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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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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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임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의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업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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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택적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항목 중에서 직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항목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본항목"이라 함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항목 중에서 직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정보장을 위한 것으로써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 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3. "자율항목"이라 함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 항목 중에서 직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4. "선택안"이라 함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5. "복지점수"라 함은 선택적복지제도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6. "기본복지점수"라 함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7. "변동복지점수"라 함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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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직제규정 제3조 내지 제5조의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비상임 이사는 제외한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한 선택적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중인 직원(질병 및 육아휴직 제외)
2.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직원
3.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근무하는 직원 <개정 2018.08.14>
4.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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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이사장은 직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한다.
②이사장은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 운영과 직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③이사장은 직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 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며, 전 직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한다.
제2장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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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선택적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이사장은 직원을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가능한 한 선택적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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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선택적 복지제도의 항목) 선택적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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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직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항목으로써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의료비보장보험 및 종합건강진단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의료비보장보험에 한하여 매년 가입 제외자를 확정한 후 보험료 상당금액을 제8조에서 규정한 자율항목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개정 2015.05.06>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수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선택기본항목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항목으로써 직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 받게 되는 항목으로 구성한다.
⑤ 이사장은 직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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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직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항목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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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복지점수의 사용제한) ① 이사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 및 기간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제한 할 수 있다.
② 유가증권 구매 및 사행성이 있거나 건전하지 아니한 행사에 이용하거나 보양을 위한 약물·음식물섭취, 단순게임 또는 오락을 위한 복지점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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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복지점수는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의 합으로 한다. <개정 2007.01.29>
② 기본복지점수는 당해연도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전 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며 변동복지점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점수의 합으로 한다. <개정 2007.01.29>
1. 근속점수 : 2호봉 당 10점씩 최고 300점까지 부여. 단 임원 및 이사대우의 근속점수는 300점으로 함. <신설 2007.01.29, 개정 2022.12.28>
2. 가족점수: 배우자100점, 부양가족 1인당(4인 이내) 50점씩 최고 300점까지 부여. <신설 2007.01.29>
③ 제2항제1호의 근속점수 호봉은 인사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에의 따라 산정된 호봉을 준용한다. 다만, 호봉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따라 2년당 10점씩 부여한다. <개정 2007.01.29, 2018.08.14, 2022.12.28>
④ 제1항제2호의 가족의 범위는 보수규정시행세칙 제5조의 부양가족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부부가 재직중일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가족점수는 1인 에게만 부여한다. <신설 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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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②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③ 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적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④ 개인별 복지점수는 설계일 기준(매년 12월말일)으로 확정되며, 설계이후 적용기간 중 변동복지점수는 가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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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후생복지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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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등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선택적복지제도의 항목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을 심의·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후생 담당부서의 임원(이사대우 포함)이 되며 위원은 각 본부·실·원의 처장급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15.05.06>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복지후생 담당 부서의 부장이 된다.
제4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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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후생복지실태의 조사) ①복지후생 담당부서의 장은 직원의 후생복지를 높이기 위한 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현황, 직원의 복지만족도 등 후생복지수준 및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직원의 후생복지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고 복지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복지후생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직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의 장에게 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요구를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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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①이사장은 복지점수의 관리·정산 등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제①항에 의한 선택적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운영경험이 있는 전문업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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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벌칙)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점수를 부여받거나 편법적으로 사용한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복지점수를 차감하여 부여 할 수 있다.
부 칙(2005.12.16)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9)
이 지침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5. 6)
지침은 2015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8.14)
이 지침은 2018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28)
이 지침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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