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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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자 선정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다.<개정 2015.09.15,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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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시 적용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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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평가기준일 등) ①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이나 입찰공고문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평가항목(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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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신청기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입찰공고일부터 7일 이상이 지난 날부터 하도록 하고, 제출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되, 입찰공고시 신청기간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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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배점기준)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대한 평가항목·평가요소·세부평가요소 및 배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설계 : [별표 1]
2.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1억 원 이상인 설계 : [별표 2]
② “사업수행능력평가”는 평가항목별(가점 포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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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평가방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업무중첩도, 기타(감점) 등)에 한하여 평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단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공단은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제출서류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사업수행능력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3인 이상)를 구성하여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이의제기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판단에 관한 사항
2.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계약담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⑤ 사업수행능력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각 평가항목별로 [별표3]에 따라 평가한다.<개정 2020.04.28>
2. 평가대상자
가. 평가대상자의 경력,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신용도는 다음의 자료에 의한다.(1)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 경력과 실적 :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자료(2)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신용도 : 다음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서류· 발주청(기관)· 위탁관련업무 수행기관
나. 평가대상자의 경력 및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 관계없이 건축설계 중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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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준 개정 절차) ①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서 개정한다.
1. 이 기준 개정(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공단 홈페이지 및 KR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
2. 이 기준 개정(안), 제1호의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공단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단, 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확정된 기준은 공단 홈페이지 및 KR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한다.
② 이 기준을 개정하거나 당해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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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 기술자에 포함하여 참여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한다.
1. 공동이행방식 :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허용한다.
2. 분담이행방식 :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여야 할 경우 허용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단, 고시금액 미만 1억 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대표사만 평가하나, 구성원은 3호 및 4호를 적용한다.
1.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 평가항목 중 “현상설계 공모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신용평가등급”은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3.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영업(업무)정지 및 벌점”, “기타 감점”의 평가항목은 구성원별로 합산하여 평가한다.<개정 2020.04.28>
4.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영업(업무)정지 및 벌점”, “기타 감점”의 평가항목은 구성원별로 합산하여 평가한다.<개정 2020.04.28>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구성원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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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적격자선정 결격) 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입찰공고 시 제시한 접수마감 기한 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신청서(평가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다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개정 2021.12.06>
5. 입찰공고 시 제시한 참여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6.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 시키지 아니한 경우
7. 기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시
②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참여기술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당시 참여기술자의 평가결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 및 실적을 가진 자를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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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입찰참가적격자 등의 선정) [별표]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점수(배점비율로 환산)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배점비율을 만점으로 추정계산)를 합산한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92점, 10억 원 미만인 경우 9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이하 “적격자”라 한다)로 선정한다.<개정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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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공단은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적격여부 및 평가결과를 평가대상자에게 KR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문서로 통보한다.
② 신청자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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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계약의뢰시 첨부서류) 사업부서의 장이 계약부서의 장에게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용역의 계약을 의뢰할 때에는 당해용역의 설계서 이외에 세부용역개요, 조직도(평가대상 기술자를 구분하여 표시), 별도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이 필요시 그 기준, 총사업비조정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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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재평가) ① 제10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만을 재평가 한다.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이후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을 제외하고 재평가하며, 사망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23.07.12>
③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한 내에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재평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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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타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당 기술용역의 특성상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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