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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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시행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감사기준시행규정
2. 개정이유
가. 예방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의무적 자율점검제도 도입
나. 일상감사 대상 업무 확대 및 명확화를 통한 예방 및 컨설팅감사 기능 강화
3. 주요골자
가. 의무적 자율점검제도 도입 (신설)
○ 감사대상부서가 연 1회 이상 감사실이 배부하는 체크리스트를 자율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사실로 통보 (제10조 제7항)
○ 자율점검에 의해 위규사항을 자진 신고·치유 중인 자(부서)에 대한 감경 가능 조항 신설
(제46조의2 제10항)
나. 일상감사 범위 확대 및 명확화
○ 감사의 협조 결재를 받은 사항에 대한 일상감사 생략가능 조항 삭제 (제13조 제2항)
○ 일상감사 대상 업무 명확화 (제13조 제1항 별표1)
(현행) 건당 500,000원을 초과하는 업무추진비성 경비의 지급
(변경) 건당 500,000원을 초과하는 업무추진비 지출 계획
건당 3,000,000원을 초과하는 행사 및 회의, 선물 구입, 기념품 제작 등 섭외성
경비의 지출 계획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4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철도시설공단 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42-607-3044
○ 팩스 : 042-607-3059
○ 이메일 : war1001@kr.or.kr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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