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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직 관리세칙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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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직 관리세칙

운영직 관리세칙(2023년 4월 개정).pdf
0.61MB


인재경영실 인사부전부개정 2021.06.29. 세칙 제176호개정 2021.09.03. 세칙 제179호개정 2021.10.28. 세칙 제180호개정 2021.12.22. 세칙 제183호개정 2021.12.30. 세칙 제185호개정 2022.09.01. 세칙 제196호개정 2022.12.27. 세칙 제205호개정 2023.04.20. 세칙 제212호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인사규정」제2조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 운영직의 임용, 복무, 보수, 직위승진, 단계승급, 근무평정 등 인사관리에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운영직의 관리에 관하여 이 세칙을 따르되, 이 세칙에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인사규정」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직”이란 심사평가원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중「직제규정」제4조제1항에 따른 직종 중 운영직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계약직 운영세칙」에의한 직원을 말한다.
3. “상시·지속적 업무”란 심사평가원에서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에도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4. “통상근무”란 오전에 출근하여 오후에 퇴근하는 일근 근무제를 말한다.
5. “교대근무”란 조를 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는 근무제를 말한다.
6. “직위승진”이란 운영직 직원을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위의 상위 직위에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7. “단계승급”이란 운영직 직원의 직무기본급을 현재의 단계보다 높은 단계를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운영직으로의 전환 및 채용 등
제4조(운영직 직무분류 및 정원 등) ① 운영직은 자격수준, 업무수행의 특성 및장소에 따라 직군, 직렬, 직무를 분류하며, 운영직의 직무분류 및 그 정원은 별표 1과같다.
② 운영직의 직무는 별표 2에 따르며, 직무기술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③ 운영직의 직위는 파트장, 매니저, 파트원으로 구분하며, 파트원의 호칭은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운영직으로의 전환) 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직이 운영직으로전환하는 방식은 내부전환 또는 공개경쟁채용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전환방식은 제6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그 방식은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20.>
1. 제1항에 따른 계약직을 내부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3의 임용자격기준표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계약직 운영세칙」제14조의 근무성적평가결과또는직무수행능력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참고하여 운영직으로 결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계약직을 공개경쟁채용 방식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서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재직 중인 계약직이 전환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근로계약이종료되는 일자의 다음 날로 부터 운영직으로 전환한다. 다만, 기관이 조기전환이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자 이전에 전환할 수있다.
제6조(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직 인사관리의 적정성을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운영직 전환 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근무성적평정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직위승진, 단계승급 등에 관한 사항
4. 운영직의 직무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제11조제1항 각 호 중제1호및 제4호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인사규정」제2장 중 관련규정을준용한다.
제7조(채용) ① 운영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인사규정」제15조및 「채용업무 운영세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3 임용자격기준표는「인사규정」제15조 및 「채용업무 운영세칙」 상 채용자격기준표로 본다.
② 전항에 따른 운영직 채용은 별표 3 임용자격기준표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성별·
연령·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자격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운영직의 수습임용에 관하여는「인사규정」제18조 및「채용업무 운영세칙」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④ 재직 중인 운영직이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별표 3의 임용자격기준표상 다른직무의 운영직으로 채용된 경우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단계별 승급기간 산정시채용 전 근속기간을 인정한다. 다만, 재입사일 전일까지 운영직으로서 근무한경우에 한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심의를 거쳐 필기시험 생략 등 채용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채용을 실시하는 경우
2. 직무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휴직 시 대체인력 채용) 운영직이「인사규정」제68조에 따라 6개월 이상휴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휴직일로부터 기간을정하여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로부터 사용할 수 있다.
제9조(계약 등) ① 운영직 전환 및 채용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운영직 전환 및 채용 시 구비서류는「채용업무 운영세칙」제20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환 또는 채용된 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정년) ① 운영직의 정년은「인사규정」제71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환경관리원, 보안관리원, 보안안전관리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개정 2021.10.28.>② 운영직이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을 각각 정년의 퇴직기준일로 한다.
③ 운영직의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제66조를 따른다.
④ 원장은 심사평가원에서 만 20년 이상 재직한 직원 중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이내인 운영직에 대하여 「인사규정」제52조제2항에 따른 공로연수를 명할 수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제35조제3항을 따른다.
제11조(근로계약의 해지) ① 원장은 운영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인이 채용계약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3.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인사규정」 제65조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될 경우
5. 채용계약 또는 복무상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사업 및 예산상황, 정원감소 등의 사유로 계약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경우7. 휴직기간 만료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일 이내 복직하지 않을 경우
8.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사유에 해당될 경우 또는 이 세칙에서 정한 의무를위반하거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② 전항 제1호에 따른 해지를 희망하는 직원은 퇴직일 30일 전에「인사규정시행세칙」별지 제35호서식의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원장에게 제출하되,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제18조의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활용하되,「인사규정」제4조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장 보직·전직 등
제12조(전보) ① 원장은 업무상의 필요, 운영직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위해 「인사규정」 제21조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제12조를 준용하여 근로자를전보할 수 있다.
②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운영직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기관은 업무에 지장을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한다.
제13조(직무변경) ① 운영직 직원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무를 변경할 수있다.
다만, 직무를 변경하고자 하는 운영직 직원이 별표 3 임용자격기준표에 따른 해당직무의 임용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직무에서의 근무기간을 재직기간에합산하며, 변경 전 직무기본급 단계를 인정한다. <개정 2021.10.28.>
③ 직무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직위승진) ① 원장은 운영직 직무 별 상위 직위가 공석인 경우, 하위 직위의직원 중 해당 직위의 임용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근무성적평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위직위로 직위승진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② 운영직 직원이 직위승진 시 승진후보자명부의 총 근무성적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한다.
1. 최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2. 해당 직위 장기근무자
3. 심사평가원 장기근무자
③ 「인사규정」제28조제1항 승진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직위승진 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직위승진의 시기, 대상, 방법 등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수있다.
제15조(단계승급) ① 운영직 직원의 직무기본급 단계의 승급(이하 "단계승급"이라한다)은 매분기 첫 달 1일에 시행한다. 다만, 원장은 총인건비 예산 등을 고려하여단계승급의 대상, 시기,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단계승급을 위한 재직기간산정은「인사규정」제25조제2항 및 제3항, 승급제한기간산정은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제16조(특별 단계승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사위원회의결을 거쳐 1단계의 특별 단계승급을 할 수 있다.
1. 근무성적 또는 업무수행능력이 특히 우수한 자
2. 심사평가원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
② 특별 단계승급은 단계승급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적용한다.
③ 특별 단계승급 된 자의 다음 승급기간의 계산은 제1항의 특별승급일이 적용된날을기준으로 한다.
④ 특별승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단계승급의 심의 등)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단계승급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계승급할수없다.
1. 최근 3회 근무성적평정점이 “가”로 평정된 자
2. 징계처분요구·징계의결요구 중에 있거나, 징계, 직위해제 또는 휴직(다만, 「인사규정」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자
3.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금품 및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채용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경우에는 다음 기간에 각각 3개월을 가산한다.
가. 강등·정직 : 1년 6개월
나. 감봉 : 1년
다. 견책 : 6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심의는 단계승급 대상자의 직전 3회의 근무성적평정결과가 해당 직렬의 동일 직위 하위 20% 이하인 직원에 대해 원장이 정한 별도의 심의기준을 참고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10.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렬의 동일 직위 인원이 4인 이하인 경우에는 대상자의단계승급 여부를 제2항에 따른 심의기준을 참고하여 인사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1.10.2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단계승급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1분기 경과 후 개최되는단계승급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심의 할 수 있다.
제4장 직원평정
제18조(근무성적평정) ① 운영직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이 세칙에 따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은 매년 4월 및 10월의 마지막 날을 기준하여 5월및11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인사관리에 필요한 경우 이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운영직 근무성적평정의 양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수 있다.
제19조(근무성적평정의 구성) ① 운영직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평가와 역량평정으로구분하여 실시하고, 역량평정은 상급자평정과 다면평정으로 구성하며, 세부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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