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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운영세칙
인재경영실 인사부전부개정 2010.10.08. 지침 제 95호개정 2011.11.03. 세칙 제 32호개정 2013.01.31. 세칙 제 41호개정 2017.01.06. 세칙 제104호개정 2022.04.28. 세칙 제193호개정 2022.09.01. 세칙 제194호제1조(목적) 이 세칙은 「직제규정」 제11조 및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9조에따라지정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방형직위의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3., 2017.1.6.>
제1조의2(적용범위) ① 개방형직위 임용자의 채용방법‧계약‧복무‧보수 기타 인사관리기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을 따른다.
② 개방형직위 중 심사위원(근무형태가 주간 근무일수 전체를 상시 근무하는자를말한다) 임용에 관하여는 제4조를 제외하고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을따른다.
[본조신설 2017.1.6.]
제2조(충원시기) 개방형직위는 해당 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급에 결원이 발생하는때에 임용한다. 다만, 개방형직위에 소속직원(이하 “경력직 직원”이라 한다)이 임용되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직급에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임용하여야한다. <개정 2011.11.3.>
제3조(채용방법) ① 개방형직위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으로 한다. 다만, 채용하고자하는 개방형직위의 직무분야와 관련 있는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적격자를 선발하거나, 직무특성상 특정인을 초빙에 의한 방법으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3.>
② 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에 의하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형방법을 달리 정할 수있다. <개정 2011.11.3.>
③ 공개경쟁채용 시 채용직위, 계약기간 및 응시자격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심사평가원 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결과 응시자
가 없거나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재공모하거나, 경력직 직원을 임용할수있다. <개정 2017.1.6.>
제4조(자격기준) ① 개방형직위 채용자격 기준은 별표 개방형직위 임용자격기준에의하되, 「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될 수 없다. <개정2011.11.3., 2017.1.6.>
② 원장은 별표 개방형직위 임용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의 직무내용,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정 자격이나 경력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이경우「인사규정」 제4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2017.1.6., 2022.9.1>
제5조(개방형직위 선발심사위원회) ① 원장은 개방형직위 응시자의 자격요건, 직무수행 적격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개방형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구분하여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인사업무담당 상임이사로 한다. <개정 2022.9.1>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임원,
1급 직원, 1급 직위 보직자 및 외부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되, 전체위원 중 서류전형위원은 1명 이상, 면접전형위원은 절반 이상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
③ 심사위원회의 서류전형위원은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면접전형위원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한다.
<개정 2017.1.6., 2022.9.1.>
④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사항과 관련하여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위원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으며, 심사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채용계약) ① 개방형직위에 채용되는 직원은 계약직으로 한다. 다만, 임용당시경력직 직원이었던 자가 동일 직급으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전보 임용된것으로, 하위직급의 직원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직원 중 소장, 1급 및 선임연구위원 직위에임용되는 직원은 매주 2일 이상 상근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6.>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 개방형직위 임용계약서에 의하되, 다음각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 및 담당업무
2. 복무․보수에 관한 사항
3.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채용조건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직으로 임용되는 직원은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7.1.6.>
제7조(계약기간) ① 개방형직위 채용계약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연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의한 3년의 계약기간 만료 후 개방형 임용자의 근무성적이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3년의범위내에서 연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제 및 정원의 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방형직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채용계약의 해지)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잔여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4호의 경우잔여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2022.9.1>
1. 본인이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사직원)으로 제출한 때
2.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사유로 계약업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때
4. 「인사규정」 제65조에 의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될 때
5. 사전승인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6. 채용계약 또는 복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7 심사평가원의 업무형편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업무를 계속 수행하게할필요가 없을 때
8. 「인사규정」 제71조에 의한 정년에 도달할 때
9. 기타 해지사유가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직원은 퇴직희망일 30일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퇴직의 효력은 원장이 사직원을 수리함으로써 발생된다.
제9조(경력직 직원의 임용) ① 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응시자가없거나, 제5조제1항의 심사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경력직 직원 중에서 직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자를 1년의 범위 안에서 해당 개방형직위에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제3조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충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2017.1.6.>
②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 직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임용이 취소된경우에는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③ 제2항에 따라 경력직 직원이었던 자의 개방형직위 임용이 취소된 경우의 해당개방형직위는 제1항을 준용하여 임용한다. <개정 2011.11.3.>
제10조(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등) ①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개방형직위에임용된 경력직 직원은 개방형직위 임용기간 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기타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경력직직원이었던 자를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준하여 임용한다. <개정2011.11.3>
③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경력직직원이었던 자를 제2항에 따라 임용하는 때에는해당직급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제3조에 의한 방법으로 개방형직위 임용을실시하고,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결원 발생시까지 경력직 직원 중에서 직무를 수행하기에가장 적합한 자를 개방형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제11조(전보․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직원과 개방형직위의지정 당시 해당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 규정에의한전보 또는 전직의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복무 등) 개방형직위에 계약직으로 임용된 자의 복무, 휴가 등에 관하여는「인사규정」 중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퇴직 및 면직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휴직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장이 승인할수 있다. <개정 2022.9.1>
1. 삭제 <2022.9.1.>
2. 삭제 <2022.9.1.>
제13조(근무성적평정)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제16조에 따른 직무수행계획등에기초한 추가평정을 실시하는 등 근무성적평정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2017.1.6.>
제14조(교육) 원장은 필요한 경우 개방형직위에 임용될 자 또는 임용된 자를 외부교육
기관․연구기관 및 전문단체 등에 파견 또는 위탁하여 일정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3.>
제15조(보수 등)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3.1.31., 2017.1.6.]
제16조(직무수행계획 등) ① 개방형직위에 응모하는 자는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 후 30일 이내에 수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3>
② 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매년 해당연도 직무수행실적보고서를해당년도말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경영상 필요한 경우 그제출시기를 변경하거나 수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하여 그 실적이 미흡하다고판단될 경우에는 개방형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직무수행실적보고서 및 제3항에 따른 평가는 업무성과평가 부서에제출하는 평가자료 및 평가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1.3>
제17조 삭제 <2017.1.6.>
부칙
이 지침은 201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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