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구매 및 관리지침
제정 2014. 4.29. 지침 제170호개정 2016.11.28. 지침 제218호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품권 구매․사용․관리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관리와 불필요한예산낭비 차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한다)의 연도별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권에 적용된다. <개정 2016.11.28.>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28.>
1. “상품권”이라 함은 관서운영비 등 심사평가원 예산으로 각종 대회 시상, 내․외부 유공자 포상, 창립 기념품, 명절․생일 격려, 복지단체후원 등을 위해 구매하는 상품권을 말한다.
2. “총괄관리자”라 함은 회계관리 주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3. “부문예산관리자”라 함은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4조(상품권의 구매) ① 부문예산관리자는 100만원 이상의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상품권 종류별․구매처별 견적비교 등을 통하여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온누리 상품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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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정부시책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명절, 창립기념일, 생일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하거나 별도의 추진계획에 따라 본․지원 상품권을 본원에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산 절감을 위해 통합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
③ 제1항에 따른 견적비교 결과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복수일경우에는 직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④ 상품권 구입은 사업목적에 따라 관서운영비, 포상금 등 적정한 예산과목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법인카드로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2016.11.28.>
제5조(상품권의 사용) ① 상품권은 창립기념일, 직원 생일 등 임직원 기념품, 내․외부인 포상, 사회복지시설 기부활동, 대외 공모전 시상 및설문조사 기념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은 당초 구입 목적 외에 현금화하여 유용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명절 등에 감독기관․상급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2. 사업 홍보 등을 이유로 감독기관․상급기관․언론관계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
3. 환경미화원, 용역직원 등 현업근무자 격려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단순한 격려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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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증빙 및 관리) ① 부문예산관리자는 부적절한 상품권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상품권구매 및 배부대장에 구매목적․예산과목․수량․구매처, 배부일자․수량․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상품권의 경우에도 별지서식의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에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내역에 그 발생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의경우에는 자체 세입처리 후 대장 관리하여야 한다.
1. 상품권의 대량구매 시 부득이하게 할인 대신 추가로 받는 상품권의경우
2.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발생 등에 따라 지급된 상품권의 경우③ 상품권을 지급할 경우에는 수령인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서별 일괄 지급 등 수령인의 직접 서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사유 및 중간 수령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 상품권을 물품 등 다른 형태로 교환하여 지급하거나 사회공헌활동등 사용용도를 특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물품 구매 영수증, 사회공헌활동 시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증빙을 제2항의 관리대장에 첨부하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
⑤ 부문예산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 사본을 상품권의 구매 또는 배부행위가 있던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총괄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
제7조(집행점검) ① 부문예산관리자는 주기적으로 상품권의 사용 실태를점검하고 불법 사용에 대한 예방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종합감사 시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절성, 예산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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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검토절차 이행여부, 상품권의 목적 외․사적사용 여부 및 상품권 사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제재조치) 총괄관리자는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점검 결과 상품권 사용이 부적정하다고 확인될 시 즉각 사용을 중단시켜야 하며, 위법․부당한 사용에 대해서는 징계,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
제9조(사용내역 공개) 총괄관리자는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상품권구매 및 사용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정기적으로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28.)
이 지침은 2016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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