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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직 관리규정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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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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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직 관리규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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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실무직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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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실무직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및 관련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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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무직"이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단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2. "상시, 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운영부서"란 실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인사부서"는 채용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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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근무형태) 실무직의 근무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통상근무"란 오전에 출근하여 오후에 퇴근하는 일근 근무제를 말한다.
2. "교대근무"란 조를 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는 근무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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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실무직의 직종 등) ① 실무직의 직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중요시설 방호
2. 청사경비
3. 청소
4. 시설관리
5. 민원안내
6. 운전
② 실무직의 직종별 직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공단의 업무 형편 상 필요한 경우 타 직종의 업무 일부를 병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실무직은 임용 이후 직종 변경 및 일반직 또는 기능직으로 전환은 할 수 없다.
④ 실무직의 직종별 직급은 구분하지 아니한다.
⑤ 실무직은「전문직 직원 관리 및 운영지침」제4조에 따른 전문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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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원) 실무직의 정원은 직종별, 직무등급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별표 2의 정원 내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17>

제2장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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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정채용) ① 이사장은 채용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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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결원시 채용) 상시, 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실무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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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능력중심 채용) ① 이사장은 채용에 앞서 실무직이 수행하는 직무별 필요역량, 평가지표 등을 객관적으로 정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립한 직무별 필요역량, 평가지표 등을 활용하여 직무 내용에 기반한 능력중심의 채용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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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 ① 인사부서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채용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심사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운영부서는 매 회계연도 12월말까지 다음연도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운영부서는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사부서는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심사를 할 경우 업무의 상시지속성, 공단의 핵심 및 고유업무 등 사전 심사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인사부서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사용 승인 이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파견, 용역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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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채용절차) ①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 예정 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15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② 전형방식은 서류전형,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과 면접으로 한다. 다만, 필기 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 정보를 제공 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④ 인사부서는 제3항에 관한 사항을 면접위원에게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⑤ 신체검사는 「직원채용세칙」제12조를 준용한다. 다만, 국가중요시설 방호원은 「경비업법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신체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7>
⑥ 실무직 채용 세부절차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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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채용서류) ① 입사를 지원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구 할 수 있다.
1. 이력서 1통
2. 자기소개서 1통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채용서류에 성별, 나이,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신체적 조건, 학력은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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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채용결격 사유) ① 「인사규정」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실무직으로 임용할 수 없다.
② 「경비업법」제10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중요시설 방호원 으로 임용할 수 없다. 다만,「경비업법」제10조제2항제1호의 만 60세 이상인 자의 적용기준은 제27조의 정년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실무직으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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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습) ① 실무직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다만, 채용예정 직종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습기간을 면제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수습에 관한 사항은「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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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실무직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1. 기간제 근로자의 실무직 전환에 관한 사항
2.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4.17>
3. 그 밖에 이사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인사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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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전보) ① 실무직은「인사규정시행세칙」제28조의3에 따른 지역 또는 직무 순환 전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업무상의 필요, 실무직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이사장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 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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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승급) ① 실무직의 승급은 해당 직종의 단계급, 직무등급 등 직무급제를 반영 하여 운영한다.
② 단계급은 최소 소요연수를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직무등급은 승급심사를 거쳐 승급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단일 직무등급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단계급 승급의 최소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매월 1일자로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20.04.17>
1. 1, 2단계 : 2년
2. 3단계 : 3년
3. 4, 5단계 : 4년
④ 직종별 직무등급은 별표 3과 같다.
⑤ 승급의 제한은 「인사규정」제21조를 준용하며, 승급 소요기간의 산정은 「인사규정」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27>
⑥ 실무직의 직무등급 승급은 상위 직무등급에 결원이 있는 경우 실무직 근무성적평가 이후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운영 상 직무등급 승급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별도로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04.17>
⑦ 직무등급 승급은 직무등급 승급 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실무직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행하며 심사대상은 「인사규정시행세칙」 별표 11에 따른다. <신설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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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 (직무등급 승급 후보자 명부) ① 직무등급 승급 후보자 명부는 직무등급 승급이 필요한 경우 별표 7에 의한 직무등급 승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을 대상으로 직종·직무등급별로 작성하되, 총평가점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고득점자순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각 개인별 평가점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직무등급 승급 후보자 명부 작성 시 총평가점은 명부작성일로부터 나·다급은 최근 3년, 라급은 최근 2년 이내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나·다급 중 2년전 3년이내의 평가점이 없는 경우 최근 2년이내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고, 다·라급 중 1년전 2년이내 평가점이 없는 경우 최근 1년이내 평가결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총평가점을 산정할 때 직위해제, 휴직 그 밖의 사유로 근무하지 아니하여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점이 없는 평가단위연도가 있을 때에는 「인사규정시행세칙」 제47조제3항을 따른다.
④ 직무등급 승급 후보자 명부의 총평가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다만, 각 호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 작성권자가 선순위를 결정한다.
1. 해당 직무등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2. 입사일자가 빠른 자
[본조신설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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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 (실무직 운영위원회) ① 실무직 운영위원회는 실무직 직원의 평가, 직무등급 승급 및 제16조에 따른 전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0.27>
② 실무직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20인 미만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각 운영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국가중요시설 방호 직종의 경우 위원장은 경영지원처장이 된다. <개정 2021.10.27>
④ 위원회 간사는 각 운영부서 담당 부장이 되고, 국가중요시설 방호 직종의 경우 비상계획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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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휴직 및 복직 등) ① 휴직 및 복직에 대한 사항은「인사규정」을 준용한다.
② 휴직자에 대한 휴직기간중의 보수는「보수규정」제8조를 준용한다.

제4장 근무성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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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평가시기) 실무직의 근무성적 평가는 매년 11월 말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신규채용, 휴직 등의 사유로 평가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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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근무성적평가) ① 근무성적은 직종 및 직무등급별로 평가하며, 평가자는 피평가자의 직상급 감독자, 확인자는 차상급 감독자로 한다. 다만, 국가중요시설 방호 직종의 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0.04.17>
② 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지 1의 서식의 근무성적 평가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 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가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은 S, A, B, C, D 5등급 구분하여 평가하되, 등급별 비율은 S 10%, A 20%, B 40%, C 20%, D 10%로 한다. 평가대상 인원이 1명인 경우 실무직 운영위원회에서 평가한다. <개정 2020.04.17>
④ 삭제 <2020.04.17>
⑤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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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근무성적평가의 공개제한)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이 열람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5장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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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① 실무직의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상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휴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 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직종별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해당 직원의 동의 및 운영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교대근무자의 직종별 근무형태,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직원의 동의 및 운영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 할 수 있다.
④ 운영부서의 장은 업무형편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연장근무는 1주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휴식시간은 공단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케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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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유급휴일) 실무직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3. (삭제) <개정 2022.12.28>
4. 그 밖에 정부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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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휴가 등) 연차,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 휴가에 대한 사항 및 임산부의 보호,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은「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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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복무) 실무직의 복무의무, 출퇴근, 출장 등 복무에 관항 사항은「취업규칙」및「인사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중요시설 방호 직종의 경우 별표 8의 직무등급별 평가자를 준용하여 복무 관련사항을 관리한다. <개정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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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당직근무의 제외) 실무직은 당직근무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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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정년) ① 실무직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청사경비 및 청소 직종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② 제1항의 퇴직일은 그 정년에 달한 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

제7장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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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수) ① 실무직의 직종별 보수는 별표 6과 같다.
② 이사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에 따라 급식비,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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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 등) 보수의 계산, 지급 등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보수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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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퇴직급여) 실무직의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은「보수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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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성과상여금) ① 이사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률 등 자세한 사항은「보수규정」을 준용 한다.

제8장 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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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신분보장) 실무직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 및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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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퇴직 등) 당연퇴직, 직권면직, 의원면직 등 퇴직에 관한 사항 및 직위해제에 관한 사항은「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표창 및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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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표창) 실무직의 표창에 관한 사항은「인사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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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징계 및 경고 등) ① 실무직의 징계 처분에 관한 사항은「인사규정」을 준용한다.
② 경고 또는 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인사규정시행세칙」제92조의2를 준용한다.

제10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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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신분증) ① 이사장은 실무직을 채용한 경우 신분증을 공단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신분증 발급 시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실무직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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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내외부망) ① 이사장은 실무직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부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 분장에 따른다.
②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내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실무직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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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교육훈련) ① 이사장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교육수요를 감안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③ 실무직의 교육프로그램 이수여부, 평가점수 등을 승급,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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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복지후생) 실무직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복지후생규정」및「선택적복지 제도운영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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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여비지급) ① 운용부서의 장은 실무직의 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실무직에 대한 출장여비는「여비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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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재해보상) 실무직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재해보상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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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관련 법령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 및「인사규정」등 공단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진행되는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용역 근로자의 실무직 전환 세부절차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며, 이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9.12.24)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1.기본급(직무급제)과 2.보수의 구성 중 상여금과 급식비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04.17)

이 규정은 2020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부 칙 (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1. 기본급(직무급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10.27)

이 규정은 2021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2.22)

이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6의 1.기본급(직무급제)과 2.보수의 구성 중 급식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08.18)

이 규정은 202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6의 2.보수의 구성 중 상여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12.28)

이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6 직종별 보수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및 서식

<별표1> (직종별 직무표)

<별표2> (실무직 정원표)

<별표3> (실무직 직종별 직무등급 및 직위명칭)

<별표4> (통상근무자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별표5> (교대근무자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별표6> (직종별 보수표)

<별표7> (직무등급 승급 대상 및 요구 근무경력)

<별표8> (국가중요시설방호 직종 평가자 및 확인자)

<별지1> (실무직 근무성적 평가표)

<별지2> (직무등급 승급 후보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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