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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임직원행동강령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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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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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임직원행동강령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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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윤리강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31, 2020.04.17,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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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행동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4.17>
1. 삭제 <2020.04.17>
2.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2.04.05, 2018.04.10>
가. 「고객업무관리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2.04.05, 2013.07.17, 2018.04.10>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2.04.05, 2018.04.10, 2022.10.27>
다. 기본조사 및 감정평가 등의 용지보상업무 수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신설 2012.04.05, 개정 2018.04.10>
라. 공단과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신설 2012.04.05, 개정 2018.04.10, 2022.10.27>
마.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신설 2012.04.05, 개정 2018.04.10, 2022.10.27>
바.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신설 2012.04.05, 개정 2018.04.10>
사.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신설 2012.04.05, 개정 2018.04.10>


아. 정책,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신설 2012.04.05, 개정 2018.04.10>
3.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2.04.05, 2018.04.10>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신설 2012.04.05, 개정 2022.10.27>
나. 인사·감사·예산·상훈·근무성적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대상이 되는 다른 임직원 <신설 2012.04.05, 개정 2017.08.16>
다. 공단의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 관계에 있는 임직원 <신설 2012.04.05>
4.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04.05, 2015.10.21, 2017.08.16>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신설 2017.08.16>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신설 2017.08.16>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신설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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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이 행동강령은 「직제규정」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한 공단의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08.16,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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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준수의무와 책임) 임직원은 이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할 때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7.08.16>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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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07.17>
② 제1항의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48조에 의하여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감사실장(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2.04.05, 2017.08.16, 2020.04.17>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5>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는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감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04.05, 2017.08.16, 2020.04.17>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04.05, 2020.04.17>
⑥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17>
⑦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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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삭제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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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제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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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삭제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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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 (가족 채용 제한) 삭제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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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07.17,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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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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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5, 2017.08.16,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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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인사청탁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08.16>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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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재직 중 취업청탁 금지) 임직원은 임직원 및 직무관련자 등을 상대로 하여 본인 또는 다른 임직원 및 친족 등 타인의 취업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08.16>
[본조신설 2015.10.21][제목개정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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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투명한 회계관리) ① 임직원은 재무관리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17>
②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업무관련 비리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직원은 회계담당 직무에 보직할 수 없다. <신설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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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제 <2023.06.01>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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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권개입 등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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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단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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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알선·청탁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 및 직무관련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07.17, 2017.08.16>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07.17, 2015.10.21, 2019.07.31, 2020.04.17>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04.10>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신설 2018.04.10>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신설 2018.04.10>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신설 2018.04.10>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신설 2018.04.10>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신설 2018.04.10>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신설 2018.04.10>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신설 2018.04.10>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신설 2018.04.10>
9. 그 밖에 이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신설 2018.04.10>
④ 임직원은 퇴직한 임직원으로부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때에는 이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21, 개정 2017.08.16>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청탁이 적발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21, 개정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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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삭제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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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 (계약업무 공정성 저해행위 금지) ① 조사, 점검, 검사, 계약, 심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과 관련하여서는 부적절한 접촉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08.16, 2023.06.01>
② 임직원은 공사·구매·용역계약의 검사·감독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현지공장검사 또는 조사 목적 등으로 해외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에서 분리된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8.16>
[본조신설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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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임직원"이란 해당 업무의 계획수립 또는 업무처리에 참여하는 임직원과 이를 총괄·조정·관리하는 직무담당자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7.08.16, 2020.04.17, 2022.10.27>
③ 제1항에서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또는 업무와 관련된 정보로서 최초 검토단계에서부터 해당 계획 또는 업무가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기 전까지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08.16, 2020.04.17>
1. 철도시설 건설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실시계획, 사업계획 등의 사업관련 정보
3. 공사, 용역, 구매 등 각종 계약관련 정보
4. 철도시설의 건설에 따른 철도 역세권 및 연변 개발사업 관련 정보
5. 토지 등의 소유자 개인정보 및 감정평가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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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 (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금지) ① 임직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공단이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10.28][제목개정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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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삭제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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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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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질 등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07.31>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단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공단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자신이 소속된 부서의 업무를 다른 부서에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직무관련임직원 및 다른 부서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개정 2019.07.31>
6. 직무관련자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업무 지원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신설 2019.07.31>
[본조신설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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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9.28, 2017.08.16>
1.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개정 2016.09.28>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개정 2011.12.09, 2012.04.05, 2016.09.28>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등 <개정 2016.09.28>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개정 2016.09.28, 2022.10.27>
5.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개정 2016.09.28>
6.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개정 2016.09.28, 2022.10.27>
7. 상급자가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개정 2016.09.28, 2017.08.16>
8. 제27조의 외부강의·회의등에 관한 대가나 제28조의 경조사 관련 금품등 <신설 2016.09.28>
9. 그 밖에 사회통념 상 용인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칠 우려가 없거나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이사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신설 2016.09.28>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9.28, 2017.08.16, 2018.04.10>
1.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개정 2016.09.28, 2017.08.16, 2018.04.10>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선물 <개정 2016.09.28, 2017.08.16, 2018.04.10>
③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⑤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04.05, 2016.09.28, 2022.10.27>
④ 임직원은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04.10>
⑤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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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 금지)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이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 및 제공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주고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5, 2016.09.28, 2017.08.16>
[제목개정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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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① 임직원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2.04.05, 2013.07.17, 2016.09.28, 2018.04.10>
② 임직원은 공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09.28, 개정 2017.08.16>
1.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2016.09.28, 개정 2017.08.16>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선물 <신설 2016.09.28, 개정 2017.08.16, 2018.04.10>
[제목개정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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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독려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08.16, 2023.06.01>
② 임원 및 처장이상의 직원은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 동안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공사·용역·구매의 계약·검사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0.21>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하도급거래에 있는 자에게 신기술의 사용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0.21>
④ 제1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함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공단의 퇴직자 중 업체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명단(변경 시에도 제출해야 함)을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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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부당이득의 환수 등) 공단은 제8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하며,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단 임직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0.28]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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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삭제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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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미래 보장의 제한) 임직원은 재직 중에 직무관련자로부터 퇴직 후의 고용이나 취업의 알선, 거래계약의 체결 등과 같은 특별한 혜택을 보장하는 내용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5.12.2) <개정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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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청렴계약제의 준수) 제19조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공공사업 등의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 참여하는 업체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신설 2005.12.2) <개정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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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고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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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투명경영 노력) ① 공단은 경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감사인을 외부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외부 회계감사인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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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언론 및 일반인에게 경영정보를 성실하고 정직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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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지식재산권 보호) ① 임직원은 공단의 특허·영업비밀·상표·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때에는 사내 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2.08.07, 2017.08.16>
② 임직원은 공단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도용하거나 남용하여 공단에 대하여 법적·도덕적 영향을 끼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08.07>
[제목개정 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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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및 대가기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또는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기고 등(이하 "외부 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만일 그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5, 2015.10.21, 2016.09.28, 2017.08.16, 2020.04.17>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공문 등을 그 외부강의·회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직근 상급자의 승인을 받고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8.07, 2016.09.28, 2017.08.16, 2018.04.10, 2020.04.17>
③ 임직원의 직근 상급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회의 등이 직무에 지장을 주거나 직무상 유착발생·비밀 또는 정보 누출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임직원이 본부·실·원·지역본부장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이를 금지 할 수 있다. <신설 2012.08.07, 개정 2017.08.16, 2020.04.17>
④ 임직원이 월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인사규정 제53조에 따라 미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요청하거나 이사장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회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0.28, 개정 2015.10.21, 2017.08.16, 2020.04.17>
[제목개정 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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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21>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 대한 통지 <개정 2016.09.28, 2018.04.10>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같이 근무하였던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③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9.28, 2017.08.16>
1.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개정 2016.09.28, 2017.08.16, 2018.04.10>
2.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 <개정 2017.08.16, 2018.04.10>
3. 그 밖에 이사장 또는 공단 명의로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개정 2016.09.28, 2017.08.16,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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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의 금지)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취미·종교·자선활동 등 사적인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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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의 금지) 임직원은 사내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08.16>
1. 음란 사이트 접속·불건전한 채팅·도박·게임 등에 사용하는 행위
2. 그 밖에 업무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개정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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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골프 및 사행성 행위의 제한) ①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07.17>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직무관련공무원과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07.17, 개정 2018.04.10>
③ 제2항에 따라 신고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자 및 신고 내용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07.17>
④ 직무관련자 이외의 자와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8, 개정 2017.08.16>
[제목개정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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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공단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같은 관련된 사조직을 결성하여 파벌을 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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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4.10>
1.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개정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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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건전한 사생활) 임직원은 사치성 유흥업소 등의 출입을 삼가고 허례허식을 배격하여 근검절약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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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 (감독부서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부서(이하 이 조에서 "감독부서"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자신이 소속한 부서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부서(이하 이 조에서 "피감부서"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2. 감독부서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감독부서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부서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상임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상임감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사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이사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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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임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07.31]

제5장 임원등의 직무청렴계약[개정 2014.10.28][제목개정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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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목적) 임원 및 부장이상 직원의 청렴의무 및 의무 위반 시의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공단의 투명경영 및 윤리경영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7.17,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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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직무청렴계약의 적용대상) 이사장, 감사, 상임이사, 본부·실·원·단·지역본부장 및 부장이상 직원(이하 ‘임원등’ 이라 한다)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17, 2015.10.21, 2017.08.16,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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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직무청렴계약의 내용) ① 임원등은 최일선 경영의 책임자로서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관련 법령과 「윤리강령」 및 이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청렴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17, 2017.08.16, 2019.07.31, 2020.04.17>
② 임원등이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 사항으로서 임원등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07.17, 2018.04.10>
1.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2.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3.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5. 그 밖에 부패방지, 직무 청렴, 품위유지 등 관련 법령과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개정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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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직무청렴계약의 체결방법) ① 직무청렴계약은 임원등으로 선임 또는 승진발령 후 1개월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17, 2017.08.16, 2019.07.31>
② 이사장, 감사는 선임 비상임이사와 그 밖의 임원등은 이사장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02, 2013.07.17, 2014.10.28,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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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의무준수 기간) 직무청렴계약에서 정한 청렴의무의 준수기간은 임원등의 재직기간과 같다. <개정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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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① 임원등이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이 선고 또는 확정된 때에는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청렴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한 연도분 성과연봉(직원의 경우 경영평가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유예·지급취소·환수하거나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17.08.16>
② 제1항의 경우 형벌의 양형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제재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이사회 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08.16, 2020.04.17>
1. 금고 이상의 형벌 : 성과연봉(경영평가성과급) 전액 <개정 2017.08.16>
2. 금고 미만의 형벌 : 성과연봉(경영평가성과급)의 2분의1 <개정 2017.08.16>
③ 제재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은 임원의 경우「이사회운영규정」을, 직원의 경우「인사규정」징계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7.08.16>
④ 제재 관련 임원등은 이사회 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08.16>
⑤ 제재를 받은 임원등이 이사회 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의결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는 1회만 할 수 있다. <개정 2017.08.16>
⑥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성과급 환수대상, 시기 및 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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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 (의원면직 제한) 이사장, 감사를 제외한 임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8.16>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개정 2017.08.16>
2.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개정 2017.08.16>
3. 자체 및 상급 감사기관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때 <개정 2017.08.16>
[본조신설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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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3 (제재절차) ① 임원 및 직원의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이사회와 인사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다. <개정 2017.08.16>
② 이사장 및 감사에 대한 제재 요구권자는 선임 비상임이사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사장으로 한다. <개정 2017.08.16>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0>
[본조신설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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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4 (청렴의무 위반의 심의 및 의결)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에서 위반혐의 내용을 심의·의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08.16>
1. 공단 임원등으로 재직기간 동안 발생했는 지 <개정 2017.08.16>
2.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렴의무와 관련성이 있는 지 <개정 2017.08.16, 2020.04.17>
3.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지 <개정 2017.08.16>
[본조신설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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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5 (의견진술권) 제재절차의 대상이 된 임원등은 이사회 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08.16>
[본조신설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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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6 (제재사유의 시효) 제40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제재의 요구는 제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7.08.16>
[본조신설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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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손해배상의 청구) 임원등이 청렴의무 위반으로 공단에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성과연봉 및 경영성과급에 대한 제재와 별도로 발생된 손해에 대해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07.17, 2014.10.28, 2017.08.16, 2018.04.10>

제6장 위반행위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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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부서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행동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5, 2017.08.16, 2019.02.25>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 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5,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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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사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2.04.05>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8.04.10>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위원회를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2.04.05, 2016.09.28>
④ 제3항의 조사와 관련한 조사요청 및 조사기간 등은 「부패행위신고 및 범죄고발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7.08.16,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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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의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5, 2020.04.1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5, 2017.08.16>
③ 이 행동강령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할 경우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08.16, 2020.04.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거부 및 행동강령에 따른 상담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7.08.16,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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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 (협조자 보호 및 2차 피해방지 노력)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호대상 신고자의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진술·증언·그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감사·수사·조사에 조력한 협조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44조제1항에 따라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협조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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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징계 등) ① 감사는 이 행동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04.05, 2013.07.17, 2017.08.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단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4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2.04.05, 2013.07.17, 2015.10.21, 2020.04.17>
③ 이사장은 임직원의 부패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내·외부 적발을 구분하여 각각 사내 전산망 및 홈페이지에 현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21, 개정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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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이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등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07.17, 2016.09.28, 2017.08.16, 2018.04.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지역본부는 그 소속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5, 2016.09.28, 2017.08.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금품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8, 2017.08.16>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인도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처분한다. <개정 2013.07.17, 2016.09.28, 2017.08.16>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한다. <개정 2017.08.16>
3.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금품등은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한다. <개정 2016.09.28, 2017.08.16>
4.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금품등은 과태료 재판이나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금품등을 보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결정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세입 조치한다. <신설 2016.09.28, 개정 2017.08.16>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세입 조치하거나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한다. <신설 2016.09.28, 개정 2017.08.16>
④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등은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 후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고,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의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30일간 게시하여 외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2016.09.28, 2017.08.16>
[제목개정 2017.08.16]

제7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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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청렴교육) ① 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이 행동강령 등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담당 전담부서가 있을 경우 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04.05, 2017.08.16>
② 임직원은 제1항에 의한 연간청렴교육 계획에 따라 일정 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신입직원의 경우 신규 임용 시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31, 2020.04.17>
③ 제43조제3항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이 확인된 자 또는 청렴교육이 필요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청렴교육 전담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수결과를 감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8, 개정 2017.08.16, 2020.04.17>
1.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사이버청렴교육 <신설 2020.04.17>
2.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사이버청렴교육 <신설 2020.04.17>
3. 기타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강의, 시청각교육, 사이버청렴교육 <신설 2020.04.17>
④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02.25>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2.25>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등 부당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2.25>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신설 2019.02.25>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2.25>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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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행동강령책임자의 지정)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12.09, 2012.04.05, 2018.04.10, 2020.04.17>
1. 행동강령의 제정·개정 관련 업무 <신설 2011.12.09>
2. 행동강령 및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상담 <신설 2011.12.09>
3. 행동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신설 2011.12.09, 개정 2017.08.16>
4. 행동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조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2.09>
5. 그 밖에 특별히 지시 받은 사항 처리 <신설 2011.12.09, 개정 2018.04.10>
6. 제13조의2에 따른 퇴직자와 임직원과의 사적 접촉현황 공개 <신설 2015.10.21, 개정 2017.08.16, 2018.04.10>
② 본사의 각 본부(실,원) 및 지역본부는 윤리경영실천리더를 지정하여 강령의 교육, 상담 및 준수여부의 점검 등 윤리경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1.12.09>
③ 윤리경영실천리더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2.09, 2012.04.05, 2017.08.16>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9,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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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를 위하여 청렴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1. 청탁금지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8.16>
2. 청탁금지법 제7조,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의 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청탁금지법 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탁금지법 시행을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청렴옴부즈만위원 및 내부직원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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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준수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5>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취약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04.05, 2020.04.17>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5, 2017.08.16,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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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포상) 감사는 행동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포상을 실시하도록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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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행동강령의 운영) 이사장은 행동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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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윤리경영시스템 운영) ① 임직원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직원은 행동강령의 실행을 위하여 윤리경영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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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퇴직직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① 임원 및 2급 이상 직원은 공직자 윤리법 제17조의 취업제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1, 2016.09.28>
② 퇴직 당시 2급 이상 직원은 퇴직 후 1년 간 입찰현장을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09.28>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행동강령을 위반하게 하는 퇴직 임직원에 대하여는 5년 이내 공단 출입 금지, 소속 회사 등에 통보, 행위사실에 대한 공단 내부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16.09.28, 2017.08.16>
④ 퇴직예정인 부장 이상 직원은 퇴직 후 공단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퇴직 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서약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8, 2018.04.10>
[본조신설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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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 (퇴직자 재취업시 전관예우 등 심사) ① 퇴직 후 취업이 예정된 퇴직예정자의 경우 퇴직예정 1개월 전 감사실장에게 취업예정업체명, 취업경위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는 제외한다.
② 감사실장은 퇴직예정자가 해당 업체에 취업하는데 있어 이해관계 직무 회피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 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27]

부 칙

①(시행일) 이 강령은 200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규정은 이 강령 시행 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대여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4.11.16)

이 행동강령은 200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2.22)

이 행동강령은 200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5.29)

이 행동강령은 200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29)

이 행동강령은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2.23)

이 행동강령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5.14)

이 행동강령은 200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6.11)

이 행동강령은 2008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2.12)

①(시행일) 이 강령은 200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회의 등의 경우에도 이 강령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2011. 3. 7)

이 행동강령은 201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28)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11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2. 9)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11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04. 05)

이 행동강령은 2012년 0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8. 7)

제1조 (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2012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7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은 이 행동강령의 시행 후 행하는 강의·강연 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 5. 2)

이 행동강령은 2013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7. 17.)

이 행동강령은 2013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28.)

이 행동강령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0.21)

제1조 (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3조의2 제5항, 제27조 제1항 및 제48조 제1항 6호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3조의3 제2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09.28)

제1조 (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2016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8.16)

이 행동강령은 2017년 0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4.10)

이 행동강령은 2018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2.25)

이 행동강령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7.31)

이 행동강령은 201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4.17)

이 행동강령은 2020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부 칙 (2022.10.27)

이 행동강령은 202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01)

이 행동강령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서식

<별표1> (삭제 <2016.09.28>)
<별지1> (소명서)

<별지2> (삭제 <2023.06.01>)
<별지3> (외부강의 등 신고서)

<별지4>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별지5>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별지6> (금품 등 관리대장)

<별지7> (상담기록관리부)

<별지8>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

<별지9>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_처리 대장)

<별지10> (삭제 <2016.09.28>)
<별지11> (서약서)

<별지12> (삭제 <2023.06.01>)
<별지13>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별지14> (삭제 <2023.06.01>)
<별지15> (삭제 <2023.06.01>)
<별지16> (삭제 <2023.06.01>)
<별지17> (삭제 <2023.06.01>)
<별지18> (삭제 <2023.06.01>)
<별지19> (금품등 수수 신고서)

<별지20>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별지21> (금품등 인도확인서)

<별지22>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 확인서)

<별지23> (초과사례금 신고서)

<별지24> (감독부서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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