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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고시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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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고시



출처: 국토교통부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고시 파일 전체가 필요하신 분은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여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고시 pdf를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제정 2007. 8.13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325호

개정 2008. 2.28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 89호

 2008. 7. 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13호

 2008.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478호

 2009.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96호

2009.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50호

2010.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27호

2010.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08호

2011.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65호

2011.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87호

2012.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92호

2012.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88호

2013.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134호

2013. 9.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25호

2014.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92호

2014. 9.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22호

2015.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15호

2015. 9.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34호

2016.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88호

2016. 9.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95호

2016. 9.1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12호

2017.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23호

2017.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23호
2018.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25호

2018.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62호

2019.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94호

2019.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96호 

2020.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36호

2020.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42호

2021.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17호

2021. 7.1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66호

2021.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99호

 
2022.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11호

2022. 7.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19호

2022.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22호

2023. 2.1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76호

2023.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1호

2023.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36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4항 단서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제4항에 따른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및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57조제4항 및 제59조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 방법) ①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1의 각 품목에 대한 시․군․구별 단가가 별표 1의 기준단가의 상하 10퍼센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비율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각 품목별 조정비율 = 〔(해당 자재의 시․군․구별 단가 - 주요 자재의 기준단가)/주요 자재의 기준단가〕× 주요 자재의 기본형건축비 대비 비중

  ③ 제2항에 따른 각 품목별 조정비율의 합은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95이상 100분의 105이하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별 자재단가의 적정성 및 조정비율에 대해서는 법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고시문)_시군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2309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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