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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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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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준수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단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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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공단 임직원의 공정거래와 관련한 모든 업무활동에 적용된다.
② 이 지침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행위의 예방 및 시정에 관하여 공단 다른 내규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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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란 공단에 적용되는 경쟁법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경쟁법"이란 공정거래법, 약관법, 하도급법 등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규를 말한다.
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라 한다)이란 경쟁법 준수를 실현하기 위해 임직원에 대한 행동기준 및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율준수관리자"란 CP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5. "자율준수협의회"란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관해 심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자문기구를 말한다.
6. "임직원"이란 공단에 소속된 자로서 정규 및 비정규직, 계약직, 임시직을 불문하고 공단으로부터 위임 또는 관리, 감독을 받아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7. "모니터링"이란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보고서 등을 통해 법 위반행위가 없는지, CP가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점검·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8. "인센티브"란 CP를 모범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공단의 손해발생 예방 및 감소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임직원에 대하여 포상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제1절 자율준수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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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① 이사장은 CP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무업무 담당본부장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무업무 담당처장이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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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효과적인 CP 운영을 위해 자율준수협의회를 운영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자율준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제2절 자율준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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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율준수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권한과 책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준수협의회를 설치한다.
② 자율준수협의회 의장은 자율준수관리자가 하며, 간사는 법무업무 담당부장이 한다.
③ 간사는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등 실무업무를 담당한다.
④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원을 당연직으로 하여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가 내부 및 외부 관계자를 추가로 지정하여 선임할 수 있다.
1. 감사업무 담당부장
2. 감찰업무 담당부장
3. 인사업무 담당부장
4. 교육업무 담당부장
5. 계약업무 담당부장
⑤ 각 위원은 해당 부별로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며 자율준수협의회의 실질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자율준수협의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⑦ 자율준수협의회는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원칙적으로 대면으로 진행하되 긴급사항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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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율준수협의회 직무) ① 자율준수협의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P 운영을 위한 연간 계획이나 사안의 심의
2. 경쟁법 관련 내부규정 검토
3. 경쟁법 위반사항 검토 및 시정 권고
4. 경쟁법 위반자 감사실 통보 여부
5. 연간 CP 운영 추진성과 검토
6. 기타 자율준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심의
② 자율준수협의회 각 위원 및 간사는 CP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감사업무 담당부장
가. 경쟁법 관련 일상감사
나. 경쟁법 위반 임직원 징계 요구
2. 감찰업무 담당부장
가. 익명제보시스템(공익신고센터) 운영
나. 임직원 행동강령 등 정비
다. 경쟁법 위반 임직원 징계 요구
3. 인사업무 담당부장
가. 경쟁법 위반 임직원 징계
4. 교육업무 담당부장
가. CP 교육 실시
5. 계약업무 담당부장
가. 입찰공고문에 CP 내용 명시
나. 경쟁법 위반 임직원 인지 시 감사실 등 통보
다. 계약제도 제·개정 등 정비
6. 법무업무 담당부장
가. CP 운영 총괄
나. CP 운영계획 수립
다. CP 운영기준 정비
라. 활동에 대해 경쟁법 준수 관점 자문
마. CP 운영상황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행 및 보고
바. 연 1회 관련부서 대상으로 자율점검 사전 평가 체크리스트 지표 배포 및 사후 점검
사. 자율준수편람 배포
③ 제2항 각 호 이외의 사항 중 자율준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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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심의사항) ① 자율준수협의회는 제7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② 간사는 심의안건을 의안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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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소집 및 심의) ① 자율준수협의회는 제8조에서 정한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이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별지 제2호 서식)하여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회의개최 1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서에는 심의사항, 제안이유, 의안개요, 심의과제, 검토의견, 기타사항 등이 포함된 심의의안(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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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의결 및 보관) ① 자율준수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회의록(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한다.
1. 회의일시, 장소
2. 위원 명단
3. 의안, 회의내용 및 결과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은 의장 및 위원이 열람한 후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7항에 따라 긴급사항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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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회피) 제재조치 사안에 대하여 경쟁법 위반자와 직접 관련이 있을 경우 위원은 사안의 심의를 회피(별지 제5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3절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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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직원의 의무) ① 모든 임직원은 경쟁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쟁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자율준수협의회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협의하여야 한다.
③ 경쟁법 위반 또는 위반 소지를 인지한 직원은 신속하게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자율준수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CP의 운영
제1절 자율준수의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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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선언목적) 공단 이사장은 임직원이 경쟁법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자율준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준수의지를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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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선언방법) 이사장의 자율준수의지는 연 1회 대내외 행사, 회의 등에서 표명되어 공단 임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제2절 자율준수편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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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율준수편람) 자율준수협의회는 공단 임직원이 CP 내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제작한 매뉴얼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 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프로그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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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교육의 실시) 자율준수협의회는 계약담당 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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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교육의 내용) 교육내용은 업무 수행 시 경쟁법 관련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며, 경쟁법 제·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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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교육의 절차) 자율준수협의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교육을 진행한다.
1. 교육 계획수립 : 교육계획은 과정명, 목적, 일정, 시간, 대상자, 예상소요비용 등을 작성한다.
2. 교육대상자 통보 및 확정 :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교육실시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한다.
3. 교육 실시 : 관련 업계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사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비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강사료를 지급한다.
4. 교육결과 보고 : 교육자료, 출석점검표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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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모니터링 절차) 자율준수협의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1. 모니터링 계획의 수립 : 매년 초 모니터링팀을 구성하여 연간 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한다.
가. 모니터링팀 구성 : 모니터링팀은 원칙적으로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이 속한 부서의 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 업무에 관련된 전문가를 포함시켜 모니터링을 실시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모니터링 실시
가. CP 운영에 대한 점검표를 작성ㆍ활용하며 점검표상에 없는 것이라도 CP 이행의 확인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나. 모니터링 실시 결과, 법 위반 부서가 있을 경우 자율준수관리자는 법 위반사항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위한 조언을 할 수 있다.
3. 모니터링 결과 보고 : 자율준수협의회는 모니터링보고서,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 반영결과 등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절 익명제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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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익명제보시스템) ① 자율준수협의회는 공단 임직원이 경쟁법 위반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가능성을 발견할 경우 이를 직접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자율준수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제보된 내용에 대해 점검 및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제보자에게 제보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다.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보한 사실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제보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보한 사실을 근거로 제보자의 신원을 알려고 해서는 아니되며 알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6절 경쟁법 위반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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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제재의 원칙)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자율준수협의회를 소집하여 해당 직원에 대한 감사실 통보여부를 심의한다.
② 제1항의 심의결과 감사실 통보가 결정될 경우, 감사실은 해당 직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결과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인사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직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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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책임과 권한)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니터링보고서 검토 시 각 수검대상자의 경쟁법 위반행위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2. 경쟁법 준수여부 점검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인사규정시행세칙 제80조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자율준수협의회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법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결과를 확인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경쟁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현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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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집중교육 실시)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위반자를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절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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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포상 등) 자율준수관리자는 CP를 성실하게 준수하여 회사의 손해발생 예방 및 감소 등에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건의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시정을 이사장에 요구할 수 있다.
제8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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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제정·개정) 이 지침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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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CP 운영 결과보고)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연 1회 이상 확인하여 이사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1. CP 지침 제·개정 여부
2. 이사장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실적
3.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자율준수협의회 운영실적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5. 자율준수교육 운영실적
6. 익명제보시스템 등 내부감시체계 운영실적
7. 경쟁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사항
② 제1항 각 호 이외에 자율준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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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CP 운영성과 평가)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운영성과 평가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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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경쟁당국과의 관계) 자율준수관리자와 자율준수협의회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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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23.05.11)
이 지침은 202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서식
<별지1> (의안대장)
<별지2> (소집통보서)
<별지3> (심의의안)
<별지4> (회의록)
<별지5> (회피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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