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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위원회 운영지침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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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위원회 운영지침 요약한 글입니다. 윤리경영위원회 운영지침 파일 전체가 필요하신 분은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여 윤리경영위원회 운영지침 pdf를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리경영위원회 운영지침


기획조정실 사회적가치부제정 2007.10.22. 지침 제71호개정 2009.03.31. 지침 제79호개정 2010.10.08. 지침 제107호개정 2012.02.09. 지침 제141호개정 2016.03.30. 지침 제200호개정 2020.06.29. 지침 제304호개정 2021.07.06. 지침 제338호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35조에 따라 윤리경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31., 2010.10.8., 2016.3.30.>
제2조(기능) 윤리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9.3.31., 2010.10.8., 2016.3.30.>
1.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중요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2. 윤리경영 관련 규정 및 윤리헌장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부정․부패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외부위원 5명 및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대학ㆍ연구기관ㆍ시민단체ㆍ정부기관 등에 소속된 윤리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 4명, 노동조합 추천인 1명을 위원장이 위촉하고, 내부위원은 기획상임이사, 윤리경영담당부서의 장 및 감사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윤리경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의 장으로 한다. 다만,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로 하여금 간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6.]
제4조(임기)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외부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외부위원은 전임 외부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0.10.8., 2021.7.6.>
② 외부위원 중 정부기관 소속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3.30., 2020.6.29.>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0.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0.10.8., 2016.3.30., 2021.7.6.>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10.8.>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삭제 <2009.3.31.>
⑤ 위원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대리인 선임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7.6.>제7조(서면심의․의결) 위원장은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30., 2021.7.6.>
제8조(윤리경영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검토와 윤리경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7명 이내의 윤리경영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3.31., 2010.10.8.>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상임이사로 하고, 위원은 2급 직원 중에서 사안발생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9.3.31., 2012.2.9.,
2020.6.29.>
③ 윤리경영 실무 및 위원회 상정안건의 작성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윤리경영 기획ㆍ총괄, 총무ㆍ인사, 반부패ㆍ청렴, 사회공헌, 교육, 기록물관리, 정보공개 등 분야별 실무회의를 둘 수 있다. <신설 2009.3.31.,
2020.6.29.>
제9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수행에 따른 실비지급)위원회의 외부위원 또는 위원회에 참석하는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요령)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0.10.8.]
제12조 삭제 <2020.6.29.>
부칙<지침 제71호, 2007.10.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윤리운영위원회운영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구성되어 있는 윤리운영위원회 등 원장이 이미 행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침 제79호, 2009.3.31.>
이 지침은 200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침 제107호, 2010.10.8.>
이 지침은 201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침 제141호, 2012.2.9.>
이 지침은 2012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침 제200호, 2016.3.30.>
이 지침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침 제304호, 2020.6.29.>
이 지침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침 제338호, 2021.7.6.>
이 지침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윤리경영위원회 운영지침(2021년도 7월 개정).pdf
0.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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