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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규정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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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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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규정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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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조직·정원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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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공단의 조직·정원 및 직무범위에 관하여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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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임원) 공단에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 상임이사 4인, 비상임이사 7인 및 감사 1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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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직원) ① 직원은 일반직, 기능직, 실무직, 별정직 및 전문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15.05.19, 2018.06.15>
② 일반직은 1급 내지 6급으로 구분하며, 1급·2급은 관리자군, 3급 내지 6급은 실무자군으로, 기능직은 1급 내지 6급으로, 별정직은 이사대우와 1급상당 내지 6급상당으로 각각 구분하되, 실무직과 전문직은 직급을 구분하지 않는다.<개정 2015.05.19, 2015.12.28,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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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상임고문) ① 공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명의 상임고문을 따로 둘 수 있다.
② 상임고문 위촉대상, 임기,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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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구) 공단의 기구는 본사와 본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부속기관, 지역별 현업업무 등을 담당하는 소속기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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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본사) ① 이사장 밑에 미래전략연구원, 비서실, 홍보실을 둔다.<개정 2015.05.19, 2018.03.16, 2019.05.21, 2021.03.29>
② 감사 밑에 감사실을 둔다.
③ 부이사장 밑에 기획조정실, 안전본부를 둔다.<신설 2019.05.21, 개정 2023.01.12>
④ 본사에는 경영본부, 시설본부, 건설본부, 시스템본부, 신성장사업본부를 둔다.<개정 2015.05.19, 2016.06.30, 2018.03.16, 2019.02.28, 2021.03.29, 2023.01.12>
⑤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본부 밑에 실·단 및 처를 둘 수 있다.<개정 2015.05.19, 2018.03.16,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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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소속기관 등) ① 이사장은 권역별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수도권본부, 영남본부, 호남본부, 충청본부, 강원본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를 둔다.
② 이사장은 본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속기관으로 시설장비사무소를 둔다.<개정 2019.02.28, 2019.12.27, 2021.03.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 및 부속기관의 밑에 처 또는 단을 둘 수 있다.<개정 2018.06.15,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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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하부조직) 이사장은 별표2의 2급 정원 범위 내에서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에 의한 본사의 하부조직으로 부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기관 및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으로 부와 PM을 둘 수 있다.<개정 2016.06.30, 2017.04.27,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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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시조직) ① 이사장은 한시적인 특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임시조직을 따로 둘 수 있다.
② 이사장은 필요시 기구의 명칭, 소관 등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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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구표) 공단의 조직은 6본부 2실 1원 5지역본부 51처(처급 실· 단·원·소 포함)로 하며, 기구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15.05.19, 2015.12.28, 2016.06.30, 2016.12.28, 2017.04.27, 2018.03.16, 2019.02.28, 2019.05.21, 2020.09.09, 2022.01.11,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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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원) ① 공단의 정원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정년 1년 전 도래자에 대하여는 별도정원으로 본다.<개정 2015.10.23>
② 기구별 정원은 별표2에 의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23>

제4장 직위 및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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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임원칙 등) ① 모든 직위에의 보직은 이 규정과 세칙에서 정하는 보직기준에 따른다.
② <삭 제><개정 2015.12.28>
③ 임직원의 보직기준은 별표2에 의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28>
④ 이사장은 별표2에 의한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내에서 동일직렬의 하위 직급을 임용할 수 있으며, 별정직 직위는 이를 일반직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⑤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 및 기타 법인·단체 등의 임직원(이하 “파견공무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소속기관에서의 직급·직렬·직무분야와 본인의 전공·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공단의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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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직급명칭) 일반직 직원은 보직기준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급에 따라 1급은 처장, 2급은 부장, 3급은 차장, 4급은 과장, 5급 내지 6급은 사원으로 명칭을 부여하고, 별정직 직원은 직급에 따라 1급상당은 처장, 2급상당은 부장, 3급상당은 차장, 4급상당은 과장, 5급 내지 6급 상당은 사원으로 명칭을 부여한다. 다만, 기능직 직원의 직급명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12.28, 2018.06.15,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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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대외직명) 이사장은 업무추진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임·직원(파견공무원 등 포함)에 대하여 따로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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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회계 및 업무에 관한 감사를 관장한다.
③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순서에 따라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05.19, 2019.05.21>
⑤ 경영본부장은 경영노무처, 인재개발처, 계약처, 재무법무처, 정보관리처 등 경영본부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5.05.19, 2016.06.30, 2018.03.16, 2020.09.09, 2021.03.29, 2023.01.12>
⑥ 시설본부장은 시설계획처, 시설개량처, 수송계획처, 철도시설안전합동혁신단 등 시설본부의 업무와 시설장비사무소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5.05.19, 2016.06.30, 2018.03.16, 2019.02.28, 2021.03.29, 2022.01.11, 2023.01.12>
⑦ 건설본부장은 건설계획처, 사업기획처, 고속일반철도처, 광역민자철도처, 기지건축처 및 설계실 등 건설본부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5.05.19, 2015.12.28, 2017.04.27, 2018.03.16, 2019.05.21, 2021.03.29, 2023.01.12>
⑧ 시스템본부장은 전철처, 신호처, 통신처, 궤도처 등 시스템본부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5.05.19, 2017.04.27, 2018.03.16, 2022.01.11, 2023.01.12>
⑨ 안전본부장은 안전총괄처, 품질관리처 등 안전본부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5.05.19, 2016.06.30, 2017.04.27, 2018.03.16, 2019.05.21, 2020.09.09, 2021.03.29, 2022.01.11, 2023.01.12>
⑩ 기획조정실장은 기획예산처, 경영성과처 등 기획조정실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5.05.19, 2016.06.30, 2016.12.28, 2018.03.16, 2019.05.21, 2021.03.29, 2023.01.12>
⑪ 미래전략연구원장은 정책개발처, 기술연구처 등 미래전략연구원의 업무를 관장한다.<신설 2021.03.29>
⑫ 설계실장은 기준심사처, 토목설계처, 건축설계처 등 설계실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5.05.19, 2018.03.16, 2022.01.11, 2023.01.12>
⑬ 신성장사업본부장은 신사업개발처, 해외사업처, 재산운영처 등 신성장사업본부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5.05.19, 2018.03.16, 2019.02.28, 2019.05.21, 2020.09.09, 2023.01.12>
⑭ 수도권본부장은 사업지원처, 재산운영처, 시설관리단, 수도권사업단, GTX사업단 등 수도권본부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5.05.19, 2018.03.16, 2019.02.28, 2019.12.27, 2020.09.09, 2022.01.11, 2023.01.12>
⑮ 영남본부장은 재산지원처, 시설관리단, 영남권사업단 등 영남본부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5.05.19, 2018.03.16, 2022.01.11, 2023.01.12>
(16) 호남본부장은 재산지원처, 시설관리단, 호남권사업단 등 호남본부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5.05.19, 2017.04.27, 2018.03.16, 2019.05.21, 2022.01.11, 2023.01.12>
(17) 충청본부장은 재산지원처, 시설관리단, 충청권사업단 등 충청본부의 업무를 관장한다.<신설 2016.12.28, 개정 2017.04.27, 2019.05.21, 2021.03.29, 2022.01.11, 2023.01.12>
(18) 강원본부장은 재산지원처, 시설관리단, 강원권사업단 등 강원본부의 업무를 관장한다.<신설 2016.12.28, 개정 2017.04.27, 2019.05.21, 2022.01.11, 2023.01.12>
(19) 감사실, 홍보실, 시설장비사무소와 각 처단위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를 총괄·조정하거나, 상사를 보좌하고 소속직원 지휘감독 및 기타 중요한 업무를 스스로 담당한다<신설 2017.04.27, 개정 2019.05.21, 2022.01.11, 2023.01.12>
(20) 소속직원은 부서의 장을 보좌하고, 소관업무를 담당한다.<신설 2016.12.28, 개정 2017.04.27, 2019.05.21, 2022.01.11, 2023.01.12>

조항 인쇄
제17조 (직무대리) 각 부서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부서의 차하위자 중 직제상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직무대리를 따로 임명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항 인쇄
제18조 (업무분장) 본사, 부속기관 및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분장업무는 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인쇄
제19조 (권한과 책임) ①모든 임·직원(파견공무원을 포함)은 분장된 업무의 범위 안에서 직무권한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②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부이사장, 본부장 또는 각 부서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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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위원회의 설치) ①이사장은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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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임규정) 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4.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으로 전환되는 인력(이하 “전환인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다.(개정 `04. 1. 30)
부 칙(2004.1.30)

이 규정은 2004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3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공단 제 규정 중 부서명, 직명 등 직제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그 직제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공단 제 규정 중 부서명 등 직제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그 직제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정 시행 당시 별도로 발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조정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기획조정실 소속 직원으로, 일반철도PM본부 및 고속광역철도PM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건설본부 소속 직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1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6. 12. 29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칙의 개정) 직제규정시행세칙 제3조 제1항 제2호 중 “소장”을 삭제하고, (별표1) 기구표, (별표3) 기구별정원표, (별표4) 부서별 업무분장 내용 중 “시설장비사무소”를 “중앙궤도기술단”으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공단 제 규정 중 시설장비사무소 명칭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중앙궤도기술단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정 시행당시 별도로 발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장비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중앙궤도기술단 소속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2.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공단 제 규정중 부서명 등 직제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그 직제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정 시행당시 별도로 발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본부 사업지원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건설계획팀 소속직원으로, 일반철도PM1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중부권PM팀 소속직원으로, 일반철도PM2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서부권PM팀 소속직원으로, 일반철도PM3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동부권PM팀 소속직원으로, 기술본부 건축기술팀, 기지기술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건축기지기술팀 소속직원으로, 경영지원본부 고객지원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총무팀 소속직원으로, 기획조정실 PM지원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PM기획팀 소속직원으로, 정보화팀과 ERP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ERP정보팀 소속 직원으로, 사업기획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미래사업추진단 사업기획팀 소속직원으로, 품질안전단 품질환경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고객만족지원단 품질경영팀 소속 직원으로, 철도안전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안전지원팀 소속 직원으로, 사업개발단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미래사업추진단 소속 직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5.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칙의 개정) 직제규정시행세칙 (별표2) 직급별정원표 중 임원을 “10”에서 “7”로, 별정직 이사대우를 “4”에서 “1”로, 일반직 1급을 “50”에서 “56”으로 하고 합계를 각각 조정하며, (별표4) 부서별 업무분장 중 기술본부 일반토목기술팀의 파트 “수도권”을 “중부권”으로, “남부권”을 “서부권”으로, “중부권”을 “동부권”으로 각각 한다.
부 칙(2007.9.18)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11)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공단 제 규정중 부서명 등 직제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그 직제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5.22)

이 규정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2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제16조제13항 및 제14항에 의한 시설운영사업단은 2009년 1월 1일부터 각 해당 본부로부터 인사·예산 관련 업무를 분리하여 시설관리, 재산관리 및 운영 등 시설운영사업단의 소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공단 제 규정중 부서명 등 직제에 관한 사항은 당해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그 직제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11.26)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4.02)

이 규정은 2009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5.2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9.11.11)

제1조 (시행일) 제1조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08.11.20) 이규정 부칙(2008.11.20) 제2조【경과조치】제1항은 폐지한다.
부 칙(2009.12.29)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2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규정 중 직제에 관한 개정사항은 인사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공단 제 규정중 부서명 등 직제에 관한 사 항은 제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그 직제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 11.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일반직 직급폐지에 따른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의 개정에 불구하고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는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다음표 왼편난의 직급·직위로 재직중인 직원은 같은표 오른편난의 직위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다만, 종전 5급 직원에 대하여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종전의 대리직위를 부여한다.

부 칙(2010.12.2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규정 중 직제에 관한 개정사항은 인사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공단 제 규정중 부서명 등 직제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그 직제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 2.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0. 2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4. 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7. 2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규정 중 직제에 관한 개정사항은 인사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공단 내규 중 부서명 등 직제에 관한 사항은 해당 내규가 개정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그 직제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 5. 2)

이 규정은 2013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6.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공단 내규 중 부서명 등 직제에 관한 사항은 해당 내규가 개정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그 직제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 5.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공단 내규 중 부서명 등 직제에 관한 사항은 해당 내규가 개정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그 직제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 6. 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4년 5월 29일 개정 된 규정 중 직제에 관한 개정사항은 인사 발령일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공단 내규 중 부서명 등 직제에 관한 사항은 해당 내규가 개정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그 직제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5. 5. 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공단 내규 중 부서명 등 직제에 관한 사항은 해당 내규가 개정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그 직제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5. 10.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일반직 직급개편에 따른 인사·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의 개정에 불구하고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는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다음표 왼쪽 칸의 직위로 재직 중인 직원은 같은 표 오른쪽 칸의 직급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 6.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기획재무본부 기획예산처 및 경영지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별도로 발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획재무본부 기획예산실, 경영지원본부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4.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3.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공단 내규 중 부서명 등 직제에 관한 사항은 해당 내규가 개정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그 직제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기획재무본부, 경영지원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별도로 발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획본부, 경영본부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06.1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1.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공단 내규 중 부서명칭은 해당 내규가 개정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9.05.2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공단 내규 중 부서명칭은 해당 내규가 개정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9.10.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2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직제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규정이 철도안전법에 따른 승인사항인 경우는 국토부 승인 후 인사 발령일로부터, 신고사항인 경우는 이사회 의결 후 인사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공단 제 규정중 부서명 등 직제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그 직제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06.0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시정원) 이 규정의 시행으로 정원에 반영하는 62명 중 36명에 대하여는 아래의 표와 같이 직급별 한시정원의 존속기한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한다.

부 칙 (202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부 칙(2020.09.09)

이 규정은 2020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규정 중 제12조의 별표2(정원표) 개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3.2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직제에 관한 개정사항은 인사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공단 내규 중 부서명 등 직제에 관한 사항은 해당 내규가 개정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그 직제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07.23)

이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규정 중 제12조의 별표2(정원표) 개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1.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및 공단 정원 변경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직제에 관한 개정사항은 인사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공단 제 규정 중 부서명 등 직제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그 직제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2.07.15)

이 규정은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및 공단 정원 변경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1.1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의 별표 2 개정부분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일(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직제에 관한 개정사항은 인사 발령일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공단 제 규정 중 부서명 등 직제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그 직제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다음의 변경 전 조직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별도로 발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 후 조직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변경 전

변경 후

 기획본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 기획예산처

 기획본부 경영성과처

 기획조정실 경영성과처

 기획본부 재무전략처

 경영본부 재무법무처

 기획본부 법무처

 경영본부 재무법무처

 기술본부 수송계획처

 시설본부 수송계획처

 기획본부 철도시설안전합동혁신단

 시설본부 철도시설안전합동혁신단

 기획본부 사업기획처

 건설본부 사업기획처

 건설본부 일반철도처

 건설본부 고속일반철도처

 건설본부 고속철도처

 건설본부 고속일반철도처

 기술본부

 시스템본부

 시설본부 자산운영단 자산개발처

 신성장사업본부 신사업개발처

 해외사업본부 해외사업1처

 신성장사업본부 해외사업처

 해외사업본부 해외사업2처TF

 신성장사업본부 해외사업처

 시설본부 자산운영단 재산계획처

 신성장사업본부 재산운영처

③ 이 규정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부칙삭제) 이 규정 부칙(2020.6.8.) 제2조는 폐지한다.
별표 및 서식

<별표1> (기구표)

<별표2> (정 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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