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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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지급세칙
안전경영실 재무회계부전부개정 2011. 09. 06. 세칙 제25호개정 2014. 02. 03. 세칙 제5 4호개정 2016. 05. 19. 세칙 제85호개정 2016. 12. 29. 세칙 제9 9호개정 2017. 09. 29. 세칙 제115호개정 2019. 11. 01. 세칙 제146호개정 2021. 03. 15. 세칙 제172호개정 2022. 12. 22. 세칙 제201호개정 2023. 04. 14. 세칙 제210호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등이 공무로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일당체재비, 가족이전비, 가재이전비 및 기타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4.2.3., 2019.11.1.>
제3조(여비의 구분 및 지급)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전비 및사망자․퇴직자여비 등으로 구분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운임은 철도임, 선박임, 항공임, 자동차임으로구분하되, 철도 이외의 육로여행에는 자동차임을 각각 지급한다.
② 철도임과 선박임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실제운행등급의 요금을 지급한다.
③ 일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숙박비는 숙박하는밤의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의 식비는 별도로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숙박비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2.3>
④ 삭제 <2019.11.1.>
제5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경로및 방법에 따른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 및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② 삭제 <2016.5.19.>
제5조의2(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 ①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하는 임직원이 그 거주지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출장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부기준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9.11.1.>,<개정2021.3.15.>
[본조 신설 2016.12.29.]
제6조(지급의 제한)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한다)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별표 1의 여비 중 운임의전액과 일비 1/2을, 별표 2의 여비 1/2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출장자 이외의 자가 출장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여비항목에 대응하는 수단을 제공할 때에는 해당 여비에서 그 금액을공제하고 지급한다. 다만, 그 부담액이 이 세칙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일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여행일수의 계산) 여행일수는 공무에 소요되는 일수에 따른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여행 도중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 초과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하며, 이 경우 숙박관련 자료등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① 임직원이 공무를 위하여 항공기를이용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공무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보너스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좌석 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 경우 항공운임을 지급하지 않거나필요수준으로 감액 지급할 수 있으며, 항공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없을경우에는 항공운임을 지급한다. 이때 항공 마일리지의 관리 및 활용방법등은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14.2.3., 2019.11.1.>
제9조(여비의 변경) ① 여행 도중에 여비지급기준의 변경이나 직급변동등으로 여비의 계산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임직원이 이동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
여 계산한다.
② 원장은 여비를 감액지급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여비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직제규정」 제10조에 따라 직위와 직급을 달리하는 자의 여비는그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그 직위에 해당하는 직급의 여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6.5.19.>
제10조(여비의 일상경비지출) 여비는 실제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는액의한도 내에서 일상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제11조(간호자여비) 공무를 위한 여행 중 발병하여 현지에서 가족의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간호자여비 명목으로 가족 1명에 한하여본인에게 지급되는 여비 해당액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여행이 종료된후지체 없이 이를 증명할 만한 진단서 기타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행자여비) ① 원장 및 임원(감사,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수행하여 국내 여행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출장목적 수행 상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운임, 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동행하는 원장및임원에 준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원장 및 임원을 수행하여 국외 여행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출장목적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숙박비 및 식비를 원장 및 임원에 준하여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전문개정 2014.2.3]
제13조(임직원이 아닌 자의 여비) ① 임직원이 아닌 자가 심사평가원업
무수행을 위하여 여행을 하는 경우 임직원이 아닌 자의 직위 및 경력과임직원으로서의 채용자격기준 등을 고려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직원이 아닌 자가 여비명목을 포함한 수당을 지급받고 동일시(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안에서 여행할 경우에는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특별여비) 원장은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세칙에서정한 여비로써 공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실제 경비를 특별여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국내여비
제15조(국내여비) ① 임직원이 공무로 국내에 여행할 때에는 별표1에서정하는 여비를 지급하되, 교육훈련의 경우에는 식비, 숙박비 또는 교육비등을 실제비용으로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숙박비상한액의 10분의 3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수있다. <개정 2017.9.29., 2022.12.22.>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임직원은 여행을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세부내용이 명시된 증빙자료를갖추어 정산신청 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 2022.12.22.>
③ 운임과 숙박비는「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제3조에 따른 개인형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고 여행을 마친 다음날부터 2주일 이내에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회계담당부서에제출하고 운임과 숙박비를 정산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형법인카드의 관리및사용에 관한 사항과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기준은 원장이 별도로정한다. <신설 2016.12.29.>,<개정 2021.3.15., 2022.12.22.>
제16조(시내출장여비) ① 임직원이 시내출장을 할 때에는 별표 2에따라시내출장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시내출장"이라 함은 동일 시․군 안에서의 출장이나여행거리가 왕복 24㎞ 이내인 출장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2022.12.22.>제17조(국내장기체재여비) 동일 지역에서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일비는그 곳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그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초과한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19.11.1.>
제3장 국외여비
제18조(국외여비) ① 임직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별표3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고,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받은 숙박비 및 식비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 하였을 때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개정 2016.5.19., 2016.12.29., 2017.9.29.>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임직원은 여행을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세부내용이 명시된 증빙자료를갖추어 정산신청 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
③ 기타비용은 교섭비, 기밀비나 업무에 관련된 도서자료의 구입비등기타 특수경비를 말하며 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④ 제1항의 여비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의 외환사용에관한 특별허가 또는 제한이 있거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증감지급한다.
제19조(적용기준) 국외여행에 있어서 육로에 경우에는 본국 국경역, 해로의 경우에는 본국 항만, 공로의 경우에는 본국 공항발착일을 각각기준하여 이 세칙을 적용한다.
제20조(운임 및 숙박비) ① 국외여행에 따른 운임 및 숙박비를 결제하는때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일정의 변경 등으로출장지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2019.11.1.>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여행을 마친날의다음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세부 사용내역이 명시된 증빙자료(매출전표
등)를 첨부하여 회계담당부서에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16.12.29., 2022.12.22.>
[제목개정 2019.11.1.]
제21조(국외장기체재여비) 공무를 위한 국외여행의 여비는 일당체재비로지급하되 동일지역에서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에 관하여는 제17조를준용한다.
② 삭제 <2019.11.1.>
제22조(부대비) 국외여행을 하는 임직원과 그 가족의 공항이용료 및입국사증 등 여행 수속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입국세(사증발급 대행수수료포함),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를 지급한다. 다만,
여권발급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19.11.1.>
제4장 부임여비 및 이전비
제23조(부임여비) 전보, 파견 등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기관 소재지이전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한 직원에 대하여는 구임지 또는 거주지로부터신임지까지 제15조 별표 1을 준용하여 부임여비를 지급하되, 1박 2일로 계산한다. 다만, 동일생활권 내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동일생활권의범위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5.19., 2016.12.29., 2021.3.15.>
제24조(가족이전비) ① 부임자가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이하 “부양가족”
이라 한다)을 실제로 동반하거나 부임 후 1년 이내에 부양가족을 부임지
로 이전하는 경우에 가족이전비를 지급한다.
② 가족이전비는 부임명령을 받은 자가 실제로 가족을 이전할 때에지급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12세 이상의 부양가족에게는 부임자에 해당하는 운임 전액과 일비․식비 및 숙박비의 2/3에 상당하는 금액
2. 12세 미만 6세 이상의 부양가족에게는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의1/2
에 상당하는 금액
3. 6세 미만의 부양가족에게는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1/3에 상당하는금액
③ 부임 후 구임지 이외의 지역에서 부양가족을 이전할 때의 가족이전비는 구임지로부터 신임지에 부양가족을 이전할 경우에 지급할 수있는금액(2회 이상 부임이 있을 때에는 그 부임할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5조(가재이전비의 지급액) ① 제23조에 따라 부임여비를 지급받은직원이 가재도구를 가지고 부임지로 이전했을 때에는 별표 5에 따라 가재이전비를 지급한다. 다만, 신규채용 부임지가 본인의 희망에 따른 경우에는가재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19., 2019.11.1.>
② 가재이전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운송내역(이동구간, 이동거리 확인이 가능한 운송비와 적재․하차에소요되는 인건비 등을 말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부임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부임하는 직원 2명 이상이 서로 가족관계에 있을 때에는 부임여비는각각 지급하되, 가재이전비는 그 중 1명에게만 지급하며, 부임여비를지급받은 자에 해당하는 가족이전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장 퇴직자․사망자 등의 여비
제26조(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한 자의 여비) ① 여행 중에 퇴직또는휴직한 자에게는 출장지로부터 근무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해당하는여비를 지급한다.
② 부임도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자에게는 구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전직 또는 본직에 해당하는 부임여비와 이전비(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때에는 가족이전비를 제외한다)를 지급한다.
③ 제1항은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퇴직한 자이거나 「인사규정」 제68조제2항에 따라 휴직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2016.5.19.>
제27조(퇴직 또는 휴직한 자의 사무인계 등을 위한 여비) 사무인계또는 잔무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한 자에게 출장을 명하였을때에는 전직 또는 본직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28조(여행 중 사망할 경우의 여비) ① 국내여행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부임인 경우에는 구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에 해당하는 여비의3
배액을, 출장인 경우에는 출장지로부터 구임지까지의 전직에 해당하는
여비의 3배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국외여행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별표 4에 따라 사망자여비를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6.12.29., 2019.11.1.>
③ 직원(「해외근무운영지침」제14조에 따라 가족체재보조비를 지급받는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국외 여행 또는 국외 근무 중 사망하였을때에는 사망자의 처리 및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 중2명이내의 범위에서 여행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여비와 시신 운구비를지급한다. <개정 2016.5.19., 2021.3.15.>
④ 제3항에 따른 여비는 7일의 범위에서 별표 3의 3급에 해당하는여비를 지급하고, 시신 운구비는 실비로 지급하되 사후 정산한다. <개정2016.5.19., 2019.11.1.>
⑤ 국외여행 또는 국외근무 중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른여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6.5.19.>
1. 원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하는 경우
2. 원장의 허가를 받아 제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
제29조(준용)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 전문직 및 심사평가연구소장에게는상임이사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단, 전문직의 국외운임 및 수행자여비관련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12.29., 2019.11.1., 2021.3.15.>[전문개정 2014.2.3]
제6장 보칙
제30조(보칙) 이 세칙에서 정한 것 외에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9.29.]
부칙<세칙 제25호, 2011.9.6.>
이 세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세칙 제54호, 2014.2.3.>
이 세칙은 2014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세칙 제85호, 2016.5.19.>
이 세칙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세칙 제99호, 2016.12.29.>
이 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세칙 제115호,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이 세칙 시행일 전에 출장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세칙 제146호, 2019.11.1.>
이 세칙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세칙 제172호, 2021.3.15.>
이 세칙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세칙 제201호, 2022.12.22.>
이 세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세칙 제210호, 2023.4.14.>
이 세칙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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