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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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입찰등에의한낙찰자 결정세부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한다)에서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시설공사(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02,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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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계약담당은 일괄입찰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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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 방법 선택 등) ① 계약담당은 공사의 목적·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 중 당해 공사에 적합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기준」에 의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계약담당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개정 2023.08.22>
3.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개정 2023.08.22>
4.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개정 2023.08.22>
5.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계약심의위원회 운영기준」에 의해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설계점수는 공단 설계자문위원회운영지침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에서 통보한 점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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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서류의 열람·교부 등) 계약담당은「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을 KR전자조달시스템 내지는 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로 시행 규칙 제41조에 정한 입찰관련서류를 교부토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제2장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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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계약담당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6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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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선정) ①계약담당은 일괄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시 제출한 기본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때에는 기본설계적격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삭 제)
③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8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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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설계적합최저가방식) ①계약담당은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이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선형공사, 단순반복 축조공사 등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비용절감이 필요한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목적·특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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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입찰가격조정방식) ①계약담당은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목적·특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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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설계점수조정방식) ① 계약담당은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점수 = [설계점수× 추정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입찰가격 <개정 2023.08.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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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가중치기준방식) ①계약담당은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설계점수와 입찰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계약심의위원회 운영기준」에 의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실시설계적격자 선정방법을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제1항의 규정에 적용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에 대해서도 심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설계점수 가중치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점수 가중치를 60으로 정하며,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점수 가중치를 40으로 정한다.
③가격점수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최저입찰가격은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의 입찰가격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목적·특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심의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은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입찰공고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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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①계약담당은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최상의 시설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목적·특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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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일괄입찰의 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은 제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설계자문위원회에 실시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실시설계의 적격 통지를 받은 때에는 동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장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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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14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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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낙찰적격입찰 선정 등) ①계약담당은 입찰자가 제출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이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 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 가격보다 낮을 것
2. 대안입찰 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②계약담당은 사업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서를 원안설계서와 함께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평가를 설계자문위원회에 의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대안입찰에 있어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시행령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격심사기준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시행령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로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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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낙찰자 결정대상자 선정) ①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낙찰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원안입찰자(대안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적격 입찰에서 제외되었거나, 낙찰적격입찰 중 제2호에 포함되지 않은 입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선정된 대안의 설계점수와 원안설계점수를 비교하여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 보다 낮지 아니한 대안입찰서를 제출한 자
②(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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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설계적합최저가방식) ①계약담당은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낙찰자 결정대상자(이하 "낙찰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선형공사, 단순반복 축조공사 등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의하여 비용절감이 필요한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목적·특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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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입찰가격조정방식) ①계약담당은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자 중에서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목적·특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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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설계점수조정방식) ①계약담당은 제3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자 중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점수 = (설계점수× 예정가격)/입찰가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서에서 정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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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가중치기준방식) ①계약담당은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계약심의위원회 운영기준」에 의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낙찰자 선정방법을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제1항의 규정에 적용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에 대해서도 심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설계점수 가중치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점수 가중치를 60으로 정하며,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점수 가중치를 40으로 정한다.
③가격점수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최저입찰가격은 낙찰자 결정 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목적·특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심의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은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입찰공고시 낙찰자 결정방법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제4장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본장신설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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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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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대상자 선정) 계약담당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10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입찰시 제출한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 및 기술제안점수를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때에는 기술제안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로서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명(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명 미만인 경우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낙찰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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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방법) ① 계약담당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계점수"는 "기술제안점수"로 본다.
[본조신설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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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결정) 계약담당은 시행령 제10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입찰시 제출한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 및 기술제안점수를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때에는 기술제안적격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명(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명 미만인 경우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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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방법) 계약담당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계점수"는 "기술제안점수"로 본다.
[본조신설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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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은 제24조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설계자문위원회에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동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2조제2항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결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08.22]
제5장 설계비 보상[제4장에서 이동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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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 ① 삭제 <개정 2020.07.02>
② 삭제 <개정 2020.07.02>
③ 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8장의 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신설 2020.07.02>
[제20조에서 이동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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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대안입찰의 설계비 보상) 대안입찰의 설계비 보상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8장의 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개정 2020.07.02>
[제21조에서 이동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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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8장의 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07.02][종전 제21의조2에서 이동 2023.08.22]
제6장 보 칙[제5장에서 이동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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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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