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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험관리지침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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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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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험관리지침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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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공단법 제7조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환위험 등 금융위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7.11,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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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공단의 금융위험 관리는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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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지침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경우에는 금융시장에서의 일반적인 정의와 해석에 따른다. <개정 2017.07.11>
1. "환위험"이란 환율변동에 의해 외화부채 또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변동되는 위험을 말한다. <개정 2017.07.11>
2. "금리위험"이란 금리변동에 따라 이자금액이 변동되는 위험을 말한다. <개정 2017.07.11>
3. "유동성위험"이란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자금수급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불이행 위험을 말한다. <개정 2017.07.11>
4. "신용위험"이란 거래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개정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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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금융위험 관리목표와 원칙) ① 금융위험의 관리는 재무건전성과 경영안정성 유지를 목표로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위험, 금리위험, 유동성위험 및 신용위험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파생금융상품 거래는 실물거래에 한정하며, 단기적 매매목적의 거래는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1>

제2장 금융위험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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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금융위험관리위원회) ① 공단은 금융위험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금융위험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환위험 등 금융위험 관리계획
2. 환위험에 대한 헷지비율 설정
3. 금융위험관리자의 금융위험 관리에 대한 평가
4. 외환거래의 적법성
5. 파생금융상품의 거래규모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와 연간 국내외의 채권 발행계획 등 자금운용계획 <개정 2017.07.11>
6.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개정 2017.07.11, 2023.03.30>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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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17.07.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7.11>
1. 감사실장 <개정 2017.07.11>
2. 자금담당 본부장, 자금담당 처장 <개정 2017.07.11, 2023.03.30>
3. 이사장이 위촉하는 경제·경영·금융관련 분야 학위 소지자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거나 그 밖의 학위 소지자로 10년 이상의 경제·경영·금융 등 관련 분야 경험을 보유한 외부전문가 5인 이상 <개정 2017.07.11>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 부재시에는 자금담당 본부장, 자금담당 처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07.11, 2023.03.30>
⑤ 이사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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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원회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자금담당 본부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07.11, 2023.03.30>
② 위원회는 반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위원장 또는 자금담당 본부장이 따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7.07.11, 2023.03.30>
③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을 첨부한 소집통지서를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07.11>
④ 위원회는 방침을 결정하거나 이사회 의결 등 최종 의사결정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최종 의사결정 이전에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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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07.11>
② 회의에 올리는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외부위원은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7.11>
③ 위원회는 의결이 필요한 의안에 대하여 수정 또는 조건을 붙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7.07.11>
④ 위원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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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서면결의) ① 안건이 긴급 또는 경미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결의(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07.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의된 사항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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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결과보고) 간사는 제7조제4항과 관련한 위원회 심의결과를 방침결재권자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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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간사) ① 간사는 금융위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회회의록의 기록·유지와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07.11>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개요, 부의안건 처리결과, 회의내용 등을 기록한 의사록(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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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는 위원 중 외부전문가와 위원회 요구로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담당 본부장은 별도의 지급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1, 2023.03.30>

제3장 금융위험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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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금융위험관리자) ① 금융위험관리자(이하 "위험관리자"라 한다)는 직제규정에 따라 자금담당 부서의 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07.11>
1. 외환 및 파생금융상품 거래 관련업무
2. 환위험의 측정, 분석 및 보고
3. 환위험 등 금융위험 관리계획 수립
4.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개정 2017.07.11, 2023.03.30>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임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신설 2023.03.30>
② 위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환위험의 규모 및 관리현황을 반기별로 이사장과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고, 해당 반기에 환위험 관련 거래가 없었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03.30>
1. 외환 및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실적 및 계획
2. 환위험 노출규모와 헷지계획
3. 민감도 분석을 통한 환차손익의 예측
4. 모의실험을 통한 헷지의 적정성 평가
③ 위험관리자는 외환거래와 동시에 전체 환위험에 대하여 헷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외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헷지규모, 시기 등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정한 재량범위내에서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다. <개정 2017.07.11>

제4장 금융위험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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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환위험 관리) ①위험관리자는 환위험노출금액, 헷지대상금액의 비율, 방법 및 시기 등 환위험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아 시행한다.
②위험관리자는 환위험을 헷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③위험관리자는 외부적 환위험관리 방법에 의해 환위험 헷지를 수행하던 중 기성고 지급시기나 금액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반대거래를 하여 정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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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금리위험 관리) 위험관리자는 금리변동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리스왑을 위한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다만,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단순한 구조의 금리스왑에 해당하는 파생금융상품은 거래 실시 후 사후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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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유동성위험 관리) ① 위험관리자는 채권발행 등으로 장기차입금을 조달할 경우 특정연도에 상환이 집중되지 않도록 유동성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1>
② 위험관리자는 일시적인 부족자금 발생 시를 대비해 단기차입 자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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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신용위험 관리) ① 위험관리자는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할 경우 거래상대기관의 신용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파생금융상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거래하여야 한다.
1. 해외신용등급이 A등급(S&P : A, Moody`s : A2) 이상인 외국은행
2. 국내신용등급이 AAA인 국내은행
3. 금융감독원 규정에 의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300% 이상인 국내 증권회사
②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할 수 있다. <개정 2017.07.11>

제5장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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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고 및 사후평가) ① 위원회는 사후적으로 발생한 환차손익 등 보다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지침의 준수여부를 중심으로 반기마다 위험관리자의 금융위험관리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1, 2023.03.30>
② 자금담당 본부장은 환위험관리에 대한 평가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30>
③ 위험관리자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금융위험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1, 2023.03.30>
④ 이사장은 금융위험 관리활동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험관리에 수반하는 비용 또는 사후적으로 발생한 헷지거래의 손익을 기준으로 위험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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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대외기관 보고) 표준지침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환위험의 규모와 헷지거래 실적을 반기마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1>
1. 월별ㆍ분기별 외환거래내역과 환위험 현황
2. 환위험 관리에 관한 위원회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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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전협의) 각 부서의 장은 미화 200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외환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위험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2009.07.09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환위험관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규정의 개정) 투자및자금업무심의위원회운영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사업이외의 투자사업중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사업계획
2. 해외투자 및 외자유치 규모가 원화 100억원, 외화 1천만불 이상 사업계획
3. 파생금융상품의 거래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경우와 연간 국내외의 채권 발행계획 등 자금 운용계획
② 금융위험관리지침에 의해 "금융위험관리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사항은 금융위험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제10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2017.07.11)

이 규정은 2017년 0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부 칙 (2023.03.30)

이 규정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서식

<별지1> (금융위험관리위원회 서면결의서)

<별지2> (제 회 금융위험관리위원회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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