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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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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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등 철도안전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등 작업시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임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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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공단 임직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2장은 계약상대자, 제3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종사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 제4장은 공단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공단 임직원 외의 자에게 이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서나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 등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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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안전보건업무 우선 원칙) 이사장은 철도시설의 건설ㆍ개량 및 유지관리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공단 내 철도시설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철도안전관리체계 구축, 사고방지 및 안전보건활동에 필요한 예산, 인력, 제도 마련 등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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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준수의무) ① 이사장은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철도건설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마련
2. 철도건설안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지원
3.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및 교육
② 공단의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는 안전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련 부서장은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관련부서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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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이 관장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안전관리체계의 계획수립, 실행, 유지 및 개선
2. 철도안전관리체계에 적합한 안전경영방침 수립
3. 안전보건관련 조직구성 및 필요한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확충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5.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6.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7.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안전관련 정책의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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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안전보건경영 방침) ① 이사장은 안전에 관한 정책방향, 국내외적 안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하여야한다.
1. 기본방침관련 법 규정 및 업무기준을 성실히 이행하여 철도건설 등의 안전성을 제고
2. 무재해 안전시공
3. 지속적 제도개선으로 안전관리체계 선진화
4. 안전한 철도시설을 조성하고, 안전·보건 리스크 저감 활동 촉진
5. 안전·보건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 보장
② 이사장은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시 홈페이지 또는 통합정보시스템 등 전산망을 통하여 직원,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가 인지 및 숙지할 수 있도록 게시한다.
③ 이사장은 종사자의 안전보건의식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분기 1회 이상 안전보건경영 메시지 전달
2. 분기 1회 이상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3. 안전보건 우수 종사자에 대한 포상
4. 기타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
④ 이사장은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조직의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여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 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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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직원 등의 의무) ① 임직원은 안전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이 규정의 목적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가 실시하는 철도사고 방지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의 업무를 위탁·대행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공단의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철도사고 방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철도안전관리
제1절 통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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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안전관리체계”란 공단이 철도를 운영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 시설, 장비, 운영절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를 말하며,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열차운행체계 및 유지관리체계로 구성된다.
2. “철도시설”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철도시설의 건설”이란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의 신설과 개량을 말한다.
4.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란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검·보수·교체·개량 등을 말한다.
5. “철도시설의 건설등”이란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말한다.
6. “철도안전관리”란 공단의 임직원 등 종사자(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가 철도시설의 건설등 작업시 불안전한 행동(인적 요인)을 하거나 작업현장에 불안전한 상태(물적 요인)가 존재하지 않도록 임직원등과 시설장비를 관리 또는 통제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수립, 시행, 분석, 평가, 지도 등 일련의 관리활동을 말한다.
7.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란 이사장에게 공단 내 철도시설 및 기타 모든 시설물의 안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언하는 안전관리 업무 총괄 책임자로서 안전본부의 장을 말한다.
8. “본사 철도안전관리책임자”란 공단 본사내 각 본부의 안전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관리 감독하는 책임자로서 본사 주관본부의 장을 말한다.
9. “지역 철도안전관리책임자”란 해당 지역본부 관련 철도시설 및 시설물의 안전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관리 감독하는 책임자로서 지역본부장 및 시설장비사무소장을 말한다.
10. “안전업무수행자”란 철도종사자와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 본사 철도안전관리책임자, 지역 철도안전관리책임자, 본사 및 지역본부의 철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기타 공단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지정한 자를 말한다.
11. “계약상대자”이란 시설물 공사의 수급을 받은 시공업체와 공단의 감독 기능을 대행하기 위해 수급을 받은 감리회사를 말한다.
12. “감독자”란 공단의 공사현장 감독업무를 위탁 또는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를 감독하는 감리단과 감독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단 직원을 말한다.
13. “안전목표”란 공단이 안전관리활동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철도사고 등의 분석과 안전관리활동평가 등을 종합하여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14. “철도안전계획”이라 함은 안전목표의 단계적 시행을 위한 공단의 자체 계획을 말한다.
15. “철도안전 시행계획”이란 「철도안전법」 제6조에 따라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공단의 연차별 안전계획을 말한다.
16. “철도사고”란 「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한 철도운영 또는 철도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를 말한다.
17. “철도안전시설”이란 철도시설의 건설등 또는 철도운영에 있어서 열차, 인명, 재산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한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18. “철도건설장비”란 철도시설의 건설등을 위하여 제작 또는 운용되는 철도차량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19. “종합시험운행”이란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하여 운행하고자 할 경우 철도시설의 설치상태 및 열차운행체계의 점검과 철도종사자의 업무 숙달 등을 위하여 영업개시 전에 시행하는 것을 말하며,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으로 구분한다.
20. “위험요인(Hazard)”이란 사고 및 장애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 또는 그것의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21. “위험도(Risk)”란 위험요인에 의한 발생빈도(Probability)와 발생강도(Severity)에 따라 측정되는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22.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란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해당 위험요인에 의한 사고 및 장애 등의 발생빈도와 발생강도를 평가한 후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4. “재해”라 함은 위 호에 따른 재난 또는 철도시설의 건설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작업자나 철도 이용자 등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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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철도안전 시행계획 등의 보고) ① 이사장은 「철도안전법」 제6조에 의거 다음년도 철도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0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대한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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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철도안전관리조직) ① 공단의 철도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철도안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③ 공단은 철도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타 활동상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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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변경) ① 이사장은 인력, 시설, 장비, 운영절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를 갖추어, 철도안전관리 시스템(SMS), 열차운행체계 및 유지관리체계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안전법」 제7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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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의 직무) ①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직제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본부장으로 한다.
②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프로그램의 수립, 실행 및 유지관리
2. 철도안전관리체계 성과의 보고
3. 외부기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및 협의
4.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지속적 개선
5.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수립
6. 철도안전관리계획 수립
7. 철도안전점검계획 수립
8. 철도안전관리 심사·평가
9. 철도사고조사 및 처리 총괄
10. 철도안전교육계획 수립
11. 철도안전전문인력 양성 및 현황 관리
12. 기타 철도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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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본사 철도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본사 철도안전관리책임자는 철도의 설계, 건설, 종합시험운행, 개량 및 유지관리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휘·감독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본사 주관본부의 장으로 하고 건설, 기술, 시설 부문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문별 공통
가. 해당본부 철도안전관리체계 업무의 총괄 지휘·관리
나. 부문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2. 건설부문
가. 공정단계별 위험관리계획 수립
나. 사고대책본부 운영 및 복구
다. 사고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라. 재난 및 방재시설 건설 및 개량
마. 기타 건설부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기술부문
가. 설계 위험성 평가
나. 안전관리시방서 작성
다. 종합시험운행계획 수립 및 시행
라. 기타 기술부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시설부문
가. 재난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
나. 철도운영자의 안전관련 자료 등 검토
다. 철도안전시설의 확충·개량 등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시설부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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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역 철도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지역 철도안전관리책임자는 지역본부장, 시설장비사무소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설현장 안전관리 지도·점검
2. 감리 및 시공사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3. 사업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4. 공정단계별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5. 시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승인
6. 시공물의 설계·시방서 준수 확인
7. 취약개소 위험요인 분석 및 관리
8. 철도안전관련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9.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 및 본사 철도안전관리책임자 지시사항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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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감독자 임무) 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한 계약자의 지도 및 감독과 공사현장의 점검·확인
2. 공단의 내규(규정, 지침, 기준 등), 절차서, 지시사항 이행
3. 기타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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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재난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이사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철도안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이사장이 되고, 본사 철도안전관리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로 한다. 또한 필요시 지역 철도안전관리책임자를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협의·조정·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변경 사항
2. 안전목표, 철도안전계획, 안전경영 및 안전성과 검토
3. 철도사고와 운행장애 등 위험관리
4. 철도 중점 안전관리 현안사항
5. 기타 공단이 정하는 사항 등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조정·심의를 받고자 하는 해당 부서의 장은 관련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에게 요청한다.
2.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3일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3. 위원회 개최 시 요구 부서의 장은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견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 요구안에 대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요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⑤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철도안전관리체계
제1관 철도안전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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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안전목표 수립원칙) ① 안전목표는 연도별 국가안전정책과 안전목표 등을 반영하여 수립하며 다음 각 호의 기본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되, 측정이 가능하도록 정량적인 수치로 목표 수립
2. 정량적인 수치로 목표 수립이 곤란한 경우에 정성적인 목표 수립 가능
3. 안전목표와 관련된 법령 요구사항 및 그 밖의 요구사항 준수
4. 안전성과에 따른 안전경영의 지속적 개선의지가 포함된 안전경영방침과의 일관성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1. 철도 건설, 개량 및 유지보수 중 발생하는 재해자 감소
2. 건설, 개량 및 유지보수 중인 철도시설의 안전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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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철도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 철도안전계획을 수립하여 본사 철도안전관리책임자와 지역 철도안전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사 철도안전관리책임자와 지역 철도안전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철도안전계획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실적을 수집·관리하고 그 결과를 연간단위로 종합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 철도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7조의 안전목표와 제18조의 철도안전계획은 제66조의 안전경영책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의 안전목표와 제18조의 철도안전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2관 사고조사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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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고보고) ① 철도시설의 이상 징후 또는 철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견자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정해진 사고보고계통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고보고계통과 초동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은 「재난예방 및 사고처리지침」에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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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고수습 및 복구) ① 지역 철도안전관리책임자는 사고보고를 받은 즉시 연쇄사고 등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사고복구용 장비와 재료 및 사고복구인력을 신속하게 출동하여 사고복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사 철도안전관리책임자는 신속한 사고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사장에게 재난대책본부 설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사고수습 및 복구와 재난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난예방 및 사고처리지침」에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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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고조사 및 결과보고) ① 사고보고를 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 또는 지역 철도안전관리책임자는 사고복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고현장 및 증거의 보전 등 사고원인규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사고조사전담반을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수행하고 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 지역 철도안전관리책임자는 사고에 대한 보수ㆍ보강계획 및 복구결과를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명확한 원인규명, 사고조사의 객관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사고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사고조사자가 직무 수행상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조사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⑥ 사고조사 및 결과보고에 대한 세부사항은「재난예방 및 사고처리지침」에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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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고재발방지대책 수립) ① 본사 철도안전관리책임자는 사고조사결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유사 및 동종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기 발생한 사고를 연간단위로 종합 분석하여 본사 철도안전관리책임자 및 지역 철도안전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필요시 재발방지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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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사고조사 및 처리의 기준) ①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사고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고조사 결과 발생원인에 대한 귀책사유에 따라 공단직원, 관련업체 및 기술자에 대하여 처벌, 피해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고조사 및 처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난예방 및 사고처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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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고조사자 자격 및 권한) ① 사고조사자는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고조사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해당 분야 업무경력이 최소 5년 이상 또는 안전분야 최소 2년 이상인 자
2. 철도안전전문가 등 동등한 기본과정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3. 기타 공단이 안전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자
② 사고조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2. 각종 장부, 부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3. 사고증거 확보를 위한 제반 기기 및 장비, 물품 등의 봉인
4. 기타 사고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 요구
제3관 내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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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심사·평가)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철도안전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을 위하여 철도안전관리업무 추진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하고, 그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철도안전업무의 개선을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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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심사 원칙) 내부심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심사는 안전성과에 관한 심사뿐 아니라 안전방침, 안전목표, 절차 및 시행 등의 이행 여부 및 안전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심사를 시행한다.
2. 심사는 심사계획 수립, 심사시행, 심사결과 보고의 순으로 이루어지며 미흡하거나 문제점 발견시 재심사 또는 외부심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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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심사 방법·절차 등) ① 내부심사는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사고 등을 야기한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부서에 대하여 특별안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별안전심사를 실시할 때에는 실시예정일 5일 전에 심사기간·심사사항·심사자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심사대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심사계획을 통보받은 부서 등은 필요한 자료준비 등 심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내부심사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내부심사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심사항목을 세분화하고 각 심사항목별로 그 평가결과를 계량화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내부심사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주관부서 직원으로 구성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직원을 선발하여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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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심사 결과보고서) ①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전 직원에게 전파되도록 한다.
② 심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한다.
1. 심사의 개요
2. 심사대상 부서의 안전관리현황
3. 심사의 과정 및 심사내용
4. 문제점 또는 우수사례
5. 철도안전에 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개선사항
③ 심사결과 우수한 부서 또는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개선 및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적절한 조치가 이행되도록 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결과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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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모니터링)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안전목표, 요구사항 준수 등 철도안전관리 체계의 성과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효과를 검토하여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제4관 철도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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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철도안전점검) ①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철도안전관리계획에 철도안전점검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며 계절별 점검, 대수송 대비 안전점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점검과 상부기관 및 이사장 지시에 의한 특별점검으로 구분한다.
② 본사 철도안전관리책임자는 지역 철도안전관리책임자의 철도안전관리업무를 지도·지원하고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합동점검반 편성, 자료 제출 등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역 철도안전관리책임자는 계절별(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수송대비(설날, 추석) 안전점검과 일상점검 및 공사현장 취약개소에 대한 관리단계별 점검주기에 따른 점검을 다음 각 호와 같은 체계로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관리관은 책임감리원과 현장대리인의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
2. PM부장은 공사관리관의 점검실태를 점검
3. 지역본부장(건설처장)은 PM부장의 점검실태를 점검
4. PM부장, 지역본부장(건설처장)은 필요한 경우 책임감리원과 현장대리인의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
④ 책임감리원은 소관 시설물 및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의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
2. 현장대리인에게 공사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요구하고 그 이행상태 확인·감독
3. 제3항에서 규정한 계절별, 대수송대비 안전점검 및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취약개소에 대한 관리단계별 점검주기에 따른 안전점검 시행
⑤ 일반 국민교통 편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공사개소는 제3항에 의한 대수송대비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으며, 계절별 점검은 시기적으로 정기점검과 중복될 경우에 한해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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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철도안전관리체계 주관부서의 지도점검) ①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전 소속에 대하여 수시로 방문하여 철도안전관리 추진실태를 점검·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철도안전관리 추진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내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점검자가 확인서 또는 경위서와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각 소속 관계자는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허위진술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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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결과조치 및 모니터링) ① 철도안전점검 또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주관부서의 지도방문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② 철도안전점검 결과는 관련부서에 전파하여야 하며, 시정지시서를 받은 소속장은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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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철도안전관리체계 세부절차 등) 철도안전관리체계(안전관리체계, 열차운행체계, 유지관리체계)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세부 업무절차는 “공단 업무프로세스”에 따로 정한다.
제5관 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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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비상대응계획 수립) ① 이사장은 철도사고 등으로 인한 철도비상사태에 대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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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비상대응계획 내용) 비상대응계획의 수립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국토 교통부고시) 별표2 「철도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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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비상대응계획 변경) 비상대응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미한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유관기관 간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한 비상대응협력 및 지원체계,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연락망, 비상대응통신 대책, 비상대응연습·훈련 지휘체계 등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법령·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비상대응계획의 세부사항의 변경
3. 서류 간 불일치 사항 그 밖에 비상대응계획의 기본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제6관 인적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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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인적자원관리) ① 안전주관부서는 안전업무수행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업무수행자 스스로 철도안전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주관부서는 다음 각호의 안전업무수행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충족, 교육훈련 이수 또는 실무경험 확인 등 적격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철도안전법령에 의한 철도종사자
2.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
3. 본사 및 지역본부의 철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4.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철도안전관리체계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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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교육훈련 계획수립) ① 이사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안전업무수행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을 파악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대상에는 직원, 계약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안전업무수행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문서화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철도안전관리체계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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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 ①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강의 및 실습의 방법으로 매분기마다 6시간 이상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가 해당 분기에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다른 법령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매년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지역 철도안전관리책임자는 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성실히 수행하고, 교육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이하 "철도안전교육"이라 한다)의 종류와 방법은 각 호와 같다.
1. 집합교육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3항에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실습 또는 시청각교육을 병행하여 실시
2. 원격교육 : 공단의 자체 전산망을 활용하여 실시
3. 현장교육 : 현장소속(근무장소 포함)에서 교육교재, 실습장비, 교육자료 등을 활용하여 실시
4. 위탁교육 : 교육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
⑥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가 제3항에 따라 원격교육을 실시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제공(1시간 학습 분량은 200자 원고지 20매 이상 또는 이와 동일한 분량의 자료)
2. 교육대상자가 전산망에 게시된 자료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
3. 교육자의 수강정보 등록(아이디, 비밀번호), 교육시작 및 종료시각, 열람여부 확인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
⑦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가 철도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계획, 교육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교육계획에는 교육대상, 인원, 교육시행자, 교육내용을 포함하며, 교육결과는 실제 교육받은 인원, 교육평가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원격교육 및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 전산기록을 그 결과로 한다.
⑧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가 철도안전교육 대상자를 「철도안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이수 시간을 해당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본다.
⑨ 철도종사자의 철도안전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 담당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2. 「철도안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교수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철도안전교육 담당자로 지정된 자
⑩ 철도종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안전법령 및 안전관리 규정
2. 철도운전 및 관제이론 등 분야별 안전업무수행 관련 사항
3. 철도사고 사례 및 사고예방대책
4.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 비상 시 응급조치 및 수습복구대책
5. 안전관리의 중요성 등 정신 교육
6. 근로자의 건강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7.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철도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
8. 위기대응체계 및 위기대응 매뉴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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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철도종사자 직무교육) ①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적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철도종사자 직무교육(이하 “철도직무교육”이라 한다)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철도직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간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철도직무교육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매년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철도직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제3항에 따라 철도직무교육을 성실히 수행하고, 교육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제2항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철도직무교육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내용·시간 등은 별표 2와 같다.
1. 집합교육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제2항에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실습 또는 시청각교육을 병행하여 실시
2. 원격교육 : 공단의 자체 또는 외부위탁 전산망을 활용하여 실시
3. 부서별 직장교육 : 현장소속(근무장소를 포함한다)에서 교육교재, 실습장비, 교육자료 등을 활용하여 실시
4. 위탁교육 : 교육훈련기관·철도안전전문기관·정비교육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
⑥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가 제5항제2호에 따라 원격교육을 실시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제공(1시간 학습 분량은 200자 원고지 20매 이상 또는 이와 동일한 분량의 자료)
2. 교육대상자가 전산망에 게시된 자료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
3. 교육자의 수강정보 등록(아이디, 비밀번호), 교육시작 및 종료시각, 열람여부 확인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
⑦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가 철도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계획, 교육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교육계획에는 교육대상, 인원, 교육시행자,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교육결과에는 실제 교육받은 인원, 교육평가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원격교육 및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 전산기록을 그 결과로 한다.
⑧ 철도직무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 담당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2. 「철도안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교수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 안전관리체계 책임자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철도안전교육 담당자로 지정된 자
⑨ 그 외에 철도종사자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및 국토교통부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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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본사 철도안전관리책임자는 「철도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외부 위탁교육이 필요한 경우 본사 철도안전관리책임자는 공단의 인력양성 담당 부서에 관련 교육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본사 및 지역 철도안전관리책임자는 양성된 철도안전 전문인력 현황 등의 변동사항을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관 안전정보 및 안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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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안전정보) ①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안전관련 일반현황, 실적자료, 철도자산현황, 종사자교육훈련, 종사자자격관리현황, 건설공사 위험보장대책 및 기타 철도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총괄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②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안전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에 관한 필요 사항을 사내 전산망으로 관리하여 안전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분야별 주관부서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주관부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안전정보의 최신유지, 제공 및 접근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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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상황별 안전정보 제공) ① 안전주관부서는 관련 직원,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가 다음의 각 상황에서 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평상시 및 비상시
2. 담당 임직원 부재 시
3. 안전정보 시스템의 오류 등 고장이 발생 시 등
② 상황별 안전정보 제공에 따른 절차는 철도안전관리체계 비상대응계획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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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안전문화 증진) 안전주관부서는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협력적인 자세확립, 안전문화의 조성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절 철도건설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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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위험관리) 철도시설을 설계하거나 철도시설의 건설등을 할 경우 위험도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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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위험도 평가 방법) ① 위험도 평가를 수행할 경우에는 분석 및 평가의 판단기준, 위험감소대책, 평가 결과에 따른 관리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위험도 평가가 유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철도건설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위험도 평가의 대상, 절차,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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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철도건설 안전관리) ① 본사 철도안전관리책임자는 「철도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따라 철도시설물을 설계, 건설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역 철도안전관리책임자는 철도운행선에 대한 지장 또는 지장의 우려가 있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 「철도안전법」에 근거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다.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안전시설 등의 점검.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당해 열차에 대한 수행일정의 조정
3. 열차접근 경보시설 또는 열차접근 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확인
4. 철도차량 운전자 또는 관제업무 종사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등.
③ 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의한 안전조치 사항과 재해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규정된 관계법령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지역 철도안전관리책임자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방호조치가 필요한 유해·위험기계·기구에 적합한 방호장치가 설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설치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상시점검 및 정비 또는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⑤ 감독자는 야간, 휴일에 건설현장 관리 공백 방지를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설, 추석 등의 경우에는 휴무 중 안전관리계획을 그 시행 7일 전까지 지역 철도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휴무 중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휴무기간
2. 비상연락체계 구축
3. 현장 감시자 및 순회점검 계획
4. 기타 휴무 중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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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철도시설 작업자 안전교육) ① 본사 철도안전관리책임자는 철도시설의 건설등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의 시설·장비 및 열차운행에 관한 안전사항
2. 열차운행선공사 관련 분야별 전문기술 및 안전사항
3. 가시설, 굴착, 발파 등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사항
4. 기타 전문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부문별 소관기술 사항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6. 필요시 지역 철도안전관리책임자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토록 조치
② 현장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매일 작업 착수 전 당해 작업과 관련된 안전수칙을 교육하고 작업일정과 협의사항 등 당일 작업과 관련된 정보를 작업원에게 전파
2. 현장대리인은 외국인 작업원이 의사소통 장애 등의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수립·시행
③ 감독자는 제2항에 대해 현장대리인이 성실히 이행하는지 이행실태를 확인·감독 하여야 한다.
④ 그 외 철도안전 교육과목 및 내용은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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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건설현장 안전관리) ① 공사 발주부서는 공사 발주시 안전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공사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② 지역 철도안전관리책임자는 현장의 특성에 적합한 안전수칙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안전수칙을 게시하도록 하고 작업자는 반드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사무소
2. 유해·위험작업 및 차량정비작업 장소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위험물질을 취급·보관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험물관리자를 선임하여 위험물의 안전교육 및 정기점검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 및 출입자는 위험물 취급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에게 작업원의 교체, 대피 및 작업중지를 지시하고 이를 지역 철도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작업 중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
2.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3. 기타 안전관리상 유해·위험요소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⑤ 현장대리인은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확보하여야 하며 철도건설 관계자는 공사현장 출입시 보호구 착용기준에 따라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현장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현장대리인은 철도건설 현장에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약품을 비치토록 한다.
⑦ 현장대리인은 철도건설 현장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방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점검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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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안전점검 및 방재의 날)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및 "방재의 날(5월 25일)"(공휴일·일요일인 경우 다음날 실시)에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및 안전의식 고취, 안전관련 행사실시, 재난에 대한 방재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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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철도건설장비 및 장비의 안전관리) ① 철도건설 장비를 구매 또는 제작시 본사 철도안전관리책임자는 「철도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철도건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본사 철도안전관리책임자는 「철도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철도건설 장비를 점검하는 등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철도건설장비의 점검주기, 절차, 방법, 기록유지, 노후차량관리 및 운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종합시험운행 차량의 점검 및 운전과 철도영업선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지역 철도안전관리책임자는 궤도, 전차선, 신호, 통신, 설비 등의 건설과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철도건설 장비를 관련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하고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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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안전진단) ①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 또는 본사 철도안전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본사 철도안전관리책임자는 시공상 사전 안전확보를 위하여 각 공구별 공사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자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진단 실시기준 및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절 종합시험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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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종합시험운행 시행) ① 본사 철도안전관리책임자는 사전점검 및 종합시험운행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조치사항의 점검·확인
2. 종합시험운행 안전관리업무의 지휘, 통제 및 감독
3. 사고방지대책 수립·시행
4. 시험열차의 운행선로 안전 확인 및 시험요원 탑승관리
5. 종합시험운행구간의 선로작업 및 출입통제
6. 종합시험운행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
7. 고장·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계획
② 지역 철도안전관리책임자는 종합시험운행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된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사항 및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험열차 운행구간에 열차감시인 배치
2. 본사 철도안전관리책임자 지시사항
3. 종합시험운행과 관련하여 철도시설의 장애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종합시험운행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 등
제5절 철도시설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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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철도운영자의 제출자료 검토) 「기본법시행령」 제35조 제3항제4호의 ‘철도운영의 안전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철도시설 관련 규정 등이 철도운영자에 의해 변경되어 공단에 제출된 경우 본사 철도안전관리책임자는 변경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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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 본사 철도안전관리책임자는 철도보호지구와 철도시설 보호에 대해 규정한 「철도안전법」 제45조 및 제48조 관련 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이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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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설계안전성 검증) 철도시설의 건설 및 시설개량사업과 운행선 인접공사의 설계안전성 검증을 시행하여야 하며, 검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 및 시설개량사업 설계안전성 검증업무지침」에 따로 정한다.
제6절 재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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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재난보고) ① 재난징후 또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견자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정해진 재난사고계통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난보고계통과 보고사항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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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재난수습 및 복구) ① 지역 철도안전관리책임자는 재난보고를 받은 즉시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재난보고계통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5인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재난
2. 임시복구에 3일 이상 소요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3. 건설공사 관련 운행장애로 인하여 각종 열차가 24시간 이상 열차운행 중단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③ 재난 수습 및 복구와 재난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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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철도안전 자율보고) ① 국토교통부 「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제17조제3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통보받은 보고내용의 진위 여부, 조치 필요성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보고내용에 대한 조치가 완료된 이후 10일 이내에 해당 조치결과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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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재난조사 및 결과보고) ①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재난복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난발생 원인규명에 필요한 재난현장의 사진, 영상, 물건 등의 증거 자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재난조사가 종결되는 즉시 조사결과와 예방관리대책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재난조사 및 결과보고에 대한 세부사항은 「재난예방 및 사고처리지침」에 따로 정한다.
제3장 이사장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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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단의 임직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이나 공단과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단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2. “산업재해”라 함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3. “중대재해”라 함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4. “중대산업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5. “중대시민재해”라 함은 공단이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인해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사고로 인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6.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장소를 말한다.
가. 공단의 본사 및 지역본부
나. 공단의 본사 및 지역본부에서 지배·운영·관리하는 장소
다. 공단이 지배·운영·관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공중이용시설
7.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서 이사장을 말한다.
8.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에 관한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9. “안전보건전담조직(본사)”이란 공단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총괄하여 관리·운영하고,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조직으로 안전본부를 말한다.
10. “안전보건조직(지역)”이란 지역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하고,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는 사업장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특정 개인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 사업장에 있어서는 해당 개인을 안전보건조직(사업장)으로 본다.
11. “안전경영위원회”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절차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를 말한다.
12. “안전보건 관계법령”이라 함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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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적용범위) ① 제3장의 규정은 공단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하며, 공단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중, 공단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3장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주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공단의 경영책임자
2. 공단의 안전보건경영위원회
3.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
4.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는 고객 및 기타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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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다른 안전보건 관련 규정과의 관계) ① 이 장에서 정한 규정과 다른 장에서 정한 규정 또는 공단 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른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한다.
② 이 규정으로 인하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변경되거나 축소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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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경영책임자의 의무)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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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안전보건전담조직(본사) 안전보건전담조직(본사)는 경영책임자가 제64조의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별표 3에서 정한 보좌 및 조언 업무를 수행한다.
제2절 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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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안전경영책임계획) ① 안전보건전담조직(본사)는 매년 12월 말일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이하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경영책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계획(이하 “안전경영 활동계획”)
3. 안전 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③ 경영책임자는 주무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안전경영책임계획을 확정한다.
④ 안전보건전담조직(본사)는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경영책임자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실적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점검받아야 한다.
⑤ 안전경영책임계획은 종사자에게 공지되어야 하며, 사업년도 중 안전경영책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공지되어야 한다.
⑥ 안전보건전담조직(본사)은 제1항의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등을 포함하여 안전경영책임보고서(이하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⑦ 안전보건전담조직(본사)은 주무기관의 협의를 거쳐 제6항의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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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안전경영위원회) ① 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개량 및 유지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재난·안전관리 등 안전경영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경영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안전경영위원회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안전보건전담조직(본사)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전담조직(본사)의 장은 제2항의 개선 요구에 대한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안전경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안전경영위원회의 구성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경영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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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안전보건업무 수행 점검 및 개선) ① 안전보건전담조직(본사)은 각 사업장별로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 및 안전보건계획에 따라 실시한 안전보건 활동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반기별로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경영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업무 수행에 관해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②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전담조직(본사)으로 하여금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게 하고 이를 반기별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안전경영위원회는 제2항의 평가 내용을 보고받고 필요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개선 의견 등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경영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안전경영위원회의 개선 의견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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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안전보건전담조직의 구성·인력에 관한 기준) ① 경영책임자는 전년도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투입된 총 업무시간에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안전보건관리 성과, 사업장의 특성, 인력 규모, 고용 형태, 안전보건상 위험 요소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안전보건전담조직(본사) 및 안전보건조직(지역)의 인력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경영책임자는 제1항의 전년도 안전보건관리 업무시간 산출을 위해 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을 통하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내용을 확정하고 직원들에게 각 업무에 투입된 시간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안전보건전담조직(본사)의 장은 소속 직원들의 업무 투입 시간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재조정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전담조직(본사)은 매년 말, 다음 연도의 적정한 안전보건관리 인력 규모를 산출하여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조직관련부서는 공단의 재무상황 및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안전경영위원회는 안전보건전담조직(본사)의 장으로부터 제3항에 의해 산출된 안전보건관리 인력 규모를 보고받고, 필요할 경우 그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안전경영위원회는 제4항의 적정성 등 판단에 있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을 업종 및 규모를 고려하여 정해진 수 이상 배치하였는지 여부
2. 제1호에 따라 배치되는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시간 보장이 가능한지 여부
⑥ 안전보건관리 인력 규모가 결정되고 정부와 인력계획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조직관련부서는 조직개편, 인사관련부서는 채용·충원 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자격요건을 정하거나 안전보건 관련 경력, 전문성, 성과 등을 근무평정에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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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안전보건예산에 관한 기준) ① 경영책임자는 전년도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투입된 총 예산에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안전보건관리 성과, 사업장의 특성, 인력 규모, 시설 및 장비의 취득과 개선 필요성, 안전보건상 유해·위험 요소 개선 필요성, 주무관청의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에 대한 승인내용 등을 고려하여 예상 안전보건관리 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보건예산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전담조직(본사)은 매년 말, 다음 연도의 안전보건예산 규모를 산출하여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예산관련부서는 공단의 재무상황 및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경영위원회는 안전보건전담조직(본사)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 의해 산출된 안전보건예산 규모를 보고받고, 필요할 경우 안전보건관리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 이행에 필요한 예산반영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예산 규모가 결정되면 예산관련부서는 예산 및 지출 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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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종사자의 의견 청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및 개선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견 청취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안전경영위원회를 통해 이행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전담조직(본사)은 반기 1회 이상 각 사업장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청취가 이행되는지 점검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은 종사자의 의견을 안전보건전담조직(본사)에 전달할 수 있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은 제1항의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을 안전보건전담조직(본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전담조직(본사)은 이를 검토하여 반기 1회 이상 안전경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전담조직(본사)은 제3항에 따라 전달된 종사자의 의견을 검토하여 필요시 안전경영책임계획 또는 안전보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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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중대산업재해 발생 위험 및 발생시 조치계획) ① 경영책임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효과적이고 신속한 방법으로 사고를 수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침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대응 절차(작업중지, 대피, 보고, 위험요인 제거 등)에 관한 사항
2.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대응절차(구호조치, 추가 피해 방지조치 및 발생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사고대응팀에 관한 사항
4. 중대산업재해발생 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③ 경영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침이 충실히 이행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 및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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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중대시민재해 발생 위험 및 발생시 조치계획) ① 경영책임자는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시설내 안전보건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효과적이고 신속한 방법으로 사고를 수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해당 내용을 반영한 규정이 별도 수립되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의 지침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대응 절차(시설물 접근 봉쇄 또는 폐쇄, 대피, 보고, 위험요인 제거 등)에 관한 사항
2.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대응절차(구호조치, 추가 피해 방지조치 및 발생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중대시민재해발생 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③ 경영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침이 충실히 이행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 및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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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적격 수급인의 선정) ① 경영책임자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안전보건 역량을 갖춘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 방식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관련 업무 프로세스에 따로 정한다.
② 건설공사의 수급인을 선정할 때에는 작업의 규모 및 특성,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 결과물의 품질 및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공사기간 및 안전보건 관리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공중이용시설물의 관리업무 등을 위탁할 수급인을 선정할 때에는 시설물의 관리와 관련한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규모 및 특성, 일반시민들의 접근성과 출입 빈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안전보건관리계획, 안전보건 전담 인력 및 예산과 그 산출 근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적격 수급인의 선정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⑥ 계약관련부서는 수급인 선정이 적절히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이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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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사업장 밖 도급, 용역, 위탁) ① 경영책임자는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여 그 종사자가 사업장 밖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전담조직(본사)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종사자가 작업을 하는 건물, 토지의 소유 관계
2. 제3자의 종사자가 작업에 사용하는 시설, 장비의 소유 관계
3. 제3자의 종사자가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지휘·감독 관계
4. 공단 임직원이 제3자의 종사자와 같이 작업을 수행하는지 여부
5. 기타 제3자의 종사자의 작업에 존재하는 위험 요인에 대해 공단이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요소
② 각 소속부서는 사업장 밖 도급, 용역, 위탁 등 현황 및 공단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안전보건전담조직(본사)에 알려야 한다.
제3절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정부기관의 명령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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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① 경영책임자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전담조직(본사)로 하여금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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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정부기관의 개선, 시정명령 이행) ① 누구든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개선, 시정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안전보건전담조직(본사)을 통해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전담조직(본사)은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정해진 기한 내에 개선, 시정 등의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히 이행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의 장은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기한 내에 개선, 시정 등의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히 이행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보건전담조직(본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전담조직(본사)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이행방안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조치 결과를 확인 후 경영책임자 및 정부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전담조직(본사)는 제3항의 조치 결과를 반기별로 안전경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전담조직(본사)는 정부기관의 개선, 시정 등의 명령에 따른 이행방안이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 이를 안전경영책임계획 또는 안전보건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절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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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안전보건점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공단 내 사업장 및 공단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포함한다)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지역, 시설장비사무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전담조직(본사)에 알려야 하고, 안전보건전담조직(본사)는 이를 통합·분석하여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책임자는 제3항의 보고를 받고 1개월 이내에 그 적정성을 평가하고, 만약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완할 것을 지시(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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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유해·위험기계 등 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였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해 위탁검사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지역, 시설장비사무소)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전담조직(본사)에 알려야 하고, 안전보건전담조직(본사)는 이를 취합·분석하여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경영책임자는 제4항의 보고를 받고 1개월 이내에 그 적정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보완을 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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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유해·위험요인 관리체계) ①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전담조직(본사)로 하여금 사업장 및 시설물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평가대상, 평가방법, 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및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게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은 제1항의 연간계획에 따라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아닌 잠재적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이를 발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은 위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 등을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전담조직(본사)에 알려야 하고, 안전보건전담조직(본사)는 이를 통합·분석하여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경영책임자는 제4항의 보고를 받고 1개월 이내에 적정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보완을 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⑥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보존, 기타 위험성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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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공중이용시설 관리체계) ① 경영책임자는 소관부서로 하여금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연 1회이상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확보, 안전점검 등 실시,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안전계획을 수립하게 하거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 소관부서의 장은 수립된 계획을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경영책임자는 제1항에 대한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거나, 안전보건전담조직(본사)으로부터 점검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③ 안전보건전담조직(본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및 점검내용을 통합·분석하여 이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적정성을 평가하고, 안전보건 관리 계획에 따른 시설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한 보완사항을 이행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 경우 수립 여부 및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고를 받고 필요한 사항은 조치될 수 있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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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종사자 보건관리) ① 경영책임자는 사업장 및 위험유해 요인이 존재하는 시설물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종사자에게 직업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유해 요인 목록을 작성하고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수립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에는 공정별, 물질별, 작업자별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계획과 시행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기록 보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 및 시설물에 대하여 제1항의 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전담조직(본사)는 사업장 및 시설물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지역, 시설장비사무소)로부터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 및 이행 상황을 통보받아 그 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안전경영책임계획 또는 안전보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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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출입관리) ①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전담조직(본사)를 통해 종사자가 사업장 및 위험유해 요인이 존재하는 시설물에 출입하기 전에 필요한 안전조치 내용을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종사자는 퇴거하게 하는 등 작업장 출입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에는 종사자가 수행할 작업 내용,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허가 및 작업계획서 제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세부 기준 및 절차는 사업장 및 시설물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안전보건전담조직(본사)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지역, 시설장비사무소)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 이행 상황을 통보받아 필요할 경우 안전경영책임계획 또는 안전보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 산업안전보건관리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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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조항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따른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5.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6.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7.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8. “안전보건전담조직(본사)”이란 공단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총괄하여 관리·운영하고,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조직으로 안전본부를 말한다.
9. “안전보건조직(지역)”이란 지역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하며,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는 사업장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특정 개인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 사업장에 있어서는 해당 개인을 안전보건조직(지역)으로 본다.
10. “안전보건 주관부서”란 공단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 안전본부 안전총괄처를 말한다.
11. “도급사업 주관부서”란 청사관리, 식당운영 등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설계 시행부서”란 직접 설계를 하거나 설계용역을 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13. “공사 시행부서”란 공사 또는 용역에 관한 기획, 설계, 발주, 계약, 시공, 품질관리, 예산관리, 자재관리, 유지보수 등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14.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5.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16. “안전작업허가”란 유해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사업장내에서 시운전, 운전 중 점검, 정비ㆍ보수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운전부서에서 발급ㆍ승인하는 제도로 화기작업허가, 밀폐공간작업허가, 정전작업허가, 굴착작업허가, 고소작업허가 등이 있다.
17. “사고”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등의 인적손실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의도되지 않은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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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안전보건관리조직) ①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조직ㆍ직책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등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조직은 「산업안전보건관리지침」에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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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장, 지역본부장, 시설장비사무소장 등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등의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지침」에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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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공단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86조제1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 등의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지침」에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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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관리감독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 등 관련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한다.다만,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등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별도의 관리감독자가 지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작업장의 실무 책임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의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지침」에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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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안전관리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무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지침」에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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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보건관리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보건관리자에게 보건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지침」에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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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구성, 심의·의결 사항 등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로 정한다.
제2절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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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교육의 구분) ①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교육계획 수립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지침」에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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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안전보건교육강사) ①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공단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
② 공단은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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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기록ㆍ보존) 공단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 결과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3절 사업장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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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안전보건계획 수립) ① 안전보건 주관부서에서는 매년 1월말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보건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한다.
② 안전보건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안전보건계획은 당해 사업계획 발표 시 전 부서에 통보하고, 지역본부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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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위험성 평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연간계획이 제95조에서 정한 안전보건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③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에서 수립된 감소대책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⑥ 위험성평가 주기, 시행 방법, 문서화, 감소대책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P-안전품질-09 위험성평가 및 관리」프로세스에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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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위험작업)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작업 수행시 2인 1조로 근무하게 하여야 하며, 근속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의 단독작업 수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작업에 해당되는 시설장비의 수리·점검 등에 관한 안전관리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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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안전조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지침」에 따로 정한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속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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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공단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는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및 제109조 등에 따른다.
② 공단은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이 아닌 기계·기구 등으로서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르는 것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때에는 이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와 관련된 절차 등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른다.
③ 공단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때에는 안전인증대상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법 시행규칙 제1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의무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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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안전검사) ① 공단은 공단 소유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법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인정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③ 공단은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인증대상기계 등 또는 제2항의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정이 취소된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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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① 본사 등 청사관리부서, 시설장비사무소, 품질시험부서에서는 공정별ㆍ작업별ㆍ설비별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표준작업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표준작업안전수칙 개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지침」에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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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해당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공단은「소방법」에 따른 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저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이를 저장하거나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 이외의 장소에서 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단은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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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안전보건표지 등의 작성 및 게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공단 사업장의 유해ㆍ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무실·복도·계단 등 사무공간(사무실 내 근무)과 관련된 사무공간 안전보건수칙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안전보건표지, 사무공간 안전보건수칙 등을 준수하여야한다.
④ 사무공간 안전보건수칙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지침」에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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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① 공단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안전보건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안전보건점검 매뉴얼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점검, 소방점검 등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점검 및 순찰에 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지침」에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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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안전작업허가제도) ① 도급사업 주관부서는 공단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안전작업허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급 주관부서는 매분기마다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 실적을 안전보건전담조직(본사) 또는 안전보건조직(지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급사업 주관부서는 수급인이 안전작업허가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작업허가제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 교육시기와 안전작업허가서 승인 및 이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지침」에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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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안전보건진단) ① 공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개선대책 수립을 위해 주기적으로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방법은 자체진단과 외부진단으로 구분하되,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객관적 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컨설팅 업체를 활용하여 자율 외부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공단은 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에 의해 고용노동부 지방청(또는 지청)으로부터 안전보건진단을 명령을 받은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외부진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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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교통재해 예방) ① 공단 내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소정의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하여야 한다.
② 공단 내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내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어 있는 소정의 통로 및 횡단장소를 지나가야 한다.
③ 업무를 위해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는 경우는「도로교통법」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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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작업중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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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안전보호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따라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등 적합한 안전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호구의 지급, 관리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안전보호구 지급 및 관리기준」에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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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비상조치계획)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의 내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지침」에 따로 정한다.
제4절 사업장 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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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근로자 건강진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의 종류, 장소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지침」에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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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근골격계질환예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체조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구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업무형편상 작업전환이 어려울 경우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다수의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절한 조치 및 설비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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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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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작업환경측정)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사업장 내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작업별 근무 현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인자 및 작업환경측정대상 공정을 파악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된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에게 알려야 한다.
④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작업환경측정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지침」에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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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내용 등의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지침」에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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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부서를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준 및 수칙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얻어 제정ㆍ시행하며, 해당 근로자가 알기 쉽게 보기 쉬운 장소 등에 게시한다.
⑤ 해당 근로자는 공단에서 제정한 기준 및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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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① 공단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2. 제1호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③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등의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지침」에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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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자격 또는 면허에 의한 취업제한) ① 공단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유해·위험한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제한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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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작업복 지급 및 착용) ① 공단은 모든 임직원에게 작업환경과 작업여건에 적합한 작업복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작업별 작업복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주기 등은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③ 모든 임직원은 공단에서 지급한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고, 공단에서 제공하지 않은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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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공단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② 공단은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작업대의 높이 또는 작업 반경
2. 동선이 고려되는 업무
3. 컨베이어벨트 등 순환작업의 속도
4. 기타 근로자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작업
③ 공단은 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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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건강증진센터 등 설치ㆍ운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증진센터(또는 의무실)를 설치·운영하고 의사(또는 간호사)를 배치하여 부상자 응급처지 및 질병치료 등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한다.
② 공단은 건강증진센터(또는 의무실) 설치·운영에 필요한 시설, 예산,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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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 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같은 항에 따른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③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고객응대 매뉴얼」에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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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직장 내 괴롭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여 임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상담창구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에 따로 정한다.
제5절 도급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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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도급의 재해예방계획수립) ① 도급사업 주관부서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급 주관부서는 제1항의 재해예방계획을 매년 1월 말일까지 안전보건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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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공단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임직원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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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도급의 안전보건활동) ① 공단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공단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근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3. 작업장 순회점검(1주일에 1회 이상)
4. 다음 각 목의 사항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지원 및 교육 실시 확인
가. 제9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나. 제105조에 따른 안전작업허가제도
다. 제114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9. 작업환경측정
10.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매분기 1회 이상)
② 안전근로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지침」에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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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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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도급의 일시정지)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급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도급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도급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의 연장, 계약금액 등의 세부사항은 계약예규를 따르도록 한다.
제6절 건설업의 산업재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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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공단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공단 설계 시행부서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 설계단계: 공단 설계 시행부서는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공단 설계 시행부서는 공단으로부터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공단 공사 시행부서는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③ 공단은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등 작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⑤ 공단은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인력의 추가투입 계획 시 추가인력에 대한 역할과 임무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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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안전보건조정자) ① 공단은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경우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ㆍ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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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공단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단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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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공단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7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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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공단이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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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건설공사 등의 일시정지) 공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해당 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 일시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사감독관에게 지시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절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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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재해 발생시의 조치 등) ① 공단은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등이 재해를 당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확대 방지와 사고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사고조사와 대책수립, 재해발생 시 대응, 구호 및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난예방 및 사고처리지침」과 「산업안전보건관리지침」에 따로 정한다.
제5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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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안전보건제안제도)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78조 제9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직원 및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수시로 필요한 안전보건제안을 할 수 있도록 계몽, 독려, 유도하면서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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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포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직원 및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2. 무재해운동 등 안전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3. 안전보건관리에 공적이 현저한 자
4. 아차사고 사례 공모에 참여한 자
②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공단의 관련 내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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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징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의 원인이 임직원 본인의 고의·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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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성과측정)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경영책임계획에 안전보건관리 목표 및 실행과제에 대한 이행정도 및 목표달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과측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성과측정 결과에 따라 원인파악과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차년도 계획에 환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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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문서보존연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 제8호의 경우 2년, 제6호 5년, 제6호의 발암성 확인물질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기록
2.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위원회 회의록
4.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8.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9.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② 공단이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 석면조사를 한 경우에는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 석면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전산입력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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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변경절차) ① 공단은 이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이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을 작성·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공단의 홈페이지, 게시판,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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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협조의 요청 등) ① 안전본부장은 사고예방 및 수습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부서장 및 기타 관계직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장 및 기타 관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부 칙 (2021.10.28.)
이 규정은 2021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1.27.)
이 규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28)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서식
<별표1> (철도안전관리조직도)
<별표2> (철도직무교육의 내용·시간·방법 등)
<별표3> (안전보건전담조직(본사)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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