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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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심의회 운영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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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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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청원업무 주관부서 및 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고객가치부로 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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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청원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공단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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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관부서 소속 본부장으로 한다.
③ 내부위원은 위원장과 소관업무 시행부서의 장 또는 심의주관부서의 장으로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공단 관련 업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하여야 하며,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주관부서 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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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원 임기)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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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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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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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 해촉) 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6. 제13조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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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소관업무 시행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 시행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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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심의회는 회의장소에 출석하여 운영(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하며, 이 경우 동일한 회의장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③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의회 종료 후 심의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소관업무 시행부서에 통보하고, 소관업무 시행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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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소관업무 시행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관업무 시행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소관업무 시행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소관업무 시행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시행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소관업무 시행부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소관업무 시행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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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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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당) 심의회를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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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운영세칙)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의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23.03.27)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서식
<별지1>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별지2>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별지3>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4> (출석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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