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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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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철도공단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요약한 글입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파일 전체가 필요하신 분은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pdf를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 제3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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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사전심사 대상공사)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이하 "사전심사 대상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개정 2020.07.02>
2. 시행령 제6장에서 정한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공사
3. 시행령 제8장에서 정한 기술제안입찰 공사
4.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제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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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심사세부기준 등의 서류 열람·교부) ① 계약담당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심사세부기준 및 기타 필요한 서류(이하 "심사세부기준 등의 서류"라 한다)을 사전심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 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하며, 사전심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세부기준 등의 서류의 열람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적어도 7일 이상 이어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세부기준 등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세부기준 등의 서류를 교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사세부기준 등의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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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전심사의 신청자격) ① 계약담당은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시행령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1.03.25>
1. 철도공사
2. 지하철공사
3. 교량(교량과 교량이외의 공사가 복합된 경우에는 교량공사 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건설공사
4. 터널(터널과 터널이외의 공사가 복합된 경우에는 터널공사 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건설공사
② (삭제) <개정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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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배점기준 등) ① 사전심사 대상공사에 대한 공사이행능력부문의 심사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단, 기획재정부 특례 미적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에 대해서는 특례 승인기간까지 "별표2의2"로 평가한다. <개정 2022.07.15>
② 계약담당은 해당 공사의 심사항목별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할 수 없거나 평가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부여한다.
③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④ 평점산정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⑤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분야별 평점이 가산점 등으로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적용하며, 신인도 항목을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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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심사세부기준 등) ① 계약담당은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세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 "별표2"의 규정에 따라 해당공사의 성질, 내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세부기준을 정하는 경우 공사의 성질, 내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2"의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의 20%범위 내에서 가감조정 하거나 분야별 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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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평가방법) ①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낙찰적격심사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공단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사전심사는 경영상태부문과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 한다.
③ 경영상태부문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평가하며, 가장 최근의 평가등급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고,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개정 2013.07.05, 2014.10.29>
④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및 신인도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분야별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공경험평가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이하 "동일공사"라 한다)실적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이하 "유사공사"라 한다)실적의 범위는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0.29>
나.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의 시공실적 제출 및 평가는 "별표3"에 의한다.
다. 최근 5년간 공사실적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거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실적자료(별지 제7호서식)로 평가하며, 자료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다. <개정 2014.10.29>
2. 기술능력평가
가.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등의 업체인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투자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관련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주2)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로 평가한다.
나.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⑴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의 규정 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공시된 실적에 의한다.
⑵심사기준일 현재 보호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활용실적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의 활용한 총 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⑶법인명의로 개발한 신기술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에 참여한 업체 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⑷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로부터 발급한 자료로 평가하며, 적용기준일은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⑸활용실적은 보호기간내에 있는 신기술의 활용한 총 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3.07.05, 2014.10.29, 2017.04.25, 2017.11.28, 2020.07.02>
다. 시공평가결과점수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⑴사전심사 신청 시 제출한 동일공사 또는 유사공사의 시공실적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시공평가결과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⑵건설기술진흥법령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대상공사로서 평가결과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70점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⑶사전심사 신청시 제출한 동일공사 또는 유사공사의 시공실적에 대하여 시공평가결과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3.07.05, 2014.10.29>
3. 신인도평가
가.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는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평균사고사망만인율 가중평균 대비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에 의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를 유보한 업체에 대하여는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07.02>
나. 협력관계 우수업체, 부실벌점 및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처분 등의 평가는 통보기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07.02>
다. ‘해당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평가는 신청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4.10.29>
라. 기획재정부 특례 미적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에 대해서는 특례 승인기간까지 신인도 중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 우수, 산업안전보건비 사용 위반, 산재발생보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정형벌 항목은 "안전관리능력"을 신설하여 평가한다. <신설 2022.07.15>
⑤ 복합공사에 대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1건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사전심사 대상공사가 2개 이상 복합된 경우에는 해당 사전심사 대상공사 각각에 대하여 평가한 후 해당공사 구성비율에 의하여 종합 평가한다. <개정 2014.10.29>
2. 1건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사전심사 대상공사의 하나의 종류가 복합된 경우에는 기준규모 및 금액은 합산하여 평가하되, 이 경우 공사의 난이도가 다를 경우 기본조건은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공사규모는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터널 및 교량공사의 경우에는 1건으로 발주된 공사에 포함된 단위교량 또는 단위터널이 "별표1"의 동일공사 실적 또는 유사공사실적 인정규모 이상인 공사의 시공실적만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0.07.02>
⑥ 계약담당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심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신청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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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전심사 신청을 한 경우 경영상태부문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각각 평가한다. 다만,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설계분야 구성원은 경영상태 평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12.30, 2014.10.29>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별로 각각 평가 한 후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성원이 있는 공동수급체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3. (삭제 2021.05.27.) <개정 2014.10.29, 2021.05.27>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전심사 신청을 하는 경우 공사이행능력부문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공경험 평가
가. 동일공사 또는 유사공사실적 평가는 해당공사의 평가기준 규모 또는 금액 대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동일공사 또는 유사공사실적에 시공비율(공동수급협정서상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규모 또는 금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4.10.29, 2023.02.06>
나.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금액에 시공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노반분야 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시공비율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2. 기술능력 평가
가.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보유인원 및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노반분야 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시공비율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한 업체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 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4.10.29, 2017.11.28>
나.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특수공법·특수기술 보유상황, 공사실적의 준공기간 경과에 따른 시공경험 축적정도 평가는 시공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합산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4.10.29>
다. 시공평가결과점수 평가는 시공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모든 동일공사 또는 유사공사 시공실적에 대한 해당 시공평가결과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한다.
라.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노반분야 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시공비율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한 업체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 1호 다목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8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구성원(지역업체 포함)도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처분 이상의 처벌 평가의 경우에는 시공비율을 적용 하지 아니하고 구성업체중 가장 중한 등급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9.06.11>
나.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부과 받거나 우리공단으로부터 전기공사 등의 시공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는 경우에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부실벌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3.07.05>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우리공단이 실시한 공사입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우리공단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담합 또는 금품·향응제공 등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4.10.29, 2019.06.11>
라.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 신인도 평가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노반분야 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시공비율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한 업체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 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3.07.05, 2013.12.30, 2014.10.29>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평가 시 "별표2"에서 정한 평점의 100분의 90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3.07.05, 2014.10.29, 2017.04.25, 2017.11.28, 2022.11.29>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입찰하는 경우 <개정 2014.10.29>
2.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중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소재한 자(이하 ‘지역업체’라 한다.)가 1인 이상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단,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지역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는 제외 <개정 2014.10.29, 2015.11.09, 2017.04.25, 2017.11.28>
3.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중「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1인 이상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4.10.29>
4. 중소기업은「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며,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중소기업으로 등록되어 중소기업 확인서 상의 유효기간 내에 심사기준일 포함된 자료로 평가한다. <신설 2014.10.29>
5. <삭제> <신설 2014.10.29, 개정 2015.11.0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하며, 해당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30, 2021.03.25>
1.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평가대상업종 이외의 업종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시공비율이 100분의 10미만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단, 추정가격 1,000억 원 이상인 입괄입찰, 대안입찰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계약인 경우 5미만
3. (삭제)
4. (삭제) <개정 2013.07.05, 2021.03.25>
5.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공동수급체에 시공실적을 보유하지 않은 지역업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29, 2017.04.25, 2017.11.28, 2022.11.29>
⑤ 삭제 <개정 2013.07.05>
⑥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가산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평점에 합산시공비율의 100분의 50을 가산 평가하며 가산평가비율은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광역철도사업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수탁사업의 경우에는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이어야 가산 평가한다. <개정 2013.07.05, 2013.12.30>
2. 해당공사 현장이 2개이상의 시·도에 겹치는 경우 가산평가 비율은 해당 각 지역에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역업체 공동 도급의 가산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중 해당 지역업체의 구성원 수가 2개 이상인 때에는 지역업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비율은 100분의10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입찰 및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일괄입찰, 대안입찰은 100분의 5)이상이어야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평가분야별로 평점을 산정한 후 최종분야별 평점에 가산하여 평가한다.
5. 해당공사가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의 경우 또는 해당 지역업체가 10인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가산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29>
6. 제1호의 규정은 제2호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7.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신설 2019.06.11, 개정 2019.09.27>
⑦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점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점을 산정한 후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점을 산정한다.
⑧ 공동이행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산정한다.
⑨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중소기업의 합산지분율이 10%이상인 경우 1점, 20%이상인 경우 2점을 제7항에 의해 산정된 시공경험 평점과 기술능력 평점에 각각 가산하여 평가하며,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제3항제3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05,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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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전심사의 신청) ① 계약담당은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심사 신청자가 신청서접수 마감일 까지 제출하여야 할 사전심사 신청서류는 "별표4"와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사전심사 신청마감일 이후에는 사전심사 신청서의 철회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⑤ 입찰공고시 계약담당은 사전심사 신청자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공단 전자조달시스템에 사전 등록한 후 시스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전자로 사전심사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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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일부서류의 제출생략) 동일 회계년도에 동종의 사전심사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이 반복되어 이미 평가받은 사전심사신청서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거나 마감일 이전에 공단 전자조달시스템에 사전 등록하여 심사자료로서 인정받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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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① 사전심사결과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적격요건과 공사이행능력부문에 대한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
가. 추정가격이 1,500억원 이상인 공사⑴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B-{단,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는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이하 이 항에서 "구성원"이라 한다)은 BB0} 이상 ⑵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A3-(단, 구성원은 B+) 이상 ⑶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단, 구성원은 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개정 2014.10.29>
나. 추정가격이 1,500억 미만 500억원 이상인 공사⑴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단, 구성원은 BB0) 이상 ⑵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 이상⑶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단, 구성원은 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개정 2014.10.29>
다. 추정가격이 500억원 미만인 공사⑴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단, 구성원은 B+) 이상 ⑵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0(단, 구성원은 B-) 이상⑶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단, 구성원은 B+)에 준하는 등급 이상 (궤도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적격요건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 있어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은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의 공사의 적격요건을 적용한다.) <개정 2014.10.29, 2020.07.02>
③ 공사이행능력부문의 적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시공경험평가 및 기술능력평가 분야에서 각각 배점한도의 100분의 70이상의 평점을 받아야 하며, 신인도 분야를 포함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시공경험평가 및 기술능력평가 분야에서 각각 배점한도의 100분의 60이상의 평점을 받아야 하며, 신인도 분야를 포함하여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④ 삭제 <신설 2013.07.05, 개정 2013.12.30>
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결격사유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외, 이하 이항에서 같음)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은 잔존구성원만으로 또는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재심사한 결과, 입찰참가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입찰이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13.07.05, 개정 2013.12.30, 2014.10.29,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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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심사결과의 통보) ①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적격 여부를 해당 신청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② 해당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적격자 명단은 게시판 또는 인터넷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시한다.
③ 사전심사 결과에 대하여 사전심사 신청자로부터 열람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에 한하여 제1항에 의한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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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재심사)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사 열람결과 심사자의 오류 및 중대한 착오 등으로 인하여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신청자는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일로부터 3일 이전에 재심사를 요구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사 신청자의 재심사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재심사 요구문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제12조의 규정은 재심사 결과의 통보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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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제외)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사전심사 신청서접수 마감일시 이후에 사전심사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3. 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다만, 사전심사 신청서접수 마감일로부터 1일이내에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신청 철회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 <개정 2013.07.05, 2013.12.30, 2017.04.25, 2017.11.28>
5.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입찰참가적격자 선정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다만 결격사유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 <개정 2013.12.30, 2015.11.09>
6. <삭제> <개정 2013.12.30, 2015.11.09>
7.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설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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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위조, 변조, 허위 등)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기 이전일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2. 입찰실시 이전일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박탈
② (삭제) <개정 2020.11.26>
③ (삭제) <개정 2020.11.26>
④ 공단 전자조달시스템에 사전 등록하여 전자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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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현장설명의 참가자격) 계약담당은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통보한 자에 한하여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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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계약의뢰시 첨부서류) 주관부서의 장은 계약부서의 장에게 사전심사 대상 공사의 계약을 의뢰할 때에는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이외에 공사 세부개요, 기타 참고서류 및 해당공사 사전심사의 평가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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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타사항) ① 심사항목중 시공경험, 기술능력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입찰 공고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부터 적용한다.
③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사전심사기준(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처-4352, 2009.04.27)은 폐지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부터 적용한다.
③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사전심사기준(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처-9433, 2009.09.24)은 폐지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2항 제3호 라목의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부터 적용한다.
③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사전심사기준(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처-4522, 2010.06.03)은 폐지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부터 적용한다.
③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사전심사기준(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처-9015, 2010.10.26)은 폐지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04월 0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부터 적용한다.
③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처-3473, 2011.4.26.)은 폐지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0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부터 적용한다.
③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처-3361, 2012.4.2.)은 폐지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부터 적용한다.
③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처-7221, 2013.7.5.)은 폐지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부터 적용한다.
③ 제8조제2항제3호 및 [별표 2]의 3. 신인도평가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감점 적용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처-14408, 2013.12.30.)은 폐지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 (신인도 평가 (19) 항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2] 3.신인도 평가의 마. 기타 (19) 항목 중 A. C. 항목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발생한 안전사고 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04.25)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05월 0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 (신인도 평가 (19)항목 에 관한 적용례) [별표2] 3. 신인도 평가의 마. 기타 (19)항목 중 E. F. 항목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사항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11.28)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 (신인도 평가 (21)항목 에 관한 적용례) [별표2] 3. 신인도 평가의 마. 기타 (21),(22),(23)항목 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06.11)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09.27)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한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인도평가 (19)항목 적용례) [별표2] 3. 신인도 평가의 (19)항목 C. D. E. 항목은 이 기준시행일 이후 서면경고 부과 사유 발생 분(안전사고 등)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1조(시행일) 이전에 발부된 서면경고 및 서면경고 부과 사유 발생 분은 개정 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0.07.02)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인도분야 평가방법에 대한 적용례) [별표2]3.다.(11)의 가중평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2.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부 칙 (2020.09.02)

이 기준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1.26)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03.25)

① 이 기준은 2021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05.27)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01.11)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06.02)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07.15)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한 경우부터 적용하되, 제5조 제1항 단서조항, 제7조 제4항 3. 라. 및 별표 2의2는 특례 승인기간까지 입찰공고 한 분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22.11.29)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02.06)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및 서식

<별표1>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의 범위)

<별표2> (공사이행능력부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2의2> (공사이행능력부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3> (시공실적 제출 및 평가방법)

<별표4> (제 출 서 류 목 록 표)

<별지1> (사 전 심 사 신 청 서)

<별지2> (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3> (업 체 현 황 조 서)

<별지4>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실적명세서)

<별지5>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별지6> (시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별지7>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 명세서)

<별지7의1> (시설공사 준공실적)

<별지8>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별지8의1>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별지9>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별지10> (취업제한 대상자 고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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