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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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규정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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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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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여비의 구분)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근무지내 출장비·현장체재비·부임여비·이전비·가족여비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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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여비의 계산방법) ①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여비중 일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항공 또는 선박 여행시 항공기내 또는 선박내에서의 숙박은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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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실비지급) ① 특별한 사유 또는 업무의 성질상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여비로서는 그 실비를 충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실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여행중 업무상 필요한 경비를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관련비용을 실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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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여행중 여비변경) ① 여행도중 여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거나 직위ㆍ직급 등이 변경되어 여비의 계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11.06.29>
② 같은 날에 여비정액을 달리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높은 쪽의 여비정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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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여비지급의 특례) 2인 이상의 임·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임(국외여비를 제외한다)ㆍ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06.21,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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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직원이 아닌 자의 여비) 공단의 직원이 아닌 사람이 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행할 경우에는 그 대우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구분은 "별표 4"에 의한다. 단 원소속에서 출장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출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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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여비의 지급 및 정산) ① 여비는 여행 출발전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숙박비와 운임(국외 여행의 운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제할 때에는 「법인카드사용및관리지침」에 따른 법인카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법인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1, 2021.07.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숙박비와 운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1>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지내 출장비는 출장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등을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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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국내여비 중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등) 삭제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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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급의 제한) ① 공단 이외의 자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여행(연수교육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여비액중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지급한다.
② 공단의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할 경우에는 그 구간에 대한 운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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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항공마일리지 우선사용) ①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상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하여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망하는 직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된 자신의 항공마일리지를 공단으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09.03>
② 제1항에 따른 항공마일리지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이나 별도의 활용 방법 등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09.03>
[본조신설 2011.06.29]
제2장 국 내 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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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급기준) ① 임·직원이 국내에 출장할 때의 운임·일비·숙박비·식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7.12.21, 2010.06.22, 2013.09.03>
② (삭제) <개정 2006.06.21, 2013.09.03>
③ 항공운임은 긴급을 요하거나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현장에서 야간근무를 위해 지급되는 출장비는 일반적인 일과시간 중에 시행하는 출장과 동일기준으로 지급하되, 일과시간(09:00~18:00) 근무지외 출장에 연속하여 야간근무를 위한 출장을 시행한 경우에도 1야간근무당 1일분의 일비와 식비를 지급하며, 숙박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상 부득이 숙박한 경우에는 그 증빙에 의해 사후 정산할 수 있다. <신설 2004.11.23, 개정 2006.06.21, 2009.08.27, 2013.09.03>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용차량 또는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자의 일비는 5,000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7.12.21, 개정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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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여비의 일부감액) ① 여행중 동일지역에서 15일을 초과하여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그 지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05.08>
1.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0분의 10 감액
2.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0분의 20 감액
3. 6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0분의 30 감액
② 제1항에 의한 체재기간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였을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공제하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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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근무지내 출장) ① 근무지내 출장에 있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2"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전용차량 배정자와 여행거리 2km 미만의 출장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00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에서 "근무지내 출장"이라 함은 근무지가 위치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왕복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개정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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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현장체재비) ① 공사감독(용역감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현장근무를 하거나 근무지 이외의 지역에 파견명령을 받고 장기간 체재하는 직원에게는 현장체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무지내 현장 체재시에는 제12조 규정을 적용한다.
② 현장체재기간 중 현장 도착일로부터 5일까지는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여비를 지급하고, 5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일당 25,000원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4.11.23, 2006.06.21>
③ 현장체재비 산정은 실제로 근무한 일수(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6.06.21>
④ 현장체재비는 공사감독을 위하여 현장체재를 하는 직원에게는 소속부서에서 지급하고, 파견근무직원에 대하여는 파견근무소속에서 지급한다. 다만, 파견근무소속에서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소속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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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부임여비) 인사발령으로 부임의 명령을 받은 임·직원에 대하여는 여행일수 1박 2일에 상당하는 부임여비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운임은 편도만 지급한다. 다만, 부임지와 구임지(신규채용에 있어서는 채용당시 거주지로 한다. 이하 같다)가 같은 시·군에 위치하거나 편도 30km 미만의 거리일 경우에는 부임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06.21,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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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내가족여비) ① 국내가족여비는 부임의 명령을 받은 임·직원이 부임할 때 부양의 의무가 있는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동반하거나 부임후에 가족을 이전시킬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국내가족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해당가족이 등록된 신임지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2>
1. 12세 이상의 가족에게는 당해 임·직원과 같은 등급의 편도운임전액과 일비·숙박비·식비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2012.10.15>
2. 6세 이상 12세 미만의 가족에게는 당해 임·직원과 같은 등급의 편도운임·일비·숙박비·식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2012.10.15>
3. 6세 미만의 가족에게는 당해 임·직원과 같은 등급의 숙박비·식비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가족여비는 부임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2>
③ 제14조 단서의 규정은 국내가족여비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7.05.12>
[제목개정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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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내이전비) ① 국내이전비는 부임의 명을 받은 자로서 부임지 또는 부임지와 인접한 시·군의 출·퇴근 가능지역으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자에게 "별표 5" 의 지급기준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6.06.21, 2012.10.15, 2013.09.0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이전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전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내에 거주지 변경 및 이전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운송업체지급영수증, 이전거리산출내역 등)를 구비하여 부임지에 신청하여야한다. <개정 2006.06.21, 2012.10.15, 2013.09.03>
③ 부임지의 출·퇴근 가능지역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내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06.21, 2012.10.15, 2013.09.03, 2022.06.07>
④ 부임의 명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이전비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개정 2012.10.15>
[제목개정 2012.10.15]
제3장 국 외 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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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급기준) ① 임·직원이 국외출장 또는 부임할 때의 운임·일비·숙박비·식비 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직위ㆍ직급별 적용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7.12.21, 2008.07.24, 2011.06.29>
② 철도운임 및 선박운임은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실비액을, 2개 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운임을 지급한다.
③ 자동차운임은 실비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 "별표3"의 기준에 불구하고 여권발급수수료 비자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07.12.21>
⑤ 제1항 "별표3"의 기준에 따른 항공운임(항공료)은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직접 송금하여야 하며 국외여행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2.21, 개정 2011.06.29>
⑥ 임직원의 숙박비 및 식비는 공무형편 또는 기타 부득이한 경우 직위ㆍ직급별 기준금액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매출전표에 세부사용 내역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07.24, 개정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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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 (국외이전비) ① 직원이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근무지가 변경되거나 국외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별표 5의 지급기준에 따라 국외이전비를 지급한다.
② 국외이전비 지급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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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여비의 감액) 국외출장 중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 제11조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09.03,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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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 (국외가족여비) ① 국외가족여비는 부임의 명령을 받은 임·직원이 부임할 때 부양의 의무가 있는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동반하거나 부임 후에 가족을 이전시킬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국외가족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여권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7.5.)
1. 12세 이상의 가족에게는 당해 임·직원과 같은 등급의 편도운임 전액과 일비·숙박비·식비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 12세 미만의 가족에게는 당해 임·직원과 같은 등급의 편도운임 전액과 일비·숙박비·식비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 가족여비는 부임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신설 2017.5.)
[본조신설 2017.05.12]
제4장 퇴직자·사고자 등의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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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퇴직·휴직자의 여비) ① 출장여행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는 그 발령당시의 본직에 해당하는 여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출장지로부터 근무지까지의 여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기지급된 여비는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임여비 및 가족여비는 부임의 명령을 받은 자의 부임도중의 퇴직 또는 휴직에 불구하고 이를 지급한다. 다만,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족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 등을 위하여 출장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퇴직 또는 휴직발령 당시의 본직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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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질병·부상자 등의 귀국조치) 국외 여행중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귀국하기가 매우 곤란한 임·직원을 국내의 가족이 동반하여 귀국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 중 1인에 대하여 2급 직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6.29,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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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내여행중 사망) 부임도중 또는 출장중의 임·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부임여비 또는 출장지로부터 근무지까지의 사망당시 본직에 해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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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외사망) ① 국외여행 중에 임·직원이 사망하여 그 처리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유족중 1인에 대하여 7일의 범위 안에서 2급 직원 상당의 국외여비와 사체 운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1.06.29, 2016.07.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체운구비는 실비를 지급하되, 사후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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