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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시행세칙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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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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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시행세칙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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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보수규정 및 연봉제보수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8.18, 2020.08.27>

제2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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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지급일) ① 보수규정 제12조 및 연봉제보수규정 제11조에 따른 각종 수당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급사유 발생 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06.01.18, 2014.08.18, 2017.07.19>
② 수당 지급사유의 발생 또는 소멸 일이 20일 이전인 경우에는 당월에 지급하고, 21일 이후일 경우에는 익월에 지급한다.<개정 2006.01.18,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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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문직 등의 보수 감액) ① 보수규정 제8조의2제1항 또는 연봉제 보수규정 제7조제1항에 해당되는 직원의 경우에는 전문직 전환 직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감액률에 따라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개정 2009.12.29, 2011.01.17, 2014.08.18, 2015.09.30, 2017.07.19>
1. 2급 이상 직원으로 정년 3년전에 도달하는 자는 전문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정년시까지 20퍼센트를 감액한다.<개정 2009.12.29, 2011.01.17, 2014.08.18, 2015.09.30, 2015.12.29, 2018.12.27>
2. 3급 직원으로 정년 2년전에 도달하는 자는 전문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정년시까지 20퍼센트를 감액한다.<개정 2005.11.17, 2009.12.29, 2011.01.17, 2014.08.18, 2015.09.30, 2015.12.29, 2018.12.27>
3. 4급 이하 직원(무기근로계약직 포함)으로 정년 1년전에 도달하는 자는 전문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정년시까지 5퍼센트를 감액한다.<개정 2006.12.27, 2007.12.11, 2009.04.23, 2009.12.29, 2014.08.18, 2015.09.30, 2015.12.29, 2018.12.27>
4. 1급으로 10년, 2급으로 12년이 경과한 자는 전문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정년 3년 전까지 10퍼센트를 감액한다.<신설 2018.12.27>
② <삭제><신설 2009.12.29, 개정 2011.01.17, 2014.08.18, 2015.12.2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직을 부여받은 경우 해당시점 직전의 평균임금산정 시 직무급을 제외한다.<신설 2011.01.17, 개정 2014.08.18, 2015.12.29>
④ 평균임금의 감액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12.29, 개정 2018.12.27>
⑤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된 보수를 기준으로 전문직 근무기간동안의 연도별 임금인상율을 누적 반영한다.<신설 2018.12.27>
[제목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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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징계처분자 등의 보수 감액) 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동기간 내에 2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감급만을 적용한다.<개정 2017.07.19>
1. 감봉자의 보수 : 감봉자의 보수는 1회에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감하여 지급하되, 감급총액은 1임금 지급기간의 경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7.07.19, 2021.12.22>
2. 정직자의 보수 : 정직자의 보수는 정직 기간 중 전액 감액한다.<개정 2021.12.22, 2022.08.18>
3. 강등자의 보수<개정 2011.12.30, 2021.12.22>
가. 금품·향응수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 직장 내 괴롭힘의 사유로 강등된 자는 강등된 직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되, 강등일로부터 3월의 기간동안은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신설 2021.12.22>
나. 가목 이외의 사유로 강등된 자의 보수는 강등된 직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되, 강등일로부터 3월의 기간동안은 기본급(기본월봉)의 3분의 1을 감한다.<신설 2021.12.22>
4. 직위해제자의 기본급(기본월봉)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개정 2011.12.30, 2012.12.11, 2015.12.29, 2021.12.22, 2022.08.18>
가. 인사규정 제38조의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 : 기본급(기본월봉)의 80%<신설 2022.08.18>
나. 인사규정 제38조의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 : 기본월봉의 70%.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기본월봉의 40% 지급<신설 2022.08.18>
다. 인사규정 제38조의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 : 기본급(기본월봉)의 50%.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기본급(기본월봉)의 30% 지급<신설 2022.08.18>
라. 직위해제자의 직위해제기간 동안 연장근무수당 등 실적에 따른 보수와 직책에 따른 보수(위험수당, 법정선임수당) 및 자격수당 등은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22.08.18>
마. 삭제<2023.07.20>
5. 강임시의 보수 : 강임된 자에 대해서는 강임된 기본급(기본월봉)이 강임되기 전의 기본급(기본월봉)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기본급(기본월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인사규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강임된 직원에 대해서는 강임된 직급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지급한다.<개정 2017.07.19, 2021.12.22>
6. 징계처분 등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 및 처분기간 중 지급이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23.07.20>
가. 직원이 받은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신설 2023.07.20>
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 받은 직원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신설 2023.07.20>
다.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한 경우<신설 2023.07.20>
[본조신설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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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 (휴직기간 중 지급된 급여의 환수) 보수규정 제8조제4호 및 연봉제보수규정 제6조제4호에 따른 휴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9>
1.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하여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경우 : 전액 환수
2. 교육 중에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 외의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 : 전액환수
3. 휴직 종료후 휴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직시(다만, 교육훈련규정 제24조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적용제외) : 휴직기간중 지급액 × (휴직일수 - 휴직종료후근무일수) / 휴직일수<개정 2017.07.19>
[본조신설 2014.08.18]

제3장 각종 수당[제목개정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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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장기근속수당) 삭제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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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가족수당) ①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게는 보수규정 제12조 “별표 8”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부양가족 중 자녀의 경우에는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11.17, 2008.07.24, 2014.08.18, 2017.07.19, 2018.12.27, 2021.12.22, 2022.12.28>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해당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직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개정 2005.11.17, 2008.07.24, 2014.08.18, 2017.07.19>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인 경우에는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만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개정 2005.11.17, 2018.12.27, 2021.12.22>
3.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개정 2005.11.17, 2018.12.27, 2021.12.22>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개정 2005.11.17, 2014.08.18, 2018.12.27, 2021.12.22>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란 공무원 연금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 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5.11.17, 2014.08.18, 2017.07.19, 2018.12.27>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직원이 2인 이상이거나 부부가 직원인 때에는 그중 1인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8.07.24, 2017.07.19>
⑤ 가족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직원은 가족수당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보수담당부서의 장에게 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5.11.17, 2008.07.24, 2014.08.18, 2017.07.19, 2021.12.22>
⑥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하되, 가족수당신청서가 접수된 달로부터 이전 6개월까지로 한다.<개정 2005.11.17, 2021.12.22>
⑦ 거짓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 직원에게 1년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2005.11.17, 2008.07.24,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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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격수당) ①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별표 3"의 각 분야별 자격을 취득한 직원 및 미국의 프로젝트관리기술회에서 시행하는 사업관리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직원에게 보수규정 제12조 “별표 8”에 따라 자격수당을 지급하되,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등이 공단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별표 3”에 명시되지 않은 자격증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이 그 관련성을 입증하여 보수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4.09.15, 2005.11.17, 2006.12.27, 2007.12.11, 2014.08.18, 2017.07.19, 2021.12.22, 2022.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 자격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보수담당부서의 장에게 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07.19, 2021.12.22>
③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달로부터 3개월 이내로 자격증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소급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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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험수당) 삭제<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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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정선임수당) ① 관련법령에 의하거나 허가·승인 등을 신청할 때 직원의 면허·자격을 관계기관에 선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수규정 제12조 “별표 8”에 따른 법정선임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해당 근무지에서 선임된 경우에 한정하여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4.08.18, 2017.07.19, 2022.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임이 2개 이상의 관계기관에 중복하여 신고한 경우라도 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07.19>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정선임수당 지급에 대한 변동이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지급대상자 및 선임신고내용에 대하여 내부결재를 득한 후 문서사본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수담당부서의 장에게 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9, 2017.07.19, 2021.12.22>
④ 법정선임수당은 부서의 신청이 있는 달 부터 지급하되, 이전 6개월까지 신청 할 수 있다.<신설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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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육아휴직수당) 삭제 <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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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장및휴일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평일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직원과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규정 제12조 “별표 8”에 따라 연장및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7.12.11, 2011.01.17, 2014.08.18, 2017.07.19, 2022.12.28>
② 연장및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연장근무시간은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5.11.17, 2007.12.11, 2014.08.18, 2017.07.19, 2018.12.27>
③ 연장및휴일근무시간은 30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12.11, 2012.12.11>
[제목개정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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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직무수당) 삭제<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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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야간근무수당) 당일 22:00부터 익일 06:00까지 근무한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규정 제12조 “별표 8”에 따라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4.08.18, 2017.07.19, 2022.12.28>

조항 인쇄
제13조 (연차수당) ① 인사규정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대상기간이 종료되는 연도말에 보수규정 제12조 “별표 8”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4.09.15, 2006.12.27, 2014.08.18, 2015.12.29, 2017.07.19, 2022.12.28>
② 인사규정 제64조의 2 규정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8.12.27>
[제목개정 200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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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일·숙직수당) 삭제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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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연장및휴일근무수당 등의 청구) ① 연장·휴일 및 야간근무(이하 “초과근무”라 한다)수당은 초과근무를 한 직원에게 월 15시간을 한도로 지급하되 업무형편 등 특별한 사유로 이사장이 초과근무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자에게는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09.25, 2017.07.19>
② 초과근무 명령권자는 해당 부·처·실·소장으로 한다.<개정 2006.12.27, 2007.12.11, 2008.12.04, 2011.01.17, 2012.12.11, 2017.07.19>
③ 초과근무를 하고자 하는 직원은 사내 전산망에 근무내용을 입력하여 명령권자의 사전 명령 또는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외기관에 파견된 직원의 경우에는 초과근무일지(별지 제3호 서식)에 근무내용을 정확히 기록하여 파견기관 명령권자의 사전명령 또는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6.12.27, 2008.09.25, 2011.01.17, 2017.07.19>
④ (삭제)<개정 2006.12.27, 2011.01.17>
⑤ 초과근무 명령권자는 초과근무의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⑥ 대외기관에 파견된 직원은 매월 개인별 초과근무내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파견기관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20일까지 보수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7, 2021.12.22>
⑦ 제1항의 경우 월 10시간분의 경우에는 별도의 초과근무 명령이나 승인없이 정액지급 하되 근무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되는 매 1일 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신설 2008.09.25, 개정 2017.07.19>
[제목개정 2007.12.11]

제4장 상 여 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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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정기상여금 등) ① 보수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상여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04.09.15, 2007.12.11, 2008.12.04, 2011.01.17, 2014.08.18, 2017.07.19, 2021.12.22>
1. 직무·근속급과 근속가산금의 25퍼센트 (다만, 설 또는 추석이 속한 월은 제외하며 설 직전의 달에 지급하기 위한 경우에는 제2호 지급률로 한다)<신설 2011.01.17, 개정 2017.07.19, 2021.12.22>
2. 설이 속한 월은 직무·근속급과 근속가산금의 75퍼센트(다만, 제1호의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 지급률로 한다)<신설 2011.01.17, 개정 2017.07.19, 2021.12.22>
② 보수규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성과급(기획재정부가 정한 “경영평가성과급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준월봉의 100퍼센트 상당액을 말한다)은 추석이 속한 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보수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은 별도로 정하는 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09.15, 2007.12.11, 2008.12.04, 2011.01.17, 2012.12.11, 2014.08.18, 2017.07.19>
③ 정기상여금, 자체성과급 및 자체성과연봉(이하 "상여금등"이라 한다)은 상여금등을 지급하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하 "지급대상기간중"이라 한다)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4.09.15, 2007.12.11, 2011.01.17, 2017.07.19, 2020.12.22>
1. 신규임용 또는 복직된 자로서 지급대상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한 자<개정 2004.09.15, 2011.01.17>
2. 지급대상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하고 휴직하거나 정직 또는 퇴직한 자<개정 2004.09.15, 2011.01.1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상여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01.17, 개정 2017.07.19, 2020.12.22>
1.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신설 2011.01.17>
2. 지급대상기간 중 실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자<신설 2011.01.17>
3.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한 자<신설 2011.01.17>
4. 직위해제로 인한 대기명령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 향상 기대곤란으로 인해 직권면직된 자<신설 2011.01.17>
⑤ 평가대상기간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는 평가대상연도에 대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신설 2020.12.22>
1. 「인사규정」 제45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신설 2020.12.22>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추행, 간음 등 성폭력 범죄<신설 2020.12.22>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신설 2020.12.22>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신설 2020.12.22>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신설 2020.12.22>
⑥ 제3항에 따라 상여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자체성과급과 자체성과연봉 중 기준월봉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평가대상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신설 2022.08.18>
[제목개정 2020.12.22]

제5장 퇴직금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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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원) 보수규정 제41조 및 연봉제보수규정 제35조에 따른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적립금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08.18,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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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대상자) ①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직원으로 한다. 다만, 직원이 중간정산 퇴직금을 재해복구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2017.07.19>
1. 전문직 등으로 전환된 직원<개정 2009.12.29, 2014.08.18>
2. 1년 이상 근속한 직원<개정 2009.12.29>
3.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이 경과한 직원<신설 2009.12.2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2.29, 2017.07.19>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개정 2009.12.29>
③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에는 그때마다 가용재원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그 대상자를 따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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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중간정산 대상기간 등) ①중간정산은 중간정산시행일 전의 근속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②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은 매 중간정산 시행시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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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다른 근로조건과의 관계)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더라도 승급, 연차 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개정 2006.12.27,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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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대부제도 등과의 관계) ①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는 자는 공단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된 채무를 우선 상환하되, 그 밖의 부채는 본인 의사에 따라 대위변제 할 수 있다.<개정 2017.07.19>
②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은 중간정산퇴직금에서 전액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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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신청절차)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수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2>
1.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2.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부채증명서 또는 압류통지서 등 증빙서류<개정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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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기타) ① 중간정산이후 보수규정 제42조 및 연봉제보수규정 제36조의 근속기간은 중간정산 기준일 이후부터 새로 기산한다.<개정 2014.08.18, 2017.07.19>
② 중간정산이후에는 급여인상분이 발생하더라도 중간정산 대상급여로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간정산이후 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4.08.18>
④ 중간정산을 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기준지급율 등 퇴직금제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08.18, 2017.07.19>

제6장 명예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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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지급제한) ① 이사장은 보수규정 제47조 및 연봉제보수규정 제4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08.18>
② <삭제><개정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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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시행공고) 삭제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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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지급신청) 삭제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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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급심사·결정) 삭제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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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급대상자 통지) 삭제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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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급탈락자에 대한 처우) 삭제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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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등) ①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2.11, 2014.08.18>
1. 보수규정 제47조제3항제1호및 연봉제보수규정 제40조제3항제1호 해당자 : 명예퇴직수당 전액<개정 2014.08.18>
2. 보수규정 제47조제3항제2호 및 연봉제보수규정 제40조제3항제2호 해당자 : 명예퇴직수당 초과지급분<개정 2014.08.18>
②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보수규정 제47조제4항 및 연봉제보수규정 제40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지급유예기간 중의 이자는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2.12.11, 개정 2014.08.18>
[제목개정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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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절차 등)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이사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보수규정 제47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연봉제보수규정 제40조제3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의 납입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납입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납입기한으로 한다.<개정 2014.08.18, 2017.07.19>
② 환수고지를 한 후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납입의 독촉을 하여야 하며, 납입을 독촉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재독촉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07.19>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독촉 고지후에도 환수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인의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여 제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07.19>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최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 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 연체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개정 2014.08.18, 2017.07.19>

제7장 희망퇴직수당[삭제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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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지급액 계산) 삭제 <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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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지급신청 등) 삭제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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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지급대상자 통지) 삭제 <2012.12.11>

제8장 연봉제 직원의 보수[본장신설 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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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승진시 기준급의 책정) ① 2급에서 1급으로 승진 시 승진 전 기본연봉 중 기준급에 승진가급률 4.7퍼센트를 가산하여 천원 단위로 책정한다.<개정 2007.12.11, 2008.12.04, 2009.04.23, 2011.01.17, 2015.12.29, 2016.05.20, 2017.07.19>
1. 삭제<2017.07.19>
2. 삭제<2017.07.19>
3. 삭제<2017.07.19>
② 3급 직원이 2급 직원으로 승진 시 승진 전 1년간 보수총액의 6.1퍼센트가 인상되도록 기본연봉 중 기준급을 천원 단위로 책정하여 연봉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이 경우 직무급은 나 등급으로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승진 전 보수총액에는 야간근무수당은 제외하되 복지후생규정에 따른 급식비는 포함한다.<개정 2006.01.18, 2008.12.04, 2009.04.23, 2011.01.17, 2015.12.29, 2016.05.20, 2017.07.19, 2021.12.22>
[본조신설 2005.11.17][제목개정 2008.12.04][제목개정 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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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기본연봉의 차등) ① 연봉제보수규정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본연봉 중 기준급의 차등은 인사규정시행세칙 제32조제1항제1호의 근무실적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별표 1"의 ‘기준급 인상률 기준표’를 적용한다.<개정 2008.12.04, 2009.12.29, 2010.08.26, 2011.01.17, 2014.08.18, 2016.07.18, 2017.07.19, 2018.12.27>
② 연봉제보수규정 제22조제3항에 따른 직무급의 차등은 직무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별표 2의 ‘직무급 지급기준표’를 적용한다. 다만, 직위해제자, 정년대기자, 대기(근무)자 및 신규채용자 등의 직무급은 그 임면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신설 2011.01.17, 개정 2014.08.18, 2017.07.19, 2018.12.27>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급 지급을 위하여 직제담당부서의 장은 직무평가 등을 통하여 직무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수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1.01.17, 개정 2017.07.19>
[본조신설 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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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성과연봉의 차등 등) ① 연봉제보수규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성과연봉의 차등은 인사규정시행세칙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의 직무업적평가 결과를 반영하며, 차등화된 지급기준 등 세부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01.17, 2014.08.18, 2016.07.18, 2017.07.1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부지급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자체성과연봉의 경우 12분의 1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경영평가성과급의 경우 별도 정하는 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1.01.17, 개정 2016.05.26, 2017.07.19>
[본조신설 2005.11.17][제목개정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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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 (부가연봉) 삭제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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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연봉산정위원회 운영) ① 연봉제보수규정 제26조에 따라 매년 연봉산정 위원회에서 연봉이 심의·결정된 경우 연봉통보서(별지 제9호서식)로 통지한다.<개정 2014.08.18, 2017.07.19>
② 연봉제 직원이 연봉산정위원회에서 통보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별지 제10호서식)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접수받아 심사·결정통보(별지 제11호서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1.17]

제9장 업무수행실비 지원[본장신설 200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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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파견수당) 삭제 <2008.12.04>
[삭제 2008.12.04]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공단 설립시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부칙 제8조에 의하여 공단에 승계된 철도청 공무원 및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의 당해기관 재직시 근속기간은 공단에서 근무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세칙은 200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하되,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4. 09. 15)

이 세칙은 200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하되,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세칙 제36조의 적용에 있어 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별표 1 기본 연봉인상률기준표의 “중”등급으로 적용한다.
부 칙 (2005. 11. 17)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세칙 제36조의 적용에 있어 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별표 1 기본 연봉인상률기준표의 “중”등급으로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기근속수당 지급특례) 제4조의 적용에 있어 공단설립시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부칙 제8조에 의하여 공단에 승계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의 경우 입사이전 군경력을 산입하여 기산하며, 2006.1.1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 1. 1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기근속수당 지급특례) 제4조의 적용에 있어 공단설립시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부칙 제8조에 의하여 공단에 승계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의 경우 입사이전 군경력을 산입하여 기산하며, 2006.1.1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 12. 27)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11)

이 세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10조 및 제11조는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 7. 24)

이 세칙은 2008년 7월 24일부터 시행하되, 2008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 9. 25)

이 세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4)

이 세칙은 2008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에 의한 (별표 1)은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되 그 이후부터는 (별표1의 2)로 대체하고 제35조는 2007년도 승진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 4. 23)

이 세칙은 2009년 4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29)

이 세칙은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는 2009년도 기본연봉 차등 시부터 적용하고, (별표 2)는 2008년도 정부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성과급 지급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 8. 26)

이 세칙은 2010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 17)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1월17일부터 시행하되 규정 적용일인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세칙 제35조제2항 단서에 있어 적용일 이전기간의 승진 전 보수총액에는 야간근무수당은 제외하되 복지후생규정에 의한 교통비, 효도휴가비, 급식비, 건설활동비는 포함한다.
부 칙 (2011.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2항 별표 2의 적용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 9. 17)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11)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①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는 초과근무 명령권자가 (별표 4)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일수별 지급한도기준에 따라 연간 최대 62시간 범위이내에서 연장 및 휴일근무를 승인(명령)할 수 있다.
② 2012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고 근무시간 이후 부서장의 승인(명령)을 받아 연장근무를 한 경우에는 그 연장근무일의 18:00~19:00까지의 시간은 연장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칙 제2조제1항에 의한 지급한도 기준에 포함한다.
부 칙(2014. 8. 18)

이 세칙은 2014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9. 30)

이 세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29)

이 세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5. 2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5. 26)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① <삭제>
② 한국철도시설공단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68조에 의한 3급, 4급 직원의 상여금은 2016년 5월 23일 개정 이전 보수규정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고 성과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되, 단체협약 제68조에서 정한 지급일에 지급율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만큼 지급한다.
③ 한국철도시설공단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69조에 의한 3급, 4급 직원의 초임산정에 대하여는 2016년 5월 23일 개정 이전 보수규정의 임금산정에 따른 금액을 적용하여 기본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④ 3급, 4급 직원이 징계 및 직위해제 시에는 보수규정시행세칙 제3조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지급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성과연봉제 전환 이전 보다 많은 경우에는 전환 이전 금액으로 산정한다.
⑤ <삭제>
부칙 (2016. 5. 26)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부 칙(2016. 7. 18)

이 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12

이 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2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① 2016년 5월 23일 개정 이전 보수규정의 기본급(직무근속급, 근속가산금)은 연봉제보수규정의 기본연봉 중 기준급으로 직무수당은 기본연봉 중 직무급으로 전환하며, 정기상여금, 자체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은 연봉제보수규정의 성과연봉으로 전환하며, 가족수당, 자격수당, 연장및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야간근무수당, 위험수당, 법정선임수당, 복지후생규정의 급식비, 교통비는 연봉제보수규정의 부가연봉으로 전환한다.
② 3급과 4급 직원의 통상임금은 2017년 1월 1일 기본연봉으로 전환되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그리고 부가연봉으로 전환되는 자격수당, 위험수당, 법정선임수당, 급식비, 교통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3급과 4급 직원의 평균임금은 2016년 5월 23일 개정 이전 보수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산정한다.
④ 3급과 4급 직원의 기준월봉은 2016년 5월 23일 개정 이전 보수규정 제14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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