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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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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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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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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시 필요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9.27,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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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란 공사수행능력, 입찰금액, 사회적책임, 계약신뢰도 등을 심사하여 그 점수 합계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입찰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9.09.27>
2. "발주부서"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관한 발주계획의 수립, 발주설계, 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9.09.27>
3. "시공부서"란 계약체결 후 사업 준공시점까지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계약부서"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관한 입찰, 계약체결, 대가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9.09.27>
5. "심사위원회"란 제16조, 제21조에 따른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를 위하여 발주부서의 장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6. "KR전자조달시스템"이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6조제6항 및 제7조의2제2항에 의거 공단이 지정·운영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
7. "설계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8. "설계내역서"란 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금액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에서 계약부서에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9. "물량내역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8호가목에 따라 계약담당 또는 입찰자가 작성한 내역서로서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10. "산출내역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9호에 따라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내역서를 말한다.
11. "세부공종"이란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에 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 공종을 말한다.
12. "법정경비"라 함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비로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건강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장비대여금 지급 보증서 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말한다.
13. "경비 등 합계"라 함은 세부공종 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제비율 제외 항목 및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말한다.
14. "PS(Provisional Sum) 항목"이라 함은 사전에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장설명 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 상에 금액 등을 지정한 항목을 말한다.
15. "세부시행요령"이란 법정경비, PS항목 등 공사건별로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를 위해 작성하여야 할 사항과 기타 유의사항으로 현장설명서의 입찰자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 자료를 말한다.
16. "균형가격"이란 입찰금액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7. "균형단가"는 기준단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8조에 따라 세부공종별로 산정한 단가를 말한다..
18. "기준단가"는 입찰단가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9조에 따라 세부공종별로 산정한 단가를 말한다.
19. "물량내역수정 허용 세부공종"이란 공단이 제16조에 따라 물량내역서의 수정을 허용한 세부공종을 말한다.
20. "물량산출 기준"이란 입찰자로 하여금 설계서의 물량을 바르게 산출하게 하고, 물량산출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공단이 현장설명 시에 배부한 물량산출설명서, 물량산출유의서, 물량산출 근거를 말한다.
21. "추정물량"이란 공단이 입찰공고시 제공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으로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작성을 돕기 위해 제시한 물량을 말한다.
22. "입찰물량"이란 입찰자가 공단이 제시한 설계서, 물량내역서의 추정물량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 상의 물량을 말한다.
23. "최종물량"이란 산출내역서의 입찰물량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공단에서 확정한 물량을 말한다.
24. "시공비율"이란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
25. "참여비율"이란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을 말한다.
26. "고난이도 공사"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제3조제2항 [별표1] 중 ‘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발주부서의 장이 물량·시공계획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0.02.28, 2022.06.02>
27. "일반 공사"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이면서 제26호 해당하지 않은 공사를 말한다. <신설 2020.02.28>
28. "간이형 공사"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면서 제26호 해당하지 않은 공사를 말한다. <신설 2020.02.28>
29.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공사를 말하며,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서 시공비율은 제24호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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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입찰공고) 계약담당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 <개정 2019.09.27>
2. 종합심사 세부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는지 여부 <개정 2020.02.28>
4. 현장설명을 실시하는지 여부
5. 하도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하도급계획서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부여됨과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6.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평가 시 제출한 계획서(배치 예정 기술자 목록 등)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7. 시공계획 심사 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8. 청렴계약서의 내용 및 청렴계약 위반 시 받을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9. 기타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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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계약담당은 입찰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0.02.28>
② (삭 제) <개정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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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계약담당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거나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KR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열람 및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02.28>
1.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 기준 <개정 2019.09.27>
2. 산출내역서 및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
3. 물량내역 수정허용 세부공종, 물량산출기준, 물량산출유의서(단, 고난이도 공사에 한함)
4. 시공계획서 작성방법(단, 고난이도 공사에 한함)
5. 설계내역서(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금액 및 공사원가계산서, 단 순수내역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설계내역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등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개정 2018.03.28>
6. 설계서
7.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세부공종 및 표준시장단가
8.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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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입찰서 등의 제출) ① 계약담당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제5조제2호에 따라 작성한 산출내역서
3. 종합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4. 종합심사자기평가표 <별지 제2호 서식>
5. 제5조 제2호에 따라 작성한 하도급계획서 <별지 제6호 서식>. 다만, 제14조에 따른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자에 한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05.27, 2023.07.27>
6. [별표6] 제출서류 목록표에 따른 증빙서류
7. 심사를 위해 입찰공고에서 공단이 요구한 자료. 다만, 간이형 공사의 경우 배치기술자 심사관련 서류의 제출일은 최초의 종합심사서류 제출 요구일로터 15일 이후로서 계약담당이 별도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8>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작성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세부공종,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법정경비, PS항목, 부가가치세 등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부공종은 관련 법령, 입찰공고 및 물량내역서의 내용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세부시행요령에서 정한다.
③ 제15조에 의거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작성한 물량산출근거 및 시공계획서를 입찰공고문 등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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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균형가격의 산정) ① 계약담당은 균형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입찰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금액은 제외한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입찰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대비 100분의 70미만인 입찰
3. 이윤 또는 세부공종(세부공종내 각 비목 포함)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공단에서 정한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 PS금액(재료비, 노무비, 경비 단가의 합계, 이하"합계"라 한다.)이 설계내역서의 금액보다 1000분의 997미만인 경우가 있는 경우 <개정 2018.03.28>
5.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 법정경비의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1000분의 997미만인 경우가 있는 경우(다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입찰공고시 반영하도록 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 <개정 2018.03.28>
6.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제비율제외항목,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각각 평가)의 각 항목별 금액(합계)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각 항목별 금액(합계)보다 1000분의 997미만인 경우가 있는 경우 <개정 2018.03.28>
7. 산출내역서상의 표준시장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가 설계내역서상 제시한 단가보다 1000분의 997미만인 경우가 하나의 항목이라도 있는 경우 <개정 2018.03.28>
8.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가 설계내역서상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 보다 100분의 80미만의 낮은 경우 <개정 2018.03.28>
9.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 비목별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가 설계내역서상 제시한 세부공종별 비목별 단가의 100분의 150초과 또는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가 하나의 항목이라도 있는 경우
② 균형가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서의 입찰금액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남은 입찰서가 1개인 경우에는 그 입찰금액을 균형가격으로 산정한다.
1. 입찰서가 2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2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19.09.27>
2. 입찰서가 10개 이상 20개 이하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3. 입찰서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50이상과 최하위 1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단, 입찰서가 2개인 경우에는 제외없이 산술평균 한다.
4. 입찰금액 순위 상위 또는 하위기준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 동일한 경우 순위에 포함되는 개수까지만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외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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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균형단가의 산정) ① 계약담당은 균형단가 산정 시 다음 각 호는 제외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입찰단가를 제외한 결과 균형단가 산정대상 입찰단가가 모두 제외되는 경우에는 제2호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1.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2.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단가가 설계내역서상의 세부공종 단가보다 100분의 110 초과 또는 100분의 65미만인 입찰단가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단가를 제외하고 남은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남은 입찰단가가 1개인 경우에는 그 입찰단가를 균형단가로 한다.
1.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2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입찰단가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2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단가를 제외한다. <개정 2019.09.27>
2.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10개 이상 20개 이하인 경우에는 입찰단가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단가를 제외한다.
3.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단가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50이상과 최하위 1개의 입찰단가를 제외한다. 단, 입찰단가가 2개인 경우에는 제외없이 산술평균 한다.
4. 입찰단가 순위 상위 또는 하위기준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 동일한 경우 순위에 포함되는 개수까지만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외하는 입찰단가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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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준단가의 산정) ①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의 기준단가는 설계내역서상 세부공종단가에 예정가격을 설계금액으로 나눈 비율(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70과 균형단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개정 2020.02.28>
②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공사의 기준단가는 설계내역서상 세부공종단가에 예정가격을 설계금액으로 나눈 비율(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90과 균형단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신설 2020.02.28>

제2장 종합심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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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심사항목 및 배점) ①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공사 : [별표1-1]
2. 고난이도 공사 : [별표1-2]
3. 간이형 공사 : [별표1-3] <신설 2020.02.28>
② 계약담당은 해당 공사의 심사항목에 대하여 평가할 수 없거나 평가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의 평가점수는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심사항목별 평가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회적 책임분야의 점수는 공사수행능력 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④ 계약담당은 공사의 특성,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표1-1]에서 [별표4]까지 정하고 있는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상의 배점한도 점수를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9.27>

조항 인쇄
제11조 (심사기준일 등) ①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평점산정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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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심사방법) ① 제22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종합심사는 공사수행능력, 입찰금액, 사회적책임, 계약신뢰도 분야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공사수행능력분야 심사는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공법, 구조형식 등) 시공실적(이하"동일공사 시공실적"이라 한다) 또는 시공인력, 매출액비중, 배치기술자, 시공평가결과, 공동수급체 구성, 건설인력 고용, 경영상태 등의 심사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심사항목별 심사방법은 [별표2]에 의한다. <개정 2019.09.27, 2020.02.28>
③ 입찰금액분야 심사는 예정가격과 제7조제2항의 균형가격을 통한 입찰금액심사와 입찰금액에 따른 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단가, 하도급계획, 물량, 시공계획)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심사항목별 심사방법은 [별표3]에 의한다.
④ 사회적책임분야 심사는 건설인력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심사항목별 심사방법은 [별표4]에 의한다. <개정 2019.09.27, 2020.02.28>
⑤ 계약신뢰도분야 심사는 입찰참가업체의 배치기술자 투입계획과 하도급계획의 이행여부를 심사하며, 심사항목별 심사방법은 [별표2] 및 [별표3]에 의한다.
⑥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업체가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별표2] 및 [별표4]는 다음과 같이 심사한다.
1. 합병 등으로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경우에는 소멸된 자의 심사자료를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심사한다.
2.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심사자료로 심사한다.
3.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심사자료로 심사한다.
⑦ 종합심사는 제6조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단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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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동수급체의 심사방법) 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의 심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수행능력 분야
가. 시공실적 심사
1) 동일공사 시공실적 심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실적을 단순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만, 간이형 공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개정 2020.02.28>
2) 동일공사 시공인력 심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보유인원에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않고 합산하여 심사한다.
나. 동일공종그룹 매출액비중 심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매출액비중 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 배치기술자 심사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한 기술자로 심사한다. 다만, 현장대리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수급체 대표사에 소속된 자로 한한다.
라.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는 공동수급체의 구성 여부 및 대표자를 제외한 각 구성원의 참여비율을 합산하여 심사한다.
바. 건설인력고용 심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건설인력고용 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심사한다. <신설 2019.09.27>
2. 사회적책임 분야
가. 건설인력고용 심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건설 인력고용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9.09.27, 2020.02.28>
나. 공정거래 심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공정거래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 건설안전 심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건설안전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심사한다.
라. 지역경제기여도 심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합산하여 심사한다.
3. 계약신뢰도 분야
가.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위반 심사는 공동수급체 내에 과거 위반사실이 있는 구성원이 포함된 경우 [별표2]에 따라 심사하며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하도급관리계획위반 심사는 공동수급체 내에 과거 위반사실이 있는 구성원이 포함된 경우 [별표3]에 따라 심사하며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공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심사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여 심사하지 아니한다.
② 분담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를 분담한 구성원(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조건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또는 참여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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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종합심사 점수 산정) ① 일반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및 하도급 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② 고난이도 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단가, 하도급계획 심사점수, 물량심사점수 및 시공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개정 2019.09.27>
③ 간이형 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 (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 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및 하도급 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하되,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0.02.28, 개정 2021.05.27>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할 때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하며 낙찰자에서 배제한다. <개정 2020.02.28>
⑤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획 심사는 하도급 계획을 제외한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 자부터 순차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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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대상자 선정) 계약담당은 고난이도 공사에 대하여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 후 물량·시공계획 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최고점 순으로 순차적으로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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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물량심사 절차) ① 계약담당은 제15조에 따라 물량·시공계획의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물량을 심사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세부공종에 대하여 모든 입찰자가 물량을 수정하지 않거나 물량을 증가하여 수정한 경우에는 물량심사를 생략한다.
② 계약담당은 세부공종별로 물량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할 세부공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할 수 있다.
1.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중요도 등에 따라 물량심사 대상으로 입찰공고시 명시하거나 현장설명 시 교부한 세부공종
2. 기타 입찰공고시 명시하거나 현장설명시 교부한 기준에 해당하는 세부공종
③ 발주부서의 장은 제2항과 관련하여 물량심사 대상 세부공종을 선정한 후 선정사유를 첨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부서의 장은 제15조의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제6조제3항의 물량산출근거를 첨부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물량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발주부서의 장은 제16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물량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7-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5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발주부서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물량심사를 심사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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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물량내역서 수정 허용범위 등) ① 입찰자는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정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라 물량내역서의 수정물량내역을 산정한다.
2.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간 상이한 경우 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단에 서면으로 확인한 후 수정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반드시 공단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한다. 공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전까지 승인 여부를 회신하되, 승인내용을 KR전자조달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한 경우 모든 입찰자에게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물량내역서의 세부공종을 추가·삭제하거나 물량을"0"으로 할 경우
2. 제18조제3호 본문에 따라 공종명·규격·단위를 수정할 경우
③ 설계물량은 설계도면의 양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단에서 별도의 물량산출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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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물량내역서 작성기준) 입찰자는 물량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물량내역의 작성은 공단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내용 및 체계(위치별, 구조물별, 작업순서별 등)를 원칙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공단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에서 물량을 증감하여야 한다.
3. 공단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공종명, 규격, 단위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을 바르게 수정하되, 공단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공단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세부공종을 새로 추가한 경우에는 별도 세부공종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물량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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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물량산출 적정성 검토 및 심사) ① 물량산출적정성 검토는 제15조에 따라 물량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입찰자가 수정한 물량을 대상으로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6조제4항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한 물량산출근거를 검토하여 최종물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제2항에서 산정된 최종물량과 제20조의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에 대하여 해당 심사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심사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할 수 있다.
④ 발주부서의 장은 재검토 요청이 있는 경우 최종물량을 검토하여 심사대상자의 재검토 요청 및 최종물량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제2항 및 제4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물량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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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발주부서의 장은 제15조의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의 물량심사 시 산출내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세부공종의 입찰물량을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은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또는"복합단가"라 한다)한 물량내역서의 단가 구성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2. 물량내역서의 심사대상 세부공종별 목적물 물량을 다른 공종에 배분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3.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입찰자가 공단에서 승인·통보한 내용과 다르게 물량내역을 수정한 경우
5. 제6조제3항의 물량산출근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16조제1항 단서조항에 의해 물량산출근거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6. 제18조제4호의 별도 세부공종이 음(-)의 입찰금액으로 이루어진 경우
7. 물량심사 대상 세부공종에서 삭제되거나 "0"이 되어야 할 세부공종의 물량을"0"보다 크게 수정한 경우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물량내역 작성인 경우
9. 현장설명회 시 교부한 물량산출관련 기준(물량산출기준, 물량산출유의서 등)을 위반하여 작성한 경우
10. 기타 공단이 입찰공고 조건으로 정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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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시공계획심사) ①계약담당은 제15조에 따라 물량·시공계획의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시공계획을 심사한다.
②계약부서의 장은 제6조제3항의 시공계획서를 첨부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시공계획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발주부서의 장은 시공계획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5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발주부서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시공계획을 심사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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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낙찰자 결정) ① 제14조의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고난이도 공사의 경우에는 우선순위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 중 1인 이상이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가 차순위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의 제14조제1항(단가심사는 제외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의 물량·시공계획 심사 없이도 우선순위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가 제16조제1항 단서조항에 의해 물량심사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20조의 물량산출 부적합처리에 해당되는지를 심사하여 적합으로 판정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책임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자
2. 입찰가격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개정 2022.01.11, 2023.07.27>
3. 공사수행능력점수가 높은 자 <개정 2023.07.27>
4. 사회적책임점수가 높은 자 <개정 2023.07.27>
5.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공동수급체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부분에 대한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이 적은 자 <신설 2023.07.27>
6. 추첨 <신설 2023.07.27>

제3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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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심사위원회 구성) ① 발주부서의 장은 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계약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기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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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결격사유 등) ① 입찰자가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건설업 등의 등록말소·최소 포함), 입찰무효 등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한다.
②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시공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해석에 있어 부도 및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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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①계약담당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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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입찰결과의 공개 등) 계약담당은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을 KR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의 규정 등에 따라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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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심사서류의 보완) ①계약담당은 제6조에 따라 입찰시 제출된 산출내역서, 하도급계획서 등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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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심사결과의 통보) 계약담당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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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재심사) ①제14조의 종합심사점수 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에 대하여 KR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일과 점수산정 결과 통보서의 접수일 중 빠른 시점부터 3일 이내에 심사자료 열람 및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의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는 재심사(이의제기)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없다.
②계약담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하며, 재심사 등 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28조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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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계약담당은 고난이도 공사(발주기관이 물량내역수정을 허용한 공종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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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계약이행 여부의 점검) 시공부서의 장은 낙찰자가 실제 계약이행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과 하도급계획, 시공계획 이행여부를 매년 2회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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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기타사항) 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의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계약담당은 공사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현장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 시행 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기준의 폐지) 공단 「최저가 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세부심사기준」은 폐지한다.
제4조 (경과규정) 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분에 대하여는 「최저가 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세부심사기준」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동 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 (하도급계획에 대한 경과규정) 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종합심사낙찰제로 공고한 계약의 하도급계획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요청할 경우 [별표3]에 정해진 바와 같이 하도급계획을 변경토록 할 수 있으며, 변경된 하도급계획에 따라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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