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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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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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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7조의3제3항 별표4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고자 할 경우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이하 "기준" 이라 한다)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7,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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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영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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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청기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을 위한 수행실적평가서 제출은 입찰공고일부터 7일 이상이 지난 날부터 하도록 하고, 제출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되, 입찰공고시 신청기간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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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평가기준) ①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은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공단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의 평가요소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17>
④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⑤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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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평가방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단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행실적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3인 이상)를 구성하여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이의제기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판단에 관한 사항
2.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계약담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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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입찰참가자 선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평점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배점비율로 환산)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배점비율을 만점으로 추정계산)를 합산한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92점, 10억원 미만인 경우 9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이하 "적격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1.12.06>
②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마감 기한 이후의 접수분은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당해 용역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용역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④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이후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을 제외하고 재평가하며, 사망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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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평가기준 제·개정 절차) ①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서 제·개정 한다..
1. 평가기준 제·개정(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공단 홈페이지 및 KR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6>
2. 이 기준 제·개정(안), 제1호의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공단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단, 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확정된 기준은 공단 홈페이지 및 KR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한다.
② 이 기준을 개정하거나 당해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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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평가서류 확인)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또는 발주청(용역 발주자)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업무여유도 평가를 위해 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를 7일 이상 KR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을 통하여 진행 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자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관리 등을 위한 정보화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는 동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확인결과 해당사항(오류, 누락사항 등)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해당 기술자의 업무여유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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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공단은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적격여부를 해당 신청자에게 KR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문서로 통지한다.
② 신청자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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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계약의뢰시 첨부서류) 사업부서의 장이 계약부서의 장에게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용역의 계약을 의뢰할 때에는 당해 용역의 설계서 이외에 세부용역개요, 조직도(평가대상 기술자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총사업비조정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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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적격자선정 결격 등) 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입찰공고시 제시한 접수마감기한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평가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 단,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개정 2021.12.06>
5. 기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시
②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참여기술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당시 참여기술자의 평가결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 및 실적을 가진 자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 하는 경우 기 제출한 평가서 중 해당 구성원의 지분율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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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거나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0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환경영향평가(조사) 등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면경고, 서면주의에 대한 감점 적용례) 붙임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세부평가방법 및 기준(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에 대한 감점적용은 2016년 1월 21일 이후에 받은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 (업무중복도 적용례)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업무중복도는 이 기준 시행이후에 투입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7.01.11

부 칙 (2018.10.17)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환경영향평가(조사) 등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04.28)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환경영향평가(조사) 등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09.09)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환경영향평가(조사) 등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12.06)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환경영향평가(조사) 등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입찰참가자 선정 적용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 선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07.12)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환경영향평가(조사) 등 용역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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