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운영지침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9. 11.
728x90
반응형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운영지침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운영지침(2021년도 12월 개정).pdf
0.28MB

인재경영실 인재개발부제정 2015. 12. 10. 지침 제196호개정 2020. 1. 15. 지침 제291호개정 2021. 12. 23. 지침 제355호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고위자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과정의 명칭은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이하 “최고위자과정”이라한다)
이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최고위자과정의 운영 등에 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홍보 및 모집
제4조(홍보) 최고위자과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이라 한다) 홈페이지,
신문, 브로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자격) 최고위자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회, 정부부처 등 보건복지 관련 고위관리자
2. 보건의약 관련 단체의 간부
3. 의료기관, 제약사, 의료기기사의 CEO 및 임원
4. 법조인, 경영인, 언론인 등 보건의료분야에 관심 있는 자 등
제6조(지원 서류) ① 최고위자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20. 1. 15.>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학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서류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서류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함을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 또는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제7조(전형방법) 수강생 선발은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3장 선발 및 등록
제8조(선발위원회) ① 최고위자과정 수강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교육운영세칙」 제9조부터제11조까지(제10조제1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③ 삭제 <2020. 1. 15.>
④ 삭제 <2020. 1. 15.>
⑤ 삭제 <2020. 1. 15.>
⑥ 삭제 <2020. 1. 15.>
[전문개정 2020. 1. 15.]
제9조(수강료)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최고위자과정 운영비용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최고위자과정 모집 공고 시까지 정한다. <개정 2021.12.23.>
1. 입학식 및 수료식 비용
2. 사례개발연수비용
3. 강사료
4. 교재 및 물품제작비용
5. 식대 등 기타 비용
제10조(수강등록 및 취소) ① 최고위자과정에 선발된 수강생이 납부지정일 이내에수강료
를 납부한 때에 수강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지연사유 및 해당 기수 시작일로부터 4주 이내의 납부예정일을 명시하여 납부지정일이전까지 심사평가원에 문서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 지연을 통보한 수강생은 수강료를 최종 납부한 때에 등록한 것으로인정하며, 납부예정일이 경과하는 경우 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최종합격자 중 수강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최고위자과정 운영부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취소원 제출 등의 방법으로 수강을 취소할 수 있다.
[제목개정, 전문개정 2020. 1. 15., 2021.12.23.]
제11조(수강료 반환) 납입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강생이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취소원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최고위자과정 운영부서장의승인을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5., 2021.12.23.>1. 개강 전 수강취소원 등 제출 시 수강료 전액 반환
2. 개강 후 2주 이내 수강취소원 등 제출 시 수강료의 1/2 반환
3. 개강 후 3주 이후 수강료 반환 불가
제12조(장학금) 국회, 정부부처, 언론 분야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심사평가원을 위하여대내·
외적으로 기여할 공로가 인정되는 수강생에게는 수강료 전액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장학금을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입예산편성) 최고위자과정 수강료는 심사평가원의 수입예산으로 편성한다.
제4장 수강
제14조(정원) 최고위자과정 수강 정원은 50명 내외로 한다.
제15조(수강기간) 최고위자과정은 연 1회 4개월 이내로 운영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수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입학 및 개강) 입학 및 개강은 3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발생 시 변경될 수 있다.
제17조(사례개발연수) 보건의료기관 견학 및 수강생 간 친목도모를 위하여 국내 및국외
사례개발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지출) 최고위자과정 운영 관련 지출은 심사평가원 당해 연도 예산집행기준에따라집행한다. <개정 2021.12.23.>
제19조(강사) 강사는 보건의료 분야 고위공무원, 교수 및 심사평가원 임직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5장 수료 및 특전
제20조(수료기준) 총 수강횟수의 1/2 이상 출석한 경우 수료한 것으로 한다.
제21조(수료증서 등 수여) 최고위자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서 또는 수료패를수여한다. <개정 2020. 1. 15.>
[제목개정 2020. 1. 15.]
제22조(표창) 원장은 수강기간 중 최고위자과정 또는 심사평가원의 발전에 공헌한 수강생에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3조(특전) 최고위자과정을 수료한 수강생에게는 각 호에 따른 특전을 제공할 수 있다.
1. 심사평가원이 주최하는 세미나, 포럼 등에 참가
2. 심사평가원이 발행하는 연구도서 및 간행물 제공
3. 차회 최고위자과정 강의 참관
4. 심사평가원 내부 위원회의 자문위원 등에 위촉 등
[전문개정 2020. 1. 15.]
제6장 보칙
제24조(세부사항) 이 지침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 및 당해 연도최고위자과정 운영 여부 등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부 칙
이 지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