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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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철도공단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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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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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운영원칙) 이사회는 공단의 중요사항이 공단전체의 입장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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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부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비상임이사는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이하 "노동이사"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29>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이사회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으로 한다. <신설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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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의장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07.04.17>
②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 제15조 제2항 내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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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7.04.17>
② 이사회는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03.30>
③ 이사회 의장은 원칙적으로 회의개최 7일전(차년도 예산안인 경우에는 15일전)까지 이사회소집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이사회 구성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04.17, 개정 2012.04.26, 2023.03.30>
1. 다른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공단에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3. 국가 또는 국민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소집통지가 곤란한 경우
5. 기타 의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이사회소집통지서에는 상정될 의안(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며, 의안내용에는 의결주문,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7.04.17, 개정 2012.04.26, 2023.03.30>
⑤ 제3항에 따른 소집통지는 전자메일 또는 이사회 정보시스템에 게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3.03.30>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 회의소집 요구이사는 부의사항, 회의 목적 등을 명시한 회의소집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를 간사를 통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04.17, 개정 2012.04.26>
[제목개정 2007.04.17][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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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부의사항) ① 이사회는 정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04.17>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신설 2007.04.17>
2.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신설 2007.04.17>
3. 결산 <신설 2007.04.17>
4. 사업계획 및 그 변경 <신설 2007.04.17>
5. 사업의 위·수탁 <신설 2007.04.17>
6. 정관의 변경 <신설 2007.04.17>
7. 차입금 및 물자도입과 그 상환계획 <신설 2007.04.17>
8. 철도시설채권의 발행 및 그 상환계획 <신설 2007.04.17>
9. 출자 및 출연 <신설 2007.04.17>
10. 지사 및 분사무소의 설치 <신설 2007.04.17>
11.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신설 2007.04.17>
12. 이사장 경영계약안 <신설 2007.04.17>
13. 다음 각 목의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 다만, 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명칭 및 인용조항 변경 등 단순한 자구수정 사항 등은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07.04.17, 개정 2010.09.30>
가. 직제규정 <신설 2010.09.30>
나. 인사규정 <신설 2010.09.30>
다. 보수규정 <신설 2010.09.30>
라. 복지후생규정 <신설 2010.09.30>
마. 이사회 운영규정 <신설 2010.09.30>
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신설 2010.09.30>
사. 취업규칙 <신설 2010.09.30>
아. 감사규정 <신설 2010.09.30, 개정 2017.08.24>
자. 철도시설점용허가업무처리규정 <신설 2010.09.30>
차. 회계규정 <신설 2010.09.30>
카. 철도자산 개발 및 운영규정 <신설 2010.09.30>
타. 계약직 채용 및 운영규정 <신설 2010.09.30>
14. 임원의 보수 <신설 2007.04.17>
15.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 <신설 2007.04.17>
16. 잉여금의 처분 <신설 2007.04.17>
17. 기타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07.04.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부의사항 중 이사회의 의결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 여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04.17>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17>
1. 국정감사·외부회계감사·감사원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계획 및 실적 <신설 2007.04.17>
2.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 <신설 2007.04.17>
3. 제1항 제13호 이외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사항 <신설 2007.04.17, 개정 2010.09.30>
4.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가 요구하는 사항 <신설 2010.09.30>
[제목개정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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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2007.04.17>
②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07.04.17>
③ 이사회는 의결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수정 또는 조건을 붙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회차내 의결이 어려울 경우 차기 이사회에서 추가 심의할 수 있도록 유보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7.04.17>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04.17>
[제목개정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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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의사진행의 변경) 의장은 의사진행 중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제6조제3항 단서의 사유로 통보된 이사회 안건의 의안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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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 의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7.04.17, 2023.03.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서면결의서(별지 제4호 서식)에 서면결의의 사유를 명시하고 의안을 첨부하여 이사회 구성원에게 배부한다. <개정 2007.04.17>
③ 이사회 구성원은 서면결의서에 찬·반의사를 서명으로 표시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04.17>
④ 서면결의의 경우 제6조제3항의 소집통지는 생략한다. <신설 2023.03.30>
[제목개정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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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의안제출) ① 이사회에 상정할 의안은 이를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 다. <개정 2007.04.17>
② 의결사항은 이사장·부이사장·이사(비상임이사 포함,"이하같다")가 제출한다. <신설 2007.04.17>
③ 보고사항은 이사장·부이사장·이사 및 감사와 각 본부장·실장 및 지역본부장이 제출한다. <신설 2007.04.17>
④ 제출할 의안 중 특히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당해 의안에 명시할 수 있다. <신설 2007.04.17>
⑤ 의안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계되는 부서의 합의를 얻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정할 수 있다. <신설 2007.04.17>
⑥ 의안은 늦어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제출한다. 다만,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04.17, 개정 2012.04.26, 2023.03.30>
[제목개정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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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의안등록) 제출된 의안은 접수순서에 따라 이사회의안대장(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이사회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되,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을 구분하고 각 의안마다 연도별 의안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같은 소속에서 2개 이상의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의안번호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04.17, 2023.03.30>
[제목개정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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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의안설명) 상정된 의안에 대한 설명은 제10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의안제출자가 한다. 다만, 보충적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04.17>
[제목개정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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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참고인의 의견진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고인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04.17>
[제목개정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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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의결사항 등 통보) ① 간사는 각 안건별 심의결과를 이사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 이사회 구성원 전원 및 감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메일 또는 이사회 전용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대신 할 수 있다. <개정 2007.04.17>
② 간사는 이사회에서 제기한 정책제언 및 별도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소관부서장은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제안이사에게 보고한 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04.17>
[제목개정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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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감사의견)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개정 2007.04.17, 2008.05.22>
[제목개정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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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해임 및 감사요청)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사장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04.17, 2008.05.22, 2013.05.02>
② 비상임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요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이 연서하여 공단의 운영과 관련한 특정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17>
[제목개정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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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 (이사장 경영계약안) 이사회는 이사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영계약안을 작성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경영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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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대리출석)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 대리로 출석할 사람을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으며, 대리출석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대리출석자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04.17>
[제목개정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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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의사록 작성, 비치) ① 간사는 이사회의 안건, 회의경과, 그 결과, 반대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한 의사록(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한다. <개정 2007.04.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록에는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17>
[제목개정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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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비상임이사 자료요구) 비상임이사는 이사장에게 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17>
[제목개정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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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선임 비상임이사) ① 공단에 선임비상임이사 1인을 둔다.
②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단, 노동이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2.09.29>
③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 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 <개정 2013.05.02>
④ 이사장은 선임비상임이사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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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원회 설치) ① 이사장은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두며,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03.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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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관계서류의 보존) 상정의안·의사록·서면결의서 기타 중요한 관계서류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04.17]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2. 30)
이 규정은 200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 17)
이 규정은 2007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 22)
이 규정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9.30)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 26)
이 규정은 2012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5. 2)
이 규정은 2013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8.24)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부 칙 (2022.09.29)
이 규정은 2022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3.30)
이 규정은 202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5항과 제11조 중 이사회 정보시스템의 활용은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서식
<별지1> (이사회소집통지서)
<별지2> (이 사 회 의 안)
<별지3> (이사회 소집 요구서)
<별지4> (이사회서면결의서)
<별지5> (이사회 의안대장)
<별지6> (감사 요청서)
<별지7> (정기/임시 이사회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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