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심사평가원이 2019년 12월 13일원주로 이전 완료한 것을 말한다.
8. 삭제 <2019.5.13.>
제3조(관리책임자) ① 본원의 직원숙소 및 임시사택의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한다)는 경영지원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지원의 직원숙소 관리책임자는 지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1.7.6.>
② 관리책임자는 입주자 안전관리를 위하여 실 거주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수있으며, 입주대표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8. 18.>
③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택관리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8.18.>
제4조(구입 및 임차) ① 사택의 구입 및 임차는 심사평가원 명의로 하며, 지원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 본원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8., 2021.7.6.>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7.6.>1. 구입의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ㆍ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현황 및 근저당설정 여부 등 권리관계, 건물 구조상의 안전 여부, 교통, 주거환경, 향후의 자산 가치2. 임차의 경우 제1호의 사항(향후의 자산가치는 제외한다)과 함께 전세권 설정,
보증보험 가입 등 임차보증금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가능 여부
③ 관리책임자는 입주대상자가 없을 경우 사택을 매각하거나 임차계약을 해지할수있다. <개정 2020. 8. 18.>
제5조(입주인원 및 주택규모) ① 주택규모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며, 입주인원은방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7.6.>
1.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방3개
2. 전용면적 30㎡ 초과 60㎡ 이하 : 방2~3개
3. 전용면적 30㎡ 이하 : 방1~2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자는 입주인원 및 주택규모를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제2장 직원숙소
제6조(입주대상 등) ① 직원 중 직원숙소에 입주할 수 있는 직원(이하 “입주대상자”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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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은 비연고지 근무자에 한하며, 가족은 입주할 수 없다. <개정 2020. 8. 18.>
② 삭제 <2020. 5. 13.>
③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할 수 없다. <개정 2021.10.8.>
1. 원주본원 근무자 중 원주시에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자. 다만, 특별공급 받은주택의 입주시기가 심사평가원의 원주 이전 시기보다 늦은 경우에는 특별공급 주택입주시기까지 직원숙소에 입주할 수 있다.
2. 원주본원 근무자 중 원주시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은후명의이전(전매, 매도 등)한 자. 다만 주택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해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근무지와 같은 행정구역(시,군)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있는 자
4.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자금을 지원받은 자
④ 임원등 ‧ 지원장은 해당 직위 발령일로부터 직원숙소 입주대상자에 해당하여 직원숙소에 입주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며, 가족과 입주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원등 ‧ 지원장이 직원숙소에 입주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 제7조에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를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등의 운전 또는 수행을 담당하는 직원 중 필요하다고판단되는 경우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7.6.>
제7조(입주 우선순위) 관리책임자는 입주 신청 순서로 입주 선순위자를 정하되, 입주정원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 등의 방식을 통해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6.>
제8조(입주절차) ①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 신청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3.>
②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입주승인서를 발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7.6.>③ 삭제 <2020. 5. 13.>
④ 효율적인 사택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는 입주자를 조정 또는 이동 할 수 있다.
<신설 2021.7.6.>
제9조(입주기간) ① 임원등‧지원장의 입주기간은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외직원의 입주기간은 비연고지 근무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8. 18.>
② 삭제 <2020. 8. 18.>
제10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화재예방, 청결유지 등주의의무를 다하여 직원숙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6.>
② 입주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물, 부속시설 및 물품 등을 손상시킨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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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또는 그 부속시설의 구조변경 및 전대
2. 직원숙소의 거주목적 외 사용
3. 기타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
④ 입주자는 동거인과의 불화 또는 갈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거주가 어렵다고판단되는 경우 관리부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면담일지를 작성 및 제출 할 수 있으며,
관리부서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7.6.>
제11조(비용의 부담) ① 직원숙소의 구입 비용 또는 임차보증금, 공동 집기비품구입비용은 심사평가원이 부담하며, 공동 집기비품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 직원숙소에 입주하여 생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월 임차료,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 일체) 및 생활용품(침구류, 식기류, 생필품 등) 구입에 드는 비용은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평가원이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1.7.6.>
③ 직원숙소의 부동산 관련 제세금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동안발생한 제비용은 심사평가원이 부담한다.
④ 입주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수선유지비 등 보수비용은 심사평가원이부담한다. 다만 임차한 직원숙소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관습에 따라 심사평가원또는임대인이 부담한다.
제12조(퇴거)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1.7.6.>
1. 퇴직 또는 전보된 경우
2. 휴직 또는 휴직 예정일 경우
3. 입주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거하고자 하는 입주자는 퇴거 예정일 14일 전까지별지제5호서식의 퇴거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퇴거신청서가접수된 경우 입주자는 퇴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③ 직원숙소 퇴거 시 입주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책임자에게 사택의비품등 현황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2020. 5. 13.>
④ 중도 퇴거 시 입주자가 부담하던 비용은 퇴거일 전일까지 일할계산하여 부담한다.
⑤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퇴거승인서를 발급 할 수 있다. <신설 2018.3.9.>,
<개정 2021.7.6.>
제13조(현황보고) ① 지원 관리책임자는 직원숙소의 계약사항(매도, 임차변경 및해지등) 발생 전 임차보증금 회수 절차 및 검토결과, 채권확보 방안 등을 본원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등기부등본, 임대인 체납 여부, 실거주 여부 등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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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7.6.]
제3장 임시사택
제14조(기본원칙) 임시사택은 심사평가원의 원주 이전에 따른 직원 이주 시기와 주택공급시기의 불일치로 인한 주거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일정기간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운영규모) 임시사택의 운영규모는 지방이전 이전계획 인원의 40%이내로제한한다.
제16조(운영기간) ① 임시사택은 원주이전 완료일로부터 4년간 운영한다. <개정 2020.5.1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택관리 운영 방향에 따라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제17조(입주대상 등) ① 임시사택 입주대상자는 지방이전에 따른 원주본원 근무자로서 배우자의 직업, 자녀 학교 등으로 가족동반이주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기혼단신이주자 및 독신 이주자로 정한다. 다만, 임시사택에 입주하는 독신자는 실질적인지역정착을 위해 주민등록 주소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3.9.>
② 원주이전에 따라 선정된 기존 입주자는 퇴거 후 재입주할 수 없다. <개정 2020.5.13.>③ 제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원주본원에서 발령으로 인하여 타지역으로 이주한직원이 다시 원주본원으로 전보된 경우 또는 복직 등 특수한 사유로 인한 주거불안정의사유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입주대상자로 재선정될 수 있다. <개정 2020.5.13.,
2021.7.6.>
④ 관리책임자는 입주의사를 표시한 입주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공개 추첨’방식을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이전 완료 후 전보 등으로 추가 입주하는 경우에는입주신청 순서로 입주 선순위자를 정하되, 입주 정원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등필요한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 등의 방식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1.7.6.>
제18조(입주 제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사택 입주대상자에서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20.5.13., 2021.7.6., 2021.10.8.>
1. 원주시에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자. 다만, 특별공급 받은 주택의 입주시기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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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의 원주 이전 시기보다 늦은 경우에는 특별공급 주택 입주시기까지 임시사택에입주할 수 있다.
2. 원주본원 근무자 중 원주시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은후명의이전(전매, 매도 등)한 자. 다만 주택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해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대여자금을 지원받은 자. 다만, 지원받은 자금을 사택입주후 60일 이내에 반환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입주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기간내임차자금 반환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퇴거하여야 한다.
4. 원주시 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자(다만, 주택의 보유시기가심사평가원의 원주 이전시기보다 늦은 경우에는 주택의 입주 시기까지 임시사택 입주를허용한다)
5. 원주이전 완료 후 본원으로 입사한 자(1차 지방이전 후 원주 본원 입사 및근무자 포함)
제19조(입주기간) ① 입주자의 임시사택 입주기간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입주승인서의 임시사택 입주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1년 단위로 그 기간을연장 승인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5.13.>
제20조(사택운영위원회의 설치) 사택의 기본운영 및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사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0.8.18.]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택업무 담당부서를 관장하는 상임이사가 된다. 다만, 해당 상임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안전업무, 예산업무, 인사업무, 감사업무, 법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또는 부장으로 한다. 다만, 심의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장 또는 부장을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사택관리 업무 담당부장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택 관리 업무담당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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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21.7.6.]
제22조(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제24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분의 2 이상의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 본인 및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개정 2021.7.6.>
④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본조신설 2020.8.18.]
제23조(서면의결)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서면으로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별지제9호서식에 따른 서면의결서에 서명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0. 8. 18.]
제2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택 운영계획(운영규모의 현저한 확대, 연장, 매수, 매도 등)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택 퇴거에 관한 사항
3. 사택의 중요결정사항(화재, 범죄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8. 18.]
제25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심의사항과 관련된부서또는 직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등을 받은 관련 부서 또는 직원은 지체 없이 이에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18.]
제26조(위원회의 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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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8. 18.]
제27조(시행 및 재심의 요구) ① 위원회 의결사항은 원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② 원장은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 1년에 한하여 이를 재심의토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8. 18.]
제4장 보 칙
제28조(보칙) ① 사택의 구입ㆍ임차 및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제3조의 관리책임자가 정하여 운영하되, 지원의 관리책임자가정한 때에는 본원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8.>
② 임시사택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
조, 제12조,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지침 제228호, 2017.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직원숙소관리지침」과 「임시사택운영지침」은 2016년12월25일 부로 폐지한다.
제3조(다른 제규정의 개정) 「대여금운용지침」제6조제1항제2호 중 “「임시사택운영지침」 및 「직원숙소관리지침」”을 “「사택관리지침」”으로 개정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 직원숙소 또는 임시사택에 입주하여 거주하고있는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정 및 입주한 것으로 본다.
부 칙<지침 제252호, 2018.3.9.>
이 지침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지침 제301호, 2020.5.13.>
이 지침은 2020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지침 제307호, 2020.8.18.>
이 지침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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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지침 제312호, 2020.10.26.>
이 지침은 202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지침 제337호, 2021.7.6.>
이 지침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지침 제346호, 2021.10.8.>
이 지침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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