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운영지침
인재경영실 인재개발부제정 2015. 12. 10. 지침 제196호개정 2020. 1. 15. 지침 제291호개정 2021. 12. 23. 지침 제355호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고위자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과정의 명칭은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이하 “최고위자과정”이라한다)
이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최고위자과정의 운영 등에 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홍보 및 모집
제4조(홍보) 최고위자과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이라 한다) 홈페이지,
신문, 브로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자격) 최고위자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회, 정부부처 등 보건복지 관련 고위관리자
2. 보건의약 관련 단체의 간부
3. 의료기관, 제약사, 의료기기사의 CEO 및 임원
4. 법조인, 경영인, 언론인 등 보건의료분야에 관심 있는 자 등
제6조(지원 서류) ① 최고위자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20. 1. 15.>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학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서류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서류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함을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 또는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제7조(전형방법) 수강생 선발은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3장 선발 및 등록
제8조(선발위원회) ① 최고위자과정 수강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교육운영세칙」 제9조부터제11조까지(제10조제1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③ 삭제 <2020. 1. 15.>
④ 삭제 <2020. 1. 15.>
⑤ 삭제 <2020. 1. 15.>
⑥ 삭제 <2020. 1. 15.>
[전문개정 2020. 1. 15.]
제9조(수강료)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최고위자과정 운영비용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최고위자과정 모집 공고 시까지 정한다. <개정 2021.12.23.>
1. 입학식 및 수료식 비용
2. 사례개발연수비용
3. 강사료
4. 교재 및 물품제작비용
5. 식대 등 기타 비용
제10조(수강등록 및 취소) ① 최고위자과정에 선발된 수강생이 납부지정일 이내에수강료
를 납부한 때에 수강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지연사유 및 해당 기수 시작일로부터 4주 이내의 납부예정일을 명시하여 납부지정일이전까지 심사평가원에 문서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 지연을 통보한 수강생은 수강료를 최종 납부한 때에 등록한 것으로인정하며, 납부예정일이 경과하는 경우 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최종합격자 중 수강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최고위자과정 운영부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취소원 제출 등의 방법으로 수강을 취소할 수 있다.
[제목개정, 전문개정 2020. 1. 15., 2021.12.23.]
제11조(수강료 반환) 납입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강생이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취소원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최고위자과정 운영부서장의승인을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5., 2021.12.23.>1. 개강 전 수강취소원 등 제출 시 수강료 전액 반환
2. 개강 후 2주 이내 수강취소원 등 제출 시 수강료의 1/2 반환
3. 개강 후 3주 이후 수강료 반환 불가
제12조(장학금) 국회, 정부부처, 언론 분야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심사평가원을 위하여대내·
외적으로 기여할 공로가 인정되는 수강생에게는 수강료 전액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장학금을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입예산편성) 최고위자과정 수강료는 심사평가원의 수입예산으로 편성한다.
제4장 수강
제14조(정원) 최고위자과정 수강 정원은 50명 내외로 한다.
제15조(수강기간) 최고위자과정은 연 1회 4개월 이내로 운영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수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입학 및 개강) 입학 및 개강은 3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발생 시 변경될 수 있다.
제17조(사례개발연수) 보건의료기관 견학 및 수강생 간 친목도모를 위하여 국내 및국외
사례개발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지출) 최고위자과정 운영 관련 지출은 심사평가원 당해 연도 예산집행기준에따라집행한다. <개정 2021.12.23.>
제19조(강사) 강사는 보건의료 분야 고위공무원, 교수 및 심사평가원 임직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5장 수료 및 특전
제20조(수료기준) 총 수강횟수의 1/2 이상 출석한 경우 수료한 것으로 한다.
제21조(수료증서 등 수여) 최고위자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서 또는 수료패를수여한다. <개정 2020. 1. 15.>
[제목개정 2020. 1. 15.]
제22조(표창) 원장은 수강기간 중 최고위자과정 또는 심사평가원의 발전에 공헌한 수강생에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3조(특전) 최고위자과정을 수료한 수강생에게는 각 호에 따른 특전을 제공할 수 있다.
1. 심사평가원이 주최하는 세미나, 포럼 등에 참가
2. 심사평가원이 발행하는 연구도서 및 간행물 제공
3. 차회 최고위자과정 강의 참관
4. 심사평가원 내부 위원회의 자문위원 등에 위촉 등
[전문개정 2020. 1. 15.]
제6장 보칙
제24조(세부사항) 이 지침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 및 당해 연도최고위자과정 운영 여부 등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부 칙
이 지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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