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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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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설기술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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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국토교통부장관1. 개정이유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기관으로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법률 제18834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851호, 2022. 8.
4.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검사할 때 국제표준(ISO)에 따른 측정・평가방식을 도입하고, 시공 후인사용검사 시점에서 성능을 검사할 수 있는 사후 성능검사 제도의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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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ISO)을 반영하여 측정・평가방법 변경(안 제2조제4호및제5호, 제26조제1항 개정)
나. 강화된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에 따라 사람이 소음 차이를 구분할수 있는 4dB 간격으로 등급 조정(안 별표1 개정)
다.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평가, 대상선정, 측정결과 평가 등을합리적으로 개선 및 신설(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개정)
라. 성능검사기관 지정기준, 지정, 업무범위, 성능검사 절차 및
세부운영지침 등 기준 마련(안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신설)
마.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완충재에 대해 일정 이상의 성능을 담보할수 있도록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을 규정(안 제37조 및 제38조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0조의9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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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일부개정고시안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명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공동주택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제60조의3”을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1까지”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을 “성능검사기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성능확인”을 “성능인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중량충격음레벨”이라 함은”을““경량충격음레벨”이란”으로, “2863-2”를 “ISO 717-2”로, “역A특성곡선에의한 방법으로 평가한 “역A특성 가중바닥충격음레벨””을 ““가중 표준화바닥충격음레벨””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를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중 ““바닥마감재”라 함은”을 ““바닥마감재”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중 ““완충재”라 함은”을 ““완충재”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및 제10
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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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 함은 이 기준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성능인정 신청자”란”으로,
“성능확인을 위한 인정을 받고자”를 “성능등급을 인정받기 위하여”로하며, 같은 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호중““벽식 구조”라 함은”을 ““벽식구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중““무량판구조”라 함은”을 ““무량판구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중“라 함은 “벽식구조””를 “란 벽식구조”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전단중““라멘구조”는”을 ““라멘구조”란”으로, “25”를 “25퍼센트”로 하고, 같은호 후단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16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3.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제30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여부를 검사하는 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중량충격음레벨”이란 KS F ISO 717-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 중 “A-가중 최대 바닥충격음레벨”을 말한다.
11의2. “성능검사 신청자”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를 받기위하여 신청하는 자로 법 제41조의2에 따른 사업주체를 말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바닥구조의 충격음 차단성능 인정기준 및 절차”를삭제한다.
제3조 중 “제외한다)과 법 제42조제2항제2호”를 “제외한다. 다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직하층이 주택인 경우에는 포함한다)과 법 제66조제1항”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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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준 및 절차
제4조제2항 전단 중 “바닥구조중”을 “바닥구조 중”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성능인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인정기관”을 “공인시험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신청자”를 “성능인정 신청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중 “경우”를 “경우 성능인정”으로, “신청자는 직접”을 “성능인정 신청자는 직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개발한”을 “공동 개발한”으로한다.
제9조제2항 본문의 후단 중 “경우”를 “경우 성능인정”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설치한다”를 “설치하거나 공동주택 시공현장의천장구성을 적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상 건축물이 1개동만 있는 경우 2개 세대 전체에 신청한구조를 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제5항 중 “2810-1 및 KS F 2810-2”를 “ISO 16283-2”로, “신청자”
를 “성능인정 신청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따른 신청자”를“따른 성능인정 신청자”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신청자”를“성능인정 신청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신청자”를 “성능인정 신청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인정공고한”을 “공고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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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1항 중 “구성품에”를 “구성품의 각”으로, “[별표 5]”를 “별표5”
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시”
를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인정을 받”을 “인정받”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인정된”을 “인정받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제1항ㆍ제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2항각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신청자”를 각각 “성능인정신청자”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2810-1 및 KS F 2810-2”를 “ISO 16283-2”로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거리는 벽면등으로부터의”를 “측정대상공간의 중앙지점 1개소와 벽면 등으로부터”로, “지점으”
를 “지점 4개소”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마이크로폰 5개소에서 성능측정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④ 음원실의 충격원 충격위치는 제2항에 다른 마이크로폰의 설치위치와 동일해야 한다.
제27조제1항 중 “2863-1 및 KS F 2863-2”를 “ISO 717-2”로, “역A특성곡선에 따른 평가방법을 이용하여”를 “경량충격음은 ‘가중 표준화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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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음레벨’로 평가하고, 중량충격음은 ‘A-가중 최대 바닥충격음레벨’
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능시험”을 “성능인정 시험”으로 한다.
제28조 앞에 “제4장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확인방법”을 삭제한다.
제28조의 제목 “(측정대상세대의 선정방법 등)”을 “(성능검사 대상및측정 세대의 선정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기준에 따른 성능검사 대상은 벽식구조, 무량판구조, 혼합구조,
라멘구조 등 주택에 적용된 바닥구조를 말한다.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9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 대상 세대 수의 산정 비율은 평면유형, 면적이나 층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승인 단지의 평면유형별 세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선정하며, 소수점 이하에서 올림한다.
제29조의 제목 “(측정대상공간 선정방법)”을 “(측정대상 공간 선정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단위세대내에서의 측정대상공간은 거실(living room)”을 “단위세대 내 성능검사 대상공간은거실”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거실(living room)”을“거실”로, “소형평형의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하고, 제31조를 제30조로 하며, 제31조를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제31조(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등)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및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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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정기관’을 ‘성능검사기관’으로 본다.
제30조(종전의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측정결과는 산술평균값으로 하며 측정결과의 판단기준은 별표1에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능검사기준은 주택건설기준 제14조의2제1항제2호를 따른다
제4장(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 기준 및 절차
제31조(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등)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및 적정성검토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정기관’을 ‘성능검사기관’으로 본다.
제32조(성능검사기관의 업무범위) ①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위한 공인시험기관의 선정및 관리ㆍ감독
2. 성능검사 신청서의 접수 및 결과통보 등 성능검사를 위한 절차이행
3. 성능검사 대상 세대 선정 및 검사
4. 성능검사 결과 통보
5. 성능검사 결과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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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능검사업무에 대한 세부운영지침의 작성
7.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분기별 성능검사 현황 보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서 정한 성능검사기관의 업무와 관계되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성능검사 신청) ① 성능검사 신청자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신청서”에 별표6에서 정한 도서를 첨부하여 성능검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도서가 미흡한 경우성능검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검사 대상 세대에서 성능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능검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34조(성능검사 절차 및 처리기간)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신청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검사에 대해서는 별표 7의 성능검사 절차에 따라 별표8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성능검사 결과의 통보 등) ①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주택건설기준제60조의9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를 통보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검사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성능검사 세부운영지침) ①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검사 업무와 관련한 처리기간ㆍ절차ㆍ구비서류ㆍ수수료 등에 대한 세부운영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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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세부운영지침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 앞에 “제5장 완충재의 성능기준”을 삭제한다.
제3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완충재의 성능기준
제32조 및 제33조를 각각 제37조 및 제38조로 한다.
제37조(종전의 제32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조제5항(종전의 제6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한다.
제38조(종전의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에서 정하는기준에 적합하여야”를 “각 호의 시험방법을 따라야”로 하고, 같은 항제2
호 중 “측정한 값이 동탄성계수는 40MN/㎥ 이하, 손실계수는 0.1부터0.
3까지의 범위이어야 한다”를 “측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값이 4v/v 이하이거나 현장 적용시 물이 침투되지않는다는 것이 보장(시공방법의 제시를 포함한다)되어야 한다”를 “시험방법을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아니되며, 손실계수는 0.1부터 0.3까지의 범위이어야 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34조 앞에 “제6장 행정사항”을 삭제한다.
제3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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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를 제39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5
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7조, 제38조 개정 규정은 이 고시시행 이후 제8조에 따른 인정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개정 규정은이 고시 시행 이후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동주택+바닥충격음+차단구조+인정+및+관리기준+일부+개정+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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