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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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세칙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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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인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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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직원의 인사는 법령·정관 및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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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임용일자소급의 금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10.29>
1.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에 그 사망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 하는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그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위해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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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직원의 직군·직종·직무) 직원의 직군·직종·직무표는 별표 3의4와 같다. 다만, 별표 3의4에 따른 직무를 적용하여 지역본부 직군을 별도로 운영한다. <개정 2007.12.21, 2017.07.11, 2019.10.29>
[본조신설 2006.07.19]
제2장 승진[제목개정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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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임용의 원칙) 삭제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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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응시결격사유) 삭제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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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응시연령) 삭제 <2005.11.17>
[삭제 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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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험의 공고) 삭제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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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시험의 방법) 삭제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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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신체검사) 삭제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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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시험의 단계) 삭제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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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위탁업체 등의 관리) 삭제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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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험과목) 삭제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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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출제수준) 삭제 <2006.02.24>
[삭제 200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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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시험위원의 임명) 삭제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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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채용시험 합격자 결정) 삭제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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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 (피해자 구제) 삭제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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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동점자의 합격결정) 삭제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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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필기시험 출제형식) 삭제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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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전직시험) 삭제 <2005.11.17>
[삭제 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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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삭제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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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삭제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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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응시수수료) 삭제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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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삭제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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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채시험합격자 우선임용) 삭제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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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특별채용의 절차) 삭제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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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임용예정자의 자격상실) 삭제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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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임용예정자등록명부) 삭제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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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승진임용) ① 직원의 승진임용은 해당 직급에서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제2항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 만큼 승진임용하되,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일반직 1급 및 2급으로 승진임용 하는 경우에는 「인사규정」 제27조의 상위직위를 부여받은 직원을 승진임용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5.11.17, 2008.11.20, 2009.06.30, 2010.11.29, 2015.12.25, 2017.07.11, 2019.10.29, 2020.10.21>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별표 11에서 정한 승진임용대상 범위 내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3급으로 승진하는 승진임용대상 범위 내에 특정 성별이 1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승진임용대상 범위 1.5배 이내에 해당하는 직원 중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05.11.17, 개정 2007.02.09, 2008.11.20, 2010.11.29, 2015.03.25, 2017.07.11, 2019.08.22, 2019.10.29, 2021.01.19>
③ (삭제) <신설 2008.11.20, 개정 2009.06.30>
④ (삭제) <신설 2010.11.29, 개정 2012.10.10, 2015.12.25>
⑤ 고졸적합 직무에 공개채용된 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근무기간은 규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며 다른 직원과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2.10.10>
⑥ 직원의 승진 심의 및 상위직위 부여 시에는 인사위원회에 다면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이를 고려하여 시행한다. <신설 2021.01.19, 개정 2021.06.23>
[제목개정 2005.11.17][제목개정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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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임용) 삭제 <2005.11.17>
[삭제 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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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승진시험방법) 삭제 <2005.11.17>
[삭제 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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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승진시험응시자격의 제한) 삭제 <2005.11.17>
[삭제 2005.11.17]
제3장 보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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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 (전보의 시기 및 범위) ① 직원의 전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1월, 7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직개편·충원 및 직원 고충처리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07.1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전보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부서별로 소속직원의 1/3 이내로 단계적으로 교체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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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 (순환보직) ① 직원이 동일보직에 장기근무를 함에 따른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으로 능률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동일 부서(본사 처단위, 지역본부 본부단위)에서 장기근무자 순으로 지역별 순환전보를 실시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직무별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다만, 전문직으로 채용되었거나 장비 정비 등 전문기술보유자 또는 그 밖의 직무특성상 순환전보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01.18, 2008.11.20, 2009.06.30, 2017.07.11>
1. 일반직 부장 이상 : 동일보직 2년 이상 근무 <개정 2006.01.18, 2010.11.29>
2. 일반직 차장 이하 및 기능직 : 동일보직 3년 이상 근무 <개정 2006.01.18, 2010.11.2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감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상임감사와 협의하여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신설 2011.10.31, 개정 2017.07.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감사·감찰업무,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전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08.31, 개정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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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4 (우선전보 및 부패행위자 보직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이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른 직원에 우선하여 전보시킬 수 있다. <개정 2019.08.22>
1. 기피부서 또는 비연고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서 해당 기간 중 경고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개정 2009.06.30, 2014.01.28, 2017.07.11>
2. 감사규정 제4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09.06.30, 2017.08.24>
② 제1항에 따른 기피부서는 이사장이 따로 지정한다. <개정 2017.07.11>
③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비사건 부서로 우선전보 조치하고, 부패발생 해당 부서의 보직 제한 및 6개월이내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한 집합 교육을 이수토록 한다. <신설 2015.08.31, 개정 2018.10.17, 2021.10.27>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 징계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범위에서 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8.10.17>
⑤ 채용비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감사·인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19.08.22, 개정 2020.05.20>
⑥ 제3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 성희롱 또는 성폭력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감사·감찰·인사·교육분야 등의 보직을 제한한다. <신설 2019.08.22, 개정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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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5 (인사청탁 및 추천자 공개) ① 이사장은 직원 임용에 있어 인사청탁을 배제함으로써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사청탁자와 피청탁자의 신상과 청탁내용, 인사반영 결과 등을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능력의 실증에 따른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추천자와 피추천자의 소속, 직위(급), 성명 등의 신상과 추천내용, 인사반영 결과 등을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07.11>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방법 및 절차 등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0.29>
③ 직원 임용에 있어 인사 청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원상회복 차원의 시정과 청탁자 등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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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6 (직위공모의 운영 등) ① 규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직위공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07.11, 2019.10.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위공모를 통해 선정된 직원에 대해서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07.11, 2019.10.29>
[본조신설 2006.07.19]
제4장 평가[개정 2005.11.17][제목개정 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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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평가시기) ① 직원의 평가는 매년도 5월 말일과 11월 말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한다. <개정 2005.11.17, 2007.12.21, 2009.06.30, 2016.06.28, 2018.10.17, 2019.08.2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 평가 이후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조정사유 발생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조정한다. <신설 2005.11.17, 개정 2009.06.30, 2017.07.11>
[제목개정 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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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평가기준) ①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5.11.17>
1.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17>
2. 피평가자의 담당직무의 내용과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내용이나 직무수행요건이 상이한 다른 직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11.17>
3. 피평가자의 근무실적평가 등은 평가항목별로 각각 개별적으로 검토·분석하여 평가하되, 평가기간내의 결과만을 평가한다. <신설 2005.11.17, 개정 2009.06.30>
② 인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자의 평가결과가 현저하게 관대 또는 엄격하게 평가된 때에는 재평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1.17, 2017.07.11, 2019.10.29>
[제목개정 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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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평가대상) ① 평가는 일반직 1급 이하, 기능직 및 전문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5.11.17, 2007.02.09, 2007.12.21, 2008.11.20, 2009.06.30, 2010.06.29, 2010.11.29, 2012.10.10, 2015.12.25>
② 제1항의 평가대상 중 비서업무 수행자는 직무업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1.17, 2009.06.30, 2012.10.10>
[제목개정 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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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평가항목 및 내용) ① 평가항목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17, 2009.06.30, 2010.11.29>
1. 근무실적평가 : 직무업적 평가와 직무수행 능력 등의 평가로 구분한다. <신설 2005.11.17, 개정 2009.06.30, 2010.11.29>
가. 직무업적평가 : 평가대상 기간별 직무계획 대비 실적을 평가하되, 내부평가편람에 따라 반영한다. <신설 2009.06.30, 개정 2010.11.29>
나. 직무수행능력 등 평가 : 해당 직원의 직무수행능력과 태도 및 품성, 윤리의식 및 청렴도 등을 평가한다. <신설 2009.06.30, 개정 2017.07.11, 2019.08.22>
2. 다면평가 : 일반직 및 기능직 직원의 직책·직무역량을 평가하되, 평가방법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5.11.17, 개정 2009.06.30, 2010.11.29, 2019.08.22, 2021.01.19>
3. 경력평가 : 경력 평정점은 직원이 당해 직급에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별표 3의2에 따라 산정하며, 경력평정 대상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인사규정 제20조제4항의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는다. <신설 2019.08.22, 개정 2019.10.29>
4. 교육평가 : 교육 평정점은 교육훈련규정 제7조에 따라 시행하는 필수교육과정의 평가결과를 반영한다. <신설 2019.08.22>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능력 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의 분포에 맞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09.06.30, 개정 2012.10.10, 2014.05.23, 2017.07.11>
1. S탁월 : 10% <신설 2009.06.30, 개정 2012.10.10>
2. A우수 : 20% <신설 2009.06.30, 개정 2012.10.10, 2014.05.23>
3. B보통 : 40% <신설 2009.06.30, 개정 2012.10.10, 2014.05.23>
4. C부족 : 20% <신설 2009.06.30, 개정 2012.10.10, 2014.05.23>
5. D개선요 : 10% <신설 2009.06.30, 개정 2012.10.10, 2014.05.23>
[제목개정 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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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평가자) 제31조에 규정한 평정대상자별 평가자는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05.11.17, 2017.07.11>
[제목개정 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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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평가방법) ①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실적평가는 직렬·직위 또는 직급별로 하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직무업적은 내부평가편람 서식을 활용한다. 다만, 전문직은 직렬·직급 구분없이 별도로 평가한다. <개정 2005.11.17, 2009.06.30, 2010.06.29, 2010.11.29, 2015.12.25, 2017.07.11>
1. 직무업적평가 : 내부평가편람에 따라 평가한다. <신설 2005.11.17, 개정 2009.06.30, 2010.11.29>
2. 직무수행능력 등 평가 : 평가자는 피평가자의 해당 평가기간동안의 직무수행능력과 태도를 평가하되 전문지식과 창의성, 이해판단력, 책임성과 협조성, 윤리의식 및 청렴도 등 직무수행능력 평가서(별지 제6의2호 서식)를 작성한다. <신설 2005.11.17, 개정 2006.07.19, 2007.12.21, 2009.06.30, 2010.11.29, 2017.07.11>
② 평가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결과를 직무수행능력평가표(별지 제6호의4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개정 2005.11.17, 2009.06.30, 2010.11.29, 2019.10.29>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대상자별로 차등을 두어야 하며 평가자 60점, 확인자 40점 총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5.11.17, 2009.06.30, 2009.12.29, 2017.07.11>
[제목개정 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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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평가에대한협의) 평가자는 평가항목별 평가점 부여 시 피평가자와 사전에 면담 및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7, 2009.06.30>
[제목개정 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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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목표설정 및 재설정) ① 직무계획은 공단의 경영전략과 재무 및 사업계획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본부, 처, 부서의 목표와 직원의 업무 목표를 연계하여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에 합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5.11.17, 2008.11.20, 2009.06.30>
② 제1항에 따라 합의된 직무계획은 담당 업무의 변경 또는 환경의 현저한 변화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수정 또는 재설정 할 수 있다. <신설 2005.11.17, 개정 2009.06.30, 2019.10.29>
[제목개정 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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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평가자 또는 피평가자의 이동) ① 평가기간 중에 평가자 또는 피평가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면담 또는 평가를 실시하여 후임 평가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7, 2017.07.11>
1. 평가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해당기간까지의 면담 기록 <신설 2005.11.17, 개정 2009.06.30>
2. 평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해당기간까지의 평가 기록 <신설 2005.11.17, 개정 2009.06.30>
② 최종 평가는 평가 대상기간의 말일의 평가자가 실시하되 제1항에 의한 면담 또는 평가 기록을 참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7, 2009.06.30>
[제목개정 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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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평가의 예외) ① 직원이 평가기준일 현재 휴직·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는 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에 복귀한 후 3월 이내에 평가를 하게 된 때에는 해당 직원의 직전 평가결과를 참조한다. <개정 2005.11.17, 2009.06.30, 2011.06.16, 2014.05.23, 2015.12.25, 2016.06.28, 2017.07.11, 2019.10.29>
② 공단 내 파견자는 파견 받은 부서에서 평가하고, 교육훈련·대외기관 파견자는 위원회에서 평가한다. <신설 2005.11.17, 개정 2007.12.21, 2011.06.16, 2015.12.25, 2020.10.21>
③ (삭제) <신설 2005.11.17, 개정 2007.12.21>
④ 직원이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때에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평가일에 평가한다. <신설 2005.11.17, 개정 2009.06.30, 2011.06.16, 2015.12.25, 2019.10.29>
⑤ (삭제) <신설 2005.11.17, 개정 2007.12.21>
⑥ 직무수행능력평가 단위 소속에서 비교 평가할 수 없는 직렬·직급별 피평가자 수가 1인인 경우 본부·실·원 및 지역본부 피평가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평가집단 구성 후 위원회에서 평가한다. <신설 2014.05.23, 개정 2015.12.25>
⑦ 시간선택제 채용직원은 제3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일제 직원과 별도로 직렬ㆍ직급별 평가단위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평가한다. <신설 2014.05.23, 개정 2015.12.25, 2017.07.11, 2023.07.20>
⑧ 위원회에서 평가할 때에는 위원이 해당 소속 직원을 상향 평가하기 위한 제안을 할 수 없다. <신설 2014.05.23, 개정 2015.12.25, 2019.10.29, 2023.07.20>
⑨ 위원회는 평가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다면평가 결과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3.07.20>
[제목개정 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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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평가결과의 공개 등) 평가결과는 해당 직원에 한정하여 공개한다. 다만, 2급 이상 직책자에 대하여는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5.11.17, 2007.12.21, 2008.11.20, 2010.11.29, 2015.12.25, 2017.07.11>
[제목개정 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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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평가결과의 활용) ① 평가결과는 직원의 보직·전보·승진·상벌·교육훈련 등 제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7>
② 평가자는 피평가자의 결함을 시정·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7>
[제목개정 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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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평가의 조정) 삭제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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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평가항목별 배점비율) ① 평가대상자의 평가항목별 배점비율은 별표 3의2와 같다. 다만, 직무업적 평가결과가 없는 직원은 직무수행능력 평가결과를 반영한다. <개정 2005.11.17, 2007.12.21, 2009.06.30, 2010.11.29>
② 제1항에 따른 피평가자의 평가결과에 따른 직무업적평가 등급은 내부평가편람 기준을 반영하며, 직무수행능력 평가 등급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신설 2009.06.30, 개정 2010.11.29, 2017.07.11>
③ 직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규정 제52조를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때에는 해당 직원의 평가등급을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하고 점수는 차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의 최상점을 부여한다. <신설 2009.06.30>
[제목개정 2005.11.17][제목개정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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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제안가점) ① 「지식경영관리지침」에 따라 창안으로 채택된 제안의 제출자가 대외기관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때에는 제안 제출자(공동제안자 포함)에게 해당 직급에 한정하여 입상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지식경영관리지침」에 따른 특별승진, 규정 제20조에 따른 특별호봉승급한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1.17, 2009.06.30, 2010.11.29, 2011.06.16, 2015.12.25, 2017.07.11, 2018.03.12, 2019.10.29>
1. 최우수상 이상 : 0.3점 <신설 2005.11.17, 개정 2009.06.30, 2011.06.16>
2. 우수상 : 0.2점 <신설 2005.11.17, 개정 2009.06.30, 2011.06.16>
3. 장려상 등 : 0.1 점 <신설 2005.11.17, 개정 2009.06.30, 2011.06.16>
4. (삭제) <신설 2009.06.30, 개정 2011.06.16, 2015.12.25>
②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창안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안가점만부여한다. <개정 2005.11.17, 2009.06.30, 2015.12.25, 2019.10.29>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안으로 채택된 경우에는 1회를 초과하는 창안채택 매 1회당 0.1점씩 추가 가산한다. <신설 2005.11.17, 개정 2009.06.30, 2019.10.29>
④ 「창의혁신업무처리지침」 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MBB(Master Black Belt)및 BB(Black Belt)로 인증된 자가 창의혁신 개선과제를 수행하여 이사장 승인을 거쳐 그실적을 인증 받을 경우 과제 달성시 성과에 따라 가점 0.1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05.11.17, 개정 2007.02.09, 2009.06.30, 2019.10.29>
⑤ (삭제) <신설 2007.07.18, 개정 2009.06.30>
[제목개정 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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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창의혁신요원 인증가점) 「창의혁신업무처리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창의혁신요원으로 인증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가점을 부여한다. <개정 2005.11.17, 2009.06.30, 2019.10.29>
1. MBB(Master Black Belt) : 0.5점 <신설 2009.06.30>
2. BB(Black Belt) : 0.3점 <신설 2009.06.30>
3. GB(Green Belt) : 0.2점 <신설 2009.06.30>
[제목개정 2005.11.17][제목개정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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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 (교육훈련 우수자 인증가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교육훈련 우수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가점을 부여한다. <개정 2018.10.17, 2019.10.29>
1. 교육훈련규정 제19조의2에 따른 외국어전문가 : 0.3점 <신설 2018.10.17>
2. 교육훈련규정 제19조의3에 따른 우수사내강사 <신설 2018.10.17>
가. 최우수 사내강사 : 0.5점 <신설 2018.10.17>
나. 우수 사내강사 : 0.3점 <신설 2018.10.17>
[본조신설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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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3 (정보보호전문가 가점) 정보보안업무지침 제5조의2에 따라 정보보호전문가로 지정된 자에게는 0.3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본조신설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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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기피부서 가점) 삭제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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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 (기피부서근무 가점) ①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피부서에서 근무하는 3급 이하의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경력 1개월마다 0.02점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1점을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가점은 평정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월단위로 인정하고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근무경력기간 중 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처분 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평정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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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3 (재난·안전부서 가점) 이사장은 승진명부 작성일을 기준으로 안전본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평정일 현재까지 최대 1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경력 매 1개월마다 0.0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근무경력은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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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징계등 감점) ① 직원이 해당 직급에서 받은 징계 등에 대하여는 징계 등 처분일로부터 3년간(불문(경고) 또는 경고는 1년) 다음 각 호와 같이 감점평정한다. 다만, 경고는 해당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5.11.17, 2009.06.30, 2010.11.29, 2015.12.25, 2017.07.11>
1. 강등 ………………………………… 3점 <신설 2005.11.17, 개정 2009.06.30, 2015.12.25>
2. 정직 ………………………………… 2점 <신설 2005.11.17, 개정 2009.06.30, 2015.12.25>
3. 감봉 ………………………………… 1점 <신설 2005.11.17, 개정 2009.06.30, 2015.12.25>
4. 견책 ………………………………… 0.5점 <신설 2005.11.17, 개정 2009.06.30>
5. 불문(경고) ………………………… 0.2점 <신설 2005.11.17, 개정 2009.06.30>
6. 경고 3회 …………………………… 0.1점 <신설 2009.06.30>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징계 등 처분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이를 누적하여 평정한다. <개정 2005.11.17>
[제목개정 2005.11.17]
제5장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개정 2005.11.17][제목개정 2005.11.17][개정 2008.11.20][제목개정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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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을 대상으로 상위직위를 부여받은 직원을 구분하여 직렬·직급별로 작성하되, 총평가점을 100점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43조 내지 제44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가감점해당자에 대하여는 그 가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평가점으로 한다. <개정 2005.11.17, 2008.11.20, 2009.06.30, 2010.11.29, 2015.12.25, 2017.07.11, 2020.10.21>
② 제1항의 총평가점 중 직무업적평가와 직무수행능력 평가는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일반직 2·3급은 최근 3년, 4급·5급(갑)·5급(을)은 최근 2년, 6급은 최근 4년, 기능직 직원은 최근 1년이내에 해당 직급에서 평가한 평균평가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일반직 2·3·6급 직원 중 최근 2년전 3년이내의 평가점이 없는 직원은 제3호, 2·3·4·5급(갑)·5급(을)·6급 직원중 최근 1년전 2년 이내의 평정점이 없는 직원은 제5호, 6급 직원 중 최근 3년 전 4년 이내의 평가점이 없는 직원은 제2호의 계산방법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5.11.17, 2009.06.30, 2010.11.29, 2014.10.22, 2015.12.25, 2017.07.11, 2019.10.29, 2020.05.20>
1. (삭제) <개정 2005.11.17, 2009.06.30, 2010.11.29, 2015.12.25>
2. 일반직 2·3급 직원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평균평가점×5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가한 평균평가점×30/100)+(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가한 평균평가점×20/100) <신설 2005.11.17, 개정 2009.06.30, 2010.11.29, 2014.10.22, 2015.12.25>
3. 일반직 4·5급(갑)·5급(을) 직원(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평균평가점×6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가한 평균평가점×40/100) <신설 2005.11.17, 개정 2009.06.30, 2010.11.29, 2014.10.22, 2015.12.25>
4. 일반직 6급 직원(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평균평가점×4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가한 평균평가점×30/100)+(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가한 평균평가점×20/100)+(최근 3년전 4년이내에 평가한 평균평가점×10/100) <신설 2010.11.29, 개정 2014.10.22, 2015.12.25>
5. 기능직 직원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평균평가점) <신설 2014.10.22>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평가점 중 직무업적평가와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산정할 때 직위해제, 휴직 그 밖의 사유로 근무하지 아니하여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점이 없는 평가단위연도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5.11.17, 2009.06.30, 2010.11.29, 2015.12.25, 2017.07.11, 2019.10.29, 2020.05.20>
1. 평가단위 연도중 어느 한 평가단위기간에 평가점이 없을 때에는 그 다른 평가단위 기간의 평가점을 해당 평가단위연도의 평가점 평균으로 본다. <개정 2009.06.30, 2017.07.11>
2. 평가단위 연도중 두 평가단위기간에 모두 평가점이 없을 때에는 그 평가단위연도의 전후 평가단위기간의 각 평가점의 평균을 해당 평가단위연도의 평가점 평균으로 본다. <개정 2009.06.30, 2012.10.10, 2017.07.11>
3. 제2호의 경우 전 또는 후의 평가단위기간에 평가점이 없는 때에는 동일직급의 해당연도 평균평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직위해제 또는 징계 등의 사유로 평가점이 없는 때에는 동일직급 하위 50%의 평균평가점을 부여한다. <개정 2005.11.17, 2007.12.21, 2009.06.30, 2010.11.29, 2015.12.25, 2017.07.11>
④ 제1항의 총평가점 중 경력평가와 교육평가는 명부작성 기준일에 맞춰 산정한다. <개정 2009.06.30, 2017.07.11, 2020.05.20>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 개인별 평가점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2.10.10, 2014.05.23, 2020.05.20>
⑥ 명부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신설 2020.05.20>
[제목개정 2005.11.17][제목개정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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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 (실·단·원장·지역본부장의 명부작성) 삭제 <201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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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명부의 작성기준) 일반직과 기능직 직원에 대한 명부는 매년도 6월과 12월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개정 2005.11.17, 2009.06.30,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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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명부의 효력) ①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9.10.29>
② 제4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연도 정기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지 않을 때에는 가장 최근에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를 적용한다. <신설 2007.02.09, 개정 2008.11.20,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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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동점자의 순위) ① 명부의 총평가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0.11.29, 2019.10.29>
1. 직무업적평가점이 우수한 자 <개정 2005.11.17, 2010.11.29, 2012.10.10>
2. 직무수행능력평가점이 우수한 자 <개정 2010.11.29, 2012.10.10>
3. 해당 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개정 2005.11.17, 2012.10.10, 2015.12.25, 2017.07.11>
4. 입사일자가 빠른 자 <신설 2012.10.10>
5. 삭제 <2017.07.1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선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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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명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제4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개정 2005.11.17, 2008.11.20, 2009.06.30, 2017.07.11, 2019.10.29>
1. (삭제) <개정 2005.11.17, 2007.12.21>
2. (삭제) <개정 2005.11.17, 2007.12.21>
3. 승진에 필요한 근무기간에 도달한 때 <개정 2005.11.17, 2008.11.20, 2009.06.30>
4.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해제된 경우 <개정 2005.11.17, 2008.11.20, 2009.06.30>
5. (삭제) <개정 2005.11.17, 2007.12.21>
6.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규정에 따른 가·감점 사유가 생긴 경우 <개정 2005.11.17, 2008.11.20, 2009.06.30, 2017.07.11, 2019.10.29>
② 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1, 2008.11.20,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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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호봉승급) ① 초임호봉 획정 또는 호봉승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때에는 그 기간은 다음 호봉승급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4.10.22, 2017.07.11>
② 호봉승급은 매월 1일자로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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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초임호봉의 획정) 삭제 <2019.08.22>
제6장 복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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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근무상황 확인) ①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의 근무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복무관리 시스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01.18, 2006.07.19, 2019.10.29>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무관리 시스템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07.19, 2019.10.29>
1.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하고자 할 때 <개정 2017.07.11>
2. 근무시간 중에 외출할 때 <개정 2006.01.18>
3. 다음날의 출근도중 공무로 인하여 다른 곳을 거쳐서 돌아올 필요가 있을 때
4. 휴가를 얻고자 할 때
③ 직원이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당일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이를 결근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되 다른 직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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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휴가의 제한 및 절차) ① 휴가는 직원의 신청이 있는 시기에 부여한다. 다만, 부서의 장이 업무형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기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 허가 시에는 연락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한다. <개정 2006.07.19,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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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출장의 절차) 직원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복무관리 시스템에 따라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출장과 관련된 이사장의 결재를 별도로 득한 때에는 출장관리 시스템에 따른 출장신청서에 따라 출장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6.07.19, 2017.07.11,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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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장기출장시의 업무처리등) 직원이 장기출장 또는 휴가로 인하여 담당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이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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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퇴근시의 문서처리) 직원이 퇴근할 때에는 담당서류를 지정된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처리가 필요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1>
제7장 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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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표창의 원칙) 표창대상의 결정과 공적의 심사는 공정하여야 하며, 표창의 기회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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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표창대상) 표창은 국가, 사회 또는 공단의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하거나, 교육·경기 및 작품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직원, 다른 기관·단체 그 밖의 내외국인 또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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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표창의 종류) 이 세칙에 따른 표창은 공적상·창안상·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되, 우등상의 종류는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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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우등상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상장을, 협조상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감사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7.07.11, 2019.10.29>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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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공적상) 공적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서 국가, 사회 또는 공단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재난·안전분야 대외평가 업무수행 등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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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창안상) ① 창안상은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국가, 사회 또는 공단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② 창안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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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우등상) 우등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교육에서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개정 2017.07.11>
2. 각종 전람회·경기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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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협조상) 협조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공단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대외적으로 공단의 명예와 권위를 높이 선양시킨 경우
3. 그 밖의 헌신적인 봉사로서 국가, 사회 또는 공단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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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표창권자) 표창은 이사장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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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조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 및 창안상과 그 밖의 이사장이 따로 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06.30, 2017.07.11,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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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이사장표창의 대상자는 본부장, 실장, 단장, 지역본부장이 추천하되,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수여예정일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2.09, 2017.07.11>
② 공단 임직원에 대한 정부포상 또는 다른 기관·단체로부터의 표창 대상자는 이사장이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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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표창의 제한) ① 표창은 동일한 공적을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개정 2017.07.11>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을 제한한다. 다만,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된 경우나 금품·향응 수수(授受),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비위가 아닌 징계기록 또는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03.25, 개정 2017.07.11, 2018.10.17>
1.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신설 2015.03.25>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신설 2015.03.25>
3.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신설 2015.03.25>
4.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감사 관련 기관에서 감사 진행과정에서 문제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신설 2015.03.25>
③ 직원이 표창추천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내에 이사장 이상의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6.06.28>
[제목개정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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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표창수여 및 대리수령) ①표창은 표창권자가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표창권자가 대리수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표창을 직접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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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표창장 등의 재교부) ①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수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 차례만 재교부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07.1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창장 등을 재교부하는 때에는 재교부신청자의 성명·재교부 사유 및 일자를 표창부(별지 제12호서식)의 비고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1,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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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표창부의 비치) ① 표창권자가 표창을 수여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표창 종류별로 각각 표창부·상장부 및 감사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실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창부 등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1>
③ 제1항의 표창부·상장부 및 감사장부는 전산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2.10.10>
제8장 징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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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징계처분등)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등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개정 2017.07.11, 2022.09.29>
[제목개정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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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규정 제41조 및 제41의2 규정에 따른 이사장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감면)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요구는 별지 제13호 및 별지 제15의2호 서식에 의하되,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입증에 필요한 관계자료와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의 소행·근무성적·개전의 정 그 밖의 정상에 관한 자료 및 해당 징계등 혐의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30, 2017.07.11, 2019.10.29, 2022.09.29>
②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하며,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시에는 징계기준보다 낮은 징계요구를 할 수 없다. 다만, 감사원이 징계의 종류를 지정할 때에는 그 지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9.06.30, 2014.10.22, 2017.07.11, 2022.09.29>
③ 부패행위를 제안·주선한자에 대하여는 1단계 상향된 징계처분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06.30, 2015.08.31, 2022.09.29>
④ 제2항에 따른 중징계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을,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신설 2015.08.31, 개정 2017.07.11, 2019.10.29>
[제목개정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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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징계의결등의 기한) 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07.11, 2022.09.29>
[제목개정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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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 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교부하되, 출석통지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부서(소속기관 포함. 이하 같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1, 2019.10.29, 2022.09.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직접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이를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송부받은 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징계등 혐의자에게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그 거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1, 2019.10.29, 2022.09.29>
③ 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09.29>
④ 징계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그 사실을 기록한 후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09.29>
⑤ 징계등 혐의자가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되었거나 여행, 해외체재 그 밖의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등을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07.11, 2022.09.29>
⑥ 징계등 혐의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때의 출석통지는 공고에 따른다. 이 경우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07.11, 2022.09.29>
[제목개정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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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심문·조사와 진술권 등) ① 위원회는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하여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22.09.29>
② 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09.29>
③ 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29>
④ 위원회는 징계의결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07.11, 2022.09.29>
⑤ 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07.11, 2022.09.29>
⑥ 위원회는 직원의 징계등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직원 1인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01.28, 개정 2022.09.29>
[제목개정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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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제척과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중 징계등 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09.29>
② 징계등 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09.29>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피신청대상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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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징계양정기준 등) ① 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6의3, 별표 6의4, 별표 6의5, 별표6의6 징계양정기준등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6의 내용 중 6(청렴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별표 6의2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1, 2019.10.29, 2022.09.29>
② 별표 6에 없는 비위유형에 대한 징계양정기준등은 그와 유사한 비위유형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07.11, 2022.09.29>
③ 위원회는 징계의결등을 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의 척결을 통하여 업무집행의 공정성 유지, 깨끗한 업무풍토의 조성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授受) 및 중점척결대상 비위는 이를 엄중히 문책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1, 2018.10.17, 2022.09.29>
[제목개정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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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 (징계부가금) ① 규정 제41조의2의 "재산상 이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② 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규정 제41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금품비위금액등"이라 한다)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 등 혐의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법률에 따른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 위 금액 등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별지 제15호의 3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 포함)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날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 포함)이 확정 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 등이 납부된 것을 안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 금액 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76조를 준용한다.
⑥ 징계 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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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그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7에 따른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7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위를 발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징계사건, 행위당시의 여건 그 밖의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징계사건 또는 철저한 감독을 하였음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11.17, 2008.11.20, 2017.07.11>
② 소속 직원이 부패에 연루되어 징계처분, 형사처벌 등을 받은 경우 징계사유 발생당시 비위행위자에 대한 지도·감독,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감독자를 별표 7의2의 연대책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05.11.17, 2010.02.25, 2015.03.25, 2017.07.11>
③ 제2항에 따라 견책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규정 제19조제1항의 단서조항에서 정한 기간동안 승진을 제한하고,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3월이내에 승진심사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조건에 있는 다른 승진대상자보다 우선권을 배제한다. <개정 2007.07.18, 2008.11.20, 2010.02.25, 2015.03.25, 2019.10.29>
조항 인쇄
제82조 (징계의 감경) ① 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을 때에는 별표 8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징계처분 또는 제84조제2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11.17, 2010.11.29, 2014.05.23, 2015.03.25, 2015.08.31, 2017.07.11, 2018.10.17, 2019.08.22>
1. 이사장이 수여하는 개인표창을 받은 공적(부장 이상 제외) <신설 2019.10.29, 개정 2021.08.19>
2. 상훈법에 따른 포상 또는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신설 2019.10.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경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06.02.24, 2010.11.29, 2014.05.23, 2019.08.22>
1.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유용 관련 비위인 경우 <신설 2019.08.22>
2. 제1호에 따른 비위 관련 징계처분 후 5년이 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9.08.22>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신설 2019.08.22>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신설 2019.08.22>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신설 2019.08.22>
6. 채용비위 <신설 2019.08.22>
7.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신설 2020.05.20>
8. 미공개 정보이용 부당행위 또는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23.07.20>
③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직원의 징계사유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8의 감경기준에 의하여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9.08.22, 개정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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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징계의 가중) ① 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더 중한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② 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규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범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 요구된 때에는 해당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두 단계 더 중한 징계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범한 비위로 징계의결 요구된 때에는 한 단계 더 중한 징계로 각각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2017.07.11>
③ 감사·감찰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규정 제52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해당 비위의 징계양정 기준보다 한 단계 더 중한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1.10.31, 개정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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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의결서 기록사항) ① 위원회가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2020.05.20>
② 제1항의 경우에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감경하여 의결하였거나 불문으로 의결하였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록한다. <개정 2017.07.11, 2020.05.20>
[제목개정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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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의결통보 및 집행) ① 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 또는 별지 제15의3호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0, 2017.07.11, 2022.09.29>
② 이사장은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29>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등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0, 2017.07.11, 2019.10.29, 2022.09.29>
④ 징계처분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별지 제17호 서식의 징계등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0, 2022.09.29>
⑤ 제4항의 징계등 처리대장은 전산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2.10.10, 개정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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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2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① 제85조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납부고지서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감면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등의 대상자는 제1항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사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환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1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1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등의 대상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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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재심청구) ①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등 사유설명서를 받은 직원이 징계처분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07.11, 2022.09.29>
② 이사장은 위원회의 징계의결등이 가볍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징계의결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09.29>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결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76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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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재심청구기간의 예외) ① 재심청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경과한 기간은 제8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청구기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7.11, 2018.10.17>
② 제1항의 경우에 재심청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인지의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 <개정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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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재심청구시 구비서류) ① 징계처분등을 받은 자가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2022.09.29>
1. 징계등 재심청구서(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22.09.29>
2.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 <개정 2022.09.29>
3.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 사본 <개정 2022.09.29>
4. 인사발령통지서(해당자에 한함)
5.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의 수령지연으로 재심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수령 지연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② 이사장이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1. 징계등 재심청구서(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22.09.29>
2.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 <개정 2022.09.29>
3. 징계등 협의자의 소행·근무성적·상벌·개전의 정 등을 기록한 서류 <개정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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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보정요구) 위원회는 재심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정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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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재심청구의 취하) ① 제86조의 재심청구자는 재심의결일 전에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징계처분등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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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재심청구의 효력 등) ① 징계처분등을 받은 자의 재심청구는 원처분의 진행을 막지 못한다. <개정 2022.09.29>
② 징계처분등을 받은 자의 재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은 원의결보다 무겁게 할 수 없으며, 재심의결 또는 재심처분등에 대하여는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2.09.29>
③ 재심처분등의 효력은 원처분일에 소급한다. <개정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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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별정직 직원에 대한 징계등) 별정직 직원이 규정 제41조 및 제41의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하는 외에 이 세칙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2022.09.29>
[제목개정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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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2 (경고 등) 이사장은 직원이 규정 제41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이 있거나 제8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지 제18호의2호 서식에 의거 경고 또는 주의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07.11, 2019.10.29>
[본조신설 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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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3 (청렴의무준수 10훈 위반자에 대한 제재) 이사장은 청렴의무준수 10훈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그 비위가 중할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주의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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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4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 안내) 이사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지체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본조신설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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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준용규정) 제77조(징계등 협의자의 출석), 제78조(심문·조사와 진술권), 제79조(제척과 기피), 제82조(징계의 감경) 및 제85조(의결통보 및 집행)의 규정은 재심에도 이를 준용하되, 출석통지서 및 징계등 의결서에는 "재심"이라 주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1, 2022.09.29>
제9장 인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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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인사기록의 종류) 직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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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개인별인사기록) ① 개인별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기록카드(별지 제19호 서식)
2. 선서문(별지 제20호 서식)
3. 신원조사회보서
4. 병적증명서(병역미필자) 또는 주민등록표초본(병역필자 또는 면제자)
5. 최종학교졸업증명서
6.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7. 경력증명서 및 전력조회서
8. 호적등본
9. 채용신체검사서
10. 임용예정자 등록원서(별지 제32호 서식)
11. 그 밖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17.07.11>
② 인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인사에 관한 사항과 병역의무자의 병역사항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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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인사관리서류) ① 인사관리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 관련 규정 <개정 2017.07.11>
2. 발령대장
3. 채용시험 및 채용에 관한 서류
4. 임용예정자 명부
5. 겸임·파견근무 및 전보에 관한 서류
6. 전직 및 전직시험에 관한 서류
7.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 및 가점 평정에 관한 서류
8. 승진후보자명부·승진임용순위명부
9. 승진시험에 관한 서류
10. 승진임용에 관한 서류·승진후보자명부가점자대장·승진임용제한자대장·승진시험응시자격정지자대장
11. 강임에 관한 서류
12. 승급대장, 호봉사정 및 각종수당 지급에 관한 서류
13. 교육훈련대장 및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14. 포상에 관한 서류
15. 복무(출장·휴가 등)에 관한 서류
16. 휴직·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서류
17. 징계대장 및 징계에 관한 서류
18. 정·현원 관리에 관한 서류
19.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20. 제 증명 발급에 관한 서류
21. 그 밖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17.07.11>
② 제1항의 인사관리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합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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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인사부서의 장은 직원에 대한 제95조 및 제96조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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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인사기록의 보관방법) ① 직원의 개인별인사기록의 정본은 재직자와 퇴직자를 구분하여 보관한다.
② 개인별인사기록은 전산시스템으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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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① 직원이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훈련, 국외출장, 겸임, 파견, 승급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때에는 인사담당은 지체없이 이를 해당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하며, 규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그 인사기록카드의 임면사항란에 이를 주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1>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직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정·변경 또는 추가 기록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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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이사장은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7.07.11, 2019.10.29>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각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강등 : 9년 <개정 2009.06.30>
나. 정직 : 7년 <개정 2009.06.30>
다. 감봉 : 5년 <개정 2009.06.30>
라. 견책 : 3년 <신설 2009.06.30>
2.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다른 각 직위해제 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3. 법원에서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4.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 또는 특별사면이 있은 때
5. 공단창립일, 고속철도개통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날을 기념하여 이사장이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기소말소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그 심의를 받은 때 <개정 2017.07.1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다음과 같은 청색 고무인을 찍고 말소일자를 기입한 뒤, 인사부서의 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30, 2017.07.11,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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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전력조회) 경력을 가진 직원을 임용할 경우 이사장은 이전에 근무하였던 소속의 장에게 전력을 조회하여야 하며, 직원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필요하면 그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전직기관으로부터 해당자의 인사기록카드(원본대조필된 사본)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전력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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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선서문) 이사장은 선서한 직원에게 선서문(별지 제20호 서식) 2부를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별인사기록으로 보관한다. <개정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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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제한경쟁채용 등 시험시 구비서류) 제한경쟁채용시험응시자의 구비서류는 별표 9와 같다. <개정 2005.11.17, 2022.09.29>
[제목개정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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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직원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는 별표 10과 같다.
②제1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확인자는 인사담당이 되며, 그 사본에 인사담당의 직위·성명·확인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제출받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관의 인사담당(인사부서의 장을 포함한다)이 서명날인한 원본대조확인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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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임용서식) 직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르되, 직원임용조사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첨부한다. <개정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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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임용적부심사) ① 제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부서의 장은 제98조의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와 결원상태, 임용자격 및 임용적부를 심사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7, 2017.07.11, 2022.09.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항을 지적하여 서류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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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정·현원대비표)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직원의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현원대비표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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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임명장) ① 직원의 신규임용·승진 또는 전보시에는 해당 직원에게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한다. 다만, 4급 이하 및 기능직 직원의 전보는 인사발령문서의 시행으로 임명장의 수여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10.10, 2015.12.25, 2017.07.11, 2019.10.29>
② 임명장에는 이사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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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인사발령통지서) ① 시보임용·강임·면직·징계·직위해제·휴직·복직 및 호봉 재조정의 경우와 위원의 임명·해임·위촉 또는 해촉의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7.07.11>
② 승급·교육훈련·출장 및 휴가명령은 일반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인사발령통지서에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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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발령대장) ① 인사부서의 장은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발령대장(별지 제27호 서식)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기록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1.29, 2017.07.11>
② 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급별 또는 발령 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0.11.29, 201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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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인사발령통지) 인사부서의 장은 직원이 인사발령된 때에는 그 발령과 동시에 해당 부서 및 그 밖의 관련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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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증명서의 발급) ① 재직중인 직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95조제1항제1호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재직증명서(별지 제28호 서식)를 발급한다. <개정 2019.10.29>
② 재직중인 또는 퇴직한 직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경력증명서(별지 제29호 서식)를 발급한다. <개정 2019.10.29>
제10장 고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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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고충심사대상) 직원은 누구나 근무조건, 인사관리 그 밖의 개인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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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고충심사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경영본부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 <개정 2006.01.18, 2007.02.09, 2012.10.10,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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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고충심사위원의 신분보장) ①고충심사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 및 담당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알게 된 중요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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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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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처리대장 비치)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상황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른 고충처리상황부를 비치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1,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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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고충심사 청구) ① 직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른 고충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1>
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7일이내에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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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고충심사 결정의 기한) 위원회에 부의된 사항은 20일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20일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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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심사기일의 지정·통지) ① 위원회는 고충심사시 청구인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1>
② 제1항의 기일통지는 심사기일 5일전까지 청구인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출석기일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심사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인의 진술없이 심사·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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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위원회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따른다. <개정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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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결정서 작성 및 송부)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19>
③ 청구인은 제2항에 의한 결정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07.11,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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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고충심사결과 통보 및 처리) 삭제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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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고충처리의 활용) 직원은 이 규정에 따른 고충처리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1>
제11장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본장신설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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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시행공고) ①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시행할 때에는 대상인원, 신청기간, 수당 지급방법 및 지급일 등 퇴직시행에 관한 사항을 퇴직 신청기간 개시일 10일 전까지 공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고기간 외에 퇴직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퇴직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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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퇴직신청) ① 퇴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퇴직신청서(별지 제38호 서식 내지 별지 제3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1>
② 제125조제2항의 경우에도 제1항의 퇴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본조신설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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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퇴직 심사·결정) ① 제126조 규정에 따른 퇴직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직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0, 2017.07.11>
② 제1항에 따른 퇴직대상자를 심사·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1>
1. 장기근속 직원
2. 상위직 직원
3.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한 직원 <개정 2017.07.11>
③ 퇴직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퇴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0.29>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4.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
5. 자체 및 상급 감사기관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중인 자
6. 임원 승진 또는 자회사(상법상 자회사)에 취업을 전제로 퇴직하는 자 <신설 2023.07.20>
[본조신설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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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퇴직결정 통지) 제127조에 의하여 퇴직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02.13]
제12장 보 칙[개정 2012.02.13][종전 제11장에서 이동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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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준용규정)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인사관련 사항은 공무원 인사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29>
[종전 제125조에서 이동 2012.02.13]
부 칙 2004.04.19
이 세칙은 200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2.29
이 세칙은 200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2항에 의한 어학검증시험 가산시기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하고, 제30조 제2항에 의한 2004년 12월말 정기평정의 평정대상기간은 2004년 10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5.3.15
① 이 세칙은 200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전에 수료한 교육은 직무교육으로 보아 평정하며, 기교육 수료자에 대한 훈련성적 평정점은 제44조 제1항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정규정 전의 훈련성적평정점을 부여한다.
부 칙 2005.8.10
이 세칙은 200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0.27
이 세칙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1.17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2006년도 직급별 승진(승격)포인트 점수는 2005년 12말 기준으로 작성한 정기승진 후보자명부상 평정점을 별표4의2에 의한 인원배분율을 적용하여 등급에 따라 부여한다.
② 별표4의 3에 의한 직급별 승진(승격)포인트 점수는 시행 일로부터 2년까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1년 미만 : 2점 이상
2. 1년 이상 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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