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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사업의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지침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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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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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사업의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지침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에서 추진하는 철도건설사업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단 소관사업과 관련한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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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공단 소관사업(법령에 따른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시행·변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개정 2020.06.25>
2. "갈등과제"란 선제적 갈등예방을 위해 다수민원, 언론, 국회, 지자체 및 노선결정, 설계, 시공 등에 따른 향후 잠재 갈등 요인을 파악. 검토한 후 사업부서에서 선정 한 과제를 말한다. <개정 2014.11.17, 2020.06.25>
3. "갈등발생"이란 갈등과제를 갈등과제심의위원회의 활동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갈등상생협력위원회로 상정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06.25>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단 소관사업을 수립·추진할 때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1.17, 2020.06.25>
5. 갈등관리업무와 관련한 담당자는 아래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11.17>
가. "사업부서의 장"이란 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자를 총칭하며 설계단계에서는 설계를 담당하는 부서, 시공단계에서는 현장의 시공을 담당하는 부서, 시공완료 후 운용단계에서는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14.11.17, 개정 2020.06.25>
나. "사업본부의 장"이란 사업담당부서의 장을 관장하는 본사 또는 지역본부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14.11.17, 개정 2020.06.25>
다. "주관본부의 장"이란 사업본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설계, 시공 및 시설관리를 주관하는 본사 내 본부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14.11.17, 개정 2020.06.25>
라. "갈등전담반의 장"이란 갈등 발생 시 갈등전담반의 구성·운영을 주관하는 주관본부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14.11.17, 개정 2020.06.25>
마. "갈등전담반의 팀장이란 갈등전담반의 장에 소속되어 갈등관리 업무를 전담·보좌하여 처리하는 수석처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14.11.17, 개정 2020.06.25>
바. "갈등과제심의위원회의 장"이란 갈등과제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갈등관리 담당 본부(실)의 수석처장을 말한다. <신설 2014.11.17, 개정 2018.09.21, 2020.06.25, 2023.05.15>
사. "갈등관리부서의 장"이란 공단의 갈등예방과제 및 갈등현황을 총괄하는 본부(실)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14.11.17, 개정 2018.09.21, 2020.06.25, 2023.05.15>
[제목개정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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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 이사장은 소관사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과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5>
1.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
2. 소관사업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다른 유사사업과 비교·형량
3. 소관사업 관련정보의 공개 및 공유
4. 소관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요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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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갈등영향분석) ① 이사장은 소관사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해당 소관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06.25>
1. 과거 사례에서 갈등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안
2. 갈등의 강도가 강하며 갈등으로 인한 영향이 범위가 넓고 지속기간이 긴 경우
3. 국책사업으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될 가능성이 큰 경우
4. 노선이 우수 생태계 구간을 근접 통과하는 경우 또는 도심을 통과하는 경우
5. 차량기지 건설사업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11조에 따른 갈등상생협력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2016.05.26, 2020.06.25>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이사장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을 실시하면서 이 지침이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09.21, 2020.06.25>
⑤ 사업부서의 장은 갈등과제에 대하여 갈등영향분석서에 준하는 갈등기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7, 개정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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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갈등진단) ① 사업부서에서는 다수인 민원 및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는 별표1에 따른 진단표를 활용하여 갈등진단을 시행하고 그 결과와 갈등기술서(별지 제1호 서식) 등을 갈등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출된 갈등진단결과는 제6조에 따른 갈등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갈등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갈등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20.06.25>
[본조신설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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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갈등과제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이사장은 소관사업의 선제적 갈등예방을 위한 갈등과제 발굴 및 심사를 위한 갈등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5>
[본조신설 2014.11.17][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6.05.26][제목개정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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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갈등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갈등과제심의위원회는 갈등관리 담당 본부(실)의 수석처장을 위원장으로, 갈등과제별 주관본부의 담당부장을 위원으로 하며, 갈등관리 담당 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16.05.26, 2017.04.27, 2018.09.21, 2020.06.25, 2023.05.15>
[본조신설 2014.11.17][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6.05.26][제목개정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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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갈등과제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선제적 갈등예방을 위한 다양한 갈등과제를 발굴하여 선정·관리
2. 갈등과제에 대한 갈등영향분석 내용 검토 및 심의
3. 선정된 갈등과제의 갈등상생협력위원회 상정여부 결정 <개정 2016.05.26>
[본조신설 2014.11.17][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6.05.26][제목개정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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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갈등과제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갈등과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05.26, 2020.06.25>
② 갈등과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갈등과제 발굴 및 심사를 위하여 반기별 갈등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갈등과제 주관본부의 요청으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06.25, 2023.05.15>
③ 위원장은 갈등과제의 사안이 중요하고, 자체활동만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갈등상생협력위원회 상정 여부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6.05.26>
[본조신설 2014.11.17][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6.05.26][제목개정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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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갈등과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사업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사업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6>
[본조신설 2014.11.17][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6.05.26][제목개정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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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갈등상생협력위원회 등의 설치) 이사장은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갈등전담반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생된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05.26, 2020.06.25>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4.11.17][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6.05.26][제목개정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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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민간위원과 갈등관리 담당 본부(실)의 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17, 2018.09.21, 2020.06.25, 2023.05.15>
② 이사장은 임·직원 및 민간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무원 및 공단 임·직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2020.06.25>
1.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을 것
2. 철도건설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것
3. 사회적인 신망이 높을 것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공단 임·직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부서의 처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4.11.17>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4.11.17][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6.05.26][제목개정 2016.05.26][제목개정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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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갈등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추진과 다양한 갈등해결 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 및 갈등관리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자문 및 심의
2. 정책결정 이전에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갈등영향분석 자문 및 심의
3. 갈등전담반의 요청에 의한 갈등의 조정, 해결방안 자문 및 심의
4. 국토교통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SOC·건설전문위원회) 상정여부 결정 <개정 2013.05.02>
5. 제4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6. 전문기관에 갈등영향분석 의뢰 필요성 자문 <신설 2014.11.17>
7. 갈등관리부서의 장의 요청에 의한 공단의 상생협력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조정 및 자문 <신설 2016.05.26>
② 위원회의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4.11.17][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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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2016.05.26>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일부터 10일 이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갈등의 조정, 해결방안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갈등에 대한 담당 임직원 및 이해당사자의 대표자를 위원회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이해당사자의 대표자가 참석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사안이 중요하고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중앙부처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교통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SOC·건설전문위원회)에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05.02>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4.11.17][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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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심의결과 반영) 사업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사업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6>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4.11.17][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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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갈등전담반 구성·운영) ① 갈등전담반은 갈등 발생 시 사업부서의 담당자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4.11.17, 2020.06.25>
② 사업본부의 장은 갈등 발생 시 갈등전담반의 장을 경유하여 이사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5>
③ <삭 제> <개정 2014.11.17>
④ <삭 제> <개정 2014.11.17>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4.11.17][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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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갈등전담반의 기능) ① 갈등전담반은 당해 갈등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 이해당사자 면담 및 조정, 이해관계대표자간 갈등조정회의 운영 등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② 갈등전담반은 당해 갈등에 대한 해결이 지연되거나 갈등전담반의 활동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갈등에 대한 원인, 경과 및 대책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갈등관리부서를 경유하여 갈등상생협력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받아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개정 2014.11.17, 2016.05.26>
③ 갈등전담반은 당해 갈등이 해소되거나 갈등상생협력위원회에서 별도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부여된 기능은 자동 소멸된다. <개정 2016.05.26>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4.11.17][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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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 활용) ① 위원장은 제1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2016.05.26>
② 이사장은 소관사업의 정책을 수립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5>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4.11.17][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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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시범사업장 운영) 갈등전담반의 장은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갈등사안에 대하여 갈등상생협력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범사업장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05.26>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4.11.17][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6.05.26]

조항 인쇄
제20조 (갈등조정 협의회) ① 이사장은 소관사업을 수립·추진할 때 발생한 갈등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6.25>
② 이사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5>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4.11.17][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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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제23조에 따른 의장 1인, 관계 사업기관 및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17, 2016.05.26>
② 관계 사업기관 및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4.11.17][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16.05.26]

조항 인쇄
제22조 (의장의 역할) 협의회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4.11.17][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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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의장의 선임) 협의회 의장은 당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4.11.17][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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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협의회의 기본규칙 등) ①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당사자가 정하는 기본규칙에 따른다.
② 협의회의 기본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목적
2. 당사자의 범위
3. 협의회 의장의 선정
4. 진행일정
5. 협의의 절차
6. 협의결과문의 작성
7.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③ 당사자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이 되는 대안을 창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4.11.17][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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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협의 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14.11.17][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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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협의절차의 공개) 이 지침에 의한 협의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14.11.17][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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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비밀유지) 협의회에 참석한 공단 임직원은 협의회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14.11.17][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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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갈등관리실태 점검·보고 등) ① 갈등관리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② 갈등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갈등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갈등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결과를 경영회의에 보고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14.11.17][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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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갈등의 체계적 관리 및 정보공유) ① 갈등관리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갈등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② 갈등관리부서의 장은 갈등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사업부서의 갈등관리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매뉴얼을 발간하는 등 갈등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14.11.17][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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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성과 보상) ① 갈등관리부서의 장은 갈등관리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사업부서의 갈등관리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관련부서에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② 주관본부의 장은 사업부서의 갈등관리 추진실적의 PM수행능력평가 기준 등 내부부서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14.11.17][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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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당 등) 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갈등전담반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며, 갈등전담반의 구성원 중 임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갈등전담반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기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② 위원회 및 협의회에 출석하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14.11.17][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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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내용
4. 갈등에 대한 조정내용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14.11.17][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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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관계기관의 협조) 갈등전담반, 위원회 및 협의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 사업본부의 장 및 주관본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참석요청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14.11.17][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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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세부지침)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14.11.17][종전 제33조에서 이동 2016.05.26]

부 칙

이 지침은 2007. 7.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8. 5.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6.11)

이 지침은 2008. 6.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7.13

이 지침은 2009. 07. 1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5.02

이 지침은 2013. 5.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1.17

이 지침은 2014. 11.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5.26

이 지침은 2016. 06. 0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4.27)

이 지침은 2017. 05.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9.21)

이 지침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6.25)

이 지침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부 칙 (2023.05.15)

이 지침은 202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서식

<별표1> (갈등선정 진단표 및 갈등등급)

<별지1> (갈등 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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