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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설기술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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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
[시행 2022. 12. 28.] [환경부고시 제2022-271호, 2022. 12. 28.,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하수과), 044-201-702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하수관로공사의 재료, 시공 및 품질 확보등을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시방서) 하수관로공사의 표준시방서는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195호, 2017. 10. 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71호, 2022. 12. 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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