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 운영지침
안전경영실 총무부전부개정 2018. 1. 25. 세칙 제122호개정 2019. 10. 7. 세칙 제145호개정 2020. 11. 4. 세칙 제161호개정 2021. 6. 10. 지침 제335호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통령훈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안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21.6.10.>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한다)의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제규정에서 따로 정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6.10.>
[제목개정 2021.6.10.]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같다.
<개정 2021.6.10.>
1. “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보안업무수행에 대한 계획, 조정 및 감독을그주된 업무로 하며, 보안교육 및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분임보안담당관”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을받으며, 소속 부서 내에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보조·수행하는 각부서 (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을 말한다.
3. “비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에 유해한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써 Ⅰ급, Ⅱ급 및 Ⅲ급으로 분류된것을 말하며, “대외비”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정보 중 직무수행 상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을 말한다.
4. “보호지역”이라 함은 심사평가원의 중요시설, 장비 및 자재를 관리하는자가 비밀의 보호와 중요시설, 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하여 비인가자및 허가되지 아니한 자의 출입을 제한 또는 금지할 목적으로 필요한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설정한구역을말한다.
5. “비밀보관책임자”라 함은 제41조에 따라 부서 단위로 비밀의 보관과관리를 위하여 임명된 자로 부서별 주무부장을 말한다.
6. “비밀기록물”이라 함은 생산한 문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 등의기록물중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7. “암호자재”라 함은 Ⅲ급비밀 이하의 통신내용 등의 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사용하는 문자·숫자·기호 등으로 구성된 환자표 또는 암호논리등을수록한 문서나 도구를 말한다.
제4조(보안업무주관부서) 심사평가원 보안업무의 일반적인 관리 및사무처리는 경영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보안업무주관부서”라한다)
에서 관리·감독한다.
제5조(보안담당관) ① 보안업무주관부서의 장은 그 직위에 임명과 동시에보안담당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보안업무수행에 관한 계획, 조정 및 감독
2. 보안교육 및 홍보
3. 비밀취급인가 신청‧해제 접수
4. 비밀의 발송·인쇄·발간 및 반출 등 통제
5. 서약의 집행
6. 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7. 보안업무 지도·감독
8. 자체 보안감사 및 진단
9. 그 밖에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안담당관의 업무를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장을 분임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해당 직위에 임명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본다.
④ 제3항의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소속부서내에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보조한다.
⑤ 제1항의 보안담당관이 교체된 때에는 원장 입회 하에 인계·인수를, 분임보안담당관이 교체된 때에는 보안담당관 입회 하에 인계·인수를 하여야한다.
제2장 보안심사위원회
제6조(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제9조의 심의사항을 심의·결정하기위하여 심사평가원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3명 이상의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4.>
③ 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상임이사로 하고, 위원은 회의 개최시마다 위원장이지명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장기 해외 출장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수없을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보안담당관이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41조에 따라 임명된 보안업무 담당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로 한다. <개정 2020.11.4.>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등에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9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10.>1. 보안관계 규정 제·개정 및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
3. 신원조사 결과 보안상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이하 “신원특이자”라한다) 심사에 관한 사항
4. 계약직원 또는 용역직원 등(이하 “임시직원등”이라 한다)에 대한비밀취급인가 적부 심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에 따라 의결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인원보안
제1절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제11조(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 ① 원장은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운용세칙」제10조제1항에 따라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 인가권과 Ⅲ급비밀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을 가진다. <개정 2020.11.4.>
② 원장은 비밀취급인가권을 위임할 수 없다. 다만, 기관의 특성상위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0.11.4.]
제12조(비밀취급의 인가) ①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사유와목적을 명시하여 비밀취급인가신청서를 작성하고 분임보안담당관을 통하여보안담당관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써 신청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검토한 후 결격 사유가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비밀취급인가조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한다.
1. 비밀취급 인가의 필요성
2. 신원조사상의 결격 여부
3. 과거 보안사고 여부
4. 인사기록카드상 과거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사유
③ 보안담당관이 제2항의 인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신청자가 다음 각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고, 보안담당관은그 심의사항을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0.>
1. 신원특이자
2. 임시직원등
④ 비밀취급인가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취급의 당연인가) ①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명된 자는 별도의인가 절차 없이 임명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본다.
<개정 2020.11.4.>
1. 임원 및 보직을 부여받은 부서장급(직무대리 포함)이상 직원
2.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심사평가연구소장
3. 인사 및 감사 관련 부서의 담당직원
4. 비상계획 및 비밀‧대외문서취급 관련 부서의 담당직원
5. 각 부서의 주무부·팀장 및 보안업무 담당직원(심사평가원「직제규정」에따름)
6. 을지태극연습에 참가하는 직원(연습기간에 한함)
7. 정보보호 관리부서의 담당직원
8. 임원수행 및 국제협력 관련 부서의 담당직원
② 제1항에 따라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비밀취급인가를받을수 없는 직위에 보직 또는 임명된 경우에는 별도의 해제 절차 없이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발생한 변경사항에 관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은 필요한 조치 후 보안담당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 비밀취급당연인가자 변경통보를 14일 이내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밀취급인가 당연대상자 중 신원특이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비밀취급인가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비밀취급인가 신청시 신원조사) ① 보안담당관은 Ⅱ급 이하의비밀취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로운 정보가 없음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원장에게취급인가를 상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취급인가를 상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1. 신원진술서 1통
2. 신원조사회보서 1통
3.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2매(1.7cm×2.0cm)
4. 서약서 1통(별지 제3호서식)
제15조(비밀취급의 인가 해제) ① 원장은 비밀취급인가자에게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가를 해제하여야하며,
비밀취급인가증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4.>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범하였거나 보안관계 제규정에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2. 퇴직, 휴직, 직위해제,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한한다), 직무변경, 공로연수 또는 인가권자를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경우3. 내부 전보발령의 경우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현 부서의담당업무상 비밀취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4. 비밀취급인가 후 신원부적격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었을 경우5. 그 밖에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② 비밀취급 해제절차는 제12조에 따른 인가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제1항의 해제사유를 먼저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해제조치를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제15조의2(암호자재 취급인가 및 해제) 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의 취급 인가를 받으려는사람은 사유와 목적을 명시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을 통하여 제5조의 보안담당관에게 문서로써 신청한다.
②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지체없이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경우
2.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20.11.4.]
제16조(서약 및 교육)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자는 인가와 동시에 별지제3호서식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서약집행과 병행하여비밀취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자의 명부) 분임보안담당관은 아래 각 호의서식을작성·비치하고 인가 및 해제사유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0.>1. 비밀취급인가자: 별지 제4호 서식
2. 암호자재취급인가자: 별지 제32호 서식
[전문개정 2020.11.4.]
제18조(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증의 발급) ① 보안담당관은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증을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증 발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취급이 인가된 자 중에서 비밀(음어자재 포함)의대외수발 및 비밀의 외주발주시 입회자 등 비밀취급상 특별히 필요한 임무를수행하는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증 교부를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1.4.>
② 제1항의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교부를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증 재발급신청서에, 분실의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훼손의 경우에는 훼손된 인가증을첨부하여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4.>
③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가 해제된 자의 인가증은 인가를 신청한 부서의장이 회수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4.>[제목개정 2020.11.4.]
제2절 신원조사
제19조(신원조사)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관계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1. 신규 채용예정자
2. 비밀취급인가신청자
3. 원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기타 법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신원진술서를작성하여 인사업무 담당부서를 통하여 관계기관에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하며,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업무 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제20조(신원대장) 원장은 제19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는별지 제9호서식 신원대장에 그 조사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신원특이자의 관리) 제19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한 결과 신원특이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 없이 비밀을 취급할 수 없다.
제3절 임시직원등 및 외국인 공직임용
제22조(임시직원등의 관리) ① 인사업무 담당부장은 임시직원등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안담당관과의 사전 합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원장은 임시직원등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임시직원등으로 채용되는 자 중 중요시설·지역의 통제·출입및중요문서·자재의 취급자로서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외에는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보안조치) ① 임시직원등에게는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아니 된다.
② 임시직원등에 대하여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4조(외국인 공직임용 신원조사 요청) 인사업무 담당부장 등은 업무상자문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임용30일전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5조(서약 및 교육) ① 인사업무 담당부장 등은 고용할 외국인과 고용계약을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 설정 등보안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10호서식 서약서를작성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실시하여야 하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인사업무 담당부장 등은 근무 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기간중 알게 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하는 별지 제10호서식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장 문서보안
제1절 비밀의 생산 및 분류
제26조(비밀의 생산) 비밀의 생산은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자가행한다.
제27조(비밀분류의 재조정) ① 원장은 결재과정에서 비밀의 분류여부및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토결과 분류되지 않은 것을 비밀로 분류하는 등 비밀분류를재조정하였을 경우에는 결재란에 조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8조(세부분류지침) ①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따른심사평가원의 세부분류지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6.10.>
② 비밀보관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비밀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하여야 한다.
③ 대외비의 보관, 문서수발, 발간통제, 열람․대출 및 처리기록 등을비밀에 준하여 관리하되, 제26조부터 제49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원장은 제1항의 세부분류지침 중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재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분류지침과의 위배 여부와 타당성을검토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0.>
제29조(비밀의 예고문 및 보존기간) ① 비밀의 보호기간은 보호되어야할 필요가 있는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보존기간이 시작되는일자는 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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