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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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규정시행세칙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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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국가철도공단 회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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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총계정원장설치부서) ① 규정 제6조 제1항의 총계정원장 설치부서는 결산 담당부서에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장 및 보조부는 전산처리조직에 의한 총계정원장 파일 및 보조 파일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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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회계담당) 규정 제8조 제1항의 회계담당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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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회계관계직원의 범위) 규정 제12조 제2항의 "회계관계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3조에 규정한 회계담당 및 그 보조자
2. 급여, 세무, 계약 등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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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① 규정 제12조에 정한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에서 부담한다.
② 재정보증 설정기한은 설정 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매 5년이 경과할 때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6.02.24>
③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당해 회계담당의 업무내용, 성질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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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재무제표 및 기타명세서의 서식) 규정 제16조 제4항에 의한 재무제표 및 기타명세서의 서식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준한다. <개정 2008.05.22, 2011.10.20,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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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단수계산) 수입 또는 지출(조세포함)에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이와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02.24,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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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전산 입·출력 및 서식관리) 결산 담당부서의 장, 물품관리담당 및 재산총괄담당은 그 소관에 속하는 전산 입·출력자료 및 서식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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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물품회계 처리절차 및 물품화일의 유지) ① 물품관리담당은 물품의 수입 및 출납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화일에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재고자산 전산파일
2. 물품관련 전산파일
3. 기타 보조파일
② 물품관리담당은 매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일을 마감하고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물품조달실적현황보고서
2. 발생수입품현황보고서
3. 관리전환물품수불상황보고서
4. 물품사용실적현황보고서
5. 물품매각실적현황보고서
6. 재고수불현황보고서
7. 재고현황보고서
8. 물품수불월보
③ 물품관리담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이를 검증한 후 결산담당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장 회 계 장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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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장표의 제정) 공단이 비치하여야 할 회계장표는 다음과 같다.
1. 수입결의서
2. 수입금징수부
3. 지급요구서
4. 지출원인행위부
5. 영수증
6. (삭제) <개정 2016.12.22>
7. 총계정원장
8. 보조원장
9. 전표
10. 일계표
11. (삭제) <개정 2006.02.24, 2016.12.22>
12. 기타 필요한 회계장부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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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표의 정정) 전산에 의한 전표에 기재사항 오기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전표를 역분개하고 오기사항을 정정한 전표를 신규 생성하여야 한다. 단, 문서번호 및 적요사항과 같은 미미한 오기는 해당 전표에 직접 수정한다. <개정 2006.02.24,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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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장부의 기재요령) ① 총계정원장은 전표에 의하여 계정과목별로 전기한다.
② 보조부는 전표에 의하여 거래별로 기장한다. 이 경우 계좌적용 및 금액은 전표와 일치하여야 하고, 외화일 경우에는 외화표시금액을 병기하여야 한다.
③ 삭제 <개정 2016.12.22>
④ 삭제 <개정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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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장부의 마감) ① 회계장부의 마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금출납장은 금일계와 누계를 표시하여 매일 마감한다. 월말인 경우에는 금일계, 금월계, 누계를 표시한다. <개정 2016.12.22>
2. 총계정원장, 보조부, 기타 명세장은 매월말에 금월계와 누계를 표시하여 마감한다.
3. 삭제 <개정 2016.12.22>
4. 회계장부는 매 회계연도별로 결산 확정시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부의 성질상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② 전산에 의하여 장부를 관리할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을 해당 월의 전산 마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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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장부의 이월) 회계연도말에 재무상태표계정의 잔액은 다음 연도 1월 1일로 신장부에 이기하되 미결산계정에 관하여는 그 명세표를 작성하여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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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장부의 검열) 회계처리담당책임자는 매월 총계정원장, 각 계정원장 및 명세서 등을 대조하여 기장의 오류 유무를 검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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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증빙서 작성 및 정리) ① 영수증서에는 금액, 일자, 영수자의 주소·성명 및 날인 등이 명료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영수증서의 인감은 계약당시에 등록한 인감 또는 사용인감과 청구서의 인감이 동일하여야 한다.
② 외국어로 기재된 증거서류 중 지출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사항(계약서·견적서·계약조건 등)은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수입·지출 증빙서는 수입·지출의 결의부서에서 편철·보관한다. <개정 2006.02.24>
④ 전산에 의하여 장부를 관리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를 해당 전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2>
제3장 금 전 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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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출납업무) ①금전의 출납은 현금출납담당이 취급한다.
②현금출납담당은 항상 엄정한 주의로써 출납의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③금전출납의 장소에는 일정한 구획을 정하여 특히 지정된 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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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출납마감 시간) 현금출납의 마감시간은 은행마감시간 30분전으로 하고 일반거래의 마감 시간은 업무종료시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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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관책임 등) ①금전 및 수표장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현금출납담당은 그 안전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현금출납담당은 미발행수표의 관리를 위하여 수표의 인수, 매일 발행상황 및 미발행수표 현황을 수표수불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금전의 출납 및 보관과 수표첩의 보관은 그 현금출납담당 및 그 보조자가 직접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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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금전의 과부족처리) ① 규정 제32조 3항에 의거 가수금으로 처리된 후 3월이 경과한 금전은 수입담당(지역본부의 경우 분임수입담당을 말한다. 제3장에서 이하 같다)이 취급한다.
② 수입담당은 규정 제32조 제4항 내지 제5항에 의거 각 분기 말에 발생한지 3월이 경과한 가수금 중 발생 건별 금액의 규모가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본부장 전결로서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③ 제2항에 의해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 금전에 대해 세부내역이 밝혀질 시 수입담당과 그 보조자는 이를 조정하는 회계처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2항에서 정한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④ 삭제 <개정 2016.12.22>
[본조신설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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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징수요구) ① 각 본부·실·원 및 지역본부 수입발생 부서의 장(사무소의 경우 사무소의 장을 말한다. 이하 "수입발생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수입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수입상세내역을 포함한 징수요구서(수입처리요청서) 및 관련 서류를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하여 수입담당에게 징수요구(수입처리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22, 2016.12.22, 2020.03.09>
② 수입발생부서의 장은 징수요구를 할 때마다 징수요구사항을 징수요구정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입발생부서의 장은 신규 사업 등이 발생시 세무주관부서를 통하여 세무자문을 받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징수를 요청하며,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14.07.22, 개정 2016.12.22, 2020.03.09>
④ (삭제) <신설 2014.07.22, 개정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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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징수결정) ① 징수요구(수입처리요청)를 받은 수입담당은 그 징수요구서(수입처리요청서)와 관계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수입과목별로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09>
② 수입담당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한 때에는 징수부에 수입과목별로, 미수금명세부에 주요납부자별로 각각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수입결의서에 의하여 수입과목별로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1. 수입의 근거
2. 납부자의 주소·성명
3. 납입금액과 그 산출근거
4. 납입기한과 납입장소
5. 소속년도
6.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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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징수부) 수입담당은 징수부를 비치하고 징수결정년월일, 징수결정액, 수입년월일,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수입과목별로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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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납입고지) ①수입담당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한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납부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결정과 동시에 현금을 수납할 경우에는 징수전표를 발행하여 현금출납담당으로 하여금 수납하게 한다.
②수입담당이 납입의 고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1. 납입하여야 할 근거
2. 납입할 금액
3. 납부자의 주소·성명
4. 납입기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수입담당은 납부자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입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 발생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수입 발생부서의 장은 주소의 보정 등 납입고지서의 송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수입담당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배달증명 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입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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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납입고지의 예외) ① 수입담당이 수입금을 지급금과 대체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대체전표를 발행하여 지출담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36조 단서에 의하여 납입고지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결의서에 즉납으로 표시하여 수입결의서 일부 기재란을 생략할 수 있으며, 징수결정 전에 수입금을 받은 때에는 사후에 징수결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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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과오납의 정리) 징수결정의 중복, 납입 후의 감면,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결정하고 또한 이의 납입이 있었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과오납된 사유 및 금액을 통지하여 이에 대한 환불의 청구를 하게 하거나 다른 수입금에 충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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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금전수납사무의 대행 및 회계처리) 규정 제29조에 의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금전의 수납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동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관계장부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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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출원인행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한 후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1. 지출의 근거
2. 예산과목
3. 회계년도 소속구분
4.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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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출원인행위 기준일) ①지출원인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날에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사·제조·구입·임대차·수리·가공·용역·고용·운송·보관·공고 기타 총액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날
2. 단가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발주한 날
3. 단가계약에 의하여 작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월분에 대하여 다음달 5일
4. 기타는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최종일은 매 회계년도마다 12월 3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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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출원인행위의 마감) 지출원인행위담당은 지출원인행위부 등기를 당해년도 12월 31일로 마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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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지급요구) 지출원인행위담당이 지출원인행위를 마친 것으로서 지급하여야 할 사실이 확정된 때에는 ERP시스템을 통해 지급요구서를 작성하고 이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지출담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채권·채무의 상계를 하여야 할 때에는 지급요구서에 거래상대방의 동의서와 상계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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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급요구서의 작성) 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지급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ERP시스템을 통하여 지출담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22, 2016.12.22>
1. 지출결의서
2. 계약서
3. 물품에 있어서는 납품서
4. 공사에 있어서는 준공조서 또는 부분준공조서
5. 청구서
6. 채권양도승인서
7.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지출증빙서류 <개정 2008.05.22>
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설 2008.05.22>
나. 세금계산서 <신설 2008.05.22>
다. 계산서 <신설 2008.05.22>
라. 현금영수증 <신설 2008.05.22>
마. 운임산출근거 <신설 2016.12.22>
바. 정산 증빙서류 <신설 2016.12.22>
8.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등 기타 필요한 서류 <신설 2008.05.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요구서는 당해연도 예산지출과목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③ 각종 행사계획 등 사전에 방침을 득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 시 방침에 따라 일괄 지불결의를 한 후 ERP시스템을 통하여 개별 채권자별로 지출담당에게 지급요청을 한다. <신설 2008.05.22>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요청의 경우 ERP시스템을 통한 결재는 부장 전결로한다. <신설 2008.05.22, 개정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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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지출) 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담당으로부터 지급요구서를 받은 지출담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1. 예산과목
2. 회계년도 소속구분
3. 정당한 채권자 여부
4. 지출액의 정확성
5. 지출의 근거
② 지출담당이 수표를 발행할 경우 수표용지·수표발행장부 기타 수표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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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전도금의 범위) 삭제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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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일상경비 지급의 제한) 규정 제44조의2에 따른 일상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22>
1. 사무소의 일상적 경비는 매 1개월분 범위의 금액을 예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서 지급하는 경비,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또는 지급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는 필요에 따라 3개월분 범위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02.24, 2008.05.22>
2. 수시로 지출하는 비용은 그 금액을 예정하여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22>
[제목개정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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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선급금의 지급범위) 선금급으로 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에 열거한 것에 한한다.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도서·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 임
5. 봉급지급일에 전출·출장 또는 휴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제급여
6.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연수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제급여
8. 위탁비·사례금
9.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단이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상에 있는 물건의 대금·보상금 또는 이전료와 이에 따른 부대비 및 위탁수수료
10.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와 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용역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11. 공단이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12. 기타 선금기준을 정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비
[제목개정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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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개산금의 지급범위) 개산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비 및 업무추진비 <개정 2008.05.22>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 범칙행위자에 대한 제보·체포 등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4. 공단의 복지관계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요양비
5. 기타 기준을 정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비
[제목개정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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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외자물품대 및 수수료의 정산과 회계처리 절차) ① 외자구매계약을 체결한 계약담당은 계약서 사본 1부를 물품관리담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외자물품의 선적통보를 받은 때에는 외자인수서를 작성하고 이를 물품관리담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자인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물자대에 당해 물품의 구입에 부대되는 제비용(이하 "수수료"라 한다)을 포함하여 물품대가를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출원인행위담당은 외자물품대 또는 수수료를 선금급할 때에는 선급금지급결의서 작성하여 지출담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22>
⑤ 물품관리담당은 외자물품대의 정산에 필요한 보조부를 비치하고 계약번호별로 구분하여 선금급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물품관리담당은 외자물품이 도착되었을 때에는 이를 수입하고 외자납품서의 내용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부에 계약번호별 및 납품서 단위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⑦ 물품관리담당은 외자납품서를 발행할 때마다 물자대에 대한 선급금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지출원인행위담당을 거쳐 지출담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22>
⑧ 지출원인행위담당은 수수료의 정산에 필요한 보조부를 비치하고 수수료를 선금급하였거나 외자납품서를 받은 때 등에는 그 내용을 계약번호별 및 납품서단위별로 구분하여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⑨ 지출원인행위담당은 선금급한 물자대 또는 수수료를 환수하고자 할 때에는 환수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담당 및 물품관리담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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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계좌입금에 의한 지출) 지출원인행위담당 또는 계약담당은 지출금을 입금시킬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또는 우편대체계좌를 지출결의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시 입금시킬 계좌를 명시할 수 없을 때에는 대금청구시에 이를 지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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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예금잔고조정) 지출담당은 매월말 예금원장과 잔고증명의 잔액을 일치시켜야 한다. <개정 2016.12.22>
제4장 자 금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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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자금관리) 자금관리에 관한 사무는 수입담당이 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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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자금운용) ①사업부서의 장은 년초에 연간 자금집행계획을 수입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입담당은 제1항의 자금집행계획에 의하여 자금의 합리적인 조달과 운용을 위한 년간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사업부서의 장은 매 월별 자금의 수납 및 집행실적을 수입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자금의 운용관리 중 발생하는 일시적 여유자금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5장 자 산 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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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자산의 세분류) 자산의 세분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05.22>
[제목개정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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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자산의 평가기준) ①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2.22>
② 교환·현물출자·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동종의 유형자산간의 교환시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③ 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의 종류에 상응한 원가배분의 원칙에 의하여 각 결산일에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22>
④ 제2항의 ‘공정가액’이라 함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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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유형자산의 평가) ①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자산의 공사원가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②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규정 제71조 제3항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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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무형자산의 평가) ①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② 무형자산은 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정액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각한다. <개정 2008.05.22, 2016.12.22>
③ 삭제 <개정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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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비유동자산의 관리·회계) 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관리 및 그 회계처리는 재산관리담당(분임재산관리담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한다. 다만, 건설중인자산용품의 관리 및 그 회계처리는 물품관리담당(분임물품관리담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한다. <개정 2008.05.22>
② 규정 제64조 제2항 및 제5항에 의한 투자자산과 기타비유동자산의 회계처리는 결산담당부서의 장이 관장한다. <개정 2008.05.22>
③ 간접비 배부기준 관리 및 배부는 관리회계 담당 부서의 장이 관장한다. <신설 2006.02.24>
[제목개정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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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물품인 유형자산의 관리?회계) ① 물품인 유형자산은 물품관리담당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8.05.22>
② 물품관리담당은 물품인 유형자산의 증감·이동이 있을 때에는 비유동자산 취득명세서·처분명세서 또는 이동명세서를 작성하고 이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재산총괄담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22>
③ 재산총괄담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담당으로부터 유형자산의 증감 또는 이동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회계처리를 하고 취득명세서, 처분명세서 또는 이동명세서 1부를 결산담당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22>
[제목개정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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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비유동자산의 취득) ① 비유동자산은 공사, 구입, 교환, 기부채납 등 기타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다. <개정 2008.05.22>
② 비유동자산을 취득한 부서의 장은 제49조에 의한 취득절차에 따라 취득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22>
③ 비유동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외화로 취득하는 비유동자산은 수입국의 화폐가액을 병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22>
④ 취득한 비유동자산중 신품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적절한 내용년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22>
[제목개정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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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비유동자산의 취득절차) ① 비유동자산을 공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08.05.22>
1. 공사가 완공되면 공사시행부서의 장은 비유동자산취득명세서(자산마스터)를 작성하고, 이에 준공조서(준공보고서를 포함한다), 권리보전서류(소유권), 재료사용명세서 및 간접비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ERP시스템을 통해 재산관리담당에게 자산취득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22, 2023.02.23>
2. 재산관리담당은 공사시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비유동자산취득명세서 및 관련 자료와 정산할 건설중인 자산내역(금액 등)을 대조 확인한 후 자산취득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공사시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8.05.22, 2023.02.23>
3. 재산관리담당의 승인 후, 공사시행부서의 장은 취득정산을 하고, 그 결과물을 첨부하여 재산총괄담당에게 취득보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8.05.22, 개정 2023.02.23>
② 비유동자산을 구입에 의하여 취득할 때에는 구입절차가 완료되어 비유동자산을 인도받은 날로 구입부서의 장은 비유동자산취득명세서(자산마스터)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ERP시스템을 통해 재산관리담당에게 자산취득승인을 받고, 승인 후 재산총괄담당에게 취득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22, 2023.02.23>
③ 비유동자산을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환결정 담당부서의 장은 비유동자산을 인수하는 날로 비유동자산취득명세서(자산마스터)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ERP시스템을 통해 재산관리담당에게 자산취득승인을 받고, 승인 후 재산총괄담당에게 취득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22, 2023.02.23>
④ 비유동자산을 기부채납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결정한 담당부서의 장은 기부채납원서 기부채납결의서·등기필증 등의 관계서류와 비유동자산취득명세서(자산마스터)를 작성하여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ERP시스템을 통해 재산관리담당에게 자산취득승인을 받고, 승인 후 재산총괄담당에게 취득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22, 2023.02.23>
⑤ 비유동자산을 기타 원인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8.05.22>
[제목개정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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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건설중인자산의 취득절차) ① 건설중인자산을 공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1. 삭 제 <개정 2008.05.22>
2. 삭 제 <개정 2008.05.22>
3. 삭 제 <개정 2008.05.22>
4. 삭 제 <개정 2008.05.22>
5. 삭 제 <개정 2008.05.22>
6. 삭 제 <개정 2008.05.22>
7. 삭 제 <개정 2008.05.22>
8. 삭 제 <개정 2008.05.22>
9. 건설중인 자산번호는 WP(Work Package)를 기준으로 ERP시스템에서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8.05.22>
10. 건설중인자산의 가액(사업비 및 관리비 등)은 결산담당부서에서 규정 제67조 제3항의 간접원가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신설 2008.05.22>
11. 지출원인행위담당은 공사부대경비를 개산급할 경우에는 이를 가불급으로 처리하고 정산결과 추급을 위한 지급요구서를 작성하거나 여입을 위한 여입요구서를 작성하여 관련 WP별 건설중인가액으로 대체처리 한다. <신설 2008.05.22>
12. 공사시행부서의 장은 공사가 준공(부분준공을 포함한다)되었을 때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신설 2008.05.22>
② 건설중인자산을 구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1. 토지, 건물 등의 매수에 있어서는 공사에 의하여 취득하는 절차를 준용한다.(단, 사업용지인 경우 매 회계연도 결산시 당해연도 취득 대상 용지를 일괄 취득한다.) <개정 2008.05.22>
2. 건설중인자산용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담당이 납품서 1부씩을 결산담당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담당은 건설중인자산을 교환 및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때에는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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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무형자산의 취득절차) 무형자산의 취득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유형자산의 취득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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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비유동자산의 이동) ① 재산총괄담당은 비유동자산을 재산관리담당간에 이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05.22>
② 자산을 이동한 경우에는 자산을 인도한 재산관리담당은 자산의 감소로, 자산을 인수한 재산관리담당은 자산의 증가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08.05.22>
[제목개정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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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비유동자산이동 회계처리) ① 비유동자산을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다. <개정 2008.05.22>
1. 비유동자산을 인도하는 재산관리담당은 비유동자산이동명세서 및 비유동자산수도서를 작성하여 인수 재산관리담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22>
2. 비유동자산이동명세서와 비유동자산수도서를 받은 인수 재산관리담당이 당해 비유동자산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비유동자산이동명세서 1부를 결산담당부서에 송부하고, 비유동자산수도서에 날인하여 이를 인도 재산관리담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22>
② 건설중인자산은 유형자산으로 취득한 후에 이동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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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비유동자산의 처분) ① 비유동자산의 처분은 철거, 망실, 훼손, 매각, 교환, 무상양여에 의한다. <개정 2008.05.22>
② 비유동자산을 철거, 망실, 훼손, 교환, 무상양여한 부서는 그 처분명세서를, 매각한 부서는 그 매각명세서를 작성하고 이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재산총괄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산총괄담당은 처분명세서 또는 매각명세서 1부를 결산담당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2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시기는 철거, 망실, 훼손에 있어서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 하고, 매각, 교환, 무상양여에 있어서는 그 자산을 인도한 날로 하여 장부가액에 의하여 회계처리한다.
[제목개정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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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비유동자산의 전산화일 관리) 고정자산의 관리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파일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고정자산전산파일
2. 건설중인자산파일
3. 기타 필요한 파일 및 그 보조파일
[제목개정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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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비유동자산총괄부) ① 재산총괄담당은 비유동자산총괄부를 비치하고, 비유동자산의 관리·통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유동자산총괄부는 제55조 규정에 의한 비유동자산전산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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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비유동자산의 식별번호) 재산총괄담당은 비유동자산의 취득명세서 또는 처분명세서 및 비유동자산대장에 다음 배열에 의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자산분류번호 : 4자리, 일련번호 : 5자리 <개정 2008.05.22>
[제목개정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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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비유동자산의 번호부) ① 재산총괄담당은 비유동자산번호부를 비치하고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식별번호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유동자산번호부는 제55조 규정에 의한 비유동자산전산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8.05.22>
③ 재산총괄담당은 비유동자산을 제각하였을 때에는 비유동자산번호부의 해당 비유동자산번호를 삭제하고 적요란에 제각의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22>
[제목개정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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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상각자산의 내용년수는 "별표 2"의 자산분류표와 같다. <개정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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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감가상각) 감가상각의 개시는 자산을 취득한 월(건설중인자산에서 편입한 것은 그 편입한 월)부터, 감가상각의 종료는 내용년수 최종 연월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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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감가상각누계액의 환입) 삭제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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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감가상각처리) 재산총괄담당은 비유동자산 단위별로 감가상각을 실시하고, 당해년도에 집행한 감가상각비를 비유동자산대장에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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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감가상각누계액 환입절차) 삭제 <2016.12.22>
제6장 부채 및 자본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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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부채의 평가기준)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부채의 가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채무액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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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결산담당부서의 장은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는 당해 외화자산을 회수하거나 당해 외화부채을 상환하는 날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다.
③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2>
④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8.05.22, 2016.12.22>
⑤ 제2항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외환차손 또는 외환차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⑥ 제3항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외환환산손실 또는 외화환산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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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장기부채의 관리) ①해외차입, 국내차입 기타 장기부채는 자금담당부서의 장이 관장한다.
②자금담당부서의 장은 장기부채관리부를 비치하고 부채의 발생 또는 부채를 상환할 때마다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되, 장기부채의 증감사항을 매월 말일로 마감·정리하여야 한다.
③자금담당부서의 장은 장기부채가 발생되는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이 사실을 제2항의 장기부채관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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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차관도입) 자금담당부서의 장은 차관선으로부터 차관금의 인출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차관인출내역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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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예산의 통제) ①규정 제95조에 의한 부문예산관리자는 예산집행시 규정 제101조 제2항에 규정된 부문별예산을 확인하되, 부문예산관리부에 배정예산 및 집행예산액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부문예산관리자가 편성된 예산내용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예산관리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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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예산의 배정) ①부문예산관리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한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변경요구서를 각각 예산관리자 및 자금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예산관리자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자금담당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장 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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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결산시행) ①규정 제113조에 정한 결산총괄책임자는 결산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제1항의 결산담당부서의 장은 매 연도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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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가결산) 규정 제112조제2항에 규정한 가결산은 월말결산 및 기말결산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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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월말결산 등) 제71조에 규정한 월말결산 및 기말결산시 작성하는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개정 2016.12.22>
2.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 <개정 2008.05.22, 2016.12.22>
3. 주요 계정명세서(기말·결산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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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총계정원장의 이월) 결산담당부서의 장은 연도말 결산이 완료된 때에는 총계정원장을 마감하여 이를 다음 연도 1월 1일자로 이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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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미결산계정의 정리) ① 결산담당부서의 장(지역본부 포함)은 매월말 결산시 미결산계정을 정리하여야 하며, 연말결산시에는 당해연도 결산지침에 따라 미결산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22>
②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미결산계정에 대하여는 해당 본부·실·원에서 이월사유, 정리예상시기 및 계획 등을 명시하여 결산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09>
부 칙 2004.02.26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처리된 회계업무는 이 세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09.01
이 세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5.06
이 세칙은 200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2.24
이 세칙은 2006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4.17
이 세칙은 2007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5.22
이 세칙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05.27
이 세칙은 201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0.20
이 세칙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2.28
이 세칙은 201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0.07
이 세칙은 2013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7.22
이 세칙은 201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02.24
이 세칙은 2015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2)
이 세칙은 201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3.09)
이 세칙은 202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부 칙 (2023.02.23)
이 세칙은 2023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서식
<별표1> (회 계 담 당)
<별표2> (자산분류표)
<별표3> (삭제 <2020.03.09>)
<별지1> (징수요구서(선로사용료))
<별지2> (징수요구서(수탁사업))
<별지3> (징수요구서(일반))
<별지4> (수입처리요청서)
<별지5> (세무자문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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