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고시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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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제정 2007. 8. 6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313호
개정 2008. 2.28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 88호
2008. 7. 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12호
2008.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477호
2009.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95호
2009.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49호
2010.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26호
2010.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07호
2011.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64호
2011.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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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21호
2018.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27호
2018.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61호
2019.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93호
2019.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94호
2020.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34호
2020. 4.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15호
2020.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40호
2021.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15호
2021. 7.1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64호
2021.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97호
2022.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09호
2022. 7.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17호
2022.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20호
2023. 2.1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73호
2023.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09호
2023.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35호
1. 지상층건축비
가.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5층 이하
40㎡ 이하
1,995
40㎡ 초과 ∼ 50㎡ 이하
2,108
50㎡ 초과 ∼ 60㎡ 이하
2,036
60㎡ 초과 ∼ 85㎡ 이하
1,946
85㎡ 초과 ∼ 105㎡ 이하
1,991
105㎡ 초과 ∼ 125㎡ 이하
1,975
125㎡ 초과
1,946
6∼10층 이하
40㎡ 이하
2,135
40㎡ 초과 ∼ 50㎡ 이하
2,256
50㎡ 초과 ∼ 60㎡ 이하
2,179
60㎡ 초과 ∼ 85㎡ 이하
2,083
85㎡ 초과 ∼ 105㎡ 이하
2,131
105㎡ 초과 ∼ 125㎡ 이하
2,114
125㎡ 초과
2,083
11∼15층 이하
40㎡ 이하
2,003
40㎡ 초과 ∼ 50㎡ 이하
2,116
50㎡ 초과 ∼ 60㎡ 이하
2,044
60㎡ 초과 ∼ 85㎡ 이하
1,954
85㎡ 초과 ∼ 105㎡ 이하
1,999
105㎡ 초과 ∼ 125㎡ 이하
1,983
125㎡ 초과
1,954
16∼25층 이하
40㎡ 이하
2,025
40㎡ 초과 ∼ 50㎡ 이하
2,140
50㎡ 초과 ∼ 60㎡ 이하
2,067
60㎡ 초과 ∼ 85㎡ 이하
1,976
85㎡ 초과 ∼ 105㎡ 이하
2,021
105㎡ 초과 ∼ 125㎡ 이하
2,006
125㎡ 초과
1,976
26∼30층 이하
40㎡ 이하
2,058
40㎡ 초과 ∼ 50㎡ 이하
2,175
50㎡ 초과 ∼ 60㎡ 이하
2,100
60㎡ 초과 ∼ 85㎡ 이하
2,008
85㎡ 초과 ∼ 105㎡ 이하
2,054
105㎡ 초과 ∼ 125㎡ 이하
2,038
125㎡ 초과
2,008
31∼35층 이하
40㎡ 이하
2,090
40㎡ 초과 ∼ 50㎡ 이하
2,208
50㎡ 초과 ∼ 60㎡ 이하
2,133
60㎡ 초과 ∼ 85㎡ 이하
2,039
85㎡ 초과 ∼ 105㎡ 이하
2,086
105㎡ 초과 ∼ 125㎡ 이하
2,070
125㎡ 초과
2,039
36~40층 이하
40㎡ 이하
2,123
40㎡ 초과 ∼ 50㎡ 이하
2,243
50㎡ 초과 ∼ 60㎡ 이하
2,166
60㎡ 초과 ∼ 85㎡ 이하
2,071
85㎡ 초과 ∼ 105㎡ 이하
2,119
105㎡ 초과 ∼ 125㎡ 이하
2,102
125㎡ 초과
2,071
41~45층 이하
40㎡ 이하
2,151
40㎡ 초과 ∼ 50㎡ 이하
2,273
50㎡ 초과 ∼ 60㎡ 이하
2,196
60㎡ 초과 ∼ 85㎡ 이하
2,099
85㎡ 초과 ∼ 105㎡ 이하
2,147
105㎡ 초과 ∼ 125㎡ 이하
2,130
125㎡ 초과
2,099
46~49층 이하
40㎡ 이하
2,218
40㎡ 초과 ∼ 50㎡ 이하
2,344
50㎡ 초과 ∼ 60㎡ 이하
2,264
60㎡ 초과 ∼ 85㎡ 이하
2,164
85㎡ 초과 ∼ 105㎡ 이하
2,214
105㎡ 초과 ∼ 125㎡ 이하
2,196
125㎡ 초과
2,164
나. 지상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주택공급면적”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5항에 따른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을 말함
다. 상기 지상층건축비에는 다음의 비용이 포함되었음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 8)에 의하여 건축연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면적의 공사비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 내진설비 공사비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비
4)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에 따른 손 끼임 방지장치 설치비
라. 상기 지상층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2. 지하층건축비
가. 면적별 지하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947
※ 주거전용면적과 무관
나. 지하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지하층면적”이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층(건축연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를 포함한다)의 면적을 말함
다. 상기 지하층건축비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비가 포함되었음
라. 상기 지하층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3.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는 다음과 같음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 1.2034
※ '20.3.1일 시행된 기본형건축비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1)를 기준으로 산정
4. 기본선택품목 및 이를 제외한 기본형건축비
가.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제시하는 기본선택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주체는 이를 개별 품목별로 제시하여서는 아니됨
1) 문 : 문틀 및 문짝
2) 바닥 : 바닥재, 걸레받이 등
3) 벽 : 벽지
4) 천장 : 천정지, 반자돌림 등
5) 욕실 :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천장, 타일, 욕실인테리어
6)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포함), 벽타일
7)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나. 가목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하여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는 지상층건축비의 85%와 지하층건축비의 100%를 합한 금액으로 함
다. 사업주체가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60을 초과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기본선택품목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음
5. 가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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