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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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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2022년 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 요약한 글입니다. 2022년 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 파일 전체가 필요하신 분은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여 2022년 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 pdf를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

-임시주거시설 제공 ※ 세부사항은 ‘부록 임시주거시설 운영 지침‘ 우선 적용
∙ 재난 시 이재민등 발생 지역에서 최단거리에 있는 임시주거시설 제공
 ※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이 가능한 친인척집 또는 공공 · 민간 숙박
시설 우선 활용 원칙, 집단시설 제공 시에는 수용가능인원의 30% 이하로 텐트 등을
설치(앞뒤·좌우 2m 이상 이격, 이동 통로 폭 2m 이상)하여 이재민 간 접촉 최소화
∙ 재난 발생지역 인근에 지정된 임시주거시설이 피해를 입었거나 부족할 경우,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깝고 안전한 시설물(안전점검 후) 운영 가능
 ※ 지진 등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임시주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긴급안전
점검 실시 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
∙ 이재민등 등록, 임시주거시설 입·퇴소 대장 기록관리 및 출입증 배부
(무분별한 출입 통제)
∙ 주거지 주택피해(유실, 전파, 반파, 침수세대 중 이축 또는 개축 세대 등)로
거주가 불가능하여 중장기적 임시주거시설 제공이 필요한 경우 이재민의
신청을 받아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에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공 가능
-재해구호물자 지원
∙ 구호기관에서 확보한 구호물자를 이재민, 일시대피자에게 우선 제공

∙ 구호지원기관, 민간구호단체 등에서 구호키트 등을 우선 제공하였다면 구호
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응급구호세트 등은 가급적 중복지원 지양
∙ 취사구호세트는 주택피해(전파, 반파, 침수 등)로 인해 해당 주거시설에서
취사가 불가능한 경우 제공
 ※ 민간숙박시설(모텔), 경로당 등에 임시주거하면서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취사구호
세트는 지급 지양
∙ 접수·배분상황 즉시 파악 및 수요량·부족량 지원 조정
∙ 구호물자 부족 시 시·군·구에서는 시·도 또는 행정안전부에 지원 요청
 ※ 행정안전부에서는 유·무상으로 구호물자가 지원될 수 있도록 민간 협업기관 연계
- 이재민등 발생 및 구호상황 보고 ※ 제2절-02, ’재해구호 상황보고‘ 참고
∙ 보고주기(시간) : 이재민(일시대피자) 발생 즉시, 재난기간 동안 1일 4회*
 * 보고 시간 (03시, 08시, 14시, 20시 기준)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
∙ 보고방법 : NDMS(재해구호상황보고) 보고 원칙, 상황전파메신저, 온메일,
유선 등 가능
∙ 보고기관 : 구호기관(시·군·구) → 구호기관(시·도) → 행정안전부
∙ 보고내용 : 이재민 발생 및 임시주거시설에 수용 현황, 응급구호세트 지급 등
∙ 보고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타 지역구호센터에서 요청한 부족 물자·장비·인력 지원 조정
∙ 시·도 ↔ 시·군·구 또는 인근 시·도 ↔ 시·도, 시·군·구 ↔ 시·군·구
-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구호지원기관과 지역군부대에 부족물자, 장비, 인력 등 지원 요청
- 이재민·일시대피자 보호 및 급식 등 상황 관리
- 사망·실종자 유족 지원, 응급구호 상황 관리
- 응급구호 소요액 파악 및 재해구호기금 등 요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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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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