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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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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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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하는 지반조사 용역의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기준·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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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이상인 지반조사 용역의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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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평가기준) ①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은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④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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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입찰참가자 선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평점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배점비율로 환산)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배점비율을 만점으로 추정계산)를 합산한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92점, 10억원 미만인 경우 9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이하 "적격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1.12.06>
②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마감 기한 이후의 접수분은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당해 용역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용역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④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이후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을 제외하고 재평가하며, 사망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9.09.27,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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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적격여부를 해당 신청자에게 KR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문서로 통지한다. <개정 2020.09.02>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가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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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계약의뢰시 첨부서류) 사업부서의 장이 계약부서의 장에게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용역의 계약을 의뢰할 때에는 당해용역의 설계서 이외에 세부 용역개요, 당해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 총사업비조정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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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적격자선정 결격등)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 서류가 2종 이상 미비 할 경우 등)에는 실격 처리한다.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27>
③ (삭제) <개정 2021.03.15>
④ (삭제) <개정 2021.03.15>
⑤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입찰집행일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단,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개정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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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거나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지반조사 용역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지반조사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 (퇴직자 취업제한에 대한 감점 적용례) 붙임 ‘수행실적평가에 대한 세부 평가방법 및 기준’ 및 [별표] 6. 가점 및 감점 (3)퇴직자 취업제한에 대한 감점은 2014년 9월 10일 이후 퇴직한 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지반조사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 (퇴직자 취업제한에 대한 감점 적용례) 붙임 ‘수행실적평가에 대한 세부 평가방법 및 기준’ 및 [별표] 6. 가점 및 감점 (3)퇴직자 취업제한에 대한 감점은 2014년 9월 10일 이후 퇴직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01.11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지반조사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 (퇴직자 취업제한에 대한 감점 적용례) 붙임 ‘수행실적평가에 대한 세부 평가방법 및 기준’ 및 [별표] 6. 가점 및 감점 (3)퇴직자 취업제한에 대한 감점은 2014년 9월 10일 이후 퇴직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10.17)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지반조사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09.27)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지반조사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04.28)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지반조사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09.02)

이 기준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3.15)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지반조사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12.06)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지반조사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입찰참가자 선정 적용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 선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07.12)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지반조사 용역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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