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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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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2021년도 6월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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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심사관리실 심사관리부전부개정 2020. 12. 22. 규정 제415호개정 2021. 6. 21. 규정 제433호제1조(목적) 이 규정은「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의2제3항제3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심사내역의 확인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범위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21.>
 1.“심사 사후관리”(이하“사후관리”라 한다)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후 심사내역에 대해「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의2제3항제3호·제5호 및 제6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2.“주관부서”란「직제규정 시행세칙」별표5에 따라 사후관리를 기획 및 운영하는 부가 속한 실을 말한다.
 3.“소관부서”란「직제규정 시행세칙」별표5에 따라 요양(의료)급여비용의 정산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가 속한 실(지원)을 말한다. 4.“부서장”이란 주관부서 또는 소관부서를 지휘 및 감독하는 실장(지원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후관리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업무관장) ① 주관부서장은 사후관리에 대한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심사 관할지역 소재 요양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정산심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담당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원의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이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제5조(업무범위) ① 사후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6.21.>
 1. 수진자별로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등 누적관리가 필요한 사항 2. 보험종별 간 중복청구 확인이 필요한 사항
 3. 요양기관 간 연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률에 근거하여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
 5.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경우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기타 착오 청구 등 관리가 필요한 사항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내에서 정산 예상건수, 정산 예상금액, 정산 처리기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후관리의 구체적 대상을 별도로 정한다. 제6조(대상 선정 및 제외 기준) ①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업무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후관리의 구체적 대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요양기관의 건전한 청구질서 조성 및 적정진료 유도가 필요한 항목 2. 전산심사 및 심사직원 확인이 곤란한 항목
 3. 보험자 이의신청 인용 다발생 항목
 4.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등 지적사항
 5. 보험재정 지출 및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사후관리 항목이 전산심사에 반영이 된 경우
 2. 사후관리 실시를 통해 올바른 청구질서가 조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협의체) ① 주관부서장은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후관리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주관부서의 실무담당 부장 및 의안과 관련된 부서의 업무단위별 실무담당 팀장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실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협의체에서 검토 및 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후관리 대상 선정 및 제외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3. 1차 심사와 사후관리 등 업무 간 연계가 필요한 사항
 ⑤ 기타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주관부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정산결과 통보) ① 주관부서장 및 소관부서장은 사후관리 결과 조정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요양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운 항목 및 요양기관의 확인 등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정산결과 통보 전에 정산예정 통보를 할 수 있다.
 ② 요양기관이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청구하는 경우
에는 정산심사결정서 등을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장은 사후관리 항목별 연간 점검기간 진료분 정산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제1항과「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2 및 제16조의4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에 따라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6.21.>
제9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① 사후관리 정산결과 및 이의신청 결과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의 제기기간, 제기방법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제87조(이의신청) 및 제88조(심판청구)를 준용한다. 제10조(정산실적 관리) ① 소관부서장은 항목별 정산심사 실적을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항목별·연도별 정산실적에 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규정 제 415호, 2020. 12 . 22.>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 433호, 2021. 6. 21.>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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