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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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적용하는 낙찰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라 한다)의 방법·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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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공사종류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02.28>
1. (삭 제) <개정 2014.03.03, 2020.02.28>
2. 종합공사(토목, 건축공사) 평가기준 : [별표 2] <개정 2021.03.25>
3. 전기·정보통신공사 평가기준 : [별표 3] <개정 2014.03.03, 2014.10.29>
4. 전문공사 평가기준 : [별표 4] <개정 2021.03.25>
5. 소방시설, 문화재 등의 평가기준 : [별표 5] <개정 2021.03.25>
②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다른 규정 포함)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③ 시공경험,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신인도의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나, 평가자료가 없거나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여하는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는 제7항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1.03.25>
1. 시공경험평가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시공실적은 [붙임13] 시공실적 제출 및 평가방법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4.03.03>
나. 최근 5년간 공사실적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등 관련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서 평가자료를 관리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협회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최근 5년간 시공경험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7.04.25>
다. "나"호에 의해 직접 제출하는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에 의하며, 최근 5년간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시공실적을 [붙임13] 시공실적 제출 및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17.04.25, 2019.06.11>
2. 기술능력평가
가. 적격심사의 기술자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평가대상 기술자는 개찰일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후 관련협회에 소급하여 신고 또는 등록한 자는 기술자 평가에서 제외한다. (1) 토목, 건축, 전문,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공사 기술자(학력·경력기술자, 자격기술자)의 종류, 보유상황, 등급구분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에 입찰공고일 현재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기술자는 개찰일까지 유지하여야 한다.(2)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별표5]에서 정한 "철도안전전문기술자"를 요하는 공사의 경우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종류, 보유상황, 등급구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 입찰공고일 현재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기술자는 개찰일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05, 2015.11.09, 2018.03.28, 2020.11.26>
나.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은 ‘3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결산서로 평가하며, 업계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3.07.05>
3. 경영상태 평가 <신설 2013.07.05>
가. 경영상태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별표]에 의한다. 다만,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별표]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의 (A)재무제표 등에 의한 평가 또는 (B)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중에서 선택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해 평가한다. <신설 2013.07.05, 개정 2014.10.29>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개정 2013.7.5., 2014.3.3)나-1. 위 나항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공단 전자조달시스템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다.나-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합병 후 제출한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신설 2013.07.05, 개정 2014.03.03, 2014.10.29>
다.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3.07.05>
라. 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의 [별표] ‘2’ 주2)에 규정한 결산서에 의한다. <신설 2013.07.05>
마.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결산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한다.(1) 관련협회로부터 우리 공단에 통보된 경우(2)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를 우리 공단에 직접 제출한 경우 <신설 2013.07.05>
바. ‘마’목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우리 공단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바-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결산서는 ‘바’목의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별지 6호서식 준용] 상의 재무제표에 의거 평가한다. <신설 2013.07.05>
사.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라’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년도말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 또는 ‘바-1’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토보고서 상의 감사 및 검토의견이 ‘한정의견’(또는 한정검토보고서)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또는 부적정검토보고서) 또는 ‘의견거절’(또는 검토결론 표명거절) 10/100을 감점 처리하며, ‘마’목의 규정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신설 2013.07.05>
4. 신인도 평가는 우리 공단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의 [별표2] 3. 신인도 평가를 적용한다. 다만, 심사항목 중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2] 3. 다 (11) 평가 시 감점항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3.07.05, 개정 2018.03.28, 2022.01.11>
5. 해당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입찰공고시 명시하는 공사에 한함)의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신설 2013.07.05, 개정 2014.03.03, 2018.03.28>
6. 관련협회가 심사분야별·항목별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우리 공단에 제출된 자료가 없는 업종은 해당 심사분야 또는 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3.07.05>
7. 관련협회가 관리하는 자료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신설 2013.07.05>
④ 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⑤ 복합공사의 평가방법은 시공경험 및 기술자평가를 해당 공사 각각에 대하여 평가한 후 해당 공사 구성비율에 의하여 종합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복합공사란 평가대상 업종 중 해당 공사의 추정금액이 전체공사 추정금액의 20%이상인 2개 이상의 공사로 구성된 경우를 말하며 해당 공사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 시 명시한다. <개정 2014.03.03>
⑥ 입찰가격 평가는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 금액을 각각 제외하여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적용한다. <신설 2019.09.27, 개정 2020.11.26>
⑦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참여하는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심사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평가자료는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신설 2021.03.25>
1. 시공경험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1.03.25>
가.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신설 2021.03.25>
나. 2023. 12. 31. 까지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신설 2021.03.25>
다. 2024. 1. 1. 이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신설 2021.03.25>
라.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2021.1.1.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취득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전문업종별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신설 2022.07.15>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 협회가 조사ㆍ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1.03.25>
가.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신설 2021.03.25>
나.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은 해당 전문공사 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 평가) <신설 2021.03.25>
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 입찰의 시공경험은 (주력)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하며, 그 외 심사분야 및 심사항목은 별표2 및 별표 4를 따른다. <신설 2022.01.11>
3. 경영상태(영업기간) : 다음 각목의 방법 및 붙임3, 붙임4, 붙임5에 따라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신설 2021.03.25>
가.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참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1.03.25>
나.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명시한 종합공사 참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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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 제) <개정 2020.02.28>
2. 사전심사대상공사 이외 공사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시공경험과 기술능력 항목 중 기술자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 및 기술자 보유상황에 공사 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4.03.03>
나. 경영상태, 기술능력 항목 중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평가한다. <개정 2014.03.03>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소재한 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 참여에 대한 가산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단서조항 폐지, 개정 2022.7.15.) <개정 2013.07.05, 2014.03.03, 2018.03.28, 2022.07.15>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다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광역철도사업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수탁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에는 제2조 평가기준 [별표1] 내지 [별표5]에서 정한 평점에 합산시공비율의 100분의 50을 가산 평가하며 가산평가비율은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07.05, 2014.03.03>
2. 해당공사 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겹치는 경우 가산평가 비율은 해당 각 지역에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3>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은 시공경험평가, 기술능력평가, 경영상태평가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평가분야별로 평점을 산정한 후 최종분야별 평점에 가산하여 평가한다.
4. 해당공사가 지역제한경쟁으로 공고된 공사와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의 경우 또는 해당 지역업체가 10인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가산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03.03>
5. 제1호의 규정은 제2호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③ 삭제 <2018.03.28>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이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해당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⑤ 삭제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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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심사세부기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해당공사 수행능력, 시공계획의 적정성,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 추정될 때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제2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3,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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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출서류 등)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가 통보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할 적격심사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도 종합평점이 공사 규모별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적격심사 포기내용이 포함된 공문의 제출로 심사서류 제출을 갈음 할 수 있다. ( <개정 2014.10.29, 2015.11.09>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2. 시공실적증명서(필요시)
3. 최근 결산년도의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필요시)
4. 신인도관련 증빙서류(필요시)
5. 현장관리조직표 (필요시)
6.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등의 인적사항 및 경력증명서 (필요시)
7. 기타 공사관리계획서, 산출내역서 집계표, 취업제한 대상자 고용확인서 등(필요시) <개정 2015.11.09, 2020.02.28>
② 적격심사시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관련 기술자가 다른 공사현장과 중복 배치로 확인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교체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중복배치된 기술인력일 경우 기존공사의 잔여공기(적격심사서류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내)등을 감안할 때 해당공사 착공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교체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03.03>
③ (삭 제) <개정 2020.02.28>
④ (삭 제) <개정 2020.02.28>
⑤ 제1항에 의거 제출된 서류가 미비되거나 적격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서류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의거 요청한 보완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및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⑦ 입찰공고시계약담당은 입찰참가자 또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공단 전자조달시스템에 사전 등록한 후 시스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전자로 적격심사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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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낙찰자의 결정)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경우 낙찰자 결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07.05>
1. (삭 제) <개정 2020.02.28>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 : 95점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 종합평점이 동항 각호의 해당 점수에 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 순으로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재공고 입찰결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합평점이 공사 규모별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가 없을 때에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85점이상인 경우에는 공단 계약심의위원회운영기준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해당 공사의 시장성, 입찰현황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3.03, 2020.02.28>
④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가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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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적격심사 제외)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이하 "부도 등" 이라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03.03>
②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03.03>
③ <삭 제> <개정 2014.03.03>
④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가 부도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격 사유 해당여부를 심사·결정한다.
⑤ 계약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출석발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결격여부에 대한 판정은 재심사요구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⑦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해당공사 수행능력 평가점수, 시공계획의 적정성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공사규모별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4.03.03>
⑧ 제6조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07.02>
1. 재료비·노무비·경비 <신설 2020.07.02>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설 2020.07.02>
⑨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신설 2020.07.02>
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신설 2020.07.02>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신설 2020.07.02>
⑩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신설 2020.07.02>
1. (제9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 100) <신설 2020.07.02>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신설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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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03.03>
② 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3, 2014.10.29>
③ (삭제) <개정 2014.10.29, 2020.11.26>
④ (삭제) <개정 2014.03.03, 2020.11.26>
⑤ 공단 전자조달시스템에 사전 등록하여 전자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1.26>
[제목개정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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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적격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등 관련 계약예규와 사전심사세부기준 등 우리 공단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이 기준 내용 중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2.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에 대하여는 해당분야별 평가의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부 칙 ≫
① 이 기준은 2012년 04월 02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대상 공사 부터 적용한다.
③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적격심사기준(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처-3473, 2011.4.26.)은 폐지한다.
≪ 부 칙 ≫
① 이 기준은 2013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대상 공사부터 적용한다.
③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적격심사기준(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처-3361, 2012.4.2.)은 폐지한다.
≪ 부 칙 ≫
① 이 기준은 201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대상 공사부터 적용한다.
③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적격심사기준(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처-7221, 2013.7.5.)은 폐지한다.
≪부칙≫
① 이 기준은 2014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대상 공사부터 적용한다.
③ 제8조제3항의 공단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감점 적용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④ [붙임 7] 신인도평가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및 금품·향응제공 등 청렴계약이행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감점 적용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적격심사기준(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처-2217, 2014.3.3.)은 폐지한다.
≪부칙≫
① 이 기준은 2014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대상 공사부터 적용한다.
③ 제8조제3항의 공단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감점 적용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④ [붙임 7] 신인도평가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및 금품, 향응제공 등 청렴계약이행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감점 적용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적격심사기준(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처-2217, 2014.3.3.)은 폐지한다.
≪부칙≫
① 이 기준은 201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대상 공사부터 적용한다.
③ 제8조제3항의 공단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감점 적용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④ [붙임 7] 신인도평가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감점 적용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적격심사기준(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처-11120, 2014.10.29.)은 폐지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 (신인도 평가 바. 항목에 관한 적용례) [붙임7] 신인도 평가의 바. 항목 중 A. C.는 이 기준 시행일 이후 발생한 안전사고 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04.25)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05월 0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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