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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지침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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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철도공단



재해보상지침 요약한 글입니다. 재해보상지침 파일 전체가 필요하신 분은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여 재해보상지침 pdf를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보상지침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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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25,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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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임직원의 업무상 재해 보상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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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임직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개정 2019.07.25>
2. "재해보상"이란 보험보상과 자체보상을 말한다. <개정 2019.07.25>
3. "보험보상"이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이하 "복지공단"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보상을 말한다. <개정 2019.07.25>
4. "자체보상"이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보험보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공단이 행하는 보상을 말한다. <개정 2019.07.25>
5. "평균임금"이란 보수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 <개정 2019.07.25>
6. "수급권자"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재해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재해 보상을 받을 자를 말한다. <개정 2019.07.25>
7. "재해보상 총괄부서"란 공단의 재해보상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9.07.25>

제2장 재 해 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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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험가입) 공단은 산재법에 의한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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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재해발생신고) 보험보상의 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장은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재해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관할 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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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험보상의 청구) 보험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복지공단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보상 청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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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체보상) ① 공단은 임직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체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07.25>
② 제1항의 업무상 재해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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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부당한 보상금의 회수) 임직원이 자체보상을 받은 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확인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미 지급한 보상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본조신설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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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업무상 재해의 인정신청) 제7조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제6조에 따라 보험보상을 청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재해보상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25>
1. 사고 경위서(사고설명도면 또는 사진포함)
2. 목격자 진술서(목격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3. 진단서(소견서)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4. 치료비 내역서
5. 소속부서장 의견서
6. 기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참고가 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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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상의 종류) 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휴업보상
3. 장해보상
4. 유족보상 및 장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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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다른 보상과의 관계) ①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임직원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단은 그 보상 또는 배상받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자체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19.07.25>
②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상해보험 등의 가입이 필요한 경우 소속 부서장은 재해보상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후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따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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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상청구권)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3장 공단장(公團葬)[개정 2007.05.28][제목개정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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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단장의 승인) ① 임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공단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임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그 장례를 공단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07.25>
② 소속 부서장은 공단장의 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재해내용, 공적사항, 기타 참고사항을 명시하여 재해발생 24시간 이내에 재해보상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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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장의절차) ① 장의절차는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따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방법으로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의절차는 유족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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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장의비용) 공단장에 소요되는 장의비는 사망자 평균임금의 120일분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한다.

제4장 업무수행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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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업무수행 피해보상) ①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단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고로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거나 손해배상 요구 및 행정상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 할 수 있다. <개정 2019.07.25, 2023.08.10>
② 제1항의 부득이한 사고라 함은 공단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중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외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서 위원회가 인정한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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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인정신청 및 보상금의 범위) ① 제15조에 따른 인정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부서장이 재해보상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25>
1. 사고보고서
2. 관계자 조사보고서
3.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② 업무수행피해보상금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8.10>
1.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배상금, 보상금, 합의금 <개정 2023.08.10>
2. 벌금, 과료 <개정 2023.08.10>
3. 「소송사무처리규정」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소송비용 <개정 2023.08.10>
4. 형사사건의 경우 심급별(기소전 수사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로 500만원의 범위내에서 소송비용. 다만,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등 제반 사정을 비추어 제4호에 의한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 <신설 2019.07.25, 개정 2023.08.10>
5. 구속 기간 중의 보수(실적급, 직책에 따른 보수, 자격수당 제외) <개정 2023.08.10>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비용 <신설 2023.08.10>
③ 업무수행피해보상금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3.08.10>
1.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배상금, 보상금, 합의금: 판결문 및 이에 준하는 서면, 합의서 <신설 2023.08.10>
2. 벌금, 과료: 판결문 및 납부명령 관련 증빙서류 <신설 2023.08.10>
3. 소송비용: 수임료 청구서 및 기타 증빙서류 <신설 2023.08.10>
4. 구속 기간 중의 보수: 해당 증빙서류 <신설 2023.08.10>
5. 기타 보상금 지급시 필요한 증빙서류 <신설 2023.08.10>
[제목개정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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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 (소송비용의 반환) 임직원이 업무수행 피해보상을 받은 후 무죄 또는 승소한 경우에는 승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국가 또는 상대방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비용보상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 또는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청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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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상범위) 삭제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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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 (부당한 보상금의 회수) 임직원이 업무수행 피해보상을 받은 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확인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미 지급한 보상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본조신설 2019.07.25]

제5장 재해보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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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구성) ① 업무상 재해보상과 업무수행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해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8.10>
1. 위원장 : 부이사장
2. 내부위원 : 각 본부·실·원장 <개정 2023.08.10>
3. 외부위원 : 법률고문 등 해당 안건의 전문가 <신설 2023.08.10>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해보상 총괄부서의 담당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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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및 보상에 관한 사항
2. 제12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장 및 장의비용에 관한사항
3. 제15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고의 인정여부 및 보상범위에 관한 사항
4. 기타 재해보상 등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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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규정상의 직제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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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성립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1인과 사고조사 등 관계 직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07.25>
④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법령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가 명백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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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재심의) 위원회 심의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현저한 사정 변경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당해 사항을 위원회에 부의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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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법률고문 등의 자문)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의의 앞서 법적 보상여부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법률고문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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