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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규정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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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규정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부전부개정 2011.09.01. 규정 제174호개정 2011.12.28. 규정 제183호개정 2012.03.07. 규정 제193호개정 2012.12.24. 규정 제208호개정 2013.12.10. 규정 제227호개정 2014.05.26. 규정 제239호개정 2014.10.08. 규정 제245호개정 2014.12.24. 규정 제252호개정 2015.05.19. 규정 제261호개정 2015.11.26. 규정 제281호개정 2016.07.27. 규정 제296호개정 2016.12.22. 규정 제306호개정 2017.09.18. 규정 제325호개정 2017.12.26. 규정 제339호개정 2018.01.24. 규정 제341호개정 2018.12.23. 규정 제361호개정 2019.06.26. 규정 제373호개정 2019.12.20. 규정 제386호개정 2020.06.29. 규정 제400호개정 2020.12.24. 규정 제417호개정 2021.12.24. 규정 제444호개정 2022.12.26. 규정 제466호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직과 기능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기능 및 정원에관하여 법령 및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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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임원의 직무)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심사평가원을 대표하며,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에 대해 원장을 보좌하며, 그 관장업무에 따라기획상임이사․개발상임이사 및 업무상임이사로 한다. <개정 2011.12.28., 2012.12.24., 2013.12.10.,
2014.12.24., 2015.11.26., 2016.7.27., 2016.12.22., 2017.12.26., 2018.12.23., 2019.12.20., 2020.12.24.>
1. 기획상임이사: 기획조정실ㆍ안전경영실ㆍ인재경영실ㆍ고객홍보실ㆍICT전략실・급여정보분석실・빅데이터실 및 정보운영실의 업무
2. 개발상임이사: 급여전략실ㆍ의료수가실ㆍ급여등재실ㆍ약제관리실ㆍ포괄수가실ㆍDUR관리실ㆍ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라 한다) 및 자동차보험심사센터(이하 “자보심사센터”라 한다)의 업무
3. 업무상임이사: 심사평가혁신실ㆍ심사기준실ㆍ심사운영실ㆍ심사관리실ㆍ평가운영실ㆍ평가실ㆍ자원평가실ㆍ의료급여실ㆍ조사운영실 및 급여조사실의 업무
③ 감사는 심사평가원의 회계와 업무 집행상황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감사실의 업무를관장한다.
제4조(직원) ① 직원의 직종은 행정직ㆍ심사직ㆍ전산직ㆍ연구직ㆍ전문직 및 운영직으로구분한다. <개정 2012.12.24., 2019. 12. 20.>
② 행정직, 심사직 및 전산직 직원의 직급은 1급․2급․3급․4급 이하로 한다. 다만, 2
급 이상은 직종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각 직급의 명칭은 이 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2.3.7., 2013.12.10.>
③ 연구직 직원은 소장․선임연구위원․연구위원․부연구위원 및 주임연구원으로 구분한다.
④ 전문직 직원은 심사위원ㆍ자동차보험심사위원 및 자동차보험재정위원으로 한다. <신설2012.12.24., 2016.12.22.>, <개정 2021.12.24.>
⑤ 운영직 직원의 업무 분야 및 직무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12.20.>
제2장 기구 및 정원
제5조(조직) 심사평가원의 조직은 본원과 지원으로 구분하며, 그 기구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본원) ① 본원에는 기획조정실ㆍ안전경영실ㆍ인재경영실ㆍ고객홍보실ㆍICT전략실ㆍ급여정보분석실ㆍ빅데이터실ㆍ정보운영실ㆍ급여전략실ㆍ의료수가실ㆍ급여등재실ㆍ약제관리실ㆍ포괄수가실ㆍDUR관리실ㆍ의약품정보센터ㆍ자보심사센터ㆍ심사평가혁신실ㆍ심사기준실ㆍ심사운영실ㆍ심사관리실ㆍ평가운영실ㆍ평가실ㆍ자원평가실ㆍ의료급여실ㆍ조사운영실ㆍ급여조사실ㆍ심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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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구소 및 감사실을 둔다. <개정 2011.12.28., 2012.12.24., 2013.12.10., 2014.12.24.,
2015.11.26., 2016.7.27., 2016.12.22., 2017.12.26., 2018.12.23., 2019.12.20., 2020.12.24.>
② 심사평가연구소는 원장 직속으로 하고, 심사평가연구실 및 의료체계개선실을둔다. <개정 2013.12.10., 2014.12.24., 2015.11.26. 2018.12.23., 2020.12.24., 2021.12.24., 2022.12.26.>③ 감사실은 감사 직속으로 한다. <개정 2012.12.24., 2014.12.2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실(의약품정보센터 및 자보심사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두는 하부조직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24., 2018.12.23.,2020.12.24.,
2022.12.26.>
⑤ 「정관」 제39조 및 제41조의2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과 업무를 수행하기위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하부조직의 정원, 업무분장 등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7.27., 2018.12.23., 2020.12.24.>
⑥「정관」제41조의2에 따른 업무기능별 전문군은 심사ㆍ평가ㆍ수가ㆍ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6.7.27.>
제7조(지원) ① 지원의 명칭, 위치 및 관할지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지원에 두는 하부조직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정원) ① 심사평가원에 두는 임직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2.10.,
2019.6.26.>
② 직급별․직종별 정원 및 본․지원과 그 하부조직의 정원은 별표 3의 범위 안에서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정원운용의 특례) 원장은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급 이하의 정원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있다.
<개정 2013.12.10.>
제3장 직위 및 직무
제10조(직위별 보직기준) ① 본원의 각 실의 장은 실장으로 하고(센터의 장은 센터장으로한다. 이하 같다), 각 지원의 장은 지원장으로 하며 1급으로 보한다. 다만, ICT전략실및심사평가혁신실의 장은 선임실장으로 하고 심사평가연구소의 장(이하 “연구소장”이라한다)은 소장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4., 2021.12.24.>
② 본원 및 지원에 두는 부의 장은 부장으로 하며 2급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의 종류․성질을 고려하거나 경영상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장과 지원장을 2급으로, 부장을 3급으로 보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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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직위와 직급을 달리하는 자의 보직명칭은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실․지원 또는 부의 장으로 본다.
제11조(개방형 직위) ① 원장은 직무수행의 효율성 또는 조직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심사평가원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이를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 2급 이상 직위 총수의100
분의 10의 범위에서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원장은 해당 개방형 직위의 직무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한다. <개정 2012.12.24., 2016.12.22.>
③ 개방형 직위의 운영범위, 임용자격기준, 임용기간 및 기타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업무분장) ① 본원의 각 실 및 지원의 업무분장은 별표 4와 같다.
② 본원의 각 실 및 지원의 하부조직에 대한 업무분장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보임원칙) 원장은 별표 3에서 정한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 내에서 그 하위 직급을 임용할 수 있다.
제14조(직무) ① 연구소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별표 4에 따른 분장 업무(이하 “소관 업무”
라 한다)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본원의 각 실장은 임원을 보좌하고, 소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소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심사위원은「정관」제35조의 사업별로 원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2017.12.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직위이외의 각 직위의 자는 상위자를 보좌하고 소관 업무를관장 또는 수행한다. <개정 2017.12.26.>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선임실장의 소관 업무에는 별표1에따른관련 실의 의견 조정을 포함한다. <개정 2020.12.24.>
제15조(직무대리) ① 임원과 연구소장․실장․지원장 및 부장(이하 “연구소장 등”이라한다)이 결원․출장․휴가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인사권자가 따로 임명하였을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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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장의 직무는 제3조제2항의 순서에 따른 상임이사가 대리한다.
2. 상임이사의 직무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실장이, 감사의 직무는 감사실장이각각 대리한다.
3. 연구소장 등의 직무는 하부조직의 소속 직원 중 직제의 순서에 따른 선임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인사권자가 그 직무를 대리할자를지정한다.
제16조(권한과 책임) ① 모든 직위의 직무는 이 규정과 시행세칙 및 「위임전결세칙」에서 정한 직무권한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직원은 그 권한에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4.12.24.>
② 심사평가원의 제반업무 처리에 관한 전결 수준과 그 절차에 대하여는 제1항의「위임전결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4.>
제4장 보칙
제17조(임시조직의 설치 등) ① 원장은 특정업무의 수행 또는 중요한 사업을 수행하기위하여 임시조직을 두거나,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직 및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따로 정한다.
제18조(수탁사업 조직의 설치․운영 등) ① 원장은 법령이나 계약 등에 따른 수탁사업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조직(기구, 정원 및 업무분장을 포함한다)을 따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거쳐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제19조(특명사항의 처리)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분장에도불구하고 특별한 사항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24.>
제20조(비정규직) 심사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고문․촉탁․일용직 등 직제 이외의 인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2.24.>
제21조(시행세칙) 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대해서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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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규정 제174호, 2011.9.1.>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83호, 2011.12.28.>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93호, 2012.3.7.>
이 규정은 201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08호, 2012.12.24.>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27호, 2013.12.10.>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39호, 2014.5.26.>
이 규정은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45호, 2014.10.8.>
이 규정은 201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52호, 2014.12.24.>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61호, 2015.5.19.>
이 규정은 201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81호, 2015.11.26.>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및 별표2의 지원 신설과 관할지역조정에 관한 사항은 신설 지원의 설립일부터 시행하고, 별표3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96호, 2016.7.27.>
이 규정은 2016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306호,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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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 별표 4 II. 지원의 분장업무 중 종합병원 관련 사항의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중 인천지원에 관한 사항, 별표 2, 별표 4 I. 본원의심사운영실과 II. 지원의 분장업무 중 한방병원 관련 사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 I. 본원의 심사운영실과 II. 지원 의 분장업무 중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관련 사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별표 4 I. 본원의 심사실 분장업무 중 한방병원 관련 사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별표 4 I. 본원의 심사실 분장업무 중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관련 사항의 개정규정은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인천지원 설립에 관한 특례) 인천지원은 2017년 7월 1일 부로 설립한다.
부칙<규정 제325호, 2017.9.18.>
이 규정은 201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339호, 2017.12.26.>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341호, 2018.1.24.>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361호, 2018.12.23.>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373호, 2019.6.26.>
이 규정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386호, 2019.12.20.>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400호, 2020.6.29.>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
부칙<규정 제417호, 2020.12.24.>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444호, 2021.12.24.>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466호, 2022.12.26.>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직제규정(2022년도 12월 개정).pdf
0.5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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